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게시물에서 찾기분류 전체보기

350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12/11/11
    '안철수의 약속'에서 의료, 복지, 노동, 사회서비스관련내용 1
    시다바리
  2. 2012/11/09
    문 과 안 복지공약 비교기사
    시다바리

'안철수의 약속'에서 의료, 복지, 노동, 사회서비스관련내용 1

- 혁신경제의 주요육성산업 : 신재생에너지 녹색산업, 의료, 실버산업

 

- 사회서비스 부문의 확충 : 보육, 노인보호, 교육, 안전 등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민간 기능을 확대해 일자리 창출

 
-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해 고용과 복지, 직업훈련이 연결되는 활성화 노동시장 정책 체제 강화
  취업능력의 제고, 적극적 구직활동 등과 연계해 소득 지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구직 요건과 인정 절차를 개선
 
-  청년들이 기피하는 영세사업체 저임금 ‘불안한 일자리’를 ‘안정된 일자리’로 혁신해 일자리 공급 확대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 기여
- 기본 노동법 준수(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근절, 서면계약), 4대 사회보험 적용, 개인별 맞춤형 능력개발 기회 제공,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를 ‘사회통합 사업체’로 인증함으로써 청년들의 취업을 유도하고 영세사업체의 경쟁력 강화 지원
- 이를 위해 ‘사회통합 일자리 특별법’을 제정해 ‘사회통합 일자리 혁신기금’을 설치하고 여러 부처에 산재한 기금, 유사 사업예산 등 재원을 통합해 부족한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
 
• '한국형 실업부조'의 법제화로 영세사업체 노동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영세자영업주 등의 실직 중 구직기간의 소득지원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규정하는 원칙을 명시하고 고용전반의 차별을 금지하는 '고용평등기본법' 제정
- “기간제, 시간제 등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과 동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동일임금 원칙을 대원칙으로 규정하고 차별금지
 
• 공공부문에 대한 직무단위로 사용기간 제한
- 2년 이상 계속되는 직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
-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조달정책과 연계된 비정규직 고용공시제를 통해 정규직화 유도
 
• 특수고용형태종사자에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 특수고용종사자협회와 같은 별도 단체 결성을 통한 공동 문제 해결보장
 
• 사회적으로 합의한 산업안전보건 규정을 위반해 발생한 중대한 산업재해·직업병에 대해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
- 직업병 인정 요건을 보다 완화
- 직업병 입증 책임을 근로자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이 더 부담하게 법제도 개선
 
• 최저임금 수준을 임기내 평균임금의 50%까지 인상
 
• 현행법의 토대 위에서 노사 상생의 동반자 관계를 정립하고, 전국단위, 지역단위, 사
업장 단위 노사협의회 등 다양한 대화채널 구축을 통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현
• 현행법의 토대 위에서 노사 상생의 동반자 관계를 정립하고, 전국단위, 지역단위, 사업장 단위 노사협의회 등 다양한 대화채널 구축을 통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현
 
• 정리해고 남용방지
- 정리해고 남용 방지를 위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신속히 판정하도록 ‘신속 판정제도’를 도입
- 정리해고에 따른 충격 완화, 전직지원 등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 지원 강화
 
• 사내 하도급 문제는 불법을 준수하고 이행토록 조치하는 데 중점
 
• 기본적으로 노사정 간에 의견 차이가 큰 사안은 노사정 대화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문제점을 개선하는 접근 방법이 필요
- 법적 안정성 측면과 노사관계 발전을 고려해 문제 개선 필요. 다만 복수노조 시행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당노동행위 시비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감시 강화
 
• 초기업단위 교섭 활성화 추진
 
• 부당노동행위 처벌 강화
 
• ‘중소기업근로자 공제회’ 설립
- 중소기업 근로자 공제회를 설립하며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
- 정부 예산과 고용보험기금(중소기업 출연) 출연 및 근로자 출자로 기금을 조성
- 조성된 기금 중 일부를 중소기업 발전자금 등 활용
 
•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재단 설립
- 공제회를 운영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상호부조 및 생활안정 사업을 수행
- 사각지대 근로자의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 시행
- 산업단지(집적단지)에 근로자복지센터를 설립하고 운영 지원
 
•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근로복지예산 확대와 저임금 완화
-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복지예산을 늘려 저임금 영세기업 근로자(근로빈곤층)들의 생활 안정 및 복지서비스 확대 제공
- 예산의 투명한 운영과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
- 최저임금 인상(평균임금의 50%)하고, 근로장려세제의 적용 범위와 지급금을 상향 조정
 
