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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에서 찾기2004/09

국가보안법 수호를 위한 광신적 신앙

 

국가보안법 수호를 위한 광신적 신앙

 

“모든 것을 걸고 국가보안법을 지켜내겠다”던 박근혜 대표의 특별기자회견, “대한민국은 이미 공산화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회자 된다”고 알리는 사회 원로들의 비상시국선언, 또 ‘국가보안법 폐지 결사반대’라는 피켓을 들고 나와 동료의원들에게 다짐을 하는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의 모습은 마치 그들만의 ‘국가안보 신앙’을 주제로 한 새로운 연속극을 보는 듯 하다.


이를 지켜보면서 한때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던 “휴거”를 연상하게 되는 것은 필자만의 느낌일까. 확실히 ‘이성’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신앙행위’이다. 물론 종교를 함부로 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종교에서도 본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고 사회적 이성마저도 상실한 종교적 병리현상이 나타나듯이 지금의 국가보안법을 사수하려는 수구보수진영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휴거”와 “적화통일”의 차이일 뿐.


사실 헌법이 존재해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 들면 그것이 곧 국가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고, 충분히 일반형법으로 규율이 가능해도 국가보안법이 없으면 적 앞에서 무장해제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는 그들의 주장은 정말 이성과는 거리가 멀다. 자나 깨나 오직 ‘반공’만이 진리이자 깨달음의 전부인 이들에게 국가보안법은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는 상상 속의 ‘국가안보’를 지켜내기 위하여 ‘빨갱이’를 제물로 바치는 일상적인 제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칼과 제단인 셈이다.


광신적 신앙행위에 순결한 믿음이란 없다.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이 없으니 자기반성 또한 없으며 사회적 약자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하려는 자기희생의 실천의지도 없다. 그 이면에는 항상 순결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기 마련이다. 그것은 광신적 신앙행위를 주도하는 자의 사악하고 더러운 욕망의 계산이거나 종교의 이타적 가르침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추종자들의 이기심이다.


수구보수진영의 믿음도 그런 의미에서 의문을 갖게 한다. 그들이 믿고 의지하며 진실로 걱정하는 것이 ‘국가안보’인지 아니면 ‘국가보안법’인지 말이다. 그들은 진정 국가안보를 위해서 국가보안법이 존속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국가보안법을 위해서 진지하게 접근해야 할 중대한 국가안보 문제를 엉뚱하게 걸고넘어지고 있는 것인가.


자신들이 누려온 지배체제를 수호했던 철옹성이었으니 그들이 지켜내야 할 것은 당연히 국가안보가 아니라 국가보안법이다. 그러나 다급한 나머지 가끔씩 수구보수세력조차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북한의 체제를 동경할 리 없는 국민들의 상식이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의지는 접어두더라도 대한민국 정부의 군사력과 경찰력은 이들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것이다. 한마디로 국가보안법이 없으면 지금의 군사력이나 경찰력도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없으면 이미 "친북좌파반미 세력"이 장악한 정부는 대한민국을 통째로 김정일에게 갖다 바칠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으로 위장하고 숨어 있던 간첩들이 마음 놓고 본격적으로 활동하여 무력적화통일을 앞당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소설로서도 가능하지가 않다. 그런 소설이 팔리기는커녕 읽히기나 하겠는가. 한나라당은 얼마 전 보여준 희대의 연극에 이어서 대국민 홍보를 위하여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벌어질 상황을 문학으로 한번 만들어 볼 것을 권한다.


그동안 냉전적 분단현실 속에서 국가보안법의 철옹성이 워낙 견고하였기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수구보수세력은 매우 당황해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도 그동안 국가보안법이 수행해 온 그 기능과 역할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지금은 죽어간다던 민생경제를 제쳐 두고 자신들의 위기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을테지만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국가보안법’이라는 하나의 법률이 아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그러한 법을 존속시키며 강화해 온 지배이데올로기에 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형법이나 대체입법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아울러 이것이 추후에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어떻게 해석되느냐 하는 문제도 여전히 남게 된다. 사법부와 헌법재판소는 이미 민주적 헌정질서를 비틀면서까지 국가보안법 존속을 위해 집행부와 입법부에 압력을 행사하는 수구적 저항을 보였으므로, 국가보안법을 존속시켰던 그 논리를 쉽게 버리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도 게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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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가 끝은 아니다.

 

국가보안법, 폐지가 끝은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1949년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래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일대 선언을 하였다. 아직 입법부에서 폐지된 것도 아니고 단지 대통령의 중요한 입장표명에 불과하지만,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하게 외쳤던 사람도 정계에 진출하여 좋은 자리만 꿰차고 앉으면 어느새 개정이나 존치론자가 되어 버리는 그 지난한 현실을 생각할 때 현직 대통령의 의지표명은 분명 ‘선언’이라고 해도 과하지는 않다.

