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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10/19
    서울 시민 권리 선언
    시다바리

서울 시민 권리 선언

서울시장 보궐 선거판이 건질게 없었는데, 비록 '선언'에 그칠지 몰라도, 아래와 같은 게 나왔다는 건 으째 되얐든 좋은 일이다. '노력한다' '최선을 다한다'란 말이 거슬리긴 한다. 

 

 

박원순 후보가 제안하는 서울 시민 권리 선언.

 

모든 사람은 존엄하며 그 존엄함에 걸맞은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서울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는 터전이다. 서울시정은 시민들의 존엄성을 지키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서울시정의 목적은 서울시의 모든 기관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서울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모든 서울시민은 성별, 연령, 종교, 인종, 경제사회적 지위 등에 의해 차별 받지 않고 평등하게 이 선언에 규정된 권리를 누린다. 아동과 청소년, 여성과 노약자, 장애인, 경제적 약자와 문화적 소수자들은 특별한 배려를 받는다.

 

법적으로 서울시민이 아니더라도 서울에서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 서울에서 직장을 가지거나 삶의 일부를 꾸려가는 사람들, 서울을 방문하거나 여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처지와 상황에 따라 이 선언에 규정된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는다.

 

국제도시로서 서울은 국내·외 도시와 협력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시민들 사이의 교류를 촉진한다.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서울시는 인류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세계 각국 도시들의 노력에 동참한다.

 

1조 (정보청구와 의견표명, 정책과정 참여의 권리) 서울시민은 서울시정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권리를 가진다. 또한 서울시민은 서울시정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권리와 정책 및 예산 수립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서울시는 시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 또한 서울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정책 및 예산 수립 체계를 만든다.

 

2조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 서울시민은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집회, 결사의 권리를 가진다. 서울시는 시민사회를 지원하며 서울시의 광장과 거리를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를 위해 시민에게 개방한다.

 

3조 (사회공공복지 주거서비스 향유) 서울시민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도시서비스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기본적인 도시서비스에는 물, 음식, 전기, 가스, 주택, 교육, 보건의료, 인터넷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는 서울시민 모두에게 기본적인 도시서비스를 제공한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도시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고 강제퇴거를 방지한다. 서울시는 주거권의 보장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임대료 안정에 최선을 다한다.

 

4조 (범죄 폭력 화재 재난 유해음식으로부터의 안전) 서울시민은 모든 형태의 범죄와 폭력, 화재, 재난, 유해음식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서울시는 모든 도시 거주자들을 차별 없이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5조 (이동권·접근권)서울시민은 누구나 장벽 없이 이동할 권리와 도시 공공시설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서울시는 모든 시민들이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체계를 만든다. 또한 서울시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불편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공공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6조 (환경권) 서울시민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서울시는 수질과 대기 오염을 방지하며 녹지를 보전하고 에너지 절약과 자원 재활용, 재처리를 위해 노력한다.

 

7조 (노동권) 서울시민은 능력에 따라 직업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서울시는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고용 안정 및 고용 증진, 적정한 임금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8조 (교육권) 서울시민은 충분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서울시는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학교 교육 뿐만 아니라 직업 훈련, 성인 교육, 평생 교육 등을 적극 지원한다. 서울시는 초·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한다.

 

9조 (문화·여가권) 서울시민은 다양하고 창조적인 문화와 여가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서울시는 도시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을 지원하며 충분하고 쾌적한 여가 기회와 장소를 제공한다.

 

10조 (건강권) 서울시민은 건강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서울시는 시민 모두가 신체적 정신적 질병 때문에 고통 받지 않도록 공중위생과 보건에 최선을 다한다. 서울시는 경제적 이유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공공 의료 체계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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