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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11/13
    흔들리는 사람에게
    시다바리
  2. 2012/11/11
    '안철수의 약속'에서 의료, 복지, 노동, 사회서비스관련내용 2
    시다바리

흔들리는 사람에게

 

흔들리는 사람에게

 

                          - 브레히트

 

당신은 이렇게 말하고 있소 -

우리의 상황은 열악하다.

어둠은 깊어가고 세력은 약해지고 있다.

수년 동안 활동을 거듭해 온 끝에, 이제

우리는 처음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러나 적은 이전보다 더욱 강해져 있다.

적의 세력은 강화된 것 같고 적은 불굴의 모습을 띄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오류를 범했고, 이것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들의 수는 급속히 줄어들고

외치는 구호들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쓰는 말의 일부를

적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왜곡해 버렸다.

 

우리들이 했던 말 가운데 지금 어떤 것이 잘못되어 있는가?

일부인가, 아니면 전부인가?

누구에게 우리는 아직도 기대를 걸고 있는가? 우리는 역동적인 흐름에서

밀려난 채 살아남은 자들인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도 이해시키지 못한 채 처져 있는가?

 

우리에게 과연 행운이 따르겠는가?

 

이렇게 당신은 묻고 있소. 기대하지

마시오. 당신 자신의 답변 외에 그 누구의 답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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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 약속'에서 의료, 복지, 노동, 사회서비스관련내용 2

 

• 국민연금법에 국가 지급에 대한 규정 신설
- 기금의 운용방식을 현행 부분적립에서 부과방식으로 장기적으로 전환 방안 검토
- 개인의 상황과 요구에 맞도록 중간층의 소득보장체계 구축
 
• 가입자의 복지를 위한 자금 대여 확대 및 보육, 의료, 주거, 노인요양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복지시설의 비중 확대에 국민연금 기금 투입
 
• 국민연금 소수 가입자의 각종 위원회 참여 보장
- 임의가입자(전업주부)와 임의계속 가입자(60세 이상 고령자)와 같은 소수 가입자 대표를 운영위원회 구성에 넣도록 법률 개정
 
• 기초노령연금의 월 지급액을 연차적으로 매년 20% 정도씩 인상하여 2017년에는 현재의 2배를 지급
 
•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은 지방비의 부담이 없도록 국고로 지원,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완화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정률을 현재 5.7%(33만명)에서 점차적으로 확대. 중증 재가와상(在家渦狀)노인과 경증치매 노인을 포괄하여 가족의 간병 부담 완화
 
•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개선
- 주/야간 보호의 활성화, 방문간호의 이용 확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 서비스 제공 기관 및 요양 인력 등에 철저한 질 관리 체계 구축 및 적정수준으로 급여 인상
 
• 공공 노인장기요양시설을 점차적 확대 추진
- 대상 노인 인구의 숫자에 따라 250개 보건소에 공공 Nursing Home 운영
- 농어촌의 1890여개의 보건진료소를 공공 Nursing Home 으로 전환
 
• 일할 수 있고 일하고자 하는 어르신들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사업 확대
- 공공부문 일자리에 노인의무고용 할당제를 단계적으로 시행
- 기업들의 노인 고용확대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
• 지방정부들이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다양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고, 유효성이 검증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 대한 각종 교부금을 확대 검토
 
•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지역사회와 일반 주민들 모두에게 혜택이 되도록 창출
 
• 노인일자리 평균 임금을 단계적으로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고 고용기간도 현행 7개월에서 단계적으로 12개월로 확대
 
• 장애인 등급제 폐지
- 의학적 기준에 따라 획일적이고 일률적으로 부여되는 장애 등급제는 폐지하고, 장애인 등록제는 존치시켜 개인의 욕구와 환경에 기초한 서비스별 장애 사정 기준 마련
 
• 장애 범주의 확대 및 일시 장애 인정
- 1차적으로 소화기 장애, 중증 피부질환, 기질성 뇌증후군을 법정 장애범주에 포함시키고, 지속적으로 비뇨기계, 혈관, 학습장애 등에 대해서도 단계별 범주 확대
 
• 활동 보조 서비스 대상의 확대 및 활동 보조 서비스 제공의 상한선 폐지
- 신청자격에서 장애등급 제한 폐지
-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대상을 36만명으로까지 단계적 확대
 
•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거주를 희망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자립 홈이나 하프웨이 하우스 등의 대안적 거주 공간 마련
 
•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액 및 장애수당 급여 수준의 현실화
 
• 부양의무자 기준의 실질적 폐지를 통한 장애빈곤의 해소
 
•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 삭제
 
• 보조금 고용 제도(중증장애인 고용 시 임금 보조)의 도입
 
•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3권과 유급휴가, 퇴직금 등 근로자라면 누구나 누리는 권리에서 장애인 근로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노동관계법 개정
 
• 과밀학급 해소 및 교원 확보 등 장애인 개별화 교육의 실질화 추진
 
• 시각 장애인의 출판물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추진 등으로 시・청각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
 
• 치료 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부처 간 협력 운영체계 마련
 
• 저상버스 확대 및 대중교통 시설의 전자문자 안내판, 음성 알림 장치 등의 편의 제공
 
• 장애인 진료 활성화 및 장애인 대상 의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확대 및 관리체계의 구축
- 건강보험 및 의료보호 항목을 세분화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
 
• 발달장애인 인권 침해 예방 및 권리 보호 체계 마련,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 정신보건센터의 기능 강화 및 정신 장애인에 대한 차별・편견 해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공제에 있어 정신 장애인 차별 해소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상의 정신 질환자 직업재활 시설 배제 해소, 정신 장애인에 대한 차별・편견 해소
 
