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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Lee Hooker - Hobo Blues

John Lee Hooker - Hobo Blues

존리후커! 요새들어 이 아져씨 완젼 좋아진다.
처음에는 소화하기 힘든 음악이였는데 이 아져씨의 손맛이 점점 느껴진다.
존리후커만의 강하고 단순하고, 반복적인 셔플위에 툭툭 내뱉는 허스키한 보컬이 완젼!!!!!!!!!!! 죽인다.! 캬오~
Lets B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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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엄마의 노동력 착취가 싫다!

오늘 회사 급식에 설렁탕이 나왔다.

물론 나는 먹지 않았다.

나는 식당에서 파는 설렁탕을 그닥 좋아 하는 편이 아니다.

단골이 하나 있긴했는데 가격도 올리고 광우씨도 있고 해서 안가게 되었다.

그러면서 나는 예전에 엄마가 해줬던 설렁탕이 떠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착취당한 엄마의 노동력도 함께 떠올랐다.

기분이 캐구리다.

엄마의 사랑인가? 엄마의 노동력 착취인가?

착취당하는 엄마스스로는 아들에 대한 사랑이라 한다.

착취하는 아들은 착취하기 싫다고 말만한다.

또 이번 설이 기대되는군하!

이번설에는 내가 가족을 초대해서 밥을 해줘볼까 생각도 해본다. 과연 할수 있을까? 흠...

아직 한달 기회가 있으니 주말마다 갈고 닦아서 함 해볼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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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자료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의 주택의 종류 구분

다가구 주택

- 한 사람의 소유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층 이하일 것.

- 다만,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1)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다세대 주택

- 4개층 이하이며 연면적(층들을 모두 합해놓은 면적)이 660제곱미터(약 200평) 이하인 경우

 

연립주택

- 4개층 이하이며 연면적(층들을 모두 합해놓은 면적)이 660제곱미터(약 200평) 초과한 경우

- 그리고 개층이라는 의미는 절대층수로 상가가 있는 건물 층은 빼고 주택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것만을 따짐.

- 6층이라도 상가로 쓰는 것이 3층이면 다세대나 연립이라고 하지 않고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등으로 구분.

 

 

아파트

- 면적과는 상관 없이 5개층 이상인 경우

 

빌라

- 통상적으로 고급 연립주택을 말하며, 건축법상으로 나누어져있지는 않다. 

 

오피스텔

- 사무실과 주거용을 겸한 주택을 말한다.

 

 

1) 피로티 구조: 1층을 개방하여 열린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지칭하는데 보통 주차장등으로 쓰인다.


* 참고 원문: http://k.daum.net/qna/view.html?category_id=QDA&qid=3cfnG&q=%BE%C6%C6%C4%C6%AE+%B4%D9%BC%BC%B4%EB+%C1%D6%C5%C3&srchid=NKS3cf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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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의 유례

1970년 : 단독주택에는 지하에 방공호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 (박정희 정권이 '북괴'의 침입에 대비하자는 명목으로 ...)
1984년 : 지하층규정이 완화되면서 이전까지 불법이었던 지하주거가 합법화.
1989년 :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지하층 의무설치 규정 완전 폐지.
1990년 : 공동주택 지하층 건축기준 완화에 따라 기준에 맞으면 지하에 주거공간이 허용.


한겨례 21 기획연재 인권OTL에 내용을 참조로 요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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