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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원문 : http://www.lawnb.com/lawinfo/law/info_law_searchview.asp?ljo=l&lawid=00261720
주택령 시행 : http://www.lawnb.com/lawinfo/law/info_law_searchview.asp?ljo=l&lawid=00261720
다가구 주택
- 한 사람의 소유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층 이하일 것.
- 다만,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1)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다세대 주택
- 4개층 이하이며 연면적(층들을 모두 합해놓은 면적)이 660제곱미터(약 200평) 이하인 경우
연립주택
- 4개층 이하이며 연면적(층들을 모두 합해놓은 면적)이 660제곱미터(약 200평) 초과한 경우
- 그리고 개층이라는 의미는 절대층수로 상가가 있는 건물 층은 빼고 주택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것만을 따짐.
- 6층이라도 상가로 쓰는 것이 3층이면 다세대나 연립이라고 하지 않고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등으로 구분.
아파트
- 면적과는 상관 없이 5개층 이상인 경우
빌라
- 통상적으로 고급 연립주택을 말하며, 건축법상으로 나누어져있지는 않다.
오피스텔
- 사무실과 주거용을 겸한 주택을 말한다.
1) 피로티 구조: 1층을 개방하여 열린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지칭하는데 보통 주차장등으로 쓰인다.
1970년 : 단독주택에는 지하에 방공호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 (박정희 정권이 '북괴'의 침입에 대비하자는 명목으로 ...)
1984년 : 지하층규정이 완화되면서 이전까지 불법이었던 지하주거가 합법화.
1989년 :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지하층 의무설치 규정 완전 폐지.
1990년 : 공동주택 지하층 건축기준 완화에 따라 기준에 맞으면 지하에 주거공간이 허용.
한겨례 21 기획연재 인권OTL에 내용을 참조로 요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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