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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5/26
    노동해방실천연대(해방연대) 회원들을 석방하고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노동해방

노동해방실천연대(해방연대) 회원들을 석방하고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노동해방실천연대(해방연대) 회원들을 석방하고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5월 22일 오전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노동해방실천연대(이하 해방연대) 회원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연행했다. 서울경찰청이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해방연대 회원들이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위해 이적단체를 구성했다는 것이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래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 대안체제인 사회주의에 대한 진지한 모색은 세계적인 추세 중 하나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자본주의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사회주의 운동을 전개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들이 잡혀가는 구시대 작태가 중단되지 않고 있다.
...
해방연대는 2005년 6월에 결성된 단체로 ‘1% 가진 자들만을 위한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하고 다수의 노동자들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대안체제(사회주의)를 위해서 투쟁해왔다. 해방연대 동지들은 이명박 정부 하에서 벌어진 용산참사 진상규명 투쟁, 2009년 쌍용차 노동자들의 투쟁, 그 이후에도 각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헌신적으로 함께 했던 동지들이다. 따라서 해방연대 동지들에 대한 탄압은 전체 노동자 투쟁을 탄압하는 것의 일환이다.

한진과 쌍용차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정리해고의 문제점이 낱낱이 폭로되었고, 청소용역 노동자들, 현대차를 비롯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을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를 고스란히 폭로하고 있다. 임기말 곤경에 처한 이명박 정부는 자본주의 체제가 낳은 실업, 생활고에 대한 불만이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터져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이용하여 공안탄압으로 노동자들의 투쟁열기를 꺾을 수 없다. 1% 가진 자에 맞선 해방연대 동지들의 투쟁에 더 많은 노동자들의 투쟁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연행한 해방연대 회원들을 즉각 석방하라!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사회주의 정치활동 보장하라!

2012년 5월 23일

노동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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