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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8/07/29
    [학술회의] 건국 60년 학술회의 소개
    참여사회연구소
  2. 2008/07/08
    광우병 쇠고기 장관 고시는 위법, 위헌이다(7/3 토론회)
    참여사회연구소

[학술회의] 건국 60년 학술회의 소개

2008년 대한민국은 건국 60주년을 맞습니다. 이미 많은 시민사회 영역에서 건국 60주년의 의미를 해석하고 토론하는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건국 60년을 맞아 기획강좌 [대한민국을 다시 묻는다]와를 진행하였고, 8월 중순 학술 심포지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국 60주년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학술회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건국 60주년, 통일 코리아를 바라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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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마당 | 세계 속의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21세기
사회: 최상용 (고려대학교 정치학 교수)
1. 한국현대사의 성찰과 한민족의 미래/김학준(동아일보 회장)
2. 동아시아 공동의 미래를 찾아: 한중일 3국의 민족주의를 넘어/최원식(인하대 교수)
토론/박명규(서울대 통일연구소 소장), 윤명철(동국대 교양학과 교수), 윤해동(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연구교수)

제2마당 | 통일 코리아가 나아갈 길
사회: 박종화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3. 한반도 통일프로세스와 통일비전-통일, 왜 지금 말하는가/조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 김형기 (전 통일부 차관, 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
4. 한반도 통일을 넘어 - 한반도 통일의 문명사적 의의/법륜(평화재단 이사장)

 

[라운드 테이블] 건국 60년과 통일코리아의 비전  





대한민국 건국 60년, 과거.현재.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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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발표
사회: 박찬승(한양대 교수)
1. 대한민국 건국 60년의 인과적 이해/한영우(이화여대 석좌교수)
2. 국제정치의 전개와 대한민국의 건국/김학준(동아일보 회장)

발표 및 토론
3. 건국, 1948년 체제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박찬표(목포대 교수)
토론/이완범(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4. 경제성장, 그 빛과 그림자/조석곤(상지대 교수)
토론/김성보(연세대 교수)

5. 냉전에서 탈냉전, 전쟁에서 평화로/정창현(국민대 겸임교수)
토론/김광운(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6. 종합토론




건국6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민주공화국의 탄생'

 

일시: 2008년 7월 23~24일
장소: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
주최: 건국6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후원: 조선일보


[ 7월 23일 ]



[ 제 1 Section ] 대한민국 탄생의 국제적 배경

사회 : 이인호(KAIST 석좌교수)

발 표1 Kathryn Weathersby (Woodrow Wilson Center)
: “The Cold War and Its Impact on the Founding of the ROK.” 



토론: 차상철 (충남대)

 

발 표 2 이 지수(명지대) :“2차 대전과 소련의 한반도 정책”



토론 : 양현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발 표 3 William Stueck(University of Georgia) :
"The United States and the Division of Korea, 1945-48
: An Assessment of American Responsibility"



토론 : 김영호 (성신여대)

 

 


 

발 표 1 양동안 (한국학 중앙연구원): “대한민국과 임시정부의 관계”



토론 : 한시준(단국대)

 

발 표 2 김충남(East-West Center) :“국가 건설의 도전과 응전: 건국과 이승만"



토론 : 이주영(건국대) 발 표 3 도진순(창원대): “남북협상과 건국”
토론 : Andrei Lankov(Kookmin University)

 


[ 제 3 Section ] 건국에 관한 다양한 구상과 입장 II

사회 : 유종호(연세대)

발 표 1 이영훈(서울대) : "개인일기에 비친 건국과 전쟁"




토론자 이훈상(동아대)

발 표 2 이완범(한국학중앙연구원) :“해방이후 좌파들의 혁명론”


토론 : 홍석률 (성신여대)

발 표 3 연규홍(한신대) : "건국과 기독교"



토론 : 장규식 (중앙대)

발 표 4 박흥순(선문대) : "건국과 유엔의 역할"


토론 : 홍규덕 (숙명여대)

 

[ 7월 24일 ]

 


[ 제 4 Section ] 민주국가 건설을 위한 기초작업

사회 : 이춘근(자유기업원)

발 표 1 Gregg A. Brazinsky (George Washington Univ)
"The Role of the United States and American Aid in South Korea's
State Building"



토론 : 마상윤 (가톨릭대)

 

발 표 2 나종남(육군사관학교) : "국가안보의 보루를 세우며: 건국과 한국군"



토론 : 김세중(연세대)

발 표 3 Boram Yi (이보람, University of Baltimore)
"The Interaction of U.S. Troops and the Korean People, 1945-48".


