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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4/22
    영화 <공각기동대> 감상평..
    멍멍희
  2. 2009/01/12
    공지영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멍멍희
  3. 2009/01/03
    한나 아렌트, 『전체주의의 기원 』제1부 반유대주의만
    멍멍희
  4. 2008/11/16
    맑스 『독일이데올로기』(1장만)
    멍멍희
  5. 2008/10/15
    로크 『통치론』 정리(2)
    멍멍희
  6. 2008/09/07
    홉스 『리바이어던』공부 메모
    멍멍희

영화 <공각기동대> 감상평..

네트가 만들어낸 새로운 생명체?
 
영화 <공각기동대>가 보여주는 존재론은 기본적으로 데카르트 식의 이분법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고스트로 대변되는 정신 혹은 주체의 영역과 전뇌/의체로 대변되는 신체 혹은 객체의 영역이라는 두 부분이다. 여기서는 근본적으로 전뇌/의체에 대한 고스트의 우위가 상정된다. 전뇌나 의체는 공장에서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언제라도 수리/교체가 가능한 것이다. 이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의미할 수 없으며, 고스트가 들어가야 그 사이보그는 비로소 하나의 인격이 될 수 있다.
이 전제 하에서는 고스트가 해킹당할 경우 필연적으로 인격 자체가 부정된다. “의사체험”을 하고 “모의 인격”이 되어버린 사이보그는 그 자신을 어떤 방식으로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쿠사나기는 질문한다. “만약 전뇌 그 자체가 고스트를 만들어내고 혼을 깃들인다고 하면, 그때는 뭘 근거로 자신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해?”
그런데 쿠사나기가 자신의 존재를 탐구하면서 던지는 질문들은, 오히려 이 영화의 전제 자체를 뒤흔드는 것처럼 보인다. 자신이 자신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타인과 구별하기 위한 얼굴, 그리고 의식하지 않는 목소리, 눈 뜰 때 응시하는 손, 어렸을 때의 기억, 미래의 예감”을 포함한다. 이 모든 것들은 신체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닌가? 이처럼 쿠사나기는 신체에 각인된 습관이나 기억을 자신을 구성하는 요소로 파악한다.
그녀(라고 부를 수 있을까?)는 이를 넘어 더 나아간다. “내 전뇌가 액세스할 수 있는 방대한 정보와 네트의 넓이, 그것들 전부가 내 일부이고 나란 의식 그 자체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동시에 나를 어떤 한계로 계속 제약”한다는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다른 어떤 것과 접속하여 주고받는 영향들 및 그 결과로서의 변이 양상 전부를 자신의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접촉뿐만 아니라 네트에서의 모든 정보교환행위를 포괄한다.
그런데 그녀가 자신의 존재를 이런 방식으로 규정한다면, 이것은 이미 신체를 단순히 정신의 ‘대상’으로 파악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점에서 쿠사나기의 혼란은 자신의 생각과 동시대의 기술력 사이의 괴리, 혹은 그 기술력이 전제하고 있는 이분법과의 괴리에서 나오는 것 같다. 영화에서 전뇌와 의체는 기술적으로 언제나 교환 가능한 것으로 묘사된다. 그러기에 쿠사나기가 얼마 동안 지녔던 신체(의체)가 가진 습관과 적응성을 자신의 것으로 간주한다면, 자신의 전뇌나 의체가 바뀌어버릴 경우 그녀는 자신(혹은 자신의 일부)을 잃는 셈이다.
이처럼 신체를 대체가능한 것으로 만들어버린 기술적 성취 위에서, 쿠사나기의 의문에 대해 답하는 것은 ‘생명’ 자체에 대한 새로운 정의 없이는 불가능해 보인다. “대사의 제어, 지각의 예민화, 운동 능력계 반사의 비약적인 현상, 정보처리의 고속화와 확대…전뇌와 의체를 통해 더욱 고도의 능력 획득을 추구”할 수 있게 된 새로운 신체(전뇌/의체)는 이전의 유기체적 인간의 신체 능력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 그러기에 이제는 이전의 유기체적 생명 개념으로 돌아갈 수 없다. 오히려 유기체적 혹은 기계적 신체라는 개념을 벗어난 존재로서 생명을 정의해야 한다.
‘인형사’라는 존재가 제시하는 생명관이 이에 부합하는 듯 보인다. 그는 자신을 “정보의 바다에서 발생한 생명체”라고 규정하고, “생명이란 정보의 흐름 속에서 태어난 결접점과 같은 것”이라 말한다. 인형사는 신체라는 규격, 틀을 벗어난 새로운 생명이며, 정보의 바다에서 자유롭게 흘러다니며 끊임없이 변모해 나가는 존재이다. 마치 태초의 생명체가 바다에서 태어나 진화하며 지구의 곳곳에 퍼져나가는 것처럼, 네트라는 바다에서도 마찬가지로 유기체가 아닌 디지털화된 생명체가 탄생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영화의 막바지에 이르러 어쩌면 당혹스럽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 나온다. 인형사는 쿠사나기에게 접근하여 쿠사나기와의 합일을 원한다. 쿠사나기의 신체 없이는 “자손을 남기고 죽음을 얻는 생명으로서의 기본과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형사는 개성이나 다양성을 얻기 위해서는 이 기본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기본적으로 개성이나 다양성은 유성생식의 특징이자 장점이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 다양한 형질을 가진 자손을 만들어냄으로써 환경에 대한 적응성을 높이고 개체의 생존률을 높이는 것이다. 인형사가 '생식‘이라는 생물학적인(말하자면 신체에 관련된) 과정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쿠사나기의 의체는 이런 생식이 가능한 구조인가? 오히려 이 목적을 위해서라면 순도 높은 오리지널 인간의 신체를 택해야 하는 게 아닐까?
인형사가 보여주는 새로운 생명은 오히려 그 자체로 네트 상에서 생성·변이하는 존재로 상정되는 게 더 타당해 보인다. 영화의 마지막에 던져지는 한마디, “네트는 광대해”라는 말이 더 무게를 가지려면, 네트 안에서 수많은 변종을 만들어내며 번식해가는 인형사의 변종들이 그 자체로 긍정될 수 있어야 할 것 같다. 흐름으로써만 존재하는 비신체적 생명. 어쩌면 (영화의 전제를 따른다면) 의체는 시시각각 변해가는 이 생명들이 단지 순간순간 자신을 표현해내는 ’수단‘에 그친다고 보는 게 옳지 않을까?
이 영화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유기체 생명을 뛰어 넘은 고도의 능력을 갖춘 기계-생명이 출현하고, 이어 그보다 더 진화된 네트-생명이 출현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 기술의 발전이 만들어낼 수 있는 미래의 모습에서 ‘생명’개념이 변화해 나가는 양상에 대해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는 셈이다. 그러나 그 문제의식에 비해서는 애초의 출발점인 유기체 생명에 대한 철학적 통찰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인형사라는 ‘애매한’ 존재는 데카르트의 이분법이 가진 난점을 해결하지 않은 채 기술적 한계만을 극한으로 밀어붙인 결과 맞닥뜨린 아포리아가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는 기술의 고도 발전과 확장된 네트의 영역에 힘입은 새로운 생명체에 대한 상상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미흡한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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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영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인간의 얼굴은, 그리고 눈은 대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의 연설문보다 더한 웅변을 담고 있다. (80)

