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게시물에서 찾기2009/04

중국인 미등록여성 이주노동자 폭력단속 규탄한다!

 

중국인 미등록 여성 이주노동자 폭력단속 규탄한다!!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 직원들의 상식은 무엇인가?


국어사전에서 ‘상식’이란 단어가 무슨 뜻인지 찾아봤다.

상식(명사)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 일반적 견문과 함께 이해력, 판단력, 사리 분별 따위가 포함된다.

그렇다, 상식이란 사람들이 당연히 알고 있으며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법무부 공무원들은 이러한 당연한 상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이미 자신들도 잘 알고 있듯 지난 4월 8일(수) 오후 3시 30분 경, 대전의 한 분식집에 법무부(대전출입국 관리사무소)소속의 직원 두 명이 들이닥쳐 이곳에서 일하던 미등록 여성 이주노동자 두 명을 폭력적으로 단속하였다.

출입국 직원들의 폭력단속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은 자신들도 알고 우리 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8일의 폭력단속 과정을 보면 단속과정에서 당연히 밝혀야 할 자신의 신분도 밝히지 않고 미란다 원칙도 무시한 채 무조건 여성 이주 노동자의 윗옷과 허리띠를 잡고 우악스럽게 단속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것도 백주대낮에...

또한 그런 폭력단속이 무슨 자랑이라도 되는지 버젓이 ‘대한민국 출입국 관리사무소’마크가 선명히 찍힌 봉고에 강제로 태우고 살려달라는 여성 이주노동자의 목을 무차별적으로 가격하는 정말 상식 이하의 폭력을 자행했다.

그리고 이런 출입국 직원들의 폭력단속의 생생한 현장을 그곳을 지나가는 모든 시민들이 똑똑히 보았다.

이런 무차별적인 폭력장면을 목격한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그리고 이런 소식을 접한 우리도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법무부 직원들의 상식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상식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 똑똑히 확인할 수 있었다.

법무부 출입국 직원들의 상식, 그것은 사장들과 부자들에겐 더 없이 친절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통용되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겐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다.


우리는 우리의 상식대로 투쟁할 것이다


당신들이 법과 질서를 들먹이며 정당하고 당연한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폭력과 살인적인 진압으로 일관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선에서의 투쟁을 과감히 버릴 것이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상식, 즉 부당한 권력에게 인간성이 파괴되는 상황에서 숨죽이지 않고 결연히 일어나 피를 흘리더라도 싸우겠다는 정신, 살인적인 당신들의 탄압 앞에서 구속을 무릎 쓰더라도 결연히 싸우겠다는 정신으로 싸울것이다.

손 맞잡고 어깨를 걸면서 함께 웃을 수 있는 인간의 세상, 높낮이 없는 저 너른 벌판 같은 평등한 세상,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 모든 착취와 탄압이 없는 오직 푸르른 생명의 세상을 위해 우리는 우리의 상식대로 투쟁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 반인권적인 폭력단속 즉각 중단하라!!

- 이주노동자 노동자성 부정하는 고용허가제 페지하라!!

- 이주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출입국관리법 폐기하라!!


2009년 4월 21일,

이주 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지역 연대회의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이주노동자 숙식비 공제방침-중소기업중앙회 항의서한

 

<항의서한>


- 이주노동자 생존권 박탈하는 최저임금 삭감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 이주노동자에 대한 숙식비 공제방침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 최저임금법 개악요구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개악이 국회에 상정되어 논란이 벌어지는 와중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3월 27일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부담기준’을 발표하며 기업들에게 이주노동자의 임금삭감 ‘시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부담기준’의 내용을 보면 “숙박비 및 식비를 공제할 경우, 기숙사․일반주택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은 최저임금의 20%내외로, 비주거용 간이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은 최저임금의 15%내외를 적용하며, 숙박비만 공제할 경우는 각각 10%, 8%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를 “2009년 3월 30일 이후 신규로 도입되는 외국인근로자 및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인간적인 삶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의 기숙사는 거의 대부분 사람이 살 수 없는 콘테이너에서 생활을 하거나 현장 안에 임시방편으로 방을 만들어 생활을 합니다. 사람은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숙사는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그냥 대충 비바람을 피하고 잠만 잘 수 있는 창고나 다름없습니다. 그러고도 기숙사라며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퇴직금으로 대신하기가 일쑤입니다.

기숙사에서 기거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쉬다가도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현장으로 불려갈 수밖에 없고, 현장의 소음으로 제대로 잠을 청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해 줄 건 다 해줬다고 이주노동자들에게 많은 선심을 쓴 것처럼 허세를 부리는 사업주들의 태도를 보면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먹고, 자고, 배설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약자인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요구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대한민국 땅에서 제대로 된 삶의 환경을 보장해 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임금에서 숙식비를 공제하여 최저임금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임금삭감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경제가 어렵다며 많은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토로 하지만 경제위기의 책임이 노동자들에게 있는 것은 아니며, 이주노동자들에게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데 경제위기를 빌미로 임금삭감, 해고 등으로 많은 중소기업노동자들이 일방적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주노동자들의 피해는 더욱 더 심합니다.

