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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을지병원 방송사업투자 합법 유권해석에 대한 보건연합논평

“보건복지부 을지병원의 방송사업 투자 의료법 합법 유권해석은 복지부의 임무방기”
  - 복지부는 앞으로 의료법인의 영리사업 참여를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 -

  보건복지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서울시 질의에 “의료법인이 자산운용을 위한 목적으로 다른 법인에 대해 출자(주식지분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방송사업에 출자한 것만으로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움”이라고 유권해석해 회신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해석이 의료법인의 영리행위를 금지한 의료법의 규정과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판단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은 ‘투자사업’에 대한 상식에서 벗어나는 유권해석이다. 의료법 제49조는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의료법인이 이 이외의 사업을 할 경우 법인 설립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에 보낸 유권해석에서 주식투자는 사업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법인이 상당한 자금을 동원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식 매입을 결정하는 일은 ‘수익을 얻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보는 것이 맞고, 이는 상식에 해당한다.  
  보다 자세한 상황은 연합뉴스의 사업 투자 제안서와 이사회 회의록, 연합뉴스 TV와 을지병원간의 약정서를 통해 확인해야 할 사안이지만, 을지병원은 종편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한 컨소시엄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이지 재산운용 차원의 주식매입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특히 을지학원과 을지병원이 약 15%의 주식을 보유하는 대주주로 참여한 것은 누가보아도 동업형태의 사업 참여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둘째 보건복지부의 이번 보통재산에 대한 유권해석은 기존 복지부의 해석과도 다르고 또 의료법의 기본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의료법은 교육법인과 복지법인 관련 법령과는 달리 수익용 기본재산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즉 의료법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영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다른 법률과는 달리 보다 엄격한 법률체계를 가지고 있다.
  의료법인에 ‘수익용 기본재산’을 허용하지 않은 이유는 의료법상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의료업과 부대사업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의료법인들이 복지부에 ‘수익용 기본재산’ 허용을 요구해 왔던 것이다. 수익용 기본재산을 허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보통재산은 법인 운영에 필요한 직원 급여나 의료기관의 운영비, 의료기기 등의 의료업과 부대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사용하는 재산을 의미한다. 이러한 보통재산을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복지부의 권한 남용일 뿐이다.

  셋째 무엇보다도 우리는 복지부가 이번 유권해석을 통해 의료법인이 영리사업 투자에 마음대로 나설 수 잇있는 길을 터주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복지부의 이번 유권해석은 의료기관이 “사업주체가 되거나 직접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의료법인이 어떤 영리사업에 투자를 하여도 무방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에 다름 아니다. 이번 을지병원의 경우처럼 동업자로서, 또 대주주로 참여하는 경우에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영리사업 투자를 막을 수 있겠는가. 이는 의료법의 애초의 취지인 의료업과 부대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그 사업범위를 한정한 의료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고 온갖 편법적 행위를 허용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또한 복지부가 밝힌 바의 의료법인 13곳이 이미 영리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을지병원의 종편 방송사업 투자를 합리화 하는 사실이 아니다. 복지부가 지금 할 일은 기존의 의료법인의 영리사업 투자를 재조사 하여 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이미 다른 곳에서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을지병원의 행위도 합법이라고 하는 것은 복지부의 임무방기일 뿐이다.

  우리는 복지부의 이번 유권해석이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이 영리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영리행위는 법으로 열거해놓은 부대사업에 한정된다고 규정한 의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해석이라고 판단한다. 이번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의료법인의 안정성과 공익성을 담보해야할 보건복지부의 고유의 임무를 방기한 결정이며 작금의 종편 방송결정의 정치적 상황에서의 ‘정치적 결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의료기관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의 상업화를 부추키고 또한 수많은 편법, 탈법행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특히 의료광고의 방송광고 허용이 논란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의 이러한 결정은 더욱 많은 문제를 낳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복지부의 입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시민들과 사회단체와 함께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를 저지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밝힌다.


2011 1. 22(금)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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