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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2/02
    궁금한 거?(2)
    시다바리
  2. 2008/11/27
    오늘의 말...
    시다바리

빈곤비지니스, 벼룩의 간 빼먹기

지난 번 인권오름 기고글에서 삭제된 내용을 보충하여 이번호 인권오름에 기고한 글이다.
학생들은 은행의 먹이?

대학교 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올라 학생과 학부모들을 힘들게 한지 오래다. 그런데 이를 완화해준다며 내놓은 대책이 부담을 높이고 있다. 실제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대책은 사실상 등록금 부담을 가중시킨다.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는 학교측은 학교발전기금이란 명목으로 되돌려 받으니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 금융기관과 대학의 파렴치한 대책으로 대학생과 그 가족의 고통은 더 심해지고 있다.

2005년부터 정부보증으로 시행된 ‘학자금 대출’이 ‘고리대금사업’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학자금 대출제도의 기준 금리는 7.3%로 현재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4%대까지 떨어진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난다. 이렇게 된 이유는 위험도를 반영한 가산금리 2.05%를 반영한 때문이라고 하니, 위험부담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떠넘긴 셈이다. 카드납부를 하는 경우 부담은 더욱 커진다. 카드 납부의 할부 수수료는 10.9%-19.5%로 학자금대출보다 두 배 높다. 등록금 상한제 및 무이자 분할납부제, 정부 보증 책임후불제, 학자금 보증이자 인하 등 여러 대책을 내놓지만 사실상 금융기관의 배만 부르게 하는 대책일 뿐이다. 등록금 반값 공약을 내걸었던 정부는 모르쇠를 대고 있다.

지난 9일 한나라당이 발표한 ‘금융소외자 종합대책’이 진정성이 있고 실효성이 있는 대책으로 인정받으려면 위와 같은 문제부터 우선 해결해야 한다. ‘종합대책’은 저신용자에게 소액대출을 해준다는 것이지만, 저신용자에게 도움을 준다는 명목으로 또 다시 시중금리보다 높은 고금리를 준다면 그게 무슨 대책인가!

빈곤비즈니스

이 같은 현실은 국내에서도 ‘빈곤비즈니스’가 활발함을 보여준다. ‘빈곤비즈니스’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학자금 지원을 명분으로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돈놀이’를 하는 학자금대출도 이와 다르지 않다. 대부업을 하는 회사들의 고금리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일자, 대부회사보다 이자율을 싸게 해 준다며 다른 대출보다 두 배 이상 높게 책정된 이자율로 ‘저소득층 대상 소액대출’상품으로 출시하기도 한다.

‘빈곤비즈니스’의 중 대표적 형태가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이다. 미국에서 빈곤층은 대출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부담하느라 고통을 겪었고, 결국 집마저 잃게 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표적인 것이 학자금 대출사업이다. <빈곤대국 아메리카>라는 책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정부교육예산을 삭감하면서 저소득자용 교육비로 정부가 이자를 금융기관에 보조하는 학자금대출이 활발하다. 금융기관에서 이 ‘학자금 대출’을 ‘달러상자’로 불렀다고 한다. ‘교육예산 삭감 → 수업료 상승 → 학자금대출 증가’라는 고리는 정부의 입장에서 비용을 절감하고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윤을 증대시키지만 학생들의 부담은 늘어난다. 대출은 고스란히 대학졸업 이후 갚아야할 빚이 된다.

그렇다고 졸업하면 사정이 나아지는가? 그것도 아니다. 대졸자의 초임은 낮고 불안정한 일자리가 대부분이어서 여러 수당과 의료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 그만큼 부담은 늘어난다. 이런 부작용 때문에 새로운 미국대통령인 오바마는 교육 등 사회보장 지출을 대폭 늘리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공화당은 ‘사회주의’라며 비판하고 있다. 어떤 이는 이를 예산안을 둘러싼 ‘계급전쟁’의 서막이라고도 한다.

