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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OUT 플래시몹 춤 영상

 

2012년 1월 18일 서울 일대에서 진행했던 재능OUT 플래시몹을 재능 문화제에서 함께 추었습니다.

 

이 날 플래시몹에는 한기연, 성균관대학교 학생들, 진보신당 청년학생위원회,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 이화여자대학교 학생 등 많은 학단위가 참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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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강제적', '선택적' 셧다운제 모두 청소년들에게는 강제일 뿐, 청소년을 부모의 소유로 보는 인식 고쳐져야….

[논평]

 

'강제적', '선택적' 셧다운제 모두 청소년들에게는 강제일 뿐, 청소년을 부모의 소유로 보는 인식 고쳐져야….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의 협의를 통해 ‘선택적 셧다운제’의 적용대상이 확정됐다. ‘선택적 셧다운제’란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의 문화권을 규제하는 것으로서, 본인 혹은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때 그 게임이용시간을 제한하고, 청소년 이용자의 서비스 가입 시 게임업체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이다. 이유는 청소년의 게임에 대한 과몰입 방지. 이는 청소년의 ‘수면권을 위해 문화권과 자율권을 규제’한다던 여성가족부의 ‘강제적 셧다운제’ 와 함께 적용되어, 선택적 셧다운제가 시행된다면 청소년의 게임에 대한 접속을 ‘원천봉쇄’까지 할 수 있는, 사상초유의 문화권 탄압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

 

  이는 여성가족부가 내놓았던 ‘강제적 셧다운제’와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이 놓인 특수한 문화적 상황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온 정책임이 분명하다. 근본적 원인에 대한 해결의지 없이, 당장 눈에 보이는 불을 끄기에만 급급해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가질 수 있는 여가는 게임뿐이며, 게임이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이 ‘필연적으로’ 가지고 살 수 밖에 없는 입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유일한 수단임을 망각하고, 또 외면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게임에 대한 과몰입을 해결하기 위한 고민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게임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 아닌, 입시문제와 여가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를 해답으로 내놓았을 것이다. 

 

  또한, ‘강제적 셧다운제’와 ‘선택적 셧다운제’를 구분하는 것은, 사실 청소년들에게는 그저 말장난에 불과하다. 게임에 접속하는 것을 강제로 차단하는 셧다운제에 청소년이 대체 어떤 선택권을 갖는다는 말인가.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요구 아래, 그의 자율권과 선택이 탄압받을 수 있도록 한 ‘선택적 셧다운제’는 어쩌면 청소년을 친권자, 즉 부모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팽배한 사회가 낳은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청소년이 친권자의 소유이며, 청소년을 그들의 통제 아래 놓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지금의 인식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2년 1월 14일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 준비위원 빛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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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국가보안법이 유죄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박정근을 석방하라.

[성명]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국가보안법이 유죄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박정근을 석방하라.

 

사회당에 당적을 두고, 두리반, 명동 3구역, 희망버스 등 여러 곳에서 활동을 해오던 사진가 박정근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반조선노동당을 슬로건으로 내건, 바로 그 사회당의 당원이다. 그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9월 21일, 그가 운영하던 사진관에 경기보안수사대의 경찰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찾아오면서부터다. 그리고 그들은 청소년언론 오답승리의 희망, 진보집권플랜 등의 서적 뿐 아니라 스마트폰, 그리고 사진이 담긴 메모리 카드까지 압수해 갔다. 그의 혐의는 바로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의 1항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했다는 것과 5항, ‘제1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도구는 트위터다. 바로 북한의 체제선동용 계정을 팔로우(취득)하고 그 트윗들을 리트윗(반포)했다는 것이 그가 구속된 이유다. 과연 그 행위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북한에게 이익이 됐는지는 차치하고서라도, 그에 대한 구속은 다름 아닌 국가보안법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지를 확실히 증명한 셈이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는, 박정근 씨가 “두리반 철거농성장, 희망버스, 반값등록금 집회, 홍익대학교 청소노동자 투쟁 등에 함께 해왔으며, 특히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트윗계정 ‘우리민족끼리’의 트윗을 리트윗했으며, 때때로 멘션을 보내기도 하는 등, 이들과 접촉 및 통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쓰여 있었다. 게다가 ‘트위터는 유력한 선동매체도구로, 4명만 팔로우해도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진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까지 적혀 있었다. 하지만, 이는 박정근 씨가 그동안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음을 볼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는 그 누구도 국가보안법의 시퍼런 서슬 아래서 그 누구도 ‘안전’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평범한 시민까지 ‘범죄자’로 만들었던 유신시대의 긴급조치를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설사, 그가 실제로 북한 체제에 동의하는 인물이었다고 할지라도,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법으로 제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써, 오히려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며, ‘대한민주공화국’이라는 이름에 대한 모욕임을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 유엔특별보고서는 한국 언론의 자유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 바 있고,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 인터네셔널)은 이런 당국의 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얼어붙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런 국가보안법은 지난 94년 9월 서울 남부지역에서 활동하던 청소년 단체 ‘샘’ 소속 고등학생들에게 경찰이 이적단체 구성 등 혐의를 적용해 3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기소를 하는 등의 구실이 되기도 했다. 국가보안법 덕에 청소년문화동아리가 이적단체의 누명을 쓰게 된 것이다. 이는 결국, 청소년 운동 진영도 국가보안법이란 그물 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우리 역시 ‘박정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단지 운이 나빴던 것일지도 모른다. 국가보안법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은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박정근 씨를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죄는, 박정근 씨가 아니라 ‘국가보안법’과 그것을 남겨둔 이들에게 있다. 다시 한 번 외친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박정근을 석방하라!

