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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사립고등학교 시범실시평가를 통해본 자시고제도화에 대한 의견

 

교육부 제 1차 자사고협의회참여기(2005.9.2)


교육부는 자사고제도협의회의 논의와 공청회를 거쳐 올해 말까지 자사고 제도 도입 및 확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위해 협의회를 구성하였다. 많은 논란 끝에 평가가 이루어졌고 협의회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그 전날 밤까지 협의회 위원에 대한 막판조정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카톨릭대의 성기선교수, 참학의 박이선정책위원장, 교육연대 대표로 내가 참여하게 되었다. 


나는 지난 2001년 9월, 서울시교육청 자사고심사추천위원회에 참여한 적이 있다. 그때 모두 귀족학교 입시명문을 가기위한 우회로등을 들어 반대여론이 많아 서울에서는 한군데도 설립허가를 받지 못했고 지난 3년간 전국에서 6개가 시범실시되었다. 이번에 협의회등을 거쳐 이들 학교의 설립이 결정되면 빠르면 2007학년도부터 신입생 선발이 가능하다. 자사고문제는 한쪽에서는 고교 평준화를 깬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입장을 표시해왔고 다른 한편에서는  평준화를 보완하는 제도로서 일부 언론에서 늘 주목을 받아왔다. 시범실시한 해당학교로서도 늘 재정적, 심리적 부담속에 실험을 해온 것이다. 이번 자사고 평가와 협의문제역시 교육운동진영으로서는 쉽지 않은 과제이나 지난 3년 동안의 성과를 판단하여 자사고가 어떤 형편과 어려움에 처해있는지, 그러한 어려움은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 혹은 자사고가 한국교육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발전 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한다. 평가보고서는 그간 세간에서 우려하듯이 자사고의 장단점이 비교적 그대로 드러나있엇다. 긍정적인 평가가 잇는 반면 부정적인 평가도 그와 비슷한 비중으로 담겨있었다.  협의회위원들도 여러 차례 일부 연구결과에 대한 추상적이고 애매한 내용에 대한 질문, 신뢰성문제등에 문제제기를 하였다. (2005.9.2)

 

다음 글은 교육부자사고제도협의회에서  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논의한뒤 제도화의 방향과 보완점에 대해 쓴글(2005.10.2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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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사립고등학교 시범실시평가를 통해본 자사고 제도에 대한 의견


김정명신(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공동대표, 교육인적자원부 자사고제도협의회위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는 1995년 문민정부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제안되어 2000년 8월, 중등교육의 다양성과 특성화, 사학운영의 자율성실험을 통해 학생의 소질과 특성을 살린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간 어느정도 획일적으로 운영해왔던 한국사회의 고등학교체제는 앞으로 심한 변화를 겪을것으로 예상된다. 자립형사립고도입도 그중에 하나이며 일각에서는 공립 인문계 자율학교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큰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이다. 


현재 고등학교수는 2095교로서 일반고 1260, 실업고 613, 특성화고 95, 특목고 120, 자사고6, 영재고 1이다. 자사고는 고등학교의 일반적인 유형인 일반고, 실업고, 특성화고(직업교육, 대안교육), 특수목적고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고교운영상 특례적용이 되는 학교로서 이 범주에는 현재 시범운영중인 자립형사립고와 자율학교가 해당된다. 두 학교모두 전국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하고 학교별시험을 거치며 교장자격을 없고 교사자격증은 필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조정운영하고 교과서사용도 자율적으로 선택할수있다. 다만 자사고는 건학이념이 분명하고 학교재정이 튼실한 학교가 시범대상인데 반해 자율학교는 학교교육의 다양화와 학습방식의 혁신을 목표로 도입되었다.


현재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 61조에 의거하여 현재 6개교가 시범운영되고 있으며 자율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105조에 의거 직업(11개교), 대안(13개교, 예체능(18개교), 농어촌통합형(51개교) 전체 93개교가 있다. 자사고는 학생선발권, 교육과정편성권, 수업료 책정권등 여러 부분에서 자율권을 부여받아 지난 3년 동안 현재 전국 6개 학교가 시범 운영을 한바가 있다. 자사고는 도입시 부터 많은 사회적 논란을 낳았으며 시행 3년을 마친 현재 여전히 찬반양론이 있다.


