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옮김] 동사무소 개인정보공개, ‘원칙이 없다’

 

동사무소 개인정보공개, ‘원칙이 없다’

 

주민등록초본 등 개인서류 열람 때 요구 서류 사무소마다 달라

 

미디어다음 / 이윤성 통신원

 

 

각 동사무소에서 개인정보 공개가 정해진 원칙 없이 이뤄지고 있어 제도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변호사 사무실 등에서 소송 의뢰를 받고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고(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 한다. 상대방에게 소장(訴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법원에 내는 문서)을 전달해 재판이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하기 때문이다.

채무와 관련된 소송일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은행계좌를 가압류해야 하는데 이때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한다.

이처럼 피고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할 경우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각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를 열람해 개인정보를 알아낸다. 열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 36호에 따른 주민등록열람 또는 등초본교부 신청서와 각종 입증자료가 필요하다.

이 입증자료에는 이해관계사실확인서, 소송위임장, 소장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입증자료는 동사무소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른 실정이다.

26일 미디어다음이 확인해 본 결과 실제로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 호적등본 등의 열람을 신청할 때 각 동사무소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동사무소마다 달랐다.

경기도 성남시 금광2동 동사무소는 신청서, 소송위임장,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피고의 주민등록초본 등 서류를 발급해 준다.

경기도 안산시 호수동 동사무소에서는 신청서와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 등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경기도 성남시 양지동 동사무소는 신청서, 소송위임장, 이해관계사실확인서, 소장을 제출하면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 등 서류를 발급해주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변호사 사무소 등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간단한 서류를 요구하는 동사무소를 골라 찾아가고 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유모 씨는 “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가 전산화돼 있어 어느 동사무소에 가든지 원하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간편하게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동사무소만 찾게 되고 다른 사무소 직원들도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유씨는 또 “무엇보다 소중하게 다뤄져야 하는 개인정보가 각 동사무소마다 정해진 원칙 없이 공개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하루빨리 정확한 원칙을 정해 그에 맞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동사무소 관계자는 "입증자료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반드시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해진 것이 없어 동사무소마다 서류를 다르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행정자치부도 소송위임장만으로 입증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고 신청자의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