• 산업단지 등에 직장보육시설 (국공립 보육시설 포함) 설치
- 중소기업 집적단지 공유공간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면 시설비를 지원
- 공간을 기부체납하거나, 시설 설치가 어려운 산업단지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함
 
• 근로자복지센터 설치
- 집적단지(산업단지) 또는 단지 인근에 설치해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
-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 운영
- 교육 문화 시설은 정부와 지자체, 기업이 공동 설치하고 근로복지재단과 연계해 운영
 
• 자영업자에 적합한 사회서비스업을 활성화
- 육아 서비스 (어린이집, 유치원 등), 문화, 관광, 복지, 환경 등 사회서비스 업종을 지속적으
로 발굴하는 한편, 정부의 지원 강화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및 조세 지원제도 개선
-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법적 지위, 직접지원이 아닌 생태계 조성 지원,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등을 담은 기본법 제정 추진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위상 제고
- 중장기 사회적경제 육성 로드맵 수립, 사회적경제 영향 평가제 도입 추진
- 공익 목적 활동증진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조세 및 중소기업지원 제도 개선
 
• 공공 유휴자산을 활용한 사회혁신클러스터 조성
- 지역기반의 산학연 네트워크를 통해 국가 혹은 지자체 유휴 공간을 활용한 지역별, 업종별 사회혁신클러스터 구축
- 광역 단위별로 사회적경제 조직이 공동 입주해 공동학습과 공동 마케팅 등 각종 협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과 지원체제 마련
 
• 사회적경제 참여 확대와 인식 개선을 위한 공교육 교육과정 개편
- 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사회적경제 교육과정 도입
 
• 부모와 교사, 지역사회가 함께 운영하는 보육협동조합 확대
- 직장 보육시설의 보육협동조합 설립 및 전환 지원
- (임대)아파트 단지내 보육 품앗이, 공단 및 상가 지역에 공동보육협동조합 설립지원
 
• 협동조합형 주택공급 방식의 확대
- 저소득자, 청년,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장기 안심주택, 희망 하우징 등에 사회적 협동조합 방식 도입, 기존 재개발위원회의 협동조합 전환 추진
- 주택협동조합 설립 지원시스템 구축 및 주택협동조합 설립과 관련된 법, 제도의 개편 추진
 
•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생협 활성화 지원
- 현재 15개 설립된 의료 생협의 확대 설립 추진
 
• 사회적경제 공공조달 3%로 확대 추진
- 사회적경제 공급 역량 및 R&D 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구매 지원센터 운영
- 민관 거버넌스형 공공조달 위원회 설립 등 사회적경제의 안정적 공공구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도입
 
• 사회적경제 공공조달 시 사회적책임 조달제로 전환
- 사회책임조달제(EU,2014): 유럽연합은 2001년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채택 이후 지역고용, 좋은 일자리, 사회권 노동권 준수, 사회통합, 차별해소 등을 중요 조달 결정 기준으로 고려하는 사회책임 조달 정책 도입
 
• 서비스 바우처와 장기요양보험 공급처에 사회적경제 기업의 참여확대 방안 마련
 
• 사회투자금융공사(투자자금 5조원 조성)를 설립하여 사회적 금융을 확산시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지원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단체, 지역공동체,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기금운영
 
• 부처간 유사, 연관 사업들간의 통합적 정책 조율 기능 강화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 사회적경제 영역의 다양한 활동을 범부처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통합 지원체계 구축
 
• 지자체, 시민사회, 사회적경제계, 기업계 등이 참여하는 지역 사회적경제위원회 운영
- 지역 사회적경제 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 과정을 공동으로 참여해 결정
 
• 지역 생태계 조성의 허브 역할을 할 중간 지원기관 육성
- 행정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 지역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및 지역 전문가 육성 등
 
• 2018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12만호 공급해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 10% 달성
- 서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
-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서민들의 생업 여건에 맞는 입지 선정, 평형 다양화, 임대료 차등화 등을 도모
- 정부가 도심에서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한 후 서민들에게 임대하는 정부주도형 임대 사업(매입임대 및 전세임대)을 활성화
- 집주인에게 세금감면, 집수리비용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고 장기로 임대하게 하는 계약임대 방식을 활용
 
