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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노조상경노숙투쟁] 경향신문보도

보육노동자 “임금·휴무 등 기본권 보장하라” 노숙투쟁
입력: 2006년 07월 31일 19:26:33
 
“우리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야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다.”

보육노동자들이 보육 공공성 확대와 보육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주장하며 31일 여성가족부 앞에서 1박2일 노숙투쟁을 시작했다.

전국보육노조는 “여성가족부는 보육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보육노동자들의 처참한 노동조건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파악했었다”면서 “그러나 책임있는 대책 마련은 등한시해 보육노동자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노숙투쟁의 계기를 설명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6월 발표한 ‘보육시설 종사자 직무 및 근로환경 실태분석’에 따르면 보육노동자들은 주 60시간·하루 평균 10.5시간 근무하면서 점심시간은 평균 11.1분이었으며 휴식시간은 고작 3.6분이었다. 보육노동자들의 77.5%가 이직을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 ▲평가인증제 ▲인력부족▲민간위탁 등을 물풍선으로 터뜨리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 미디어칸
보육노조는 6월27일 여성가족부에 교섭을 촉구하는 요구안을 접수했다. 보육노조는 두 차례 교섭을 진행하며 ▲1호봉 월 145만원 임금 보장 ▲필요인력 확충 및 8시간 근무 보장 ▲평가인증제 강제시행 및 처우개선비 연동 즉각 중단 ▲울산 중구청 국공립 반구어린이집 부당해고 문제 해결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1차 교섭에서 “여성가족부는 보육노동자의 사용자가 아니다”며 건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들을 뿐 직접적인 대화상대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보육노조가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다. 보육노조는 “보육사업 지침을 통해 현장을 지도·관리하기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사실상 사용자”라는 주장이다.

여성가족부는 2차 교섭에서 보육노조의 요구안에 대한 검토 의사를 밝혔다. ‘1호봉 월 145만원 임금 보장’에 대해서는 “2006년 1호봉의 임금이 123만 7천원임을 고려할 때 21만원 인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3%대의 임금인상은 ‘적다’는 데에는 동의했다. 또 인천시의 ‘평가인증제와 처우개선비 연동’과 ‘울산 반구어린이집 부당해고’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명선 보육노조위원장은 “헌신과 희생을 미덕으로 삼고 침묵하는 동안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도, 행복하게 살아갈 시민의 권리도 빼앗긴 채 보육현장의 소모품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무너지는 보육현장을 바꿔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보육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시간 노동·평가인증제·인력부족·민간위탁 등 보육노동자들을 얽매는 것들을 물풍선으로 터뜨리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보육노조는 오는 2일 여성가족부와 3차 교섭을 벌일 예정이다.

◇ 울산 중구청 반구어린이집 부당해고란,

울산 반구어린이집 보육노동자들은 2005년 5월 보육노조에 가입해 단체교섭을 요구하다 집단해고 예고통보를 받았다. 반구어린이집 측은 경영상의 이유를 들고 있으나 노조는 “악의적 집단해고”라며 “노조 활동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원장의 오만함과 무능으로 인한 경영악화의 책임을 보육노동자들에게 돌리려는 만행”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 평가인증제란,

여성가족부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매년 연차보고서를 내게 함으로써 보육시설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평가인증제를 실시했다. 2005년 시범운영을 거쳐 2008년까지 모든 시설에 대해 평가인증제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보육노동자들은 평가인증제의 시행으로 노동시간은 증가하고 업무강도는 높아져 오히려 보육준비 미흡으로 보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디어칸 이성희기자 mong2@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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