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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귀국 불법체류자 특혜 부여' 발표 [연합뉴스 2005-03-14 13:17]

14일 법무부와 노동부 관계자들이 '자진 귀국 불법체류 중국국적 동포들에 대한 특혜 부여' 방안을 방표하고 있다. 오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자진 귀국하는 중국 또는 구소련 국적 동포들은 조기 재입국 허용 및 재취업을 보장 받게 된다./이옥현/사회/ 2005.3.14 (서울=연합뉴스) khyun@yna.co.kr>okhyun@yna.co.kr (이옥현)



[법무부] 자진귀국 중국국적 동포 등에 대한 특혜 부여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5-03-14 16:35]  

법무부는 중국 국적 동포 및 구소련 국적 동포 등 동포에 대한 우대 정책의 일환으로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 국적동포 및 구소련 국적 동포가 자진하여 귀국하는 경우 조기 재입국 허용 및 취업관리제에 의한 재취업을 보장하는 획기적인 특혜를 부여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음

합법체류중인 동포가 체류기간내에 출국하는 경우 6개월 경과시 재 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체류중인 동포도 자진 귀국하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재입국하여 취업이 가능하도록 입국규제 조치를 대폭 완화하고 범칙금을 완전 면제함

한편, 이러한 특혜 부여에도 출국하지 않는 불법체류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된 불법체류자에게는 출입국관리법을 엄격하게 적용, 강제퇴거 조치하는 등 엄벌에 처하는 한편, 향후 5년간 입국을 금지시킨다고 함

○ 법무부는 오는 3월 21일부터 합법체류중인 동포가 그 체류기간내에 자진 귀국하는 경우에는 공항만에서 출국확인서를 발급해 주어 6개월 이내에 다시 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불법체류자가 자진 귀국하는 경우에도 출국확인서를 발급하여 출국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재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특혜를 부여함

○ 동포가 이번에 시행하는 조치의 특혜를 받으려면, 05.3.21부터 ’05.8.31사이에 예약된 항공권과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자진출국 신고를 하여 전산으로 출력되는 출국확인서를 받아 항공기나 선박 등에 승선하기위해 최종 출국심사를 받는 때에 출국심사관에게 제출하여 “출국확인” 날인을 받아야 함

○ 교부 받은 출국확인서를 중국이나 러시아 주재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제출하면 별도의 추가서류 없이 취업이 가능한 사증을 발급하여주므로 재입국하여 고용허가법상 고용특례(구 취업관리제)에 의한 취업이 가능하게 됨

○ 밀입국 또는 여권을 위변조하여 입국하였거나 국내에서 일반 형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단순벌금 제외)을 받은 동포는 특혜 부여 대상에서 제외 됨

○ 이번 조치로 수혜를 받게 될 대상자는 약 10만6천여 명으로 그중 60%인 6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

※ 불법체류중인 동포 5만7천여명, 취업자격 소지자로 8.31 이내 만기 도래자 4만 9천여 명으로 총 10만6천여명

○ 이러한 특혜 조치는 ‘05.3.21부터 ’05.8.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이 기간 중 자진 출국하지 않는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일관된 단속을 실시하며, 적발된 불법체류자에게는 출입국관리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강제퇴거조치하고 향후 5년간 입국을 금지시키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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