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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입원한 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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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소식지원고-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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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2월 단속의 폭풍이 몰려온다.

10월~11월 단속의 폭풍이 몰려온다.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오는 이주노동자의 폭력적인 단속은 이주노동자뿐만 아니라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숨통을 조여 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이주노동자의 무차별적인 단속폭풍이 한바탕 몰아칠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법무부와 노동부, 중소기업중앙회가 9월 한달간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자진출국을 유도하는 계도기간을 가졌습니다.

이 기간에 자진출국하면 벌금을 공제해주겠다고 선심(?)을 썼고 이 기간에도 출국하지 않으면 단속을 통해 이주노동자뿐만 아니라 미등록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업체에도 거액의 벌금을 물도록 하겠다는 협박을 했습니다.

 

단속은 왜 하는 것일까요? 내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경제가 어려워 실업자가 많은데 외국인들이 한국인 일자리를 잠식한다.”

“외국인들의 범죄가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뉴스나 신문을 통해 많이 접하게 됩니다.

과연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하고 잡아간다고 실업율이 0%로 떨어지고 국가의 법질서가 확립이 될까요? 이것은 정부가 우리들에게 외국인에 대한 혐오감을 만들게 해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분리시키고 통제하려는 수단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사실 『불법체류자』라는 말도 한국밖에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불법체류자』라는 말은 마치 범죄자를 연상시킨다고 하여 다른 국가들은 출입국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하여 “미등록” , 서류가 없다고 하여 “서류미비자” 혹은 “종이없는 사람” 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하는군요.

 

제대로 된 정책이나 제대로 된 제도를 갖추지 않은 채 필요하니까 무작정 이주노동자를 도입하면서 잘못된 제도로 인해 미등록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주노동자들을 또 다시 무작정 잡아간다? 이건 하나의 국가가 행하기에는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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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고 시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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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소식지원고-정리해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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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소식지원고-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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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소식지원고-해고는 살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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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시행5년. 기만적인 고용허가제 폐지 이주노동자결의대회

고용 없는 고용 허가제 5년, 불안전 고용의 시대는 끝나야 한다!!

고용허가제 시행 5년,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지역 연대회의(이하 대구이주연대회의)는 8월 16일 오후 3시 대구백화점 앞에서 약 10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모인 가운데 "기만적인 고용허가제 폐지! 이주노동자 노동3권 쟁취를 위한 이주노동자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이 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네팔노동자 B씨는 발언을 통해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온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12시간 일해서 90만원을 받습니다. 한국말을 잘 못해 처음에는 그냥 있다가 한국말을 조금 알게 되었을 때, 월급이 너무 작다고 이야기를 하니 사장님이 다른 회사도 똑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너무 작아 회사를 옮기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니 사장님이 너는 3년동안 계속 이 공장에서 일해야 한다. 안그러면 너네 나라로 가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EPS 시스템에서는 맘대로 회사를 옮길 수 없습니다. 문제 있어도 바꿀 수 없습니다. 나쁜 시스템은 없어져야 합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온 T씨는

"모두 한국에서 잘 지내십니까? 우리는 잘 지내 못합니다. 우리는 일자리하고 비자때문에 힘이 듭니다. 우리에게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를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아파도 병원에 맘대로 가지 못합니다. 우리 공장에 친구가 아파서 사장님께 병원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병원에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라며 한국생활에서의 고된 삶을 풀어놓기도 했습니다.

 

 

 

대구이주연대회의 박순종 공동대표는

"산업연수생제도가 폐지되고 고용허가제가 시작된 지 5년이 흘렀습니다. 처음 고용허가제를 시작할 때 조금의 기대를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연수생이 아니고 노동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지금의 고용허가제는 노예제도입니다. 노예를 만드는제도 입니다. 고용허가제는 사업주의 이득을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은 무시하고 어떻게 하면 싼값에 부려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제도입니다."라며 고용허가제를 비판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결의대회에 참가한 이주노동자들은 ANTI EPS! 의 목소리를 높이며

한국땅에서 이주노동자들을 옭죄는 "고용허가제" "강제추방" "이주노동자 차별"이라는 세가지를 온몸으로 터트리고 가두행진에 나섰습니다.

 

 

 

한국땅에서 멸시받고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한국사람들에게 직접 선전물도 나눠주고 우리의 요구를 큰 목소리로 외치면서 힘차게 가두행진을 했습니다.

