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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4/07/09
    '계륵'과 사회적 일자리, 사회협약
    시다바리

'근로빈곤층'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오늘 56회 국정과제회의에서 '빈부격차, 차별 시정위원회'가 제출한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의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이 통과되었다.  핵심은 EITC제도의 도입과 '사회적 일자리'5만개 창출, 교육,의료, 주거지원의 차상위계층으로까지의 확대, 소액창업대출 등이다. 우선 단편적인 느낌은...

 

1. EITC는 이를 도입한 미국에서도 그것이 목표로 삼고 있는 빈곤감소와  빈부격차감소의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는 제도이다. 그리고 이 제도는 필수적으로 '노동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이른바 노동유인효과), 그 노동이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일자리는 '주변부 비정규노동'이다. 아무래도 현재의 '비정규악법'의 제출과 더불어 강화되는 자본과 정부의 노동시장유연화의 경향과 맞물려 이를 관리하는 기제로서 작동할 공산이 크다. 아직 어떤 형태로 도입될지는 좀더 검토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도입이 될 가능성은 매우 작다.

 

2. '사회적 일자리'관련해서, 5년간 1조원을 투입해서 평균 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한다. 단순 계산으로 1년에 2천억이니까 5만으로 나누면 4백만원이란 계산이 나온다. 연봉 그러니까 연봉 4백만원짜리 일자리가 5만개란다. 그리고 이런 일자리도 한시적이고 비정기적인 일자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그리고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 수익형 일자리로 나눈댄다. 실패한 '공공근로사업'의 재탕이 될 가능성이 크다.

 

3. 의료, 교육, 주거지원은 확대되는 대상자 수도 그렇거니와 현재도 쥐꼬리만한 급여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 별 의미없는 생색내기 지원이다.

 

4. 소액창업대출, 글쎄.....차라리 노점상합법화를 하는 게 더 빠른 지름길일 수도...그런데 노점상 단속은 끊이질 않으니...

 

이상 기사만 읽고 단편적으로 드는 생각을 적어 보았다. 이어지는 것은 정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이다. 보고서 전문을 읽어보고 나서 찬찬히 정리해야 겠다.

 

 

 

 

 

 

 

 



근로빈곤층에게 의료?교육?주거지원 등
기초적, 필수적 복지를 확충하고 소득을 지원하며, 일할 기회를 확대


 □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이정우)는 11. 10(수) 10:00~11:30 청와대에서 국무총리와 재경부?복지부?노동부 등 관계부처 장관, 국정과제위원장,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님 주재로 제56회 국정과제회의를 개최하고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을 발표하였다. (회의개요 : 별첨1)

 □ 위원회는 ‘국민의 정부’에서 마련한「생산적 복지」가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사회보험을 확충하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 양극화에 의해 새롭게 대두된 근로빈곤층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으로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 참여정부의 근로빈곤층 사회안전망 구축방향으로 ①의료?교육?주거지원 등 기초적?필수적 복지를 단계적으로 저소득계층 전체로 확대해 나가되, ②근로능력 있는 국민에 대한 소득지원은 근로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 근로와 연계된 소득지원 방안으로서 ‘일하는 빈곤층’에게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의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키로 하였으며

  ○ 실직 빈곤층에 대해서는 사회적 일자리 정책, 자활지원정책 및 창업지원제도를 통해 일할 기회를 확대함과 아울러 지속적?안정적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내실화를 기하기로 하였다.

 □ 위원회는 이번 대책을 통해 그동안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및 조세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던 근로빈곤층의 사회안전망이 강화되고, 근로와의 연계가 강화된 복지체계가 구축됨으로써 근로의욕도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편, 이번 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경제위기 이후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이 양극화됨에 따라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나는 등 “일을 하고 있음에도 생활이 어려운 계층과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는 계층 등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은 크게 늘어난데 반하여,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크게 미흡했기 때문이다.

  ○ 실제로 근로빈곤층은 사회보험의 혜택에서도 소외되고 극빈층도 아니어서 기초생활보장 등

공공부조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 위원회가 발표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8년까지 차상위계층에 대해 의료급여를 확대
 □ 첫째, 의료?교육?주거지원 등 기초적?필수적 복지를 저소득층으로 확대해서 근로빈곤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일할 여건을 조성한다.

