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넷의 존재의 이유가 사라지나?

통신 비밀 보호법이라는게 있다는거 아세요?
이 법이 엄청나게 개악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개 정 골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인터넷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관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것입니다.  즉  접속자의 위치정보를 알수 있는 IP기록등을 서버에 보관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죠. 그것도 최대 1년이나!

진보넷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모든 서버에 이용자의 IP주소등의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남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본과 국가로 부터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소수자의 목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원칙이 아닐수 없습니다. 수시로 경찰로 부터 각종이유에 의한 이용자 IP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받아 왔지만, 애초에 남긴것이 없으니 넘겨줄 자료도 없었고, 영장을 들고와서 수색을 한들 빼앗길 이용자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시행되면 진보넷도 의무적으로 IP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그렇지않으면 3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제가 다소 자극적인 제목을 단 글을 쓴것도 이해가 되시죠?)

좀더 자세한 내용은 통신비밀 보호법 개악 대응 블로그에 올라온 "통신비밀보호법의 진실 - IP추적, 휴대폰감청"을 꼭 읽어봐주세요.  이제 인터넷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나 표현의 자유는 완벽한 국가 통제하에 있게되는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올라와서 번개불에 콩구어 먹듯이 법이 개정되려고 한다는것을 그제 저희도 갑자기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이 그날 법사위에서 논의 되지 못하고 다음 회의로 넘겨 졌지만 시간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블로거 여러분, 블로그에 통신비밀보관보호법 개악에 반대하는 글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주로 활동하시는 단체나 모임 게시판에 이 사실을 알려 주세요.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반대 트랙팩을 만들었으니 트랙백을 걸어주세요. 공론화가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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