한국도 ‘빈곤비즈니스’를 본격화하려는가

한국도 위와 비슷한 길을 밟고 있다. 높은 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받고, 졸업 후 취직은 어려운 데, ‘일자리 나누기’란 명목으로 대졸초임을 10-30%까지 삭감한다고 한다. 정규직 일자리는 고사하고 ‘청년인턴제’란 이름의 ‘알바’자리만 난무하다. 결국 학자금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등급은 떨어지고, 이로 인해 부담이 커져 ‘가난의 굴레’를 쓰게 되는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한 정부 대책은 전무하다. 아니 오히려 조장한다. 그것도 ‘일자리’를 강조하면서.

빈곤비즈니스는 일본에서 먼저 시작했다고 한다. 일본에서 주거 및 생활지원, 취업 원조 등 본래 공공기관이 담당해야 할 복지 분야에 기업이 진출해 ‘노동빈곤층’(아무리 일해도 빈곤을 탈출하지 못하는 계층)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이득을 챙긴다. 연 수입 200만 엔 이하의 저소득 봉급생활자가 1천만 명을 넘어서지만 각종 복지정책을 축소하는 등 사회적 안전망은 점점 허술해지는 허점을 파고든 것이라 한다. 대표적으로 월세방을 구하기 힘든 빈곤층에게 값싼 방을 제공해준다며, 일자리를 소개해준 뒤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임금의 40%를 착취하기도 한다. 물론 빈곤층과 사업자 모두 ‘윈-윈’을 모색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나, 드물다.

경제침체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추락하는 것은 기정사실이 되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4%이면 빈곤층은 120만 명이 늘어난다고 한다. 한국의 사회안전망은 4대 사회보험,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으로는 제도적 틀이 있으나 자격기준이 까다롭고 급여도 적어 형식적이다.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40%에 육박하고, 비수급 빈곤층도 300만에 다다르는 등 사회적 빈곤은 더욱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서비스산업 선진화’명목으로 교육, 의료, 사회서비스 등 필수 공공서비스를 시장에 맡기거나 이윤을 창출하는 ‘비즈니스’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대책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그러니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사회안전망마저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기우가 아니다. 이 상황에서 미국이나 일본처럼 잘못된 빈곤대책이나 ‘빈곤 비즈니스’가 확산된다면, 엎친데 덮친격으로 빈곤층은 더욱 고통에 빠질 것이 뻔하다. 이명박 정부가 저소득층의 지지율이 다른 계층보다 높다는 여론조사에 고무되어 ‘섶을 지고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격의 정책을 쓰지나 않을까 걱정된다.

'독이 든 사과’라도 겉모습은 군침을 흘릴 정도로 탐스럽다는 걸 잊지 말자.
(인권오름 1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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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주의자들의 거침없는 솔직함과 무모함

영리병원 추진 보도를 보고

기획재정부 간부의 말 솔직하다. ‘병원은 어차피 다 영리목적이고, 의사들이 자선사업 하는 것 아니다’라고 한다. 맞는 말이다. ‘어차피 다’라는 말을 빼곤 말이다. 의사협회가 건의했다고 한다.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개선 과제로 보건소의 진료행위를 금지하고, 요양기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이다. 보건소는 영리를 추구하는 곳이 아니므로 요양기관에서도 제외하고 영리를 추구하는 진료행위를 금지하는 ‘규제’를 해야 한다는, 규제완화의 바람은 공공기관인 보건소는 예외여야 하고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이다.

 

필자는 이 목소리가 대다수 의사들의 목소리가 아니길 바란다. 아니 그래서는 안 된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고, 인종.종교.국적.정당정파.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의무를 다한다는 선서가 단지 의사의 길로 나서는 절차로 읊기만 하는 공문구가 아니라면, 보건소의 진료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건의는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KDI연구원은 “공공성이라는 이름의 규제로 외부 자본의 유입 기회를 차단시켜 성장이 지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연 그러한가? 삼성병원, 아산병원 등 재벌 병원이 세워지기 시작한 건 ‘공공성’이란 규제의 대표적 제도인 건강보험이 전 국민으로 확대된 1989년 이후였다. 더 거슬러 올라가 의과대학이 급속도로 많이 지어져 의사 수가 늘어나기 시작한 건 1961년 법이 제정되었으나, 실시가 유보되다가 5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1977년 이후부터이다.

