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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4/16
    John Lee Hooker - Hobo Blues(2)
    존구리삼
  2. 2008/09/30
    법적자료(2)
    존구리삼
  3. 2008/09/30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의 주택의 종류 구분
    존구리삼
  4. 2008/09/30
    반지하의 유례
    존구리삼

John Lee Hooker - Hobo Blues

John Lee Hooker - Hobo Blues

존리후커! 요새들어 이 아져씨 완젼 좋아진다.
처음에는 소화하기 힘든 음악이였는데 이 아져씨의 손맛이 점점 느껴진다.
존리후커만의 강하고 단순하고, 반복적인 셔플위에 툭툭 내뱉는 허스키한 보컬이 완젼!!!!!!!!!!! 죽인다.! 캬오~
Lets B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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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자료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의 주택의 종류 구분

다가구 주택

- 한 사람의 소유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층 이하일 것.

- 다만,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1)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다세대 주택

- 4개층 이하이며 연면적(층들을 모두 합해놓은 면적)이 660제곱미터(약 200평) 이하인 경우

 

연립주택

- 4개층 이하이며 연면적(층들을 모두 합해놓은 면적)이 660제곱미터(약 200평) 초과한 경우

- 그리고 개층이라는 의미는 절대층수로 상가가 있는 건물 층은 빼고 주택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것만을 따짐.

- 6층이라도 상가로 쓰는 것이 3층이면 다세대나 연립이라고 하지 않고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등으로 구분.

 

 

아파트

- 면적과는 상관 없이 5개층 이상인 경우

 

빌라

- 통상적으로 고급 연립주택을 말하며, 건축법상으로 나누어져있지는 않다. 

 

오피스텔

- 사무실과 주거용을 겸한 주택을 말한다.

 

 

1) 피로티 구조: 1층을 개방하여 열린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지칭하는데 보통 주차장등으로 쓰인다.


* 참고 원문: http://k.daum.net/qna/view.html?category_id=QDA&qid=3cfnG&q=%BE%C6%C6%C4%C6%AE+%B4%D9%BC%BC%B4%EB+%C1%D6%C5%C3&srchid=NKS3cf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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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의 유례

1970년 : 단독주택에는 지하에 방공호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 (박정희 정권이 '북괴'의 침입에 대비하자는 명목으로 ...)
1984년 : 지하층규정이 완화되면서 이전까지 불법이었던 지하주거가 합법화.
1989년 :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지하층 의무설치 규정 완전 폐지.
1990년 : 공동주택 지하층 건축기준 완화에 따라 기준에 맞으면 지하에 주거공간이 허용.


한겨례 21 기획연재 인권OTL에 내용을 참조로 요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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