 

두 말할 것도 없이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기나긴 세월동안 친일과 독재로 쌓아 올린 기득권의 확실한 보장문서였던 국가보안법을 사수하기 위하여 수구보수세력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밖에 없는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저항을 의식해서인지 대통령은 자꾸 법리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역사적으로 나타난 영향과 기능을 보자고 했지만, 국가보안법은 법리적으로도 당연히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국가보안법 존치론의 입장에서 특별히 내세울 만한 설득력 있는 법리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껏해야 국가보안법이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시장경제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장치인 것처럼 홍보하여 왔을 뿐이다. 이유는 본래 의미의 진정한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사상에 따른다면 국가보안법은 도무지 설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법치주의를 깨뜨리면서 마치 그것들을 위한 것인 양 홍보되었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 존치론은 일종의 부당이득을 챙기기 위한 교묘한 허위광고에 불과했다.

 

국가보안법이 사수임무를 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우리가 북한체제에 대해 우월하다고 믿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사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우리말로는 똑같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표현되지만 그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liberal democracy)’가 ‘관용의 정신’을 핵심으로 하는데 반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그런 관용의 정신이 없다는 데에 있다. 이를 ‘자유로운 민주주의(free democracy)’라고 한다. 영어의 ‘liberal’에는 ‘관용의’라는 뜻이 있으나, ‘free’에는 ‘없는’의 의미가 있다. 바로 관용이 없다는 의미이다.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서로 경쟁하여 보다 좋은 사상이 살아남는다는 것이 본래 의미의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생각이라면,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를 줄 수 없다”는 것이 ‘자유로운 민주주의’의 생각이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전자의 법리라면, 국가보안법 위반을 의심한 공안당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후자의 법리이다. 어떤 것이 옳은가? 어떤 것이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자유민주주의’인가? 당연히 사상의 자유를 온전하게 보장하는 그런 자유민주주의이다. 누군가가 단지 어떤 사상을 가졌고 그것을 표현한다는 것만으로 감옥에 가두는 것이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자유민주주의라면 그것은 이미 우리가 그토록 혐오하는 독재체제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과거 군사독재 시대에 자주 들었던 ‘자유대한(Free Korea)’, 또는 ‘자유대만(Free China)’은 그저 이들 나라가 사상의 자유가 온전하게 보장되지 못하는 전투적 민주주의의 반공국가임을 나타내 주는 것이었다. ‘국가보안법’은 그런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불량한 사상에 의해 뒷받침 되고, 동시에 그러한 사상에 의해 유지되는 기득권 체제를 지키기 위한 법에 불과했다. 국가보안법이 진정한 의미의 ‘국가안보’와도 거리가 멀고 ‘정치탄압’의 수단일 수밖에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본래 전투적 민주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원조국가는 독일이다. 역사적으로 몇 단계를 거치면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도저히 헌법원리가 될 수 없는 근거를 들이대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헌법(본기본법)의 본래 내용인 것처럼 해석해 버렸다. 그런 과정을 보면 우리의 헌법재판소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했던 일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전투적 민주주의의 선배국가이자 똑같이 분단을 겪었던 독일에서도 국가보안법 같은 법률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오히려 독일의 언론매체들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어 있던 송두율 교수의 사건을 보도하면서 ‘독일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는 송두율 교수의 석방을 바라는 입장에서도 결코 좋아할 수만은 없는 소식이었다.

 

국가안보를 빌미로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국가보안법을 만들고 그것을 유지해 왔던 반민주적 지배이데올로기는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었다고 해도 ‘국가보안법’으로 다져진 그 위헌적 논리의 헌법해석은 분명 여기저기서 반전의 기회를 엿볼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킨다면 그것은 분명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일임에 틀림없다. 지금은 우선 수구적 저항을 물리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는 일에 온힘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그것은 민주화를 위한 싸움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도 게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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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구출을 위한 헌재와 대법원의 합동작전

 
 
국가보안법 구출을 위한 헌재와 대법원의 합동작전
 
최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 연이어 ‘국가보안법’을 비호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을 합헌이라 하거나, 또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한 유죄선고를 대법원이 확정하는 재판은 지금까지 늘 있어 왔던 일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두 점잖은 기관이 무언가 새로운 작심을 한 듯 하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말은 ‘군사독재’의 암울한 시절에는 함부로 꺼내기 힘든 말이었다. 그다지 좋은 추억은 아니지만 군사독재 보다는 훨씬 좋은 ‘문민’의 시절이 왔을 때에도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말은 자동적으로 반체제, 반정부, 친북좌파로 간주되는 신통력이 있었다. 정치적 후진국가의 국민이었음을 실감하는 일이었지만 ‘50년만의 정권교체’ 그 자체가 정말 반가웠던 시절에도 “국가보안법 폐지”는 ‘안 되는 말’이었다.