  ○ 의료급여는 차상위계층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해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하였다.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급여는 올해 처음으로 희귀난치성 및 만성질환자 22천명에게 확대되었으며 내년에는 초등학생까지의 빈곤아동 173천명에게 확대되는 예산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 차상위계층 :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저소득계층

  ○ 교육급여는 현재 고교생의 17.5%(312천명)에서 2008년까지 고교생의 20%에게 확대되며,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위해 2012까지 공공임대주택 100만호가 건설되고 부지 확보가 어려운 도심지역에는 기존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방식으로 ‘08년까지 1만호가 공급된다. 또한 전월세 융자를 확대하고, 보증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 본격 검토, 2005년 상반기 확정
 □ 일하는 빈곤층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조세제도를 통해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소득보전세제의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 근로소득보전세제는 일종의 마이너스 조세로서 저소득층에게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지원액을 늘림으로써 소득을 지원함은 물론 근로에 참가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서 미국, 영국, 호주 등 영미계통국가에서 발달한 제도이다.
<근로소득구간별 EITC 지급액 미국사례 예시(2003)>

  ○ 정부는 근로소득보전세제의 도입이 저소득층의 소득파악이 매우 어렵고 과세체계의 많은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여부를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세부추진일정을 확정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해 올해 안에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 별도 팀을 설치하고 제도도입을 위한 조세인프라 구축 범위, 도입을 위한 모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편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04~’08까지 1조원을 투입, 연평균 5만개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 금년부터 2008년까지 약 1조원을 투입하여 현재 27천여개인 사회적 일자리를 2008년까지 76천개로 확대하여 연평균 5만여개 창출하고, 일자리의 성격, 대상집단 및 목표에 따라 유형별로 ①한시적?보조적 일자리와 ②지속적?안정적 일자리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①공익형 일자리 중에서 실업률 상승 등 경기순환에 따라 조정되는 노동시장 통합형 일자리는 현재와 같이 한시적?보조적 일자리로 유지하고, 공공부문 고용형 일자리는 정규일자리로 발전시키거나 민간부문에 위탁해서 안정된 일자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NGO가 주체가 되어 일정한 수익을 얻는 ②수익형 일자리는 초기에는 지원을 강화하되 연차적으로 지원을 축소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게 된다.
  ○ 정부는 앞으로 사회적일자리의 개념, 범위 및 추진체계 등 각 부처에 적용될 사회적일자리에 대한 공통규정을 마련하고, 근로조건이 양호한 ‘공공부문 고용형’과 ‘수익형 사회적 일자리’를 중심으로 확대를 추진하되, 사업추진의 주체로 참여하는 NGO의 역량과 실업률 추이를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차상위계층 자활지원사업 5만명으로 확대,
수급자 탈피후 2년간 의료?교육급여 계속지급,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실시
 □ 극빈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큰 차상위계층이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대폭 확대되어 현재 2만여명에서 2008년까지 5만여명으로 확대된다. 다만, 이들에게는 노동시장 진출이 용이하고 노동강도가 높은 사업위주로 배치하여 기초생활수급자와는 차별성을 두게 되며, 사업은 성과평가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특히, 취업, 창업 등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2년간 의료?교육급여를 계속하여 지급하기로 해 의료비 및 교육비 부담 때문에 수급자로 남으려는 문제를 해결키로 하였다.
  ○ 자산형성을 통한 자활촉진사업도 추진된다. 소득보장 중심의 공공부조가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비판에 근거하여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 실시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이나 기술훈련, 소규모 창업, 주택구입 등과 같이 빈곤탈출에 도움이 되는 소규모 저축에 대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2배정도의 매칭펀드를 지급해서 자활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민간과 협력하여 매달 7만원 내외의 소규모 저축에 대해 3년동안 2배정도의 매칭펀드를 지급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2000여명을 선발하여 3년정도 시범운영한 후 효과가 검증될 경우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예시 : 본인 매월 7만원 저축 → 정부?민간 14만원 가상계좌 입금 → 3년 후 지정용도로 사용시 756만원 지급(다른 용도 사용시는 본인저축분만 지급)

