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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와 교육기본권

Ⅰ. 아동복지와 교육기본권

아동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일차적인 과제는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일이다.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이와 같은 적극적인 인식은 대체로 금세기에 와서 이루어진 것이다. 20세기를 '아동의 세기'(Das Jahrhundert des Kindes)로 규정한 E. Key에 따르면, 아동은 적어도 6가지의 권리를 지닌다(유안진, 1995: 33-35). 여기에는 ⑴ 건강하게 출생할 권리, ⑵ 건강하게 자랄 권리, ⑶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누릴 권리, ⑷ 교육을 받을 권리, ⑸ 정신적·도덕적 훈련을 받을 권리, ⑹ 놀이와 오락을 즐길 권리가 포함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랜 세월동안 아동은 이러한 권리의 주체가 아니었다. De Mause(1975: 85)가 지적하듯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갈수록 아동의 생활상은 보다 더 가혹했다. 여러 세기에 걸쳐서 인구를 조절하고 생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영아살해와 기아가 계속되었다. 아동은 흔히 두들겨 맞고 굶겨지고 심지어 성적으로 유린을 당하기도 했다. 불평등한 사회에서 그들은 많은 경우 노동력을 제공하는 일꾼으로 또는 주인의 재산목록인 노예로서의 생활을 벗어나지 못했다(Osborn, 1981: 26-29).

앞선 세대보다 아동들이 더 많은 복지를 향유할 수 있는 오늘날 민주사회에서는 그 사정이 많이 좋아졌다지만, 아동복지의 현황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적지 않다. 예컨대 인간적 발달보다 오히려 경제적 이윤추구를 우선시하는 탁아소를 비롯한 아동양육 관련 산업(childcare industry)들에서 아동은 물체화(objectified)되고 있다(Suransky, 1982: 187)는 진단을 들 수 있다. 지난 20년 동안 미국의 모든 계층의 가정에서 아동과 부모의 상호작용이 오히려 감소되어 왔고 아동들은 더욱 무시당하고 있다(Summerville, 1982: 12)는 지적도 있다. 더욱이 아동에 대한 잇따른 성폭력 사건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민주사회 시민연대가 정부에 '아동학대 방지법'의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매일신문, 1996. 7. 17). 이 사실은 우리 나라의 아동복지가 현재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이다.

이 연구는 아동복지의 견지에서 그들의 권리와 그 교육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고찰함을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 나라가 그 동안 아동복지 확립을 위해 기울인 노력을 역사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 아동복지권을 증진해 온 세계적인 협동과 그 동향을 살펴 볼 것이다. 끝으로는 아동복지와 아동권리의 핵심이 인간적 성장을 위한 교육기본권에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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