 

내가 엄마와 우리 식구들을 싫어하는 이유는, 그들이 돈이 많고 그들이 자신이 속물들임을 위장하기 위해 흔히 쓰는, 내게 돈만 있는 것은 아니란다, 하는 표정으로 문화예술가를 자처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실은 뼛속까지 외롭고 스스로 홀로 앉은 밤이면 가여운 것이 사실인데도, 그것을 위장할 기회와 도구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실은 스스로가 외롭고 가엾고 고립된 인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기회를 늘 박탈당하고 있다는 데 있었다. 한마디로 그들은 생과 정면으로 마주칠 기회를 늘 잃고 있는 셈이었다. (118~119)

 

"나는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무서운 게 없었죠……모두 죽이고 나도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했죠…"

…"세상에 태어나서 어른에게 한 번도 잘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수녀님 먼 길 오시느라 넘어지셔서 이 사나운 날씨에 피를 흘리시는 걸 보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생각했죠. 이런 감정이 일어난 적이 있었나 생각해봤어요……없었어요.

…"그런데 수녀님……실은, 저는……이런 감정이 너무나 두려워요." (153)

 

그런데 유정아, 아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는 거는 그런 의미에서 모르는 것보다 더 나빠. 중요한 건 깨닫는거야. 아는 것과 깨닫는 거에 차이가 있다면 깨닫기 위해서는 아픔이 필요하다는 거야, (160)

 

그즈음 나는 어떤 사람도 행복의 나라나 불행의 나라 국경선 안쪽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새삼 알게 되었다. 모두들 얼마간 행복하고 모두들 얼마간 불행했다. 아니, 이 말은 틀렸을지도 모른다. 세상의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면 얼마간 불행한 사람과 전적으로 불행한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그 종족들은 객관적으로는 도저히 구별해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카뮈 식으로 말하자면 행복한 사람들이란 없고 다만, 행복에 관하여 마음이 더, 혹은 덜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뿐인 것이다. (218)

 

