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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복지연대] 反貧困通文

2005.7.25. 준비1호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시기부터 줄곧 뜨거운 논의의 대상이었고 제도시행 5년만에 탈빈곤정책의 쟁점으로 더욱 부각되고 있는 자활사업에 대해 그 의미를 재조명하는 차원에서 이번 기사를 다루었다.


별도의 자활지원법 제정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이하 자활협회)는 지난 2000년 자활사업이 제도화 된 이후 지속해서 자활사업의 목표가 시장형 창업형태의 공동체를 유일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업의 광역적 사고와 지원을 위한 광역 지원 인프라 구축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자활사업의 목표 다양화, 광역자활지원센터 등의 설치를 주 내용으로 하는 자활지원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왔다.

최근에 제출된 자활지원제도의 개선 요구는 보다 분명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자활협회는 이를 위해 “협회 내부 기관들의 의견 수렴, 내부 공청회 및 전문가 집단과의 간담회 등을 거쳐 지난 6월 12일 공개 공청회를 통해 1차적으로 협회의 입장을 정리하였으며, 이는 향후 좀더 보완된 내용으로 협회의 제도개선의견으로 정리되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자활협회가 제시한 자활제도 개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체계를 개별급여방식으로 개편하고, 별도의 자활지원법을 제정하여 자활사업 수급기준을 차상위층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전달체계 및 지원인프라 확충으로 중앙자활지원센터 설치 및 광역자활지원센터 확대, 자활사업 전담공무원 배치, 자활지원 전문재단 및 자활기금 조성, 사회적기업의 법제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자활협회의 최 준 사무국장은 자활사업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빈곤계층에 대한 1차적인 보장을 전제로 한 노동의 기회 제공과 자활의 연계라는 전 과정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지원체계 강화”와 “자활사업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지역적 협동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인프라(광역지원센터, 교육센터, 차업지원센터 등)의 확충과 예산의 지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활사업의 각각의 목표에 대한 법적 지원 강화”를 지적하였다.


자활은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일자리”를 전제로

이러한 자활협회의 개선안에 대해 일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과 자활후견기관의 실무자의 경우, 기초법과 자활의 분리에 대해서 아직 분명한 의견을 가지고 있지 못하거나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일한만큼 대가를 받으면서 의료, 교육, 주거 등과 같은 혜택은 배제되어선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즉 자활이라는 개념이 재정립되어야 함을 지적했는데, 사회적 책임보다 개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자활의 현 개념부터가 문제라고 지적하며 자활이 제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수익성보단 공공성에 중점을 둔 사업(환경, 지역봉사 등)속에서 정부의 전적인 지원을 받는 체계가 되는 것이 필요하고 임금이 최저생계비의 개념이 아닌 실질임금의 보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한 실무자는 “상담을 하다보면 참여자 가정에 환자가 있는 경우도 많고 어린 자녀를 두고 있어 나가서 돈만 벌기에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댓가가 아닌 가구 수에 맞는 급여이다 보니 활동동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고, 아무리 공제가 있다고 한들 별로 이들에겐 매력적이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빈곤사회연대 유의선 사무국장은 자활사업에 대한 위상제고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들면서 “기초법내의 조건부수급조항 자체의 문제가 존재하지만 현재의 참여자의 상당부분은 근로능력이 부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자활사업은 여전히 저숙련, 저임금 노동의 한계를 탈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결국 현재 자활개선안과 관련하여 “자활의 위상을 분명히 하고, 이것이 빈곤계층의 실질적인 일자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타 법 혹은 타 제도와의 관계설정에 가장 핵심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활지원 재단 및 자활기금 조성, 사회적기업의 법제화”에 대한 비판적 견해

한편 자활개선안의 내용에 대해 일부 비판적 목소리도 존재하고 있다.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살펴보면 중앙자활지원센터 설치 및 광역자활지원센터 확대에 대해서 한 전담공무원의 경우 “자활기관 체계의 일원화는 필요하나 새로운 기구의 신설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를 낳게 되어 바람직하지 않으며 오히려 각 시군에 자활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지원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얘기하였다. 또 자활기금 조성에 대해서는 “강제적인 기금의 조성보다는 각 시군의 실정에 맞게 필요한 경우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회적 기업 법제화의 경우 “자활사업의 이미지 개선 및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보나 기업이라는 용어는 부적절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 자활지원법에서 정책의 성격이 우선구매, 우선위탁만으로 성공을 장담하는 구조는 다소 위험한 발상일 수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자활사업과 기초보장제도와의 불편한 동거는 이제 분리되어 각각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하지만 두 제도의 분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우선적으로 해결 또는 전제되어야 할 조건들이 있다.


