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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편법과 불법을 조장/방관하는 노동부를 규탄한다.-중기업진정접수

기 자 회 견 문

 

 

“편법과 불법을 조장/방관하는 노동부를 규탄한다”

 

지난 3월 26일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이주노동자 숙식비 공제방침”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중앙회의 이러한 지침은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균등대우 원칙, 임금전액 지불원칙, 일방적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원칙 등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전국의 많은 이주노동자 운동 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중소기업 중앙회는 “임금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이주 노동자의 임금에서 징수하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중소기업 중앙회의 이 지침은 결국 근로기준법의 임금 전액 지불원칙을 교묘하게 벗어나는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 이주 노동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정당한 임금을 갈취하겠다는 것이다.

 

이 지침이 시행되자마자 청도의 자동차부품회사인 A업체는 재입국 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숙식비를 공제하였으며 신분 상 근로계약 체결 시 사업주의 일방적인 계약에 서명할 수 밖에 없는 이주노동자들에게 15만원 이상의 숙식비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숙식비를 퇴직금으로 대체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

 

더 나아가 이주노동자 숙식비공제의 문제가 현실화 된다면 이는 단지 이주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최저임금을 받는 모든 내국인 노동자에게도 적용 될 수 밖에 없다.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늘 노동자들의 임금삭감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자본과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귀를 기울이는 노동부는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중소기업 중앙회의 이주노동자 숙식비공제 지침의 심각성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지역연대회의는 노동부가 진정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대변하는 기관임을 자임한다면 이번 중소 기업중앙회의 일방적인 이주노동자 숙식비공제지침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 지침으로 인해 향후 발생 될 전체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임금 하락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노동부는 중소기업 중앙회의 이번 이주노동자 숙식비공제지침이 최저임금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임이 명백히 밝혀진 이상 중소기업 중앙회에 대한 강력한 법 위반 사실에 대해 시정지시 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최저임금 삭감이 근로조건 하락임을 규정하고 최저임금 삭감안 철회의 입장을 정부와 자본에게 전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09년 6월 25일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지역연대회의

경북대연대회의,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이주민선교센터,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대구참여연대,땅과자유, 민주노동당대구시당, 민주노총대구본부, 민중행동, 산업보건연구회, 성서공단노동조합,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대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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