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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직복직의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 강영숙 입니다.

,93년 3월에 울산시청(현 울산광역시청) 보육교사 공채로 입사하여 각 구청으로 위임 되면서 울산광역시중구청내 반구어린이집에 교사로 근무하던 중 ‘03년 박신희 원장이 위탁을 받으면서 근로기준법 위반등에 대해 중구청에 진정서를 올린 것을 계기로 8월 27일에 해고당하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11월05일자로 판정을 받아 복직 되었고, 판결 내용은 직권을 남용한 부당한 해고로 판결이 났으며, ‘06년 5월10일자로 두 번째로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 사유로 경영상의 해고라지만 반구어린이집 주간교사 6명 중 4명은 호봉이 많은 순서부터 해고예고 통보를 받았으며 보육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사들입니다, 또한 나하고는 개인적 감정이 더 크지 않았나 생각 합니다.

 

나는 2001년 3월에 첫째아이(당시 6세)를 가슴 아프게 하늘 나라로 보냈으며, 이후 심적인 문제 등으로  임신이 잘되지 않던 중에 03년 8월에 어렵게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임신 7개월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부당하여 몆 번을 울산광역시청, 중구청 등에 진정을 넣었지만 답변은 항상 시정조치 하였습니다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억울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청구 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진솔한 부당한 내용과는 달리 박신희 원장의 답변 내용은 학부모들과 동료 교사들로부터 있지도 않은 내용의 진술서 였습니다. 정말 배신감이 느껴지더군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박신희 원장으로부터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쓰라고 시키는데로 했다고 하더군요, 자식을 원에 맡겨야 하는 부모의 심정과 열악한 환경의 보육교사로서 어쩔 수 없었으리라 지금은 이해가 갑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이 계속되었지만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3번의 유산과 2번의 재왕절개, 뱃속에 자라고있을 나의 아이를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06년 5월에 다시금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또다시 찾아온 경영상의 해고 통보! 그러나 이젠 힘이 납니다, 이젠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에겐 민주노총 공공연맹 보육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젠 연례행사가 되어버린 중구청의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라는 앵무새 같은 답변도 근로기준법을 무시한 원장의 횡포도 원직복직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김명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울산 각 지역, 전국의 선생님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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