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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애들에게 퇴직금이 어데있어??

“여보세요. 성서공단노동조합입니다. 스리랑카 000씨 퇴직금 때문에 전화드렸는데요.”

“퇴직금요? 외국사람도 퇴직금 있어요?”

“당연히 있지요. 외국사람이라고 퇴직금이 없나요?”

“갸들 먹여주지, 재워주지 그거 다 회사에서 해주는데 퇴직금까지 줘야돼요?”

 

퇴직금을 받지 못해 상담을 오는 이주노동자들.

회사에 전화하면 대부분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퇴직금까지 줘야하냐?”면서 되묻습니다.

일하면 공장에서 밥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기숙사비에 대한 근거가 있냐고 물으면 아무도 그 근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공장에서는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고 이주노동자들의 기숙사로 사용합니다. 이 컨테이너 안에 적어도 3~4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숙식을 합니다.

절벽위에 컨테이너 두 단을 아슬하게 쌓아놓고 사용하는 곳. 공장폐수가 흐르는 곳 위에 컨테이너를 올려놓고 사용하는 곳, 창고를 개조해서 기숙사로 사용하는 곳 등 이 곳이 과연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이런 곳을 기숙사랍시고 월 10만원씩 임금에서 공제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기숙사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노동자들이 일하기를 꺼려하는 힘든 곳, 더러운 곳, 위험한 곳에 주로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하지요.

그리고 컨테이너든 뭐든 기숙사를 만들어서 이주노동자들의 숙식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기숙사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언제든 부릴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공장에 일이 바빠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가장 손쉽고 빠르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기숙사에서 기거하는 사람이니까요. 물론 한국사람도 기숙사에 있으면 똑같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기숙사를 제공하면서 마치 이주노동자들에게 모든 편의를 다 봐준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빌미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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