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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0/15
    로크 『통치론』 정리(2)
    멍멍희

로크 『통치론』 정리

통치론 (시민 정부의 참된 기원, 범위 및 그 목적에 관한 시론)

존 로크

강정인, 문지영 옮김 까치

 

 

 

정치 권력의 규정 (9~10)

 1 사형 및 그 이하의 모든 처벌을 가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는 권리" 

 2 재산(생명, 자유, 자산)을 규제하고 보전할 목적으로 그러한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가를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무력을 사용하는 권리

  이 모든 것[1+2]을 오직 공공선을 위해서만 행사하는 권리

 

 

로크에게 자연상태란?

 타인의 허락을 구하거나 그의 의지에 구애받지 않고 자연법의 테두리안에서 스스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규율하고 자신의 소유물과 인신(person)을 처분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의 상태 + 모두 자연의 동일한 헤택을 받고 태어나 동일한 재능을 사용하는 어떠한 복종이나 종속이 없는 상호간의 평등한 상태 (11)

 

그들 사이의 권리에 관한 분쟁을 결정하기 위해서 지상에 호소 할 수 있는 유효한 규칙이나 공통된 재판관이 없는 경우에 자연상태와 같다(87)

 

인간은 완전한 자유와 자연법상의 모든 권리 및 특권을 간섭받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다른 어떤 사람 또는 세계의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평등하게 가지고 태어났다.

 

자연상태는 사람들이 그들간의 분쟁에 대해서 재판할 공통된 우월자를 지상에 가지지 못한 채 이성에 따라 사는 상태.(25)

 

자연적인 평등 -> 인간이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의무의 토대

 

자연상태에는 그것을 지배하는 자연법이 있으며 그 법은 모든 사람을 구속한다.

이 법인 이성은 모든 인류에게 인간은 모두 평등하고 독립적인 존재이므로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명, 건강, 자유 또는 소유물에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13)

 

자연법 : 만인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가하는 것을 억제하고 모든 인류의 평화와 보존을 지향하는 이성의 원리

 

모든 사람은 자연법의 위반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 그 법의 위반자를 처벌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처벌"은 이성( 하나님이 인류에게 준 공통의 규칙과 척도)과 공통된 형평의 규칙에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가능함

자연법 위반은 모든 종에 대한 침해이며 자연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평화와 안전에 대한 침해

 

자연법에 의거하여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처벌도 가능하다!

 

인간 본성의 원칙 = 이성의 올바른 법칙

 

처벌권은 모든 사람에게 있으나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는 오직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만 속한다

위정자는 범죄의 처벌을 그 자신의 권한으로 면제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은 면제할 수 없다.

 

*소유권에 대한 로크의 확실한 입장. 개인의 재산(생명, 자유, 자산)에 자산이 포함된다는 것은, 소유권(=자산)도 국가가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

 

자연상태에서는 자연법 위반 범죄에 대한 처벌권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신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 재판관이 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반론에 대해, 로크는 절대군주 역시 일개 군주에 불과하기 때문에 절대군주만이 자연상태에 있는 홉스의 절대 군주제가 더 나쁘다는 식으로 재반론함. 제대로 된 반박이 아님 -_-; 니가 더 나쁘다 식; 로크는 시민정부가 자연상태가 지닌 폐단에 대한 적절한 치료책이라는 점을 기꺼이 인정하면서 이처럼 모든 사람이 자연 상태에서 처벌권을 가진 상태가 유지되기 어려우므로 시민 사회나 정치 사회를 이루게 된다는 얘기로 나아감.

 

로크에게서 자연상태는 전쟁상태와 다름

전쟁상태는 다른 사람의 인신을 해치고자 힘을 사용하거나 그 의사를 표명할 때만 존재.

자연상태는 사람들이 그들간의 분쟁에 대해서 재판할 공통된 우월자를 지상에 가지지 못한 채 이성에 따라 사는 상태.