“비수급빈곤층의 문제 해결을 최우선적으로“

먼저 자활분리는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비수급빈곤층의 문제해결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빈곤층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 이유를 불문하고 반드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기초법 수급자가 약 140만인데 비해 비수급빈곤층은 그 2배인 270만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것은 기초법내에서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부양의무자기준과 재산기준, 추정소득과 같은 선별적 배제의 원리가 만들어 낸 결과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비수급빈곤층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정부의 한정된 예산에서 이에 대한 예산투입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조건부수급조항의 폐지로 자활의 선택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둘째, 전 국민 기본생활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노동능력의 유무가 더 이상 선정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것이다. 생활보호법이 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성과라고 인식되었던 근로능력유무와 상관없는 최저생활의 보호는 기초법내 자활사업 참여를 전제로한 조건부수급조항으로 인해 미완의 과제로 남고 말았다.

조건부수급조항은 기본적 생활이 보장되는 일자리가 마련되지 못하고 실업과 비정규직의 창출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는 현재의 노동시장 구조에서 불안정한 일자리로의 재진입을 강요하는 효과를 낳고 있으며 빈곤의 탈출이 아닌 빈곤을 관리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는 측면이 존재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생활은 사회적 권리로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며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는 방식은 노동유인을 전제로 한 급여에 대한 강제적 의무조항을 폐지하는 것이다.

‘새끼줄’에서는 반빈곤투쟁의 다양한 사례들을 새끼줄처럼 엮어나가면서 빈곤에 맞설수 있는 굵고 단단한 동아줄과 같은 흐름들을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아가려고 합니다

빈활은 또 한번 저의 눈을 넓히는 시간이었습니다.


돈 벌어야 하고 먹고 살아야하고, 하고 싶은 것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많은걸 버려야하고,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삶의 동선이 지극히 고정적이게 되어버리고, 나의 시선 또한 좁아져 버린 듯해요. 그리고 어느샌가 내 눈에 보이는 게 모든 것인 마냥 그 안에서 살게 된 듯. 빈활은 어쩜 제가 가진 시선의 한계와 또 다른 시선으로 보는 방법을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제 시선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치열하게 나의 시선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 같으신 분들을 보았고, 그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단지 제가 그 사각지대를 보지 않고자 그냥 눈감고 살아왔을 뿐 언제나 저의 옆에 있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임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저의 현장의 동선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저의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으려 합니다. 더 넓게 더 크게 보렵니다.

빈활은 선한 분노를 가지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철거민이 자식에게 이 가난을 물려 줄 걸 생각하며 내뱉은 한 맺힌 한마디 ‘가난이 죄라서’. 가난한 것이 죄가 되는 세상. 가난한 것도 힘든데, 가난하다고 차별받고 무시당하고, 그래서 이 가난을 벗어나려 해도 그 가난이라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그 가난을 대물림 까지 하게 되는 현실. 어깨가 무너질 고된 노동으로 평생을 살아왔지만 자기 누울 방 하나 얻지 못하는 현실. 한번 빠진 가난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치지만 오히려 나락으로만 빠지게 되는 현실. 그 현실을 또렷이 보았습니다.
청계천 주변의 미로처럼 뻗은 골목길에서, 무너질 듯 허름해진 삼일아파트 옥상에서, 동대문시장의 혼잡 속에서, 타워펠리스의 그늘에 가려진 포이동 266번지에서, 지하도 무료급식소에서 쭈그리고 앉아 먹는 국밥 속에서 현실을 보았습니다. 이 현실은 분명 저에게 정체 모를 분노를 일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이 분노를 쉽게 지우고 웃어버리지 않으려 합니다.
오히려 이 분노를 더욱 키워가려 합니다. 이 분노가 저의 현장, 현실에서 싸우기 위한 동력이 되었으면 합니다.