 

 

2012년 1월 12일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 준비위원 빛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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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는 차별과 폭력에 대한 조장이다.

[논평]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는 차별과 폭력에 대한 조장이다.

 

 

 이대영 서울시 교육감 권한대행이 학교에서의 차별과 폭력을 금지하기 위해, 서울시민의 요구에 따라 ‘주민발의’라는 절차를 통해 제정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전에 학생인권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의원들의 뜻을 존중하고, 조례를 공포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으나, 이번 요구는 그 의사조차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게다가 서울시교육청 법무팀이 조례가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판단한 후의 일이다.
 


 서울시의회가 ‘학생이 사람인가.’에 대해 토론을 하고 가결시켰다면, 이번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이 사람인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것이다.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 근거해 학교 내의 차별과 폭력을 금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교육청이 학교 안의 차별과 폭력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은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에게 당장 재의 요구를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학생인권조례에 동의하고 주민발의에 함께 한 서울시민의 뜻을 우습게 보지 않는다면 말이다.

 

 

2012년 1월 8일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 준비위원 빛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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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반복되는 학교폭력, 처벌이 아닌 학생인권조례가 해답이다.

[논평]

 

반복되는 학교폭력, 처벌이 아닌 학생인권조례가 해답이다.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가 가결 된지 어느덧 3주가 흘렀고, 방송과 신문에는 연일 학생 간 폭력에 대한 보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구의 한 중학생의 죽음이 세상에 전해지고 나서다. 9개월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동안 같은 반 학생 두 명으로부터 물고문을 당하고, 목검과 단소 등으로 폭행을 당했으며 심지어 라디오 선을 목에 감고 끌려 다니기까지 하는 등, ‘노예’처럼 괴롭힘 당했다는 그의 고통은 감히 짐작할 수조차 없었다. 그의 죽음 이후, 학교 안팎의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학교폭력의 원인과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다.

 

 하지만 들려오는 소식들에서는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폭력을 사라지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찾아볼 수조차 없다. ‘가해학생 엄중처벌’, ‘가해학생 구속’, ‘가해학생 격리’에 이어 심지어는 ‘체벌을 부활시켜야한다는 목소리’까지. 과연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말죽거리 잔혹사’로 대표되는 유신시대의 학교에선 과연 체벌과 처벌이 없어 학교폭력이 끊이지 않았던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쯤이야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선생님 그림자도 밟아선 안 된다.’던, 교사의 권위가 학교를 지배하던 시절에도 학교폭력은 역시 계속되었으며 그 어떤 체벌도, 근본적으로 학교폭력을 멈추지 못했다.

 

 지금의 학교폭력은 ‘서로를 존중해야한다.’는 가르침 없이 경쟁과 배제가 지배했던 그 동안의 교육이 만들어 낸 결과일 뿐이다. 결코 ‘처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것은 맞아야 한다.’는 잘못된 상식의 역사가 만들어 낸 교실의 모습인 것이다. 최근 발표된 어느 연구는 학교폭력의 가해자의 뇌구조는 ‘일반인’과 다르다며 그들을 ‘격리’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이런 요구는 일종의 우생학에서 비롯된다. 열등한 인간인 유대인은 배제, 제거되어야 한다며 대학살을 벌였던 나치의 모습과 놀랍도록 닮아있는 것이다. 반복되는 역사의 문제를 유전적 문제와 같이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근본적 원인과 구조적 문제를 망각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렇다면 과연 이 반복되는 폭력의 고리를 무엇이 끊어낼 수 있다는 말인가. 답은 서로에 대한 존중을 가르치는 것이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책무로서, 인권을 학습하고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은 지난 3일, 이러한 학생인권조례를 지지하는 공식 서한을 서울시의회 허광태 의장,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의 원인을 학생인권의 신장에서 찾으며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시대적, 세계적 요구를 거스르는 것임이 분명하며, 지금은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결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학생인권에 대한 존중임을 알아야 할 때이다.

 

2012년 1월 7일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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