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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속에 갇힌 인권/노동권을 석방하라!!

 

-2008년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에 즈음하여


해마다 전국적으로 한국노동자들에게는 두 번의 큰 집회가 열립니다. 한번은 5월 메이데이 집회이고 한번은 11월 전태일열사를 기념하는 전국노동자대회입니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들 또한, 해마다 두 번의 큰 집회가 열립니다. 한번은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8월, 이주노동자에게 또 다른 노예생활을 강요하는 고용허가제를 철회하라는 집회이고 한번은 12월에 열리는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집회입니다.

성서공단노동조합도 올해 12월 14일 대구시내 교보문고 앞에서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은 1990년 UN에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을 채택하였고, 그 후 10년 뒤인 2000년 12월 18일부터 세계이주노동자의 날로 정하여 해마다 전 세계적으로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까지도 국제협약을 채택하지 않아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아닌 국제협약을 채택하라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국제협약을 채택하라는 요구말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 이것을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선 내용에서도 있다시피 하나는 최저임금법 개악입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최저임금법은 한국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에게도 그 피해가 극심합니다. 최저임금에 식대 및 기숙사비를 포함시키겠다고 하는 한편,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는 수습기간은 이주노동자들에게는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도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국회에 상정된 출입국관리법은 일단 이주노동자로 보이는 사람을 무조건 잡아 불법인지 합법인지 한국사람인지 외국사람인지 판단을 해서 내보내든지 잡아가두든지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얼굴이 조금 검고 머리가 곱슬이라 동남아계통으로 생겼다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갑자기 출입국직원들에게 단속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법이든 출입국관리법이든 인권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경제논리와 단속논리로만 법을 개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권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아니겠습니까?

노동권이 무엇입니까? 노동자가 노동을 하고 그에 합당한 권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법의 개악을 통해 점차 심화되는 불평등의 구조, 국가의 억압적인 관리와 통제의 구조를 한국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가 함께 싸우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인권/노동권이라는 단어를 다시는 사용할 수 없게 될른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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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속에 갇힌 인권.노동권을 석방하라

-2008년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에 즈음하여

 

해마다 전국적으로 한국노동자들에게는 두 번의 큰 집회가 열립니다. 한번은 5월 메이데이 집회이고 한번은 11월 전태일열사를 기념하는 전국노동자대회입니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들 또한, 해마다 두 번의 큰 집회가 열립니다. 한번은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8월, 이주노동자에게 또 다른 노예생활을 강요하는 고용허가제를 철회하라는 집회이고 한번은 12월에 열리는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집회입니다.

성서공단노동조합도 올해 12월 14일 대구시내 교보문고 앞에서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은 1990년 UN에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을 채택하였고, 그 후 10년 뒤인 2000년 12월 18일부터 세계이주노동자의 날로 정하여 해마다 전 세계적으로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까지도 국제협약을 채택하지 않아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아닌 국제협약을 채택하라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국제협약을 채택하라는 요구말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 이것을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선 내용에서도 있다시피 하나는 최저임금법 개악입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최저임금법은 한국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에게도 그 피해가 극심합니다. 최저임금에 식대 및 기숙사비를 포함시키겠다고 하는 한편,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는 수습기간은 이주노동자들에게는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도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국회에 상정된 출입국관리법은 일단 이주노동자로 보이는 사람을 무조건 잡아 불법인지 합법인지 한국사람인지 외국사람인지 판단을 해서 내보내든지 잡아가두든지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얼굴이 조금 검고 머리가 곱슬이라 동남아계통으로 생겼다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갑자기 출입국직원들에게 단속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법이든 출입국관리법이든 인권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경제논리와 단속논리로만 법을 개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권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아니겠습니까?

노동권이 무엇입니까? 노동자가 노동을 하고 그에 합당한 권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법의 개악을 통해 점차 심화되는 불평등의 구조, 국가의 억압적인 관리와 통제의 구조를 한국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가 함께 싸우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인권/노동권이라는 단어를 다시는 사용할 수 없게 될른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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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그려본 것

 

 

지난 지역본부 선거때 잼삼아 그려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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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인간의 눈으로 봐 주세요

우리를 인간의 눈으로 봐 주었으면 합니다.