• 여성 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권리 보장,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상담・보호시설 확충
 
•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 대상자 의무교육 시스템 구축
-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장애아동지원센터(2013년 시행) 간의 긴밀한 연계협력체계 구축
-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보육 활성화
 
• 현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비 혈연 1촌은 제외
- 현장 사회복지사에게 재량권 부여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 소득환산률 현실화 방안 검토
-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해 욕구별로 교육, 의료, 주거 등 부분급여 검토
- 빈곤층 대상 역모기지제 도입
 
• 기존의 보충급여 방식(EITC)에서 노동 장려형 급여 방식 전환 검토
 
• 의료급여의 사례관리 확대와 대상자 지원 사업으로의 전환
 
•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실질적 증원 검토를 통한 복지 체감도 증가 및 복지비용 누수 방지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e음’의 확대 개편,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SRP(사회자원 연계 시스템, Social-welfare Resource Planning) 도입으로 사각지대와 중복이 없도록 효율화
 
• 읍면동 사무소에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증가
 
•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인력의 신분 보장 : 정규직 전환 등의 고용안정 방안 마련, 사회서비스 인력 공단 도입 등
 
•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중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된 의료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급여로 전환한 후 병원 입원진료의 본인부담률 최소화 시행
- 2010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36.1%를 단계적으로 인하
-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된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급여 항목으로 전환
 
* 선택진료, 병실차액, 치료재료 등의 급여화 단계적 추진
 
•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급여 전환한 후 연간 본인부담 진료비 100만원 상한제는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 여부 검토
 
• 병원이 양질의 간병서비스 제공을 위해 간병 인력을 채용하도록 간병서비스를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여 관련 비용을 건강보험재정에서 충당함
- 2015년도부터 시행 단계적으로 전체 병상으로 확대
- 간병인의 처우 개선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추진
 
• 병원 입원에 대한 포괄수가제(DRG)를 확대 시행하고,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질 평가 및 보상체계를 강화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의료서비스 질 평가 및 평가 결과의 공개 활동을 더 강화하고, 평가 결과에 근거한 진료비 가감지급을 확대함
- 표준진료지침 개발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개발된 지침을 적용하는 진료과목 및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인센티브를 부여
 
• 노인 틀니의 보험급여 확대
- 급여 대상 연령을 현행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
- 본인부담금의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경감
 
•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항목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치과주치의 제도 시행
- 충치와 잇몸병의 예방, 구강 건강 증진 중심의 치과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 청소년 치과주치의 제도를 전국적으로 도입, 모든 어린이에게 치과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
- 18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들은 자신이 원하는 치과 주치의를 선택할 수 있고, 환자가 선택한 치과 주치의는 충치 등에 대한 기본적인 치료부터 정기 구강검진, 불소 도포, 치면열구전색(치아홈메우기) 등의 예방보건 서비스까지 제공함
 
• 지역별 병원 인프라의 상향평준화 추진
- 낙후된 지역의 공공거점병원 및 선정된 비영리 민간거점병원에 대한 신증축과 개보수 및 의료 장비 지원
- 권역별・지역별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이들 병원에 입원한 암 등 중증 환자들의 진료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에 가산율을 적용함
 
•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기준을 강화하여 지역거점병원들이 실질적으로 간호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병원진료비 보상 수준 인상
 
• 100병상 당 의사수 기준으로 건강보험 진료비를 차등 보상하는 의사등급제를 도입, 지역거점병원들이 보다 많은 전문의를 고용하도록 유도
 
• 절대 빈곤층에 해당하는 최하위 5% 소득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면제
 
• 상대적 빈곤층에 해당하는 하위 5%〜15% 소득 계층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저리로 대출
 
• 중소 영세사업장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의 일부 지원
 
• 공공 지역거점병원의 확충
-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350병상으로 공공의료가 가능한 지역거점병원 확대
- 확충의 방법은 직접 설립, 민간의료기관 매입, 민간의료기관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지정해 공공성을 부여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되 우리나라 병상의 총량이 OECD 평균보다 60% 이상 많은 점을 감안하여 병상 자체가 늘어나는 직접 설립은 최소화함
 
• 공공병원의 적정진료 및 공익적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의 확충 및 공공병원의 획기적 현대화 추진
 
• 공공보건의료체계 내 전달체계의 확립 및 공공의료 관리체계의 개혁
- 권역별 국립대병원과 공공 지역거점병원간의 네트워크 형성
- 공공의료 관리체계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고, 국립중앙의료원에 공공의료 관리의 중심적 역할 부여, 권역별 공공병원 운영위원회 설립으로 주민의 직접 참여 도모
 
• 읍면동별 건강관리체계 및 주민건강자치체계의 구축
- 읍면동별 주민건강센터 설치, 실질적인 웰니스(wellness) 센터 기능과 일차의료 활동 수행
- 지역주민 참여 조직인 건강위원회를 설치
- 지역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인력 확충 및 지원 체계 강화
 
• 전국 주요 산업단지에 단계적으로 근로자건강센터 설치하여 근로자들의 건강증진 및 질병관리를 위한 전국적 전달체계를 구축함
 
• 정책,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가 인구집단의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 및 그 분포를 판단할 수 있는 절차로서의 건강 영향 평가를 법제화
 
•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지원 확대, 외상 및 응급진료체계의 강화
 
• 치매 조기발견 및 관리체계의 도입, 생애주기별 자살 예방 프로그램 운영
 
• 우리나라의 맥락에 알맞은 전 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및 1차의료 특별법 제정
- 바람직한 1차의료 모형과 서비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의료인들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함. 5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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