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2008 인권선언

2008인권선언

사람은 사람인 이유만으로도 존엄하다. 그리고 자연의 모든 생명도 존엄하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생명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흘러왔다. 자본주의는 자연을 무참하게 파괴하고, 정복해왔으며, 이로 인해 인간의 생존 자체도 위협받는 상황을 만들었다. 특히 한국의 역사에서 생명에 대한 존중과 인간의 존엄성은 개발독재와 천박한 자본주의 이윤중심 성장 논리 속에서 짓밟혀 왔다. 우리는 인권이 부정되고 짓밟히는 억압적인 정치와 사회구조에 저항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의 가치를 조금씩 확장시키고 발전시켜 왔다.

또한 자본주의적 권력과 가부장적 권력, 비장애중심주의, 나이주의, 이성애중심주의, 인종주의 등 정상성의 잣대는 성별, 장애, 나이, 이주, 성적 지향 등의 차이를 생산하여 그 차이를 가진 사람들을 차별하고 서열화하고, 분리하며 권리를 빼앗았다.

모든 인권은 모든 사람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권리를 누리는데서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들이 더욱 많았으며, 이는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로 인해 더욱 심각하게 확대되었다. '인간의 자유'가 아닌 '시장의 자유'만을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이제는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공재와 인권보장체계마저 시장에 맡겨놓고 다수의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먹고사는 문제를 외면하는 일은 인간존엄에 대한 외면이다. 다수의 사람들이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며 살도록 만드는 사회에서 어떻게 '인간존엄에 대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겠는가. 또한 정치권력은 수많은 젊은이들을 미국의 추악한 전쟁에 파병하여 인류 평화를 파괴하고 개인의 양심을 짓밟는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

2008년 봄부터 가을까지 타올랐던 촛불의 직접행동은 우리 모두가 연결되었음을 깨달은 저항과 연대의 상징이며, 우리의 의사에 반하는 정치권력에 권리를 위임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인권은 누구에게도 넘겨줄 수도 없으며, 누구도 우리를 대표할 수 없다. 민중들은 대의제권력에 잡혀버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웠고, 자발적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외침은 또 다른 외침을 낳는다! 우리의 저항은 참여한 우리 모두를 성장시켰고 우리의 요구도 확장시켰다. 식량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라는 촛불의 요구는 '의료민영화 반대'등 공공성 확보의 외침으로 이어졌으며 '빈곤을 재생산'하는 비정규직 철폐로 이어갔지 않는가.

하지만 국가권력은 우리의 이러한 외침과 행동을 잠재우고자 온갖 폭력을 저질렀다. 정부는 집회현장에서,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의 터전에서 정치권력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감시를 강화하고, 연행하고, 구속하는 공포의 정치를 자행하고 있다. 피와 땀으로 얼룩진 민주주의와 인권 투쟁의 성과를 한 순간에 되돌리고, 파괴하고, 억누르려 한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폭력에도 굴하지 않고 보편적 권리를 누리기 위해 연대하고 저항할 것이다. 역사는 인권을 무시하는 권력이 인간사회와 자연생태계를 불행에 빠뜨리는 원인임을 말해준다. 우리는 비인간적이고 야만적인 신자유주의 세계질서를 넘어서기 위해서, 인권과 평화가 실현되는 새로운 사회를 추구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싸울 것이다.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지 60년이 되는 지금, 우리는 권리 선언을 통해 입법·행정·사법 등의 국가와 기업의 행위들을 매 순간 비교하여 사회가 결코 폭정에 의해 억압받고 타락하도록 스스로를 내버려두지 않도록 할 것이다. '2008 인권선언'에 참가한 우리들은 인간의 보편적인 자유와 평등, 연대의 가치를 전 세계의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권리와 분리될 수 없는 의무를 상기하면서 우리가 달성해야할 사회의 방향과 인권 기준으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음을 선언한다.

Ⅰ.
1조 모든 사람은 존엄하며 평화롭게 살 권리가 평등하게 있다.
2조 누구든지 인권을 지키기 위해 저항하고 연대해야 한다.