그러나 집행부 탈환에 다시 한번 실패한 수구보수세력이 조바심을 못 이긴 나머지 그나마 우위를 지키고 있던 입법부를 통해 반란을 꾀하다 실패로 끝나고, 그 탄핵정국 이후에 입법부에서조차 개혁세력이 조금 더 힘을 얻게 되자 상황은 달라졌다. 바로 국가보안법에 관한 문제의식이 정부와 국회 차원으로까지 확산되어 ‘개정이냐 폐지이냐’를 두고 논란을 벌이는 변화의 움직임이 눈앞에 닥친 것이다.

우리는 최고의 사법기관이라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이 바로 이런 시기에 나온 것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집행부를 잃고 입법부에서조차 ‘자업자득’으로 어이 없이 패전한 수구보수세력이 기득권 유지의 핵심인 ‘안보법 체제’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이제 사법부 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두 기관은 이런 속내를 깊이 숨기지 못하고 입법부를 향해 안 해도 좋을 정치적 메시지를 남겼다. 차이가 있다면 헌법재판소는 매우 어설프게, 대법원은 좀 세련되게 남겼다는 것이다. 무얼 하든 항상 결정적인 실수를 남기는 이 모습을 한국의 수구보수세력이 갖고 있는 ‘인간다운 면모’라고 하면 어폐가 있을까.

그러나 좀처럼 사이좋게 어깨동무하는 모습을 보기 힘든 두 기관이 모처럼 보여준 단결된 모습은 쉽게 보아 넘길 일은 아니다. 바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국민의 통제가 제대로 닿지 않는 ‘사법’이라는 이름의 권력이기 때문이다. 이는 사법권이 객관적이며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도 않을 때 사후에라도 바로 잡을 방법이 없다는 민주주의 원칙의 치명적인 결함을 뜻한다. 그렇다고 모든 법관이 기득권 수호의 마지막 파수꾼인 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정치적 기능과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에서 결코 객관적인 최후의 심판자라는 평가를 쉽게 얻을 수는 없다.

여기서 한 가지 다행인 것은 헌법재판소이든 대법원이든 사법기관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가 시원찮다는 것이다. 이 역시 오랫동안 지배체제 수호에 앞장서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 위에 군림해 온 법조계 일반의 자업자득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신뢰가 형편없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사법개혁의 적극적인 의지를 명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한 이들이 스스로 쉽게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과거청산과 함께 사법개혁이 민주화의 또 다른 과제임을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헌법재판소이다. 우선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에 비하면 국민들의 눈에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비쳐져 왔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체감거리는 3심제의 마지막까지 가야 겨우 만날 수 있는 대법원보다 가깝게 느껴지고,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심심찮게 내놓은 일련의 위헌결정들이 매스컴을 통해 알려지면서 사회와 법질서를 올바르게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최고의 헌법수호기관이자 인권보장의 마지막 보루라는 이미지 구축에도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고 생각한다. 물론 군사독재의 시대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도 빼놓을 수는 없다.

그러나 “자잘한 것은 위헌, 굵직한 것은 합헌”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헌법재판소를 미화하는 홍보성 이미지에 가려진 본래의 진면목을 예리하게 지적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본질을 가늠해 볼 수 있게 해주는 말이다. 이 말의 의미는 헌법재판소가 기득권 체제를 유지하는 법률들 가운데에서 비교적 가벼운 것들은 위헌결정을 내리지만, 핵심적인 법률에 대해서는 항상 합헌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방 이후 우리 사회의 기득권 체제가 반공지상의 전투적 민주주의로 유지되어 왔고 그 핵심수단이 안보법 체제이며 이것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압해 왔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위의 말은 다시 곱씹어 볼 수 있다. 즉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와 인권에 부합하지 않는 비교적 가벼운 법률에 대해서는 위헌결정을 내리지만, 민주주의와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법률에 대해서는 여지없이 합헌결정을 내린다는 것이다. 이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중대한 법률의 대표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국가보안법’이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보이는 이러한 경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헌법재판소는 분명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기능과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결정적 사안에 있어서는 오히려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가로막는 최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합동으로 보여 준 이번 ‘국가보안법 구명작전’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수구보수세력이 믿고 의지해 온 국가보안법을 위기에서 극적으로 구해낼 것인지, 혹은 목숨만은 끊어지지 않도록 겨우 살려낼 것인지, 아니면 작전실패로 끝나 국가보안법 장례식에 조문하게 될 것인지 말이다. 결과야 어떻든 민주주의와 인권의 관점에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보여준 심판은 아테네 올림픽에서 본 것보다 더 충격적인 오심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두 기관이 보여준 합동작전은 언젠가 끝이 날 ‘국가보안법 폐지의 역사’에 ‘수구적 저항’으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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