• 공공택지에서는 공공분양주택보다는 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주택의 공급에 주력
- 서민 주택으로 볼 수 없는 보금자리 주택 중 분양주택의 공급은 중단
- 앞으로 정부가 새로 조성하는 공공택지에는 가능한 한 ‘분양 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주택 위주로 건설
 
• 실질적인 소셜 믹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실행
- 공공택지에서 한 단지 안에 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주택을 섞어서 건설함으로써, 현재 ‘지구 내 혼합’에 그치고 있는 소셜 믹스 정책이 ‘단지 내 혼합’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
 
• 공공임대주택 관리체계를 정비해 건강한 지역 공동체 형성
- 적정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아울러 적절한 지역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주택관리의 중요한 임무로 포함
- 임차인대표회의나 임차인조합과 같은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임차인의 관리참여를 확대
 
• 공공주택(임대, 토지임대부)의 건설 및 관리·운영에 협동조합 참여 장려
- 공공임대주택 협동조합에 단지 관리·보수·운영 권한과 단지 내 상가의 운영·관리 권한을 부여
- 공공토지임대부주택 협동조합으로 하여금 공공토지에 주택을 건설하게 함
 
• 대규모 주택멸실을 방지하는 재개발 방식 지원 및 확산
- 도시 재생 정책의 속도 조절과 방식 전환을 통해 기존 주택의 멸실 속도를 늦추고 재개발지역에서 소형 주택의 공급이 늘어나도록 하는 재개발 방식을 적극 지원하고 전국적으로 확산
 
• 주택임대차보호 관련 법령을 개정해 집 주인과 세입자 간의 힘의 비대칭을 해소
-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자동 계약 갱신권을 보장하고 임대료의 과다한 인상을 제한하여 최소 4년 동안은 임차인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게 보장
- 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우선변제금을 증액
 
• 전세금 보증센터 설립 확대
-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새로운 세입자와 이사 시기가 맞지 않아 곤경에 처한 세입자 지원
 
• 주택임차료 보조제도(주택 바우처 제도) 본격 시행
- 2013년 시범사업으로 1만 가구에게 지급한 후, 2017년까지 20만 가구로 확대
- 독거노인 등 주거 조건 개선이 시급히 요청되는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들께는 우선적으로 지급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 관련 법령을 개정해 자영업자들의 영업안정성을 보장
-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 확대
-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하향 조정
- 재건축 등 임대인의 필요에 의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이 거절되는 경우 임차인의 매몰비용 중 일정 부분을 임대인이 보상
- 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우선변제금을 증액
 
• 전통시장 등 판매시설에서 상인협동조합의 상가 마련을 지원해 영업안정성을 제고
- 전통시장 상인들이 상인협동조합을 설립해 건물을 매입할 경우, 정부는 토지를 매입해 상가마련을 지원
- 상인들에게 토지를 장기사용토록 하는 대신 합리적인 임대료를 납부케 함
 
• 사회통합 실현 차원에서 교육복지를 지원할 관련 법 및 시행령 보완
- 초・중등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유아교육법에 통합교육(특수교사 양성, 진로/직업 상담, 부모교육 등) 포함
- 소외계층에 대한 기회균등 입학 전형을 정원의 20% 이상으로 확대함
 
• 통합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정 방안 마련
- 관련 학교 구조의 변화를 위한 교육청 및 학교행정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외계층 자녀(농산어촌, 빈곤, 저소득층) 교육 대상자 등에 대한 조기 파악
- 농어촌교육을 지원하고 지역의 작은 학교에 대한 회생책을 강구(초중등통합, 도・농간 상호협력체제 구축 등)
 
• 맞춤형 균형 교육복지 교육프로그램 구축
- 소외계층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복지 체계 구축
- 소셜미디어 활용 포함한 다문화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함
- 다문화 가정 학생과 미등록 이주 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교육내용을 개선함
 
• 마을마다 학교마다 초등학생 방과후 어린이센터 설치
- 나홀로 아동 46만명의 50%에 해당하는 약 23만명을 돌볼 수 있는 방과후 어린이센터 약 8000개 실(1실 30명 돌봄 기준)을 설치함
- 계층과 무관하게 돌보아야 할 나홀로 초등학생 모두가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
- 사교육에 집중하는 시설이 아닌 어린이센터로써 다양한 취미, 신체, 창의활동, 진로 탐색을 위한 교육, 교과학습 지원
- 주민자치센터, 구청,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공공기관 내의 공간을 활용하여 시설을 확보함
 
