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뒤 반정부 활동 시작해도 난민 인정"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뒤에 자국 정권에 대한 반정부 활동을 시작한 경우라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버마 민주화 운동 단체 '버마 행동' 회원 아웅묘우 씨 등 8명이 난민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난민 신청을 받아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경제적 목적으로 입국해 난민 신청 때까지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그 뒤 4년 동안 적극적인 반정부 활동을 했다며, 발언 수위가 높고 오랜 기간 활동이 지속돼 진정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이 불법 체류자로 본국에 송환되면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난민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웅묘우 씨 등은 지난 1994년 이후 각각 산업연수생 등으로 입국한 뒤 2004년 버마 행동을 결성해 버마 민주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도원 [doh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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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4 09:48 2010/11/0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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