최저임금을 겨우 지급받는 이주노동자들은 쉬는 시간없이 주야맞교대를 하며 잔업과 특근으로 130~140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제위기로 잔업과 특근을 하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은 고작 70~80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숙식비 명목으로 20만원을 제외하고 50~60만원의 임금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죽으라고 부추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숙식비공제 방침을 철회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한 최저임금에서 숙식비 삭감에 대한 기준은 현행 근로기준법 및 외국인근로자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어디에도 근거를 두지 않는 자의적인 판단이며 관련 조항 “근로기준법 제 5조 균등처우” “근로기준법 제 43조 1항 임금전액불 지급원칙”을 위반하는 탈법적인 행위이며,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무시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본권을 무시하는 반인권적인 행위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에 인력을 지원하고 정책을 건의하는 기관으로 반노동적인 행위로 이주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내는 정책보다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땅에서 일하면서 인간답게 살기 위한 방안을 더욱 고민하고 중소기업의 사업주들에게 노동기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본부는 중앙본부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숙식비 공제 방침의 시행과 관련한 내용을 공개하고 만약, 시행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앙본부에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지역 연대회의’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만약, 대구이주연대회의의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방침이 대구경북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계속적으로 가장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행태를 자행한다면 대구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2009년 4월 17일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지역 연대회의

경북대학생공동행동,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참여연대, 땅과자유, 민주노동당대구시당, 민주노총대구본부, 민중행동, 산업보건연구회, 성서공단노동조합,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불안정노동철폐대구모임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악법은 어겨서 깨트리리라~

 

한명의 이주친구가 사무실을 찾아왔다. 한국말도 못하고...그가 하는 말이라곤 “도와주세요.” 한마디...도대체 무얼 도와달라는 말이고??

급하게 한국말 잘 하는 같은 나라 이주친구를 호출했다.

그 친구가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집에 가고 싶은데 월급에서 공제한 비행기값을 받고 싶다는 거였다. 그 정도의 상담처리는 ‘식은 죽 먹기...’ 외국인등록증을 보니 한국에 온지 불과 6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한국에 온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왜 집에 갈라캐요?”

통역하는 친구 왈 “한국에 와서 공장에 일을 했는데 4개월만에 문 닫았어. 노동부에도 갔다왔는데 일자리가 없어 비자기간 다 되어가. 한국에 일자리도 없고 불법하고 싶지 않아 집에 가고 싶다.”

즉, 다시 말해 현재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라는 제도에 의해 한국에 취업을 하게 되는데 이 고용허가제가 지랄같은 법이다. 이 말이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은 함부로 회사를 옮기지 못한다. 아무리 힘들고 자신의 취향(?)과 맞지 않은 회사라도 사장의 허락없이는 옮기지 못한다. 사장이 다른 회사로 옮겨줘도 고용지원센터를 통해서만이 일자리 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기간도 2개월이 경과하면 미등록(불법체류자)으로 살거나 자기나라로 출국을 해야 한다.

이 이주친구는 미등록으로 살면서 단속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루하루 힘들게 사느니, 한국에 오면서 빚을 졌더라도 출국을 택한 것이다.

지금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자살을 택하고 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미등록으로 살아가는 것이 죽음보다 더 두렵다는 이주노동자들의 선택이다.

우리는 이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을 “인생의 낙오자”로 생각해 그냥 묻혀 둘 일은 아니다. 그들의 죽음을 누가 만들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본다.

 

한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이데올로기로 이주노동자들의 우선 해고를 조장시키고, 내국인도 구하기 힘든 일자리를 두 달만에 구하지 못하면 불법체류자로 만들어버리고, 불법체류자를 잠정적 범죄자처럼 취급하면서 길거리 어디서든 불심검문을 해 잡아가는 대한민국.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희망에 부풀어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을 그런 코리아가 죽이는 꼴이 된 것이다.

지금 국회에 고용허가제법과 출입국관리법이 개정안이 올라가 있다. 이 나라 이 땅의 법이 서민들을 위한 법이 아니라 가진 자들의 권력유지를 위한 법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다.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고용허가제법과 출입국관리법도 마찬가지다. 이주노동자들의 조건과 처지는 생각지 않고 오로지 사장들을 위한 법이요, 이주노동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다. 악법도 법이라고 했던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비정규악법,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양산시키는 고용허가제악법.

이러한 악법들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법들이다.

이 글을 쓰면서 갑자기 이 노래가 생각난다.

“악법은 어겨서 깨트리리라. 불법으로 투쟁하리라~”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