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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판결.

http://j.mp/bR0VJO

 

프레시안에 보도된 법원 판결 내용이다.

 

그야말로 법이 행정에 굴복한,

 

즉 법정립적 폭력과 법보존적 폭력이 뒤섞여 버린 판결이다.1 

 

판사님하들의 말을 따르면 "법은 지켜져야 하니까 법은 지켜져야 한다."

 

결국 '사법부'에서 그 법은 누군가만을 지키도록 새로이 '입법'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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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발터 벤야민, <폭력 비판을 위하여> 중. 벤야민은 근대 경찰(혹은 행정)이 법을 정립하는 폭력(전쟁, 건국, 혁명 등..)과 그 법을 보존하는 폭력을 뒤섞어버린 하나의 '부패'의 형상이라고 말한다. 텍스트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