비영리 저소득층 민간 창업지원기관을 지원?육성, 공공부문과 경쟁체제로
 □ 그동안 저소득층 창업지원사업은 ①사전?사후관리가 미흡한 가운데, ②보증인과 담보 등을 요구함으로써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못 되었을 뿐 아니라, 창업성공률 역시 낮아 제도개선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 앞으로 저소득층 창업지원을 위해 무보증?무담보로 대출하되, 적극적인 사전?사후관리를 병행하는 민간차원의 ‘소액창업대출(Microcredit)’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 미국, 유럽 모두 최근 소액창업대출 프로그램이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
  ○ 따라서 정부는 저소득층 창업지원을 위해 ①민간에서 모금한 재원에 상응해서 사전?사후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한편, ②정부에서 운영중인 저소득층 창업지원자금(복지부의 생업자금 융자 등)을 일부 위탁하여 대출재원도 지원한다.
  ○ 이렇게 될 경우 정부의 창업지원사업과 민간의 자발적 창업지원이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어 저소득층이 보다 쉽게 창업자금을 이용할 수 있고, 창업성공률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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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을 허물며

     
     
    2004년 11월9일 이메일 신문 1호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못한다'라는 속담이 있다. 속담이야 말로 오랫동안 우리의 의식과 관행이 배어 있는 어찌보면 훌륭한 격언이기도 하고, 세상을 풍자하는 촌철살인의 경구이기도 하다. 그러나 유독 이 속담만은 자신의 가난과 고통을 숙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던 현실이 묻어나오는 것만 같아 안타까운 느낌을 가진다. 물론 긴 세월동안 위정자들의 행태와 지배적 의식과 제도가 그러한 '숙명'을 받아들이게 했을 것이다.

이승연 씨. 그녀는 장애1급을 가진 뇌성마비 중증장애인이다.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 어머니 또한 장애1급의 장애인이다. 아버지 또한 왼쪽 검지가 절단이 되어 있다. 어머니는 뇌출혈로 쓰러져 뇌경변을 앓고 있다. 이 가족은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20만원인 지하단칸방에 살고 있고, 벌써 18개월째 월세가 밀려 있다. 빚도 3000만원을 지고 있다. 어머니가 쓰러지면서 병원비로 가뜩이나 가난하던 가정은 더욱 힘들어졌다. 정부가 이 가족에게 주는 생활비는 46만원이다. 여기에 지체장애 1급으로 등록된 어머니와 이승연씨는 장애수당으로 매월 10만원씩 받는다. 이 돈을 합치면 66만원이다. 여기에다 교통비 1만2천원, 경로비 4만5천원, 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용사라서 국가보훈처에서 6만5천원까지 더해진다. 그래도 다 합하면 78만2천원에 불과하다. 이 돈으로 매월 20만원씩의 월세와 빚, 그리고 생활비, 병원비로 써야 한다.

이에 이승연씨는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경제,성,장애여부 등에 차별받지 않을 평등권’을 위반하고 있다는 위헌소송을 지난 2002년 제기했다. 그런데 오랜 동안 가난을 숙명처럼 받아들였던 ‘관습’과 이를 반영하는 속담을 인정했는지 헌법재판소는 이 위헌소송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인간다운 생활’이란 것이 상대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국가는 ‘최소한의 조치’만 취하면 되는 것이며, 이미 국가는 최소한의 조치를 ‘재량껏’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장애인이기에 추가지출에 대해 생계급여가 보장하지 않더라도 장애인을 지원하는 타 법령에 의해 부담이 경감되므로 단일한 최저생계비 기준은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결의 내용은 헌법재판소가 장애인과 빈민 더러 ‘남들처럼 살려고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말이다. 참여연대가 지난 9월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체험하면서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적자를 면치 못했다고 하자 정부관계자가 ‘빈민처럼 살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헌법 제34조 제1항에 명시된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헌법 제31조부터 36조에 걸쳐 규정된 노동권·사회복지에 관한 권리·환경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이른바 사회권에 대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가 아니라 추상적인 의미에서의 권리로만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이다. 단지 헌법상의 명문으로서만 의미를 갖는 ‘권리’인 셈이다. 적게는 500만, 많게는 1200만명이라고 추산되는 현재의 빈민계층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그림의 떡’으로만 여겨지는 셈이라고 하면 너무 심한 말인가?

올해는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 해이다. 최저생계비 수준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150만에 달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들의 3년 생활과 삶이 달라진다. 최저생계비가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하지만 최저생계비는 이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인간으로서 최소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첫걸음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가는 이러저러한 조건을 붙여서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생계비 수준을 제대로 지급하지 도 않고 있다. 더군다나 현재의 최저생계비 수준은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위한 첫걸음. 최저생계비 현실화가 꼭 필요하다.