빈활은 현실과 싸울 용기를 가지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빈활 기간에 느낀 분노는 분명 저를 더욱 과격하게 만들어 버릴까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빈활 기간동안 ‘투쟁’이라는 말을 달고 다니고, 구청 앞에서의 전경과의 대치상황들은 저에게 매우 낮선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빈활 기간에 만난 도시 발전의 그림자속에서 가려진 사람들의 모습에서, ‘죽을 각오로 싸우고 있다’라는 철거민의 말 속에서, 그리고 ‘누가 이런 현실에 관심이 있을까’ 생각하고 간 빈활에서 오히려 동지를 만나 밤이 가는 줄도 모르고 얘기 나누던 그 시간 속에서, 저는 저의 현장과 싸울 용기를 더욱 얻어 갑니다.


조승화(동아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와 노동 포럼 ] 복지재정 지방이양의 문제점과 대안

발표 : 김 구 (우리복지시민연합 정책실장)
일시 : 2005년 7월 25일 (월) 저녁 7시 / 장소 : 보건복지민중연대 사무실
주최 : 보건복지민중연대 ‘사회복지와 노동’ 편집위 / 문의 : 02) 778-4017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방분권화의 흐름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증대와 자율성을 확보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아래 재정분권정책의 일환으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이 올해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5년 현재 총 533개의 국고보조사업(12.7조) 중에서 142개 사업(9580억원)이 지방이양되었고 그중에서도 보건복지부 사업은 67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이양된 사회복지 사업 67개의 예산은 총 5,988억원이며 이는 전체 사회복지서비스 재정의 54%에 해당합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사회복지와 노동’ 편집위에서는 복지재정의 지방이양이 가져올 변화와 문제점, 그리고 대안을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민중복지연대] 반빈곤운동의 관점 정립을 위한 릴레이 2차 내부토론회

지난 1차 내부토론회에 이어서, 1차 내부토론회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보완하고 주제를 추가하여 연속내부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2차 내부토론회에서는 ‘탈빈곤대책으로서의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과 ‘불안정노동자를 위한 대책으로서의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 현실화’라는 2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와 더불어 지난 7/15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장마련과 대응을 위한 논의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05년 8월 5일(금) 저녁 7시 / 장소 : 갈월동 사무실
1. 탈빈곤대책 :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발표 : 조성은 / 지정토론 : 외부섭외(간병인사업단 쪽)
2. 불안정노동자를 위한 대책 :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의 현실화
발표 : 김종건 / 지정토론 : 구미영(불안정노동 철폐연대)


따라서 근로무능력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로, 근로능력자는 자활사업으로 근로능력유무에 따라 대상자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층은 보편적 기초법에 근거하여 기본생활이 보장되어야 하고, 일하려는 욕구와 의지를 가진 노동능력자는 자발적?선택적으로 일을 통해 추가적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의 자활지원사업이 제공되어야 한다. 즉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자활사업은 다른 원리에 의해 작동해야 할 것이다. 만약 기초법에서 근로능력자가 배제된다면 이는 과거로의 역진적 회귀일 뿐이다.

자활사업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가 책임있게 지원하는 진정한 의미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본생활의 보장이 전제되어야 하며, 개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근로능력과 욕구에 기반하여 재구성되어야 한다. 즉 자활사업은 기초보장제도로부터 분리되어 수급자의 선택적 참여가 가능한 구조로 재편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빈곤층이 5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정부의 통상적인 추계(460만명)를 넘는 것으로, 국내 전체 인구 4905만명을 기준으로 할 때 10명 중 1명이 빈곤에 허덕이는 셈이다.

2003년 도시가계조사자료를 토대로 빈곤층 규모를 살펴보면, 324만명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최저생계비 120%미만의 차상위층은 155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137만명을 제외할 때, 약 187만명의 비수급빈곤층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장애수당 등 기타 공공부조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는 계층이 약 51만명 가량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와 중복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각지대 규모는 매우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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