 

“우리를 인간의 눈으로 봐 주십시오. 우리도 인간입니다.”

어느 날, 상담을 하면서 한 이주노동자가 했던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왠지 귀에 메아리처럼 들립니다.

그들은 과연 한국 땅에서 인간이 아니면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현장에서 산재사고를 당해도 산재처리를 하지 못합니다. 산재처리를 하면 미등록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벌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산재처리를 해 주지 않습니다.

임금체불이 있어도 노동부에 신고하지 못합니다. 노동부에서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선조치 후구제(출입국에 먼저 신고하고 이후 임금체불 해결하는 방식)지침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 법무부에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지침을 발표해 공장에 일하면서도 기숙사에서 잠을 자면서도 출입국직원들이 언제 들어올까 맘을 졸이면서 제대로 생활도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한 카페에는 미등록이주노동자 즉, 불법체류자를 신고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오늘 파키스탄 00마리 단속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신고로 인해 사회의 악을 뿌리뽑을 수 있습니다.” 등등의 글로 하루에도 몇 건씩의 단속내용이 올라옵니다. 마치 이주노동자들을 짐승이나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판 노예로 이 땅에 들어 온 그들은 인간 이하의 생명체일 뿐이다.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을 감수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사랑하는 것들을 희생할 만큼 저주받은 존재인 그들에게 천박한 물신주의 가치관으로 무장한 이 사회는 가차없는 멸시와 천대의 눈길을 보냈다. 그들이 “우리도 인간이다!”라고 절규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말할 때, 이 팍팍한 사회는 구성원 대부분에게 “그럴 여유가 없다”며 외면하도록 했다.

-홍세화 글 中-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라고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물질만이 인정받고 인간의 권리는 철저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봐 달라는 한 이주노동자의 외침. 과연 여러분은 공단에서 만나는 이주노동자를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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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인간의 눈으로 봐 주었으면 합니다.

 우리를 인간의 눈으로 봐 주십시오. 우리도 인간입니다.”

어느 날, 상담을 하면서 한 이주노동자가 했던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왠지 귀에 메아리처럼 들립니다.

그들은 과연 한국 땅에서 인간이 아니면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현장에서 산재사고를 당해도 산재처리를 하지 못합니다. 산재처리를 하면 미등록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벌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산재처리를 해 주지 않습니다.

임금체불이 있어도 노동부에 신고하지 못합니다. 노동부에서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선조치 후구제(출입국에 먼저 신고하고 이후 임금체불 해결하는 방식)지침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 법무부에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지침을 발표해 공장에 일하면서도 기숙사에서 잠을 자면서도 출입국직원들이 언제 들어올까 맘을 졸이면서 제대로 생활도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한 카페에는 미등록이주노동자 즉, 불법체류자를 신고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오늘 파키스탄 00마리 단속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신고로 인해 사회의 악을 뿌리뽑을 수 있습니다.” 등등의 글로 하루에도 몇 건씩의 단속내용이 올라옵니다. 마치 이주노동자들을 짐승이나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판 노예로 이 땅에 들어 온 그들은 인간 이하의 생명체일 뿐이다.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을 감수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사랑하는 것들을 희생할 만큼 저주받은 존재인 그들에게 천박한 물신주의 가치관으로 무장한 이 사회는 가차없는 멸시와 천대의 눈길을 보냈다. 그들이 “우리도 인간이다!”라고 절규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말할 때, 이 팍팍한 사회는 구성원 대부분에게 “그럴 여유가 없다”며 외면하도록 했다.

                                                          -홍세화 글 中-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라고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물질만이 인정받고 인간의 권리는 철저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봐 달라는 한 이주노동자의 외침. 과연 여러분은 공단에서 만나는 이주노동자를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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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의 폭풍이 몰려온다

10월~11월 단속의 폭풍이 몰려온다.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오는 이주노동자의 폭력적인 단속은 이주노동자뿐만 아니라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숨통을 조여 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이주노동자의 무차별적인 단속폭풍이 한바탕 몰아칠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법무부와 노동부, 중소기업중앙회가 9월 한달간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자진출국을 유도하는 계도기간을 가졌습니다.

