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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병원의 방송업투자에 대한 최문순 의원의 보도자료

“을지병원의 출자, 의료법 위반이 법조계 전문가의 다수 의견

 

   1. 국회의원 최문순은 최근 보도채널로 선정된 (주)연합뉴스TV에 의료법인인 을지병원이 을지학원과 함께 2대주주로 참여하며 출자한 부분이 의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국회입법조사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였다.

 

   2.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해 결론적으로 의료법인인 을지병원의 출자는「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의료법 시행령」에 명시된 의료법인의 사명인 영리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법조계 전문가들 내 다수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3. 특히 을지병원 정관의 목적사업에 관한 정관 변경없이 을지병원이 방송사업에 출자한 것은 의료법인의 영리활동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관한 논의에 이전에 절차상 흠결이 있는 사항으로 (주)연합뉴스TV 컨소시엄에 을지병원이 참여한 것 자체가 무효라는 의견과 을지병원의 법인허가가 취소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인 것으로 요약된다고 밝혔다.

 

   4. 다만 영리행위의 범위와 출자행위의 성격에 대한 해석에 따라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고 밝힘.

 

   5. 최문순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 종편, 보도채널의 심사과정에 “의료법”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심사가 끝난 이후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지자 급기야 1월 17일에야 보건복지부에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은 이번 심사가 정략적일 뿐만 아니라 대단히 졸속으로 이뤄진 것을 반증하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6. 또한 보건복지부는 방통위의 유권해석 의뢰에 대해 좌고우면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의료법인에게 영리투자를 금지한 것은 국민의 생명 · 신체에 관한 권리와 건강권 등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이를 허용할 경우 공익을 심각하게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의료법이 정한 취지와 원칙에 입각해서 위법하다는 해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국회 입법조사처의 답변에서 밝히고 있듯 법조계 전문가의 중론이라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7. 끝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종편, 보도채널의 선정과정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매우 큰 만큼 세부 항목별 심사결과, 심사위원별 심사결과, 1%미만 주주의 참여현황 등 심사과정과 심사내용과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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