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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가난벗는다(?)

'일을통한 빈곤탈출지원정책'의 핵심제도로서 그동안 도입논란을 일으켜왔던 EITC(근로소득보전세제)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제출되고 이에 대한 공청회가 12일 열렸다. 13일자 일간신문에는 이에 대한 기사가 거의 모든 신문에 실렸다. 그리고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참여정부의 '브랜드'로 이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일간신문의 보도는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이 발언한 것을 기반으로 대부분 도입은 필연적이며,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논조가 대부분이다. 그 전제조건은 재원의 마련과 소득파악률의 증대이다. 조세연구원과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는 5천억에서 1조5천억에 이르는 재정이 소요된다고 추정하고 있고, 소득파악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시간까지 감안하여, 단계별로 그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재원확충의 문제와 소득파악률의 문제는 사실 핵심적인 쟁점은 아니다. '고용없는 성장'이란 말로 표현되듯 제조업에서의 고용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전무한 상태에서 비제조업 특히 사회서비스업 관련 영역에서 일자리를 늘리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일자리의 대부분은 저임금의 일자리이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에서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를 일자리로 유인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 일환으로서 노동유인효과와 소득보장효과를 목표로 도입되고 있는 것이 EITC이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노동유인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과 핵심대상층이 '근로빈곤층'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냐는 것이다. 첫번째와 관련해서는 사실 노동유인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EITC를 도입하는 것은 목표설정 자체가 잘못되었다. 실제 영국, 미국 등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에서 이 목표의 달성은 그리 효과적이지 않음이 드러난 바가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는 '일을 하지 않으려는 가난한 노동자'가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가난한 노동자'가 많아서 문제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과녘을 잘못 겨눈 것이라는 얘기이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노동을 하느냐, 그러지 않느냐에 따라 노동자의 기본적인 삶과 생활에 대한 권리의 유무를 연결시키는 발상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또한 열심히 일을 하는 대다수의 가난한 노동자에게 이 제도는 조금이라도 지금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한줄기 빛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인가?  두번째 목표인 일을 해도 가난한 노동자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할 만큼 소득을 보전해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연구보고서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년간 대략 50-150만원 정도의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고, 그 지급방식은 년말에 정산하거나, 분기별 지급방식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년간 50-150만원의 돈은 작다고도 할 수 있고, 크다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받는 만큼의 사용할 수 있는 소득여유분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임금 수준은 여전히 적절하다기 보다는 낮은 수준임은 분명하다.

 

또한 여전히 낮다는 적은 임금수준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 미치는 영향은 자본가에게 임금을 낮게 지급하는 것에 대한 면죄부를 씌워주면서 동시에 계속 낮은 임금을 지급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그것도 자본가는 아무런 책임도 지우지 않으면서 대다수 노동자에게 부여되는 세금의 이름으로 말이다.(EITC제도 도입에 필요한 재원 중의 하나로, 현행 면세 임금수준을 낮춰서 거기서 생기는 근로소득세 수입으로 충당하려 하고 있다.)  아울러 현행 제도적으로 일하는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제도화한 것으로 최저임금제도가 있고,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드높은 실정이다. 하지만 EITC가 도입되면, 현행 노동자의 평균임금의 50%에도 미치지 못한는 최저임금수준을 현실화해야 하는 동인이 정부든 자본가든 줄어들게 마련이다.

 

따라서, 불안정한 저임금의 일자리를 유지시키는 기제로서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EITC는 작동하게 마련이라는 기우는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다. 새롭다고 해서 항상 좋은 제도는 아니다. 실은 한국사회에서는 있는 제도라도 제대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하에서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는 것,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 최저임금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적절한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것 등 말이다.  

 

EITC의 도입을 둘러싸고 재원마련이 우려된다느니, 소득파악이 덜 되었다니 한다는 것은 번짓수를 잘못 찾은 것에 불과하다. 한편 공청회에서 경총에서 나온 인사가  '사회복지를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 확대, 최저임금제를 확대하면 되는데 갑자기 근로의욕을 제고하는 EITC를 왜 도입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한 발언이 아이러니이다. 철면피이거나, 표정관리를 위한 것이거나, 아니면 어차리 도입할 제도인데 굳이 환영한다고 하면 속내가 드러날까 우려해서이거나, 현 노무현정부를 '좌파'로 규정한 마당에 무조건 반대해야한다고 생각했거나, 그것도 아니면 EITC에 필요한 재원을 자본가의 이익에 세금을 매겨서 마련하는 것에 대한 사전 차단의 의도였거나, 어떠한 의도였든지간에 그간 노동자의 편에서 연구활동을 해왔다던 한노사연 소장의  적극적 찬성발언과 대비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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