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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1차 연석회의 합의문

[합의문]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1차 연석회의 합의문

 

 

- 일시 및 장소 : 2011년 1월 20일 오전 9시, 국회 귀빈식당

 

 

1. 우리는 노동자, 농민, 서민들과 시민사회의 열망에 부응하고 2012년 총선, 대선의 승리 위해 2011년 안에 광범위한 진보세력이 참여하는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해 노력한다.
 

2. 우리는 한반도 평화 실현, 비정규직 철폐, 한미FTA 폐기, 민중생존권 쟁취, 생태환경 보존 등 당면 현안에 공동대응하고 아래로부터의 대중적 진보대통합운동을 전개한다.


3.  우리는 신자유주의와 분단 체제를 극복하고 희망의 대안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진보세력이 폭넓게 참여하는 ‘진보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연석회의’를 계속 확대발전시킨다.

 


2011년 1월 20일
민주노동당 대표 이정희
진보신당 대표 조승수
사회당 대표 안효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영훈
진보정치세력 연대를 위한 교수-연구자 모임 상임대표 김세균
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을 위한 시민회의 상임대표 이학영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김경순

 

 

 

바램 : '아래로부터',  4가지 명시된 과제에 부디 충실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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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병원의 방송업투자에 대한 최문순 의원의 보도자료

“을지병원의 출자, 의료법 위반이 법조계 전문가의 다수 의견

 

   1. 국회의원 최문순은 최근 보도채널로 선정된 (주)연합뉴스TV에 의료법인인 을지병원이 을지학원과 함께 2대주주로 참여하며 출자한 부분이 의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국회입법조사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였다.

 

   2.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해 결론적으로 의료법인인 을지병원의 출자는「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의료법 시행령」에 명시된 의료법인의 사명인 영리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법조계 전문가들 내 다수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3. 특히 을지병원 정관의 목적사업에 관한 정관 변경없이 을지병원이 방송사업에 출자한 것은 의료법인의 영리활동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관한 논의에 이전에 절차상 흠결이 있는 사항으로 (주)연합뉴스TV 컨소시엄에 을지병원이 참여한 것 자체가 무효라는 의견과 을지병원의 법인허가가 취소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인 것으로 요약된다고 밝혔다.

 

   4. 다만 영리행위의 범위와 출자행위의 성격에 대한 해석에 따라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고 밝힘.

 

   5. 최문순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 종편, 보도채널의 심사과정에 “의료법”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심사가 끝난 이후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지자 급기야 1월 17일에야 보건복지부에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은 이번 심사가 정략적일 뿐만 아니라 대단히 졸속으로 이뤄진 것을 반증하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6. 또한 보건복지부는 방통위의 유권해석 의뢰에 대해 좌고우면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의료법인에게 영리투자를 금지한 것은 국민의 생명 · 신체에 관한 권리와 건강권 등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이를 허용할 경우 공익을 심각하게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의료법이 정한 취지와 원칙에 입각해서 위법하다는 해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국회 입법조사처의 답변에서 밝히고 있듯 법조계 전문가의 중론이라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7. 끝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종편, 보도채널의 선정과정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매우 큰 만큼 세부 항목별 심사결과, 심사위원별 심사결과, 1%미만 주주의 참여현황 등 심사과정과 심사내용과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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