그러니까 자연상태에서 자연법을 어기고 힘을 사용할 때에만 전쟁상태가 된다고 봄. 그 힘의 사용이 끝나면 다시 자연상태로 돌아감. 자연상태가 전쟁상태보다 일차적으로 존재하는 사태.

 

권위를 가진 공통된 재판관의 부재는 모든 인간을 자연상태에 처하게 하는 한편, 정당한 이유없이 인간의 인신을 해치기 위해서 힘을 사용하는 것은, 공통된 재판관이 있건 없건, 전쟁상태를 초래한다.(26)

 

전쟁상태를 피하려는 것은 사회 결성의 커다란 이유 중 하나.

 

 

*홉스의 인간론은 인간의 힘을 추구하는 본성과 그것을 규제하는 이성이라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측면 중 본성이 더 우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하지만 로크의 그것에서는 이성이 보다 높게 평가됨. 이성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개개인이 이성에 의거하여 자연법을 지킬 것이라고 본다. 자연법이 지켜지는 상태가 자연상태이고 그것이 깨지는 상태가 전쟁상태, 그러니까 자연상태가 전쟁상태랑 동일시 되는 홉스에 비해 기본적으로 인간이 이성에 의거하여 자연상태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음. 하지만 로크에게서 이성에 따라 자연상태를 유지해나가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라는 식의 설명보다는, 인간들이 공통의 규칙과 척도를 지키는 법을 지키는 정신? 혹은 서로가 가진 것에 대한 어떤 근대적 권리에 대한 인식(이해득실에 대한 계산?)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또한 뒤에 서술되지만 인간은 자연상태에서 세 가지 위험을 가지는데, 인간의 본성 자체가 선한 것이라면 그 위험도 없을 것이다. 고로 성선설은 Non!

 

 

 

 소유권에 대하여!!!(이거 빡셈ㅇㅇ)

 

Q. 도대체 어떤 사람이 어느 사물에 대해서 어떻게 소유권을 가지게 되었는가??

 

사람들에게 세계를 공유물로 주신 하느님은 또한 그들에게, 삶에 최대한 이득이 되고 편의에 봉사하도록 세계를 이용할 수 있는 이성을 주셨다. (34)

대지와 그것에 속하는 모든 것은 인간의 부양과 안락을 위해서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다(-_-)

그것들이 자연적인 상태에 남아 있는 한,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다른 사람을 배제하는 사적인 지배권을 가지지 않았다.

 

전제 :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신(person)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그의 신체와 노동과 손의 작업은 당연히 그의 것이다. 노동은 노동을 한 자의 소유물.

 

그래서? : 자연이 제공하고 그 안에 놓아 둔 것을 그 상태에서 꺼내어 거기에 자신의 노동을 섞고 무언가 그 자신의 것을 보태면, 그럼으로써 그것은 그의 소유가 된다. 그것은 그에 의해서 자연이 놓아둔 공유의 상태에서 벗어나, 그의 노동이 부가한 무언가를 가지게 되며, 그 부가된 것으로 읺 ㅐ그것에 대한 타인의 공통된 권리가 배제된다.

 

노동이 소유권과 공유물 간의 구별을 가져온다. 노동이 만물의 공통된 어머니인 자연보다 더 많은 무엇을 그것들에 첨가한 것이다. 사적인 권리가 된다. 소유권이 시작되는 것은 바로 공유물의 어떤 부분이든 그것을 취해서 자연이 남겨둔 상태로부터 꺼내는 것이라는 점.

 

자신의 것인 노동이 그것들을 원래의 공유상태에서 제거함으로써 나의 소유권을 그것들에 설정한다.

 

"샘에 흐르는 물은 모두의 것이지만, 주전자에 있는 물은 그 물을 담은 사람의 것이라는 사실"

공유상태인 자연상태로부터 분리시켜 소유물로 삼다.

