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자체는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임금도 조금 높아지고 고용도 조금 안정되고 교원으로서의 신분도 회복하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선한 취지의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사법 관련해서 계속 포스팅을 할 생각이었는데, 집중하고 글 올릴 시간이 없다. 
그래도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자. 노조 위원장은 계속 현 개정 강사법에서 개선된 부분만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아주 중요하지만' 바뀌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물론 그 마음을 모르지 않으나 자기 반성이 없으면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될 거다. 이 개정된 강사법이 이전 유예된 법과 비교해서 약간 나아진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개정 강사법은 결코 "선한 취지의 법"이 아니다.
 
한때는 "무늬만 교원, 껍데기 교원"이라던 법이 왜 지금은 "교원으로서의 신분도 회복하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선한 취지의 법"이 되었나? 해괴한 둔갑술인가? 이전 법이나 지금 법이나 똑 같은데, 어떻게 이런 신비로운 해석이 가능할까?
 

 

개정된 강사법에서 그토록 비판했던 14조의 2는 그대로인데 말이다. 유예된 법과 마찬가지로 강사는 14조 2항의 규정을 받는다. 14조 2항은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 
“②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임순광 위원장의 말을 들어 볼까?
임순광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지금은 자신이 했던 이 말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극소수 사람들이 본말을 전도해 강사에게 교원지위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노동자의 입장도 아니고 강사를 대변하지도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극소수 사람들"이란 한때는 서로를 어용이라 부르면 눈을 부라렸지만 현재는 임순광 위원장의 동지가 된 <전국강사노조> 사람들을 말한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019/05/26 21:48 2019/05/26 21:48
http://blog.jinbo.net/greenparty/trackback/408
YOUR COMMENT IS THE CRITICAL SUCCESS FACTOR FOR THE QUALITY OF BLOG POST
[로그인][오픈아이디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