• ‘초등돌봄교실’ 전면 확대
- 1개교 2교실로 2배 확대함으로써 초등 돌봄 아동 수 24만명으로 확대함
- 보호(휴식, 식사, 수면등), 놀이 중심 대집단 활동, 어린이센터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진로탐색 직업교육과 교과학습 지원 함께 수행
- 교육청 관할 ‘초등돌봄교실’ 확대 이후 ‘방과후 어린이센터’로 통합할 예정임
 
• 국공립 어린이집 현재 이용 아동 비율 대비 30%로 확대
- 100인 규모 국공립 어린이집 연간 500개소 5년간 약 2500개소 설치
-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전면 국・공립화, 공공건물 어린이집 설치 확대, 민관 연대를 통한 기부,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함
 
• 공공성을 지닌 양질의 어린이집 설치 확대
- 대학, 정부기관, 공기업, 기업 등에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함
- 대학과 공공기관은 직장 어린이집 설치 유무를 대학과 기관의 평가 지표로 삼고, 기업은 혜택을 줌으로써 설치를 유도함
 
• 어린이집 이용 부모들에게 추가비용 없는 무상보육 실시
- 0~5세 무상보육 전면 실시
- 입소료, 현장견학 등의 추가 징수가 없도록 적정 보육비용을 산정해 무상보육을 지원함
- 영유아 통합 표준 보육과정(누리과정) 보급 시행에 맞춰 불필요한 특별활동을 규제하는 방안 마련함. 특히 0~2세에 대한 특별활동비 비용 징수는 규제를 강화함
 
• 자녀를 집에서 키우는 가정에 양육보조금을 지원
- 부모 혹은 친인척이 집에서 육아를 담당하는 경우에 한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0세-20만원/1세-15만원/2세-10만원을 양육 보조금으로 지급함
 
• 돌봄 서비스 기본체계 구축
- 돌봄 서비스의 공적 제공을 위한 통합적인 체계 마련 및 국가 책임 강화
- 돌봄 서비스 종사인력 자격 관리 강화 및 종사자 처우 등 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
 
• 돌봄 노동자의 생활임금과 기본권 보장
- 돌봄 노동자의 경력인정 기준 마련 및 처우개선을 통한 생활임금 보장
- 근로시간 규제를 통한 돌봄 노동자의 최소노동시간 보장·장시간 노동 금지
- 남성 돌봄 노동자 양성과 취업기회 제공
 
 
 
• 현행법의 토대 위에서 노사 상생의 동반자 관계를 정립하고, 전국단위, 지역단위, 사
업장 단위 노사협의회 등 다양한 대화채널 구축을 통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현
해 일자리 공급 확대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 기여
- 기본 노동법 준수(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근절, 서면계약), 4대 사회보험 적용, 개인별 맞
춤형 능력개발 기회 제공,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를
‘사회통합 사업체’로 인증함으로써 청년들의 취업을 유도하고 영세사업체의 경쟁력 강화
지원
- 이를 위해 ‘사회통합 일자리 특별법’을 제정해 ‘사회통합 일자리 혁신기금’을 설치하고 여
러 부처에 산재한 기금, 유사 사업예산 등 재원을 통합해 부족한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
• '한국형 실업부조'의 법제화로 영세사업체 노동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영세자영
업주 등의 실직 중 구직기간의 소득지원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규정하는 원칙을 명시하고 고용전반의 차별을 금지하는
'고용평등기본법' 제정
- “기간제, 시간제 등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의 시간당 임
금과 동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동일임금 원칙을 대원칙으로 규정하고 차별금지
• 공공부문에 대한 직무단위로 사용기간 제한
- 2년 이상 계속되는 직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
-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조달정책과 연계된 비정규직 고용공시제를 통해 정규직화 유도
• 특수고용형태종사자에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 특수고용종사자협회와 같은 별도 단체 결성을 통한 공동 문제 해결보장
• 사회적으로 합의한 산업안전보건 규정을 위반해 발생한 중대한 산업재해·직업병
에 대해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
- 직업병 인정 요건을 보다 완화
- 직업병 입증 책임을 근로자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이 더 부담하게 법제도 개선
• 최저임금 수준을 임기내 평균임금의 50%까지 인상
장 정책 체제 강화
- 취업능력의 제고, 적극적 구직활동 등과 연계해 소득 지원
-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구직 요건과 인정 절차를 개선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문 과 안 복지공약 비교기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99864&PAGE_CD=ET000&BLCK_NO=1&CMPT_CD=T0000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