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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이 개정되던 날

오늘 오후, 사학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국회의장 직권상정안에 아쉬움도 많지만 오랫동안 교육주체들의 숙원중 하나였던 사학법이 통과된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나머지 관련법도 지체없이 개정되어야겠지요

 

다음은 관련 논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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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개정을 환영하며, 관련 법도 지체없이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사립학교법개정을 염원하던 국민들의 열망을 미흡하나마 수렴한 것이다. 오늘 통과된 개정안에는 그동안 교육운동단체들이 주장하던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법제화 부분 등 여러 가지 주요쟁점이 여야협상과정에서 누락되어 아쉬움이 없지 않지만 개방형이사제가 도입되고 부패사학에 대한 견제장치가 강화된 것은 다행한 일로 생각한다. 이번 사학법 개정안 통과를 바탕으로 정치권은 사학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남은 관련 법 개정도 지체시키지 말고 통과시켜야한다.

열린 우리당의 김원기 국회의장은 그동안 교육운동진영의 직권상정 요구를 지연시키며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여야협상안을 끌어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사학재단은 학교폐쇄 불사라는 비상식적이고 비교육적인 극약처방으로 이에 맞섰다. 이는 사학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기대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이다. 사학법 개정은 온 국민의 여망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80%가 사학법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국민들의 여망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정치권이 오늘 무리하게나마 사학 법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국민들의 요구를 더 이상 외면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학재단과 한나라당에 촉구한다.  사학재단과 한나라당은 더 이상 사학재단의 폐쇄적 입장만을 옹호하거나 부패사학을 비호한다는 오해를 벗어나 사학에 몸담고 있는 교사, 사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사학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등 교육주체들의 절절한 외침에 귀를 귀울여야 할 것이다. 이는 우선 사학법 개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며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지 말고 교육주체들의 요구인 사학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타 관계법을 개정하는데 협조해야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시대적 시각으로 학교패쇄 불사등 국민을 협박한다면 국민들은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2005.12.9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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