이 기간에 자진출국하면 벌금을 공제해주겠다고 선심(?)을 썼고 이 기간에도 출국하지 않으면 단속을 통해 이주노동자뿐만 아니라 미등록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업체에도 거액의 벌금을 물도록 하겠다는 협박을 했습니다.

 

단속은 왜 하는 것일까요? 내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경제가 어려워 실업자가 많은데 외국인들이 한국인 일자리를 잠식한다.”

“외국인들의 범죄가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뉴스나 신문을 통해 많이 접하게 됩니다.

과연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하고 잡아간다고 실업율이 0%로 떨어지고 국가의 법질서가 확립이 될까요? 이것은 정부가 우리들에게 외국인에 대한 혐오감을 만들게 해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분리시키고 통제하려는 수단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사실 『불법체류자』라는 말도 한국밖에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불법체류자』라는 말은 마치 범죄자를 연상시킨다고 하여 다른 국가들은 출입국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하여 “미등록” , 서류가 없다고 하여 “서류미비자” 혹은 “종이없는 사람” 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하는군요.

 

제대로 된 정책이나 제대로 된 제도를 갖추지 않은 채 필요하니까 무작정 이주노동자를 도입하면서 잘못된 제도로 인해 미등록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주노동자들을 또 다시 무작정 잡아간다? 이건 하나의 국가가 행하기에는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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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답게 산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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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애들에게 퇴직금이 어데있어??

“여보세요. 성서공단노동조합입니다. 스리랑카 000씨 퇴직금 때문에 전화드렸는데요.”

“퇴직금요? 외국사람도 퇴직금 있어요?”

“당연히 있지요. 외국사람이라고 퇴직금이 없나요?”

“갸들 먹여주지, 재워주지 그거 다 회사에서 해주는데 퇴직금까지 줘야돼요?”

 

퇴직금을 받지 못해 상담을 오는 이주노동자들.

회사에 전화하면 대부분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퇴직금까지 줘야하냐?”면서 되묻습니다.

일하면 공장에서 밥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기숙사비에 대한 근거가 있냐고 물으면 아무도 그 근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공장에서는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고 이주노동자들의 기숙사로 사용합니다. 이 컨테이너 안에 적어도 3~4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숙식을 합니다.

절벽위에 컨테이너 두 단을 아슬하게 쌓아놓고 사용하는 곳. 공장폐수가 흐르는 곳 위에 컨테이너를 올려놓고 사용하는 곳, 창고를 개조해서 기숙사로 사용하는 곳 등 이 곳이 과연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이런 곳을 기숙사랍시고 월 10만원씩 임금에서 공제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기숙사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노동자들이 일하기를 꺼려하는 힘든 곳, 더러운 곳, 위험한 곳에 주로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하지요.

그리고 컨테이너든 뭐든 기숙사를 만들어서 이주노동자들의 숙식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기숙사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언제든 부릴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공장에 일이 바빠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가장 손쉽고 빠르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기숙사에서 기거하는 사람이니까요. 물론 한국사람도 기숙사에 있으면 똑같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기숙사를 제공하면서 마치 이주노동자들에게 모든 편의를 다 봐준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빌미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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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제공한다..근데 퇴직금은 없다!

 

“여보세요. 성서공단노동조합입니다. 스리랑카 000씨 퇴직금 때문에 전화드렸는데요.”

“퇴직금요? 외국사람도 퇴직금 있어요?”

“당연히 있지요. 외국사람이라고 퇴직금이 없나요?”

“갸들 먹여주지, 재워주지 그거 다 회사에서 해주는데 퇴직금까지 줘야돼요?”


퇴직금을 받지 못해 상담을 오는 이주노동자들.

회사에 전화하면 대부분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퇴직금까지 줘야하냐?”면서 되묻습니다.