깨달으려면 아파야 하는데, 그게 남이든 자기 자신이든 아프려면 바라봐야 하고, 느껴야 하고, 이해해야 했다. 그러고 보면 깨달음이 바탕이 되는 진정한 삶은 연민 없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다. 연민은 이해 없이 존재하지 않고, 이해는 관심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랑은 관심이다. …그러므로 모른다, 라는 말은 어쩌면 면죄의 말이 아니라, 사랑의 반대말인지도 모른다. 그것은 정의의 반대말이기도 하고 연민의 반대말이기도 하고 이해의 반대말이기도 하며 인간들이 서로 가져야 할 모든 진정한 연대의식의 반대말이기도 한 것이다. (248)

 

너는 뜨거운 사람이야, 뜨거운 사람은 더 많이 아프다. 하지만 그걸 부끄러워하면 안된다. (305)

 

 

 

 

 

지독하게 아파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삶에 대한 깊디 깊은 통찰이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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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 아렌트, 『전체주의의 기원 』제1부 반유대주의만

 

한나 아렌트, 『전체주의의 기원1 』, 이진우 박미애 옮김, 한길사, 2006

 

 
-전체주의와 ‘정치적 자유’의 의미, 이진우 (29)
운동의 힘은 인간의 행동과 의지로 발생하는 가장 강력한 힘보다 더 강력할 수 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실존을 이 운동에 맡길 때 우리의 자유는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 ...?
 
제1부 반유대주의
 
제1장 상식에 대한 만행
 
-반유대주의는 당시 유행하던 민족주의와 외국인혐오증과 관련이 없다. 오히려 민족주의 쇠퇴 이후에 반유대주의가 대두됨.
-유대인들은 힘을 잃고 재산만 남았을 때 공격받음. (이건 그저 분위기 조성일 뿐)
희생양 이론 : 누구나 희생양이 될 수 있다
영구적 반유대주의 : 유대인 박해는 자연스럽다.(희생자 선택의 자의성)
이 두 가지 이론 모두 현실 도피, 책임회피이다.
-근대의 지배 관행 및 지배 형태와 유사. 이게 포인트(91)
-반유대주의는 국민국가의 발전이라는 틀과 같이 고찰되어야 하며, 유대인이 국가, 사회와 맺었던 관계. 이것이 중요하다.
 
제2장 유대인, 국민 국가, 그리고 반유대주의의 발생
 
1. 해방의 이중성과 유대인 국립은행가
정치적 법적 평등
국가 사업 확장의 특권적 집단
 
유대인은 “평등인 동시에 특권”(97)
“옛 유대인 자율성 파괴인 동시에 사회내에서 분리된 집단으로서 유대인의 의식적 보존”
이것은 계몽시대의 탄생과 일치.
 
-봉건사회의 몰락으로 이제 개인의 지위는 국가나 국가 기구에서 차지하는 위치로서가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계급에 의해 규정지어지는데(계급 사회) 유대인들은 유일한 예외였다 “무계급”
 
(99) 유대인에 대한 국가의 이해관계와 유대인 집단의 이해관계가 일치.
(100) <유럽 국민국가와 유럽 유대인이 함께 겪었던 부상과 몰락의 도식적인 윤곽>
17, 18 세기 : 궁정유대인 돈 많이 벌고 자신들이 잘 나간다는 걸 선언도 했다
18세기말 : 국민국가는 사회의 특수한 이해관계와는 무관하게 전체 국가의 유일하고 진정한 대표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재정사업, 국영사업을 할 필요가 생기면서 부르주아와 갈등(그들은 비생산적 경영하려 하지 않음) 했지만 유대인은 기꺼이 재정지원을 했다. 하지만 유대인들도 잘나가는 유대인과 잘 못나가는 유대인의 구분이 있었다.
19세기 제국주의 : 유대인 지위 하락, 그러나 유대인의 국제주의가 중요해짐
 
-유대인들은 국제적인 존재, 자문가. 국가적 동기에 묶여있지 않음. 그러나 이것은 전쟁과 평화 사이에 타협 가능성 있는 시대만 유용. 전쟁의 목표가 적의 완전한 분쇄가 되면서 유대인 사용가치가 없어진다.
“유대인이 여러 상이한 민족에 속한 유럽인들을 이어줄 수 있는 유일한 교량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112)
-유대인은 권력, 정치에 무지했다. 국가와 사회 사이에 고조되는 긴장을 완전히 무시하고 국가=정당이라는 잘못된 인식.
국가를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유일한 사회집단이 유대인, 즉 국가 자체와 갈등에 빠지게 된 사회계급은 다 반유대적이 되었다.(116)
 
2. 초기의 반유대주의
 
폴란드, 루마니아 - 특수한 경우 잠깐 설명하고 넘어감
1807 나폴레옹에게 패배한 후 프로이센
국민국가로 이행하면서 유대인의 특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시대, 가장 타격받은 귀족들이 반유대주의를 전개
귀족-유대인은 공통적인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나 귀족은 국가에 대항하면서 유대인을 국가와 동일시, 중상층도 ‘타고난 인격’으로 유대인 비판.
 
