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해외는 어떻게?

*문제는 주민등록번호[제도] 에 관련된 글.

뒤져보니, 2005년에 국가인권위에서 "주민등록번호제도 이대로 좋은가?"(2005.4.6)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가 있구요. 전반적으로 민간(상업)영역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금지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에서 김일환 교수님이 발표한 해외 사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김일환, "개인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고찰",
국가인권위 주최 토론회 [주민등록번호제도 이대로 좋은가?](2005.4.6) 중에서

1. 주민등록번호 인정하는 국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스웨덴은 광범위한 사회보장체계를 위해서만 사용될 뿐, 국가에 등록된 개인정보의 범위와 사용용도가 엄격히 한정되어 있다.

프랑스는 중앙주민등록시스템(NIR : National Identification Register)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번호를 강제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국민의 자발적인 요청에 의하여 번호가 부여되는데 실제 생활에서 이 번호가 신원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2. 주민등록번호 인정하지 않는 국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전입신고(이사를 오거나 나갈때 관청에 신고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독일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며 선거준비, 조세카드발급, 여권발급, 병역사항 등을 위해서 사용될 뿐이다. 또 사회보장목적을 위한 연금카드와 연금보험번호 또는 치료받기 위하여 필요한 의료보험카드 등이 있으나 이것이 미국의 사회보장번호처럼 개인확인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한편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 비슷한 개인증명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기 때문에 지문이나 증명서소지자에 관한 비밀정보가 수록되어선 안된다.

미국은 주거등록제도와 개인식별번호, 국가신분증 제도가 없다. 미국에서는 출생기록이 곧 국적기록이다. 그리고 출생, 사망, 혼인 등 사건별로 기록부가 작성되고 개인별로 기록되므로 철저한 사건별-개인별 기록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다만 신청지역, 발급그룹, 발급순서를 나타내는 각 3자리 숫자 총9개로 이루어진 사회보장번호(SSN: Social Security Number)는 결과적으로 강제적인 주민등록과 개인식별번호를 부여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낳는다. 그러나 미국에서 사회보장번호를 공개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사회보장번호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대신 사회보험번호(SIN : Social Insurance Number)를 사용하고 있다. 이 사회보험번호는 주민등록번호와는 달리 그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데, 벌금부과, 소득세 징수, 실업급여 등 15개 행정업무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사회보험번호의 수집 등의 행위가 프라이버시침해를 상회하는 사회적 이득이 있음이 규정된 경우에만 사회보장번호의 수집 · 사용이 가능하고, 사회보험번호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개인에게 제시요구의 목적과 강제성 여부, 제시 거부시의 결과에 대하여 미리 고지해야 한다.

네덜란드에서는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을 위한 개인확인번호(주민등록번호)가 존재하기는 하였으나 원래 이러한 번호는 오로지 행정부 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만 이용되고 있다.

포르투갈은 1975년 헌법 제35조에서 "5. 시민들은 모든 목적의 국가적인 확인번호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소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식별번호를 제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민간기관도 신분을 나타내는 일련번호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인적사항을 추출하거나 여러 데이터베이스의 연결고리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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