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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4/07/09
    '계륵'과 사회적 일자리, 사회협약
    시다바리

9/18 교육의료시장개방저지결의대회

작년 '시장화, 개방화를 넘어 사회공공성 쟁취투쟁으로!'라는 공동토론회를 연 이후 연대투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다가, 드디어 공동투쟁의 장과 포문을 열게 되었다. 교육, 의료, 문화 영역의 연대운동체와 이들의 연대투쟁, '연대의 연대' 단지 일회성 집회가 아닌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연대의 공간을 창출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오늘 재경부는 경제자유특구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과 사실상의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경제특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아래는 그 기사이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재경부, 오늘 경제특구법 개정안 입법 예고

 

강민홍 기자 rjunsa@gunchinews.com

 

재정경제부가 마침내 오늘(10일)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하 경제특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재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단장 오갑원)은 작년 7월 경제특구법 시행 이후 외자유치 및 개발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명분 아래 끊임없이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으며, 제반 시민사회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받아왔다.

그러나 마침내 개정안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경제특구 내 외국병원 내국인 진료 및 영리법인 허용이 현실화 됐고, 제반 시민사회단체들도 향후 강력한 연대투쟁을 벌여나갈 것임을 천명하고 있어, 향후 메가톤급 태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부는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투자기업과 경제자유구역 시·도, 토지공사 등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을 갖춘 국제도시 조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경제특구 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이용을 허용하고 설립주체도 외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확대해 사실상 영리법인을 허용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외국병원 이용시 건강보험은 현행대로 적용을 배제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내세워 제반 권한을 시군구에서 구역청으로 대폭 이관키도 했다.

한편, 경제특구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향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말경 정기국회에 제출되게 되며, 통과시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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