 

이제와서는 소유권의 주된 대상이 대지에서 나온 과실 또는 거기 사는 짐승들이 아니라 그것들이나 다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대지 자체가 되어가고 있다.

한 인간이 개간하고, 파종하고, 개량하고, 재배하고, 그 산물을 사용할 수 있는 만큼의 토지가 그의 소유이다. 그는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 말하자면 그것을 공유지로부터 떼어내어 울타리를 친 셈이다.

하느님과 인간의 이성은 인간에게 대지를 정복할 것, 곧 삶에 이익이 되도록 그것을 개량하고 그것에 그 자신의 것인 그의 노동을 첨가할 것을 명하였다. "그의 소유인 무엇인가를 그 토지에 첨가한 셈"

 

토지는 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토지를 개량하고 울타리를 치는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전혀 해가 되지 않았다.

 

신은 인간에게 [대지를] 정복하라고 명함으로써 수취할 권한을 주었다. 그리고 노동과 작업을 할 물자를 필요로 하는 인간의 삶의 조건 때문에 필연적으로 사유재산이 생기게 되었다.

 

 자신의 노동에 의해 땅을 수취하는 사람은 인류의 공동자산의 가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대시키는 것이다.

 

노동에 의해 발생한 소유권이 토지에 대한 공유권을 압도할 수 있어야 한다. 실로 모든 사물에 상이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바로 노동이기 때문이다.

자연과 대지는 그 자체로서는 단지 거의 무가치한 재료를 제공할 뿐이다 -_-

 

자연의 사물들은 공유로 주어지지만, 인간은 (그 자신의 주인으로서, 곧 그 자신의 인신, 행위 및 노동의 소유주로서) 그 자신 안에 소유권의 주된 기초가 되는 것을 지니고 있다.

 

원래는 노동에 의해 소유하게 된 동물이나 곡식 등은 시간이 지나면 썩기 때문에 부를 일정 수준이상으로 축적할 순 없다. 자신의 몫 이상을 취한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서 빼앗은 셈.

그가 정당한 소유의 한계를 초과하여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그가 가진 소유물의 크기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상해서 무익한 것이 되었는가에 달려 있다.

 

금, 은 및 다이아몬드는 실제 용도가 크거나 삶을 부양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아니지만, 기호나 합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보다 더 많은 가치를 부여받게 된 것들이다. 이것들은 보관이 가능하므로 부를 축적하는 것이 가능. 오로지 인간들의 동의에 의해서만 가치를 지닐 뿐이다.

화폐의 사용은 이렇게 시작. 화폐는 인간이 상하지 않고 보관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인간은 상호간 합의를 통해서 참으로 유용하지만 썩기 쉬운 생활용품과 교환하여 화폐를 받게 되었다. 화폐의 발명은 사람들에게 재산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화폐의 용도와 가치를 가진 것이 존재하면 곧바로 소유물은 확대되어나간다.

사람들은 묵시적이고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서 한 인간이 그 자신이 그 생산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땅을 공정하게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잉여생산물을 주고 금과 은을 받음으로써 발견하였고, 그 결과 토지를 불균등하고 불평등하게 소유하는 데 합의했다는 점이 확실하다. 이 금속들은 소유자의 수중에서 상하거나 부패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저장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불평등한 사유재산제와 같은 사물의 분배가 이루어지게 된 것은 인간이 사회의 경계 밖에서 아무런 협정도 없이 단지 금과 은에 가치를 부여하고 화폐의 사용에 암묵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이었다.  (53)

 

 

정치사회 또는 시민사회의 기원에 관하여

 

시민사회의 주된 목적은 재산(생명, 자유, 자산)의 보존이다!!

 

정치적 사회는 1 재산을 보존할 권력 2 이를 위해서 사회의 모든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권력을 가져야 한다.