Ⅱ.
3조 모든 사람은 사회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국가를 비롯한 공동체가 보장해야 한다.
4조 모든 사람은 노동을 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다. 누구나 적절한 노동조건을 보장받아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협상하고 행동할 권리가 있다.
5조 모든 사람은 살만한 집에 살 권리가 있다. 주거권은 재산보다 우선한다.
6조 모든 사람은 도달 가능한 최고수준의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윤보다 건강과 생명을 중시하는 의료제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7조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교육내용과 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8조 모든 생명은 존엄하며 함부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
9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하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자신의 성적 지향 및 취향, 성별 정체성과 관련한 정보를 드러낼지 드러내지 않을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
10조 모든 사람은 모욕이나 고문 등의 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11조 모든 사람은 적절한 식량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
12조 누구나 필요한 물, 에너지 등을 안정적이고 위생적·생태적으로 공급받을 권리가 평등하게 있다.
13조 모든 사람은 쾌적하고 생태적인 환경에 살 권리가 있다. 누구나 다음 세대가 누려야 할 환경을 보존할 의무가 있다.
14조 모든 사람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국가는 차별을 시정하고 구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15조 모든 사람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누구나 선거권, 피선거권, 국민발의 및 국민소환 등의 참정권이 있다 .모든 권력은 민중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상이 정치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
16조 모든 사람은 사상과 양심, 학문,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17조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누구든지 차별없이 자유롭게 표현수단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또한 평화적인 의사표현을 이유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
18조 모든 사람은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19조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가 있으며,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가 있다.
20조 모든 사람은 예속상태에 놓이지 않을 권리가 있다.
21조 모든 사람은 사생활의 자유가 있다. 개인정보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함부로 감시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22조 모든 사람은 국적을 포함한 정치공동체에 소속되거나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23조 모든 사람은 가족을 포함한 개인 간 결합을 이룰 자유와 이루지 않을 자유가 있다.
24조 모든 사람은 법의 보호와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법집행은 형평해야 한다.
25조 모든 사람은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다.
26조 모든 사람은 문화를 창조하거나 향유할 권리가 있다.
27조 모든 사람은 과학의 진보에 기여하고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 과학의 발전은 사회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Ⅲ.
28조 모든 사람은 선언에 제시된 권리가 완전히 실현되도록 연대할 권리가 있다. 연대는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존엄함을 실현하는 권리이다.
29조 인권을 유린하는 압제 정치와 사회 구조에 맞서 저항하는 것은 고귀하고 정당한 권리이다.

 

 

 

 



 

전문

 

인류가족 모두의 존엄성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다. 인권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만행이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했던가를 기억해보라. 인류의 양심을 분노케 했던 야만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던가?

 

그러므로 오늘날 보통사람들이 바라는 지고지순의 염원은 ‘이제 제발 모든 인간이 언론의 자유, 신념의 자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리라.

 

유엔헌장은 이미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했고, 보다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진보를 촉진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자고 다짐했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을 제대로 실천하려면 도대체 인권이 무엇이고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

 

유엔총회는 이제 모든 개인과 조직이 이 선언을 항상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지속적인 국내적 국제적 조치를 통해 회원국 국민들의 보편적 자유와 권리신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모든 인류가 ‘다 함께 달성해야 할 하나의 공통기준’으로서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3조 모든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킬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

 

4조 어느 누구도 노예가 되거나 타인에게 예속된 상태에 놓여서는 안 된다.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어떤 형태로든 일절 금지한다.

 

5조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모욕, 형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6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 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8조 모든 사람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 법원에 의해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

 

9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추방을 당하지 않는다.

 

10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인지 아닌지를 판별받을 때,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정에서 공평하고 공개적인 심문을 받을 권리가 있다.

 

11조 범죄의 소추를 받은 사람은 자신을 변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보장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공개재판을 통해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가 있다.

 

12조 개인의 프라이버시, 가족, 주택, 통신에 대해 타인이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되며,  어느 누구의 명예와 평판에 대해서도  타인이 침해해서는 안 된다.

 

13조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 영토 안에서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디서든 살 수 있다. 또한 그 나라를 떠날 권리가 있고, 다시 돌아올 권리도 있다.

 

14조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해, 타국에 피난처를 구하고 그곳에 망명할 권리가 있다.

 

15조 누구나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누구든지 정당한 근거 없이 국적을 빼앗기지 않으며, 자기 국적을 바꾸거나 다른 국적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16조 성년이 된 남녀는 인종, 국적, 종교의 제한을 받지 않고 결혼할 수 있으며, 가정을 이룰 권리가 있다. 결혼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남녀는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

 

17조 모든 사람은 혼자서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할 권리가 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재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남에게 함부로 빼앗기지 않는다.

 

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19조 모든 사람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20조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20조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21조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자를 통해, 자국의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의 공직을 맡을 권리가 있다.

 

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23조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일할 권리, 실업상태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24조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제한과 정기적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할 권리와 여가를 즐길 권리가 있다.

 

25조 모든 사람은 먹을거리, 입을 옷, 주택, 의료, 사회서비스 등을 포함해 가족의 건강과 행복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26조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초등교육과 기초교육은 무상이어야 하며, 특히 초등교육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부모는 자기 자녀가 어떤 교육을 받을지 ‘우선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27조 모든 사람은 자기가 속한 사회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즐기며, 학문적 진보와 혜택을 공유할 권리가 있다.

 

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의 권리와 자유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체제에서 살아갈 자격이 있다.

 

29조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해 한 인간으로서 의무를 진다.

 

30조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어느 누구에게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