 

 

 

가두행진을 마치고 마무리 발언에서 김헌주 경북일반노조부위원장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다녀오기도 하고 즐기고 있기도 합니다. 이주노동자들도 그런 즐거운 휴가를 보내고 싶어합니다. 우스개소리지만, 이주노동자들은 제주도에 놀러 한번 다녀오는게 소원입니다. 하지만, 비자가 없어 맘대로 다니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구호를 외쳐봅니다. [노동비자 쟁취하여 제주도로 놀러가자.] 우습게 들리실 지도 모르지만 이 고용허가제 때문에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미등록이 되고 미등록이 된 이주노동자들은 비자가 없다는 사실때문에 놀러는 커녕, 길거리에 맘대로 다니지 못합니다." 라며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대구이주연대회의는 17일 대구지방노동청 앞에서 고용허가제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고용허가제의 문제와 이주노동자의 사후관리를 민간업체에 넘기려고 하는 것에 대한 대구지방노동청의 입장을 듣고 이를 규탄하는 면담을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19일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본부 앞에서 임금삭감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집중집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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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없는 고용 허가제 5년, 불안전 고용의 시대는 끝나야 한다!!

기 자 회 견 문

 

 

고용 없는 고용 허가제 5년, 불안전 고용의 시대는 끝나야 한다!!

고용허가제 시행 5년,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지난 2005년 8월, 도입된 고용허가제를 두고 당시 노무현 정권은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선진적인 제도라며 온갖 수사를 동원해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이후 노무현 정부를 비롯한 현재 이명박 정권에 이르기 까지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맹점이 무엇인지,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부당함이 무엇인지 과연 단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았는지 우리는 오늘 묻고 싶다.

고용허가제, 그것은 이주노동자에게 고용을 허가한다는 단순한 사실 이외에 그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고용허가제 시행 5년이 지난 지금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고용허가제 5년 동안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고용에 대한 허가란 결국 자본에게 더 많은 착취의 자유를, 이주 노동자에겐 더 깊은 절망과 고통을 안겨줄 뿐이었다.

 

임금이 지급 되지 않아도, 폭행을 당해도 사장의 허락 없인 단 한 발자욱도 그 지옥 같은 공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

어렵게 어렵게 사업장 변경을 해서 다른 공장을 찾다가 결국 2달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다른 공장을 찾지 못해 미등록 신세가 되어 강제 출국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

내국인 우선 고용의 노력을 한 이후 이주 노동자들을 고용해야 한다는 논리로 내국인 노동자의 고용은 물론 이주 노동자의 고용도 보장 하지 않는 현실.

고용허가제의 현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본과 정권은 이 제도의 개선은커녕 오히려 개악을 주장하고 있다.

 

고용허가제 개악의 길로 당당히 걸어가는 이명박 정권의 구태에 박수를 보낸다.

 

현재 이명박 정권은 고용허가제 관련 업무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이주노동자 고용에 관한 각종 신청 서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중소기업 중앙회를 비롯한 민간에 대행시키기 위해 고용허가제 법률을 개악 하려 하고 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고용허가제가 도입되기 이전인 지난 96년부터 2005년까지 이주노동자 고용에 관한 업무를 보면서 징수한 942억 원의 지출내역과 그 증빙자료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아 공금 유용의혹을 받아왔던 조직이다.

또한 2001년에는 연수생의 관리, 교육, 복지명목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된 연수생 이행보증금 귀속분으로 임직원의 차량을 고가에 구입하고 직원용 골프 콘도 회원권을 구입하는 등의 비리를 저지른 그야말로 비리백화점이었다.

 

이러한 송출비리로 인하여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노동권을 박탈당하고 짐승취급을 받으며 일해 왔다. 그리고 정부는 송출비리를 근절하고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이름아래 고용허가제를 도입했다.

 

구닥다리 같은 삽질 정치로 노동자 서민을 불태워 죽이고 울리더니 급기야 옛것을 오늘에 되살린다는 온고지신의 마음으로 이미 용도 폐기된 ‘대행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시대정신 앞에 우리는 정말 존경스러운 마음마저 들 정도다.

또한 이렇게 시대를 역행하는 이명박 정권과 발 맞춰 손바닥 비비기에 여념이 없는 중소기업 중앙회의 노력에도 박수를 보내고 싶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지난 2009년 3월 27일, 이주노동자의 임금에서 20%까지 숙식비를 공제해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이주 노동자 숙식비 공제 지침’을 각 회원사에 내렸다.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일 수밖에 없는 이주 노동자의 월급봉투에서 숙식비 20%를 떼고 나면 도대체 뭐가 남는가? 자본과 정권에 쥐어 짜일 수 밖에 없는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보면서 벼룩의 간에서 빼먹을 게 얼마나 많은지를 새삼 느끼게 된다.

 

이 강팍하고 메마른 세상에서 어느 누가 제대로 살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우리는 이 강팍하고 메마른 세상을 강요하는 시대에 맞서 싸울 수 밖에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싸울 수 있는 것 말고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싸우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죽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고용허가제 시행 5년, 과연 이주노동자에게 무슨 일이 생겨났는가? 이주 노동자에게 생겨난 일들이 과연 온전히 이주노동자들만의 문제인가? 곰곰이 생각하고 생각해 볼 일이다.

 

 

2009년 8월 17일

고용허가제 시행 5년.

기만적인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이주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참가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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