토론 : 전상인 (서울대)

 


[ 제 5 Section ] 대한민국 건국의 의미

사회 : 강규형(명지대)

발 표 1 김성호(연세대) : "우리들 대한국민의 정체성과 정당성에 관한 소고"



토론 : 정종섭 (서울대)

발 표 2 鐸木昌之 (스즈키 마사유키 尙美學園大學 敎授):
"대한민국 건국에 관한 일본인들의 견해"


토론 : 김호섭(중앙대)

 


[ 제 6 Section ] 대한민국 건국의 의미 II : 세계사적 관점

사회 : 이인호(카이스트 석좌교수)

발 표 1 박지향(서울대) · 김일영(성균관대): “대한민국 건국의 세계사적 의의”



발 표 2 Chen Jian (Cornell Univ.):
"Radical versus Conservative Nationalism: Contending Nation-Building
Discourses in East Asia during the Early Cold War"



 [제 2 Section ] 건국에 관한 다양한 구상과 입장 I

사회 : 박효종(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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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쇠고기 장관 고시는 위법, 위헌이다(7/3 토론회)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농식품부 장관 고시가 26일 이루어졌다. 한편 야당과 민변 등은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장관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현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다. 정부의 고시 강행은 과연 법적인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가? 참여사회연구소와 참여연대 공익법 센터는 7월 3일 장관 고시의 위헌성과 위법성에 대해 검토하는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많은 국민이 쇠고기 문제를 포함한 광범위한 정부 정책에 반대의사를 표명하며 거리로 뛰쳐나오게 된 상황에 정부는 불법과 법치주의를 이야기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정부의 위법이 자초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광우병 쇠고기 장관 고시는 위법이고 위헌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승환 경희대 법대 교수는 국제법적 시각에서 쇠고기 고시의 위헌성을 분석했다. 최 교수는 한미 쇠고기 합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생명권/신터에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헌법 제10조, 제12조 1항, 제37조 1항), 건강권/보건권(36조 3항)등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조약이라고 말했다. 또한 위생검역 주권을 포가한 한미 쇠고기 합의는 헌법 제60조 1항 상의 ‘중대한 조약’에 해당함으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정부의 고시 강행은 헌법상의 절차적 요건이 결여되었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들도 쇠고기 고시가 위헌이라는 의견에 대부분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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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의 법적 근거로 볼 때,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장관 고시가 위법이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고시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김광수 서강대 법대 교수는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미 쇠고기 합의가 경미한 사항인지,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이미 국민들이 고시의 위법성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 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동석 아주대 법대 교수는 정부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가축방역 및 공중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 고시할 수 있다”라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34조 2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 교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은 법의 목적 자체가 가축의 전염성질병을 예방하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사람과 소 사이에 전염이 우려되는 인수공통전염병(人獸共通傳染病) 사안인 광우병 쇠고기 수입 문제를 마치 식중독 문제정도로 취급하여 검역주권을 포기하는 장관 고시를 강행하는 것이 오히려 정부가 말하는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는 것이다.

 

조약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절실히 필요

 

 최재천 전 의원은 “국내 법률의 비율은 37%인데 비해 조약은 63%로 월등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약 체결에 관한 사항이 외교통상부에만 맡겨져 있다. 의회를 거치지 않음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말했다. 조약이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만큼 민의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통한 통제가 필요한데 외교통상부가 이를 계속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7월 1일 한미FTA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국회로 보내자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17대 국회에서 충분히 심의했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는 전원위원회로 보내자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헌법상 회기불계속이 원칙이고, 국회법 상 외통위로 보내기로 되어있는데 정부 여당에서 이처럼 위헌적인 주장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한미동맹이 그렇게 유치한 동맹이었나?”
 
 청중에서 “정부에서는 우리가 재협상을 요구하면 미국에게 보복조치를 당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최승환 교수는 WTO체제에서 미국 정부가 무역보복조치를 즉시, 마음대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고도 지리한 절차를 거쳐 WTO산하 분쟁해결기구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또 이를 우리 정부가 시정하지 않아야만 가능하다고 답했다. 최승환 교수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미국 정부가 WTO 제소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WTO 위생검역협정(SPS)상의 검역주권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최재천 전 의원은 “여기서 잘못하면 저기서 보복 받고, 이것 하나를 퍼주면 저것을 받을 것이라는 식의 논리는 위험하다”며 예를 들어 설명했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서 우리가 미국에 양보한 대가로 한미FTA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고, 이라크 파병의 대가로 북핵문제의 주도권을 우리 정부가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역시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한미동맹이 아무런 원칙도 없이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복을 염려해야 하는 그렇게 유치한 동맹이냐고 정부에 되물었다.

 촛불문화제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불법을 운운하고 있지만, 오히려 한미 쇠고기 합의와 고시 강행의 과정에서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위헌과 위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명박 정부로 인해 법치주의는 오히려 위기는 맞고 있는 것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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