일하면 공장에서 밥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기숙사비에 대한 근거가 있냐고 물으면 아무도 그 근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공장에서는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고 이주노동자들의 기숙사로 사용합니다. 이 컨테이너 안에 적어도 3~4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숙식을 합니다.

절벽위에 컨테이너 두 단을 아슬하게 쌓아놓고 사용하는 곳. 공장폐수가 흐르는 곳 위에 컨테이너를 올려놓고 사용하는 곳, 창고를 개조해서 기숙사로 사용하는 곳 등 이 곳이 과연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이런 곳을 기숙사랍시고 월 10만원씩 임금에서 공제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기숙사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노동자들이 일하기를 꺼려하는 힘든 곳, 더러운 곳, 위험한 곳에 주로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하지요.

그리고 컨테이너든 뭐든 기숙사를 만들어서 이주노동자들의 숙식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기숙사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언제든 부릴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공장에 일이 바빠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가장 손쉽고 빠르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기숙사에서 기거하는 사람이니까요. 물론 한국사람도 기숙사에 있으면 똑같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기숙사를 제공하면서 마치 이주노동자들에게 모든 편의를 다 봐준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빌미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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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의 행복한 삶을 지켜주세요

“따르르릉~” , “여보세요.”

“경찰이 공장에 들어 왔어요. 나를 잡아가려고 해요. 도와주세요.”

전화기 너머 중국 여성노동자로부터 다급한 목소리...

 

“길가는데 일반승용차에서 내린 사람이 등록증을 보여달라고 하고 나를 잡아왔어요.”

영문도 모른 채 누군지도 모른 채 지구대로 끌려 왔다는 파키스탄 노동자의 목소리...

 

“여기 경찰차가 많이 있어요. 지나가는 외국사람들 잡아요. 도와주세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무슨 일인지 모르게 경찰에게 몸수색을 당했다는 스리랑카 노동자의 목소리...

 

최근 경찰에 의한 단속으로 인해 노동조합에 이주노동자의 다급한 전화가 자주 걸려옵니다.

올해 내로 미등록이주노동자를 모두 없애겠다는 이명박정부.

출입국은 실적을 채우기 위해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단속으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대구출입국의 경우, 그 실적을 채우기 위해 경찰에 협조공문까지 한 상태이니 경찰에 의해 단속이 되어 보호소에 갇혀 강제로 출국되는 신세가 된 이주노동자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의 단속은 언제 어디서 불심검문을 당할지 모르고, 언제 어디서 교통법규위반으로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 두렵습니다.

얼마 전 한 이주노동자는 보행신호를 보고 뛰어가다가 무단횡단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단속되어 출국되었습니다. 한국사람은 무단횡단을 하면 경고를 받거나, 벌금 2만원을 내면 가볍게 끝날 일이지만 2천만원의 비용을 들여 한국에 온 이주노동자는 어쩌면 가볍게 보이는 무단횡단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날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성서공단노동자여러분

“불법체류자는 법을 어겼으니 단속되는 것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조금만 눈을 돌려보십시오. 왜 그들이 불법체류자가 될 수밖에 없는지 왜 그들이 단속의 두려움 속에서도 불법체류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한번 눈길을 돌려보십시오.

 

가족의 생계를 꾸리기 위해 한국으로 왔다가 공장에서의 폭언과 폭행, 임금체불을 당하는데다 언제 들여닥칠지 모르는 단속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은 이중적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단기계약의 비정규노동, 사업장이동의 자유가 없는 현재의 고용허가제는 미등록이주노동자를 계속적으로 양산할 수밖에 없고, 출입국과 경찰의 무차별적인 단속으로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는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일하는 공장에 경찰이나 출입국 단속반이 들이닥치면 “당신들 누구냐, 여기는 무슨일로 왔냐, 영장은 가지고 왔냐, 왜 잡아가려고 하냐.”고 한번 물어보시고 재빨리 성서공단노동조합(T. 585-6206)으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노동하면서 행복한 삶을 꿈꾸는 것은 여러분이나 먼 이국땅에서 일하러 온 이주노동자나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주노동자들의 행복한 삶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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