불안정 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 강동진






지난 9월 10일 입법예고 되고 11월 중순쯤에 국회 상임위에 상정, 법제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정규직 확대 법안을 두고 자본과 노동이 한판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미 대의원대회를 통해 비정규법안 국회 상임위 상정시 총파업을 전개한다는 결의를 모았고 이에 11월 25일부터 전 조합원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면서 현장조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파견허용업무의 자유화, 파견허용기간의 연장, 직접고용 간주규정의 삭제, 기간제 고용의 무제한 확산 따위를 핵심으로 하는 비정규직 확대 법안은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이름으로 사실상 전체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만들면서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를 법적-제도적으로 완성시키려는 음모이다.

게다가 올해 상반기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은 공공부문 업무를 핵심-비핵심, 상시-일시, 전문-비전문으로 구분하면서 핵심, 상시, 전문의 업무만을 정규직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비정규직으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이는 비정규직 확대 법안과 연계하여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가장 최우선으로 비정규직화 하겠다는 의도이다. 또한 이러한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은 자본 멋대로의 업무구분에 따라 ‘정규직-장기계약직-1년계약직-단기계약직-시간제-파견-용역‘처럼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계층 차별화함으로써 노동자들간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위계화된 고용구조 속에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을 가로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철도, 지하철을 포함한 궤도사업장에는 사업장마다 약간의 시차가 있을 뿐 이미 차량, 기술, 역무에 비정규직 도입이 전반적인 추세가 되고 있고 구조조정의 핵심 방향이 되고 있다. 철도 정비창 외주화, 부산지하철 무인매표, 그리고 고용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평가되는 서울지하철 ‘흑자경영계획’ 등이 무엇을 노리고 있는 지는 분명하다.

하지만 이렇게 노무현정권이 전체 노동자계급, 특히 정규직을 겨냥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확대 법안과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에 맞서는 공공부문 정규직 노동자들의 대응은 아직 힘있게 조직되지 못하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말 자신의 고용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비정규직 확대 법안을 저지하고 파견법 철폐 투쟁에 나서야 하는 상황임에도 실제 현장 분위기는 그렇지 못하다. 이는 현장 노동자들을 조직해야할 활동가나 노조간부들조차도 사실 현재 투쟁 국면을 노동자계급 전체의 문제로, 자신의 투쟁으로 받아 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가 당장의 현안문제가 되고 있는 궤도사업장조차도 민주노총 총파업 지침에 따라 파업찬반투표를 가까스로 조직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철도가 05년 공사화에 대비한 하반기 특단협 투쟁 일정을 민주노총 총파업 일정에 온전히 맞추지 못하고 있고 나머지 궤도사업장들은 7월 궤도투쟁의 후유증으로 아직까지 현장을 조직해 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전체 노동자가 비정규직이 되는, 어쩌면 노동자계급에게는 사활이 걸린 위기상황에서 단사 조건을 따질 여유가 없다, 우선 정규직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모든 현장활동가가 투쟁에 나서야 한다. 설사 내부 조건으로 해서 실질적인 파업투쟁을 조직하지 못한다 해도, 조건에 얽매이지 말고 투쟁을 조직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비정규직 법안의 의미가 정규직 노동자들의 자기 문제라는 것을 교육, 선전하고 정규직 노동자들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현장을 조직해 들어가야 한다.

당면 비정규직 투쟁은 결단코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체 노동자들의 문제이고 바로 정규직 노동자들의 자기 문제이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나서서 비정규직 확대 저지투쟁을 사수해내고, 파견철폐, 비정규직 철폐를 기치로 전체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을 벌여내자.

도시철도 해고자 김남식


    

비정규직 이용석 열사 1주기 추모제

2003년 10월26일 근로복지공단 비정규노조원 이용석씨가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어달라며 분신하였다. 이씨의 분신은 그동안 가려져왔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켰고, 작년 하반기 비정규직 철폐운동의 기폭제가 됐다. 그리고 1년이 지났다.
이용석 열사 분신 1주기를 추모하며 '열사정신계승 공동실천주간 선포식'이 10월26일 종묘에서 있었다.

