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게시물에서 찾기2008/12

이주노동자에 대한 해고를 조장하고 장려하는 노동부를 규탄한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해고를 조장하고 장려하는 노동부를 규탄한다!!



지난 12월 8일, 노동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중소 제조업체가 고용환경개선 시설투자를 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으로 대체하는 경우 근로자 1명당 120만원(1회)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노동부의 보도 자료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참담함을 느낀다.

노동자들의 부당한 해고에 대해 늘 사장 편을 들었던 노동부의 행태가 어제 오늘의 모습은 아니었으나 공공연하게 노동자들의 해고를 조장하고 장려까지 하는 것은 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 모습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미등록 이주노동자’란 이유만으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해고를 정당화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법집행을 실천한다는 노동부가 스스로 자신의 정당성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 나아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해고의 대가로 지급되는 120만원의 지원금은 한국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것이라 한다.  하지만 정리해고로 희망퇴직으로,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에서 다시 임시 일용노동자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한국 노동자의 현실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자본은 경제위기를 빌미로 계속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 몰고 있다. 이 무자비한 자본의 일방적인 노동자 해고에 대해 노동부는 늘 침묵으로 일관하며 그 어떤 조치를 취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자본의 편에 서서 자본과 한 몸이 되어 노동자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만든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은 못 할망정  뻔뻔하게 내국인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분노를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법, 노동부는 이주노동자와 한국 노동자 사이를 이간질 시키는 분활 책동을 지금 당장 멈춰라. 우리는 더 이상 인내할 힘이 없다.




2008년 12월 10일, 성서공단 노동조합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법 속에 갇힌 인권/노동권을 석방하라!!

 

-2008년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에 즈음하여


해마다 전국적으로 한국노동자들에게는 두 번의 큰 집회가 열립니다. 한번은 5월 메이데이 집회이고 한번은 11월 전태일열사를 기념하는 전국노동자대회입니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들 또한, 해마다 두 번의 큰 집회가 열립니다. 한번은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8월, 이주노동자에게 또 다른 노예생활을 강요하는 고용허가제를 철회하라는 집회이고 한번은 12월에 열리는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집회입니다.

성서공단노동조합도 올해 12월 14일 대구시내 교보문고 앞에서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은 1990년 UN에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을 채택하였고, 그 후 10년 뒤인 2000년 12월 18일부터 세계이주노동자의 날로 정하여 해마다 전 세계적으로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까지도 국제협약을 채택하지 않아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아닌 국제협약을 채택하라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국제협약을 채택하라는 요구말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 이것을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선 내용에서도 있다시피 하나는 최저임금법 개악입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최저임금법은 한국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에게도 그 피해가 극심합니다. 최저임금에 식대 및 기숙사비를 포함시키겠다고 하는 한편,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는 수습기간은 이주노동자들에게는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도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국회에 상정된 출입국관리법은 일단 이주노동자로 보이는 사람을 무조건 잡아 불법인지 합법인지 한국사람인지 외국사람인지 판단을 해서 내보내든지 잡아가두든지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얼굴이 조금 검고 머리가 곱슬이라 동남아계통으로 생겼다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갑자기 출입국직원들에게 단속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법이든 출입국관리법이든 인권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경제논리와 단속논리로만 법을 개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권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아니겠습니까?

노동권이 무엇입니까? 노동자가 노동을 하고 그에 합당한 권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법의 개악을 통해 점차 심화되는 불평등의 구조, 국가의 억압적인 관리와 통제의 구조를 한국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가 함께 싸우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인권/노동권이라는 단어를 다시는 사용할 수 없게 될른지도 모르겠습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법속에 갇힌 인권.노동권을 석방하라

-2008년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에 즈음하여

 

해마다 전국적으로 한국노동자들에게는 두 번의 큰 집회가 열립니다. 한번은 5월 메이데이 집회이고 한번은 11월 전태일열사를 기념하는 전국노동자대회입니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들 또한, 해마다 두 번의 큰 집회가 열립니다. 한번은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8월, 이주노동자에게 또 다른 노예생활을 강요하는 고용허가제를 철회하라는 집회이고 한번은 12월에 열리는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집회입니다.

성서공단노동조합도 올해 12월 14일 대구시내 교보문고 앞에서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은 1990년 UN에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을 채택하였고, 그 후 10년 뒤인 2000년 12월 18일부터 세계이주노동자의 날로 정하여 해마다 전 세계적으로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까지도 국제협약을 채택하지 않아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아닌 국제협약을 채택하라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국제협약을 채택하라는 요구말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 이것을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선 내용에서도 있다시피 하나는 최저임금법 개악입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최저임금법은 한국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에게도 그 피해가 극심합니다. 최저임금에 식대 및 기숙사비를 포함시키겠다고 하는 한편,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는 수습기간은 이주노동자들에게는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도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국회에 상정된 출입국관리법은 일단 이주노동자로 보이는 사람을 무조건 잡아 불법인지 합법인지 한국사람인지 외국사람인지 판단을 해서 내보내든지 잡아가두든지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얼굴이 조금 검고 머리가 곱슬이라 동남아계통으로 생겼다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갑자기 출입국직원들에게 단속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법이든 출입국관리법이든 인권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경제논리와 단속논리로만 법을 개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권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아니겠습니까?

노동권이 무엇입니까? 노동자가 노동을 하고 그에 합당한 권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법의 개악을 통해 점차 심화되는 불평등의 구조, 국가의 억압적인 관리와 통제의 구조를 한국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가 함께 싸우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인권/노동권이라는 단어를 다시는 사용할 수 없게 될른지도 모르겠습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