도입초기 논란부터 이 제도에 관심을 가진 교육연대는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는 공립학교, 일반사립고 모두 자율화를 증대시켜야하는 것이지 교육에 대한 학부모불만을 상위계층만 해소하게 만드는 자사고제도 도입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다’고 판단했으며  한국교육개발원이 위탁, 연구결과서인 자사고 평가서와 수차례제도 협의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연대는 자사고는 한번(3년 기한)정도 조건부 시범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보다 세부적으로 해당 학교 수는 현행 6개 학교에 한정시켜야하며 이중 자사고 시범해제를 원하는 학교가 있다면 해제시켜야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탈락하는 학교가 있다면 탈락한 만큼 추가하는 것은 시도해볼수있다. 향후 3년시범실시를 위해 보완될 사항으로는  첫째, 자사고가 실질적인 자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 규제 철폐등이 병행되어야한다. 둘째, 시범실시결과 사회적 약자배려부문은 애초 약속보다 미진하므로 이를 보완해야하며 지필고사실시 폐해등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를 개선한다는 전제아래 자사고 조건부 시행을 검토해야한다. 사립고등학교의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이라는 이상을 실현시키기위해 시범실시되엇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는데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사고 도입취지는 획일적 교육 체제극복하고 학교건학이념에 따라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를 살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사고 운영결과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사고의 경우 상급학교진학을 목표를 무시할수는 없더라도 전국에서 인재를 선발하느니만큼 일정부분 기대할수있는 교과과정의 다양성과 특성화가 이루어져야하는데 건학이념자체가 추상적이거나 지역교육청의 간섭 혹은 무관심, 과열대학입시교육 때문에 일반계고교의 한계를 넘어선 교육과정이라든가 특이한 사항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현재 특이하게 시행하고있다는 특기적성교육-양서읽기, 그룹토론, 영어능력배양등은 일반계고등학교보다는 조금 나은 상황이긴 하나 자사고 도입 정당성을 확보해내지 못한 수준이며 대부분 대학진학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져 존재이유를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지역교육청의 간섭은 개선되어야할 사항이나 한국사회교육의 병폐인 입시교육을 벗어나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을 부여하고 학교에는 학생선발의 자율권을 주었으나 국영수위주의 지필고사나 다름없는 자사고 입학전형방법은 일부 지역에서는 초등학교5학년부터 대비해야하는 과열경쟁을 불러오고 있다. 또한 등록금300만원이외의 1000만원을 넘어서는 과다한 수익자 부담경비등은 소수학생에게만 학교선택권을 준 결과를 가져와 도입반대자들이 주장한 ‘귀족학교’라는 우려가 불식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 논란을 거듭하던 고교평준화가 정착되어가고 그 장점이 인정되어 한국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국제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제 교육정책은 평준화냐  비평준화냐의 논쟁보다 모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한다는  기회균등의 정신과 실천방식으로 새롭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답변

 

1. 자사고시범 운영의 핵심적 목표

우리 사회에서 학교유형은 이미 다양화, 특성화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이들 학교가 다양하지 못한 것은 입시교육 때문이다. 외형은 다양하나 내용은 입시기관화되어 획일화되거나 서열화되어 가고 있다. 정부는 자사고도입이유로 중등교육의 다양성과 특성화, 사학운영의 자율성실험을 통해 학생의 소질과 특성을 살린다는 목적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고교평준화에 대한 반대, 획일적 고교교육에 대한 일부 계층의 교육적 욕구를 실현하기위한 고교 평준화보완책으로 작용한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 결과 교육과정 운영상 학교교육의 다양화, 특성화보다는 대학입시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한바 입시교육이 우선되어 국민적 설득력을 잃었다.


2. 시범운영결과가 이러한 목표를 충족시켰는지?

시범운영결과 기대보다 못했다. 학교수업이외에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이라는 이름의 야간자율학습실시, 과도한 수익자 부담 경비등은 대다수 학생들의 학교 접근권을 제한시켰으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고 경제적불평등을 가속화시키며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다. 또한 일부 학교의 경우 선발의 자율권은 민사고진학 조기대비반등 사회에 심각한 폐해를 낳고있다. 교육의 수월성추구를 명분으로 시장원리가 교육에 급속히 도입되어 학생간, 교사간, 학교간 경쟁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3. 도입  목표가 충족되지 못한 이유.

한국사회의 학교교육여건상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입시위주교육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학교 설립자, 운영책임자나 구성원들의 교육철학빈곤과 역량부족이 그 이유라고 생각한다.  고교서열화를 부추길 우려가 있는 자사고 제도에 대해 심각히 고민해야한다. 대학입시결과에 의해 고교는 서열화 되어서는 안 되며 자사고뿐만이 아니라 각급 학교를 막론하고 현행 국가주의 교육과정을 벗어나 학교나 교사가 학생의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한다. 영재성을 보이는 학생들일지라도 어릴 때 따로 선발해서 가르치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학교교육의 수준을 높이는 일이 선행되어야한다.


4. 시범운영의 향후방향

지난 3년이 시범실시 결과를 파악할수있는 충분한 기간이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해당 학생들의 지적, 정서적 발달 대한 종단적 연구를 비롯해 좀더 과학적이고 치밀하게 연구하고 좀더 지속적이고 시범실시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향후 3년간 더  시범실시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교육부는 자사고를 통해서 교육의 수월성과 다양성, 특성화를 꾀할것이 아니라 교과운영다양화, 단위학교 자율권확대,, 학급규모감소등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해 이를 관철해나가야한다.


5. 지정조건중 개선해야할 점

1.국영수위주의 지필고사를 지양하고 내신위주의 선발이 되도록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대부분 특별전형은 경시대회입상자에게 특전을 주고있는데 이는 지필고사의 변형이므로 개선되어야한다. 내신성적을 바탕으로 추첨등을 고려해볼수있다.

2. 소외계층배려는 실질적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입학지원 시 다른 줄세우기가 가능해야하며 수업료, 등록금뿐만이 아니라 수익자부담경비까지 지원되어야한다.

3. 교사수준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이 도입되어야한다.

4. 대부분의 자사고가 현재 시설위주로 초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후 자사고 학교 재단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업체 기부등 여러 가지 재원확보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한다.

5. 사학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지원에 대해 다시 한번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200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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