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강사법이 정말 강사의 실질적인 교원 지위와 처우를 명확하게 제시했다면 차라리 싸울 명분이라도 있다. 유예된 법과 마찬가지로 강사는 14조 2항의 규정을 받는다.
14조 2항은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
“②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래서 노조는 작년 겨울까지만 해도 허울 뿐인 교원, 껍데기 교원이라고 비판했던 것이다.
개정 법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소청 권한 부여나 방중 임금은 이 14조 2항이 존재하는 한 여전히 허울 뿐이다. 노조 집행부는 아직 합의만 되었을 뿐인 시행령에서 강사의 강의 시수를 6시간 이하로 한 것을 무슨 대단한 진척인 양 주관적인 희망으로 사태를 비켜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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