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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에 보도된 법원 판결 내용이다.
그야말로 법이 행정에 굴복한,
즉 법정립적 폭력과 법보존적 폭력이 뒤섞여 버린 판결이다.1
판사님하들의 말을 따르면 "법은 지켜져야 하니까 법은 지켜져야 한다."
결국 '사법부'에서 그 법은 누군가만을 지키도록 새로이 '입법'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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