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시행되는 강사법 자문자답
 
강사법이 시행되면,
1. 대학에서 '시간강사'라는 직급은 사라진다.
 
2. 대학에 새로 신설되는 '강사'라는 직급은 전임교수는 아니지만 전임교수 임용 절차에 준하는 공개 임용 절차를 거쳐 선발된다.
 
3. 전임교원에 준하는 공개 임용 절차를 거쳐 채용되는 강사의 지위는 어떨까?
1) '강사'는 현 고등교육법에 따라 전임교원은 아니지만 교수, 부교수, 조교수 다음의 ‘교원’이다. 그러나 강사는 전임교원이 아니라 계약직 교원이다.
2) 고등교육법 "제14조의2(강사)" 2항은 강사를 좀 특별한 교원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②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 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4. 강사의 급여는 전임교원에 준하여 지급하나? 아니다. 강의 시수에 따라 지급한다. 교묘한 월급제이자 교묘한 시급제다.
- 강사는 시간강사와 마찬가지로 한 학기 15주 강의하고 4개월 급여를 받지만 ‘예외적으로’ 1달 또는 2달 정도 소위 말하는 ‘방학 중 월급’을 받을 수 있다. 급여 수준은 담당하는 강좌의 시수에 따라 다르다.
 
5. 강사에게 연구실은 주나? 아마 대학이 확보하고 있는 현 공동연구실(사실은 독서실과 유사한)로 떼우려고 할 것이 뻔하다.
 
6. 강사는 직장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나.
- 강사는 교원이지만 전임교원과 같은 승급 심사 대상이 아닌 강의 시수에 따라 계약하는 계약직 교원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물론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을 개정하면 적용가능하다.)
 
* 현 건강보험 시행령에서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2.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4.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정리) 시급제 계약직 교원(경력, 호봉 적용 안됨), 승급 심사 대상이 아닌 최소 1년 최장 3년 계약 보장, 직장 건강보험 적용 안됨, 독립적 연구실 안줌.
 
이런 강사법을 왜 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찬성하고 합의하고 빨리 통과시키라고 그 난리를 쳤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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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6 21:51 2019/05/2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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