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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막힌 노릇

오늘 애인님과 오찬회동의 주제는 대선이었다.  나랑 맞지 않게 왠;; 이라고 해봤자 요즈음 뉴스는 다 그건데 뭐 어쩌겠어;;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아주 기가 막혀서 이게 뭔 소린가 싶은 사실을 접했다. 그것은 바로 말도 안되는 선거법. 인터넷에 찾아보니 선거법 93조인가보다. 아 난 이런 것도 모르고 있었다. 맨날 인터넷 하면서 뭘 한거니;;

 

내 블로그에 내가 나의 정치적 성향, 지지자를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단다.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글을 쓰면 그게 바로 선거법 위반이 되어서 단속 당한다. 어딘가에서 내 글을 보고 종이 쪼가리가 날아올지 모른다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을 안 들어보아도 이건 정말 말이 안되는 것 같다. 내 블로그, 나의 공간에 나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단 말인가. 그것이 제제 받아야 한다면 대체 이게 어느 시대인가 독재정권 때로 돌아간건가?

 

현행 선거법 93조 : 누구든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게시할 수 없다

 

웜메 어쩌라구-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라고 쓰여 있는데 그러면 그런 의도는 누구의 기준에 의해서 분류되는 것인고. 쓴 내가 아니라고 하면 그만인가, 아니면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단속반이 보기에 그러면 그런건가. 뭐야 이게- 구리다 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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