 

돈이 없어 병원 문턱에 가보지 못하던 국민들이 건강보험으로 병원비 부담을 덜면서 병원을 찾기 시작한 이후부터 시장주의자들의 표현대로라면 보건의료시장이 커지기 시작했다는 거다. 건강보험제도로 ‘수요’가 생겨난 거다. 공공성이 보건의료산업 성장을 지체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건의료산업의 성장을 촉진시켜온 거다. 그것도 미국처럼 비용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방식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도 향상시키고 병원비 부담도 줄이는 일석 삼조의 효과를 발휘하면서 말이다.

 

이걸 알아서인지 영리병원이 도입되더라도 현재의 건강보험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한다. 건강보험재정, 국민이 내는 보험료를 영리가 목적인 영리병원의 ‘쌈짓돈’으로 삼겠다는 솔직한 태도이다. 하지만 시장주의자들이 건강보험마저 내버려둘까? 이점에서 시장주의자들은 솔직하지 못하다. 2008년 촛불과 미국의 의료보험현실을 고발한 ‘식코’의 상영으로 건강보험민영화에 대한 비판이 들끓자 ‘민영화는 없다’고 대통령의 입으로 거듭 공언한 후과가 작동해서인가? 하지만 어쩌면 이들의 솔직한 모습은 다른 데서 발견된다.

 

2000년 의약분업 이후 현재의 건강보험제도를 의료서비스 규제의 대표적 제도로 비판해왔던 의사협회가 제출한 규제개선 과제에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개선 △건강보험 수가계약제도 개선 △차등수가제도 개선 등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지금보다 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의 지출은 더욱 늘어날 것이 자명하다. ‘쌈짓돈’이 무한정 공급되는 저수지가 아님을 우리는 지난 2001년 건강보험재정 파탄 국면에서 충분히 경험하였다. 이런 상황에 오게 되면 보험료를 인상하든지, 건강보험제도가 아닌 다른 방식의 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필연적으로 도출될 것이다.

 

시장주의자들이 노리는 것은 보건의료서비스 산업 육성이란 명목으로 현재 그나마 존재하는 보건의료에서 ‘공공성’을 없애는 것이다. KDI연구원의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는 재정 지출로 해결해야 하지만 시장의 작동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의 솔직하고도 최종적인 귀결은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도 시장에서 해결해야 한다’가 아닐까 싶다. 왜냐하면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보건의료시장의 작동을 저해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의료급여제도를 포함한 보건의료서비스에서의 정부 부담은 현재 민간부문이 90%에 달하는 의료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했지 거꾸로는 아니다. 기왕 솔직하려면 의료서비스도 일반상품 시장처럼 공급자 맘대로 가격을 매기고, 공급자 맘대로 이윤을 챙기고 처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어떨지? 신성장동력이니, 산업육성이니, 일자리 창출이니, 적자구조 개선이니 하는 별로 근거없는 명분으로 포장하려 하지 말고 말이다.

 

그런데 시장주의자들이 원하는 영리병원이 도입되고, 건강보험제도가 재편되더라도, 그 미래는 장밋빛은커녕 100년 만에 한 번 온다는 글로벌 경제위기처럼 잿빛으로 물들어갈 공산이 크다. AIG생명보험은 정부의 구제금융이라는 인공호흡기로 그 생명을 유지하는 상황이고, 중요하고 핵심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민간보험의 높은 보험료를 지불했던 GM은 파산위기에 내몰렸으며, 이에 따라 새로 들어선 오바마 정부는 의료와 교육서비스의 개혁을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지금도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한 세대가 160만 세대에 달하고, 올해 마이너스 성장으로 인해 빈곤층은 120만 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수는 축소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 규모의 확대 추세가 주춤한 상태이다. ‘시장의 위기’를 ‘시장’으로 돌파하려는 영리병원 허용 추진은 무모함을 넘어서 재앙이 될지 모른다. (참세상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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