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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
- 한 사람의 소유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층 이하일 것.
- 다만,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1)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다세대 주택
- 4개층 이하이며 연면적(층들을 모두 합해놓은 면적)이 660제곱미터(약 200평) 이하인 경우
연립주택
- 4개층 이하이며 연면적(층들을 모두 합해놓은 면적)이 660제곱미터(약 200평) 초과한 경우
- 그리고 개층이라는 의미는 절대층수로 상가가 있는 건물 층은 빼고 주택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것만을 따짐.
- 6층이라도 상가로 쓰는 것이 3층이면 다세대나 연립이라고 하지 않고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등으로 구분.
아파트
- 면적과는 상관 없이 5개층 이상인 경우
빌라
- 통상적으로 고급 연립주택을 말하며, 건축법상으로 나누어져있지는 않다.
오피스텔
- 사무실과 주거용을 겸한 주택을 말한다.
1) 피로티 구조: 1층을 개방하여 열린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지칭하는데 보통 주차장등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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