정신계승사업회 김태진 집행위원장(공공연맹 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총파업을 반드시 성사시켜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호소했고, 학습지 노조의 정종태 재능교육 위원장은 격려사에서 "신자유주의 속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이용석 열사의 뜻을 기려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어서 민주노총 이혜선 부위원장, 민주노동당 이병현 노동위원장, 1년째 명동성당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명동성당농성단' 아누와르 대표, 정오교통 방남철 위원장 등은 "비정규직은 노동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며 단결된 투쟁만이 절박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말했다.
각양각색의 풍선들을 하늘에 날려보내는 것을 끝으로 선포식을 간단하게 마치고, 80여명 남짓의 자전건 선전단이 출발을 기다렸다. 이 날 코스는 이용석 열사가 분신한 종묘공원에서 출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별관, 국회 앞을 거쳐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앞 까지 거리다. 이 코스는 지난해 이용석 열사 분신과 그의 분신을 지켜본 집회 참가자들이 행진했던 경로다.

그러나 경찰의 봉쇄로 출발부터 난항을 겪었다. 막을 근거가 없음에도 정치적 문구가 담긴 조끼를 입고 있다는 이유로 경찰은 진행을 불허한 것이다. 30여분간의 실랑이 끝에 3대씩 10분간격으로 선전단은 바리케이트를 뚫고 도로로 나올 수 있었다. 자전거 행렬은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다시 집결하여 서대문 사거리를 지나 공덕 교차로를 통과하였다. 행렬을 신기한 듯 쳐다보는 시민들과 행렬의 안전을 배려해주는 자동차들에 뒤섞여 마포대교를 건너 여의도에 진입했다. 국회 앞에서 노숙 농성을 하고 있는 전국교직원노조(위원장 원영만)와 장애인이동권연대(대표 박경석) 사람들과 약식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각각 사립학교법과 장애인이동권을 위해 싸우고 있다. 이들 농성단 대표의 간략한 정치발언이 있었다.

다섯시쯤 되었을까. 이미 해는 기울어지고, 바람도 선선하게 다가왔다. 최종목적지인 이용석 열사가 비정규직으로 있던 영등포 근로복지 공단에 드디어 도착했다. 정리집회에서 근로복지공단 비정규노조 한상익 부위원장은 "이용석 열사의 뜻을 제대로 계승하지 못한 것 같아 부끄럽다"며 "이 자리를 기화로 현장에서의 투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비정규철폐가를 끝으로 이날 자전거 서울 선전전을 마무리했다. 저녁 도시락을 먹고 다시 오후 7시무렵부터는 열사정신계승 문화제가 이어졌다.


부산 노점상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대회

경기불황에 따른 실직과 취업난 등으로 도심 곳곳에 생계형 노점상이 늘어나고 있다.
언론에서 조차 연일 불황으로 대거 생겨난 청년 실업자와 고학력 퇴직자들이 불가피하게 노점상을 선택하고 있음을 보도하고 있다. 과거에는 노점을 찾아보기 힘들던 구석진 장소까지 노점으로 채워지고 있다. 올해 들어 서울에서만 한 달 평균 5,000여개 노점상이 새로 생겨나 외환위기 때와 비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는 한결같이 불경기를 감안하지 않은 무차별 단속만을 강행하고 있다. 기업형 노점 근절을 명분으로 가로정비에 나선 단속반원들은 오히려 생계형 노점을 쓸어버리고 있다. 일자리 창출이나, 서민복지는커녕 오히려 불법 운운하며 구민들의 세금을 들여 단속을 위한 용역발주, 수십만원에 달하는 과태료 벌금 부과, 단속공무원들에 의한 인권침해 등 단속만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한 일이 수영구청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

부산 수영구청은 광안리해수욕장 일대 노점상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강행하기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노점상단속만을 전담하는 공무원을 채용하였다.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단속 전담 공무원들을 경비업체 근무 경력이 있거나 각종 무술 3단 이상의 유단자들로 구성해 ‘50여명의 노점상들의 생존수단’을 쓸어버려야 할 한낮 ‘쓰레기?로 치부하고 있다.
부산 노점상들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면서 전국노점상연합은 지난 10월21일 부산 광안리에서 대규모 투쟁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투쟁대회에는 서울, 경기, 충청 등 전국 각지에서 동지들이 참여하여 힘있게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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