 

각각의 구성원이 이 자연적 권력을 포기하고 공동체가 제정한 법에 따라 모든 사건에 관해서 그 보호를 호소할 수 있는 공동체의 수중에 그 권력을 양도한 곳에서만 비로소 정치사회가 존재하게 된다. 개별구성원의 사적 재판권은 완전히 배제되고, 공동사회가 일정한 지속적인 규칙에 의해서 모든 당사자에게 무사공평한 심판관이 된다.그리고 공동체는 사회 구성원들간에 권리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결정하고, 범죄를 법률이 규정한 벌칙에 따라 처벌한다.

 

국가는 법을 제정하는 권력을 가진다. 가능한 한 사회의 전구성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것!

시민사회에 가입하여 어떤 국가의 구성원이 된 사람은 모두 자신의 사적인 판단에 따라 자연법의 위반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권력을 포기한 것. 범죄에 대한 재판권을 입법부에 양도.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도 공동체에 내줌. 이것이 시민사회의 입법권과 집행권의 기원.

 

일정한 수의 사람들이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사회를 형성하고 각자 모두 자연법의 집행권을 포기하여 그것을 공동체에게 양도하는 곳에서만 비로소 정치사회 또는 시민사회가 존재한다(85)

 

시민사회의 목적은 자연상태에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사건에 관해 재판관이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폐단을 피하고 치유하는 데에 있다.

 

절대군주는 자연상태에 놓여있다! 혼자서 입법권과 집행권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자연적 자유를 포기하고 시민사회의 구속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방도는 재산을 안전하게 향유하고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좀더 많은 안전을 확보하면서, 그들 상호간에 편안하고 안전하고 평화스러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결성하기로 합의하는 것.

다수가 여타 사람들을 움직이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동의'가 있어야 한다!

 

명시적 동의와 묵시적 동의

묵시적동의는 정부의 영토의 일부분을 소유하거나 향유하는 사람에 해당한다

 

 

 

로크가 국가의 기원을 설명하는 방법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자연권의 지배권을 가지지만 그 향유가 매우 불확실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침해할 위험에 놓여 있기 때문에(119)

 

가장 주된 이유는 재산(자유, 생명, 자산)의 상호보존

자연상태에 결여되어 있는 것

1. 올고 그름을 판별하는 기준이자 사람들 사이에서 모든 분쟁을 해결하는 공통된 척도로서 공통의 동의를 통해서 수용되고 인정된 법률 그리고 확립되고 안정된, 잘 알려진 법률. 자연법이 명백하고 이해 가능한 것이기는 하나 사람들은 무지하고 이해관계로 인해 편파적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음

2. 확립된 법에 따라 모든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권위를 지닌, 널리 알려진 무사공평한 재판관.

3. 비록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이를 뒷받침해서 지원해주고 그 적절한 집행을 확보해주는 권력.

 

그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가진 타인의 위반행위를 처벌할 권한이 불규칙적이고 불확실하게 행사됨으로써 생기는 폐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정부의 확립된 법이라는 성역으로 도망가 그들 재산의 보존을 꾀한다.

자연상태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두가지 권력

1. 자연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인간은 자신과 타인의 보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바가 무엇이든 그것을 행하는 것.

2. 자연법을 위반하여 저질러진 범죄를 처벌하는 권력

 

평등, 자유집행권 이거 둘다 포기해야 함!

 

for 그들의 재산권!

 

 

그 이후는 국가의 형태.. 입법권, 집행권, 연합권중에서 입법권의 우위..등등이 나오는데

여기까지가 주요한 부분이므로 이후는 생략'ㅅ'

 

 

 

 

 

 

 

*추가로 중요한 부분.

 로크에게서 소유권이 정당화되는 방식이 중요한데 자연상태에서 보호 받아야 할 권리 안에 '재산(생명, 자유, 자산)'이 들어간다는 게 중요! 홉스처럼 생명은 소중하니까 그것을 국가가 지켜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합의가 가능하지만, 서로 다르게 가진 재산을 국가가 보호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땅, 돈 없는 사람은 왜 이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인가?? 로크는 이 부분을 설명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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