유대인이 귀족으로부터 받은 비난은 사실상 중산층에게로 갔어야 하는 것이었다.
->18세기 귀족이 영향력 회복하면서 반유대주의는 온건한 차별 not political 로 바뀜
쓸모있는 유대인 vs 쓸모없는 유대인의 차별이 시작.
(129) 권력을 가진 유대인과 국가 사이의 이해관계의 조화 성립
-그리고 과격한 자유주의자들의 반유대주의도 등장
 
정리1. 그러나 이 귀족 반유대주의, 과격 반유대주의는 효과가 미미하고 생명이 오래가지 않았다.
정리2. 근대적 반유대주의의 시작은 19세기 후반 마지막 30년에 이르러서이다.
 
3. 최초의 반유대주의 정당들 (in 19세기의 마지막 20년)
 
-사회 경제적 요소
일련의 금융스캔들과 사기사건에서 피해를 본 프티부르주아들. 그들에게 은행가(거의 대부분이 유대인)는 남의 불행과 곤경의 착취자로 비춰지는데, 하류 중산계급의 좌익운동, 은행자본에 대항하는 성전은 모두 반유대적(134)
-정치적요소
은행가로서 유대인은 국채의 발행에 의존했는데 이는 하류중산계급(사소한 대출에 의존하는)에게 안 그래도 미움받는 유대인들이 정치권력의 길을 도모한다고 생각하게끔 함.
-> 이후 반유대주의 정당 출현
 
반유대주의 정당은 모든 정당을 넘어서는 정당!
-직접적으로 국가를 지배하기를 원함
특징 1. 국민국가라는 정치유형의 파괴가 목적.
(137)“국민국가 체제의 폐지를 위한 도구”
(138)“반유대주의자는 뒤에서 정부를 조종하는 비밀세력으로 여겨지던 유대인을 공격함으로써 드러내놓고 정부 자체를 공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 -그래서 제국주의 집단보다 국내정치에서 이점 획득
특징2. 초국가적 조직이다.
국가에 대한 통치권을 넘어 범유럽정부를 구상한다!
사회주의자들이 국제저긍로, 그리고 유대인문제에 대해 대처하지 못하는 사이 이들이 급부상.
-이들은 곧 다시 망했지만, 이 모든 미해결 상태의 정치현안이 나중에 폭발하게 된다.
+국가조직이 새로운 경제적 도전에 대응 잘 못한다는 인식 확산
(140) 사회주의자들이 국제적 문제에 대처하지 못한 이유
 
4. 좌파 반유대주의
 
오스트리아의 예와 프랑스의 예는 정반대이다
 
오스트리아의 예
-유대인이 국가 기구에서 가장 결정적 역할
-오스트리아의 반유대투쟁은 훨씬 격렬, 국가에 대한 독일민족의 적대감 상승(주목할만한점)
-싀싀러(독일자유주의정당)의 문제제기 - 오스트리아 반유대주의 운동 start
-> 범게르만주의로 발전(나치즘 영향 지대)
제국주의적 이데올로기와 연관있기 때문! 빡세다!
 
프랑스의 예
-국민국가 특수조건 내에서 반유대주의의 정점 ->드레퓌스사건
19세기적 틀 안에 있다 - 20세기와 연관 x
이유: 프랑스 반유대주의 정당은 초국가적 목표가 없고 “국민국가의 정당”이며 제국주의 정당도 아님.
-프랑스 반유대주의는 오래되었다(149) +외국인 공포증
전혀 안 빡세고.. 파시즘과 연관 없음 (Question 154)
 
5. 안전의 황금시대
 
-20년간 안전..
경제확장에 혈안이 되어 정치문제 뒷전..
“모든 것이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연장하고 있었다.”(156)
유대인들은 반유대주의가 끝난 줄 알았다.
이제 과거와 같은 국가와의 연결을 줄이고 독자적 사업 시작..
직업구조 변동 ->문화영역으로..
유대인 지식인 탄생. 유대인이 유명해지기도.
반유대주의 모든 조건 없어짐..반유대주의가 토대를 상실, 반유대주의의 정치적 이유가 상실됨 -> 사기꾼과 미친 사람의 반쪽 진리 + 미신으로 변한다. 이제 사회적 측면을 봐야 한다 (다음장)
 
제3장 유대인과 사회
 
조건의 평등 -> 유대인의 차이를 두드러지게 함.
정치운동의 성장
 
1. 버림받은 하층민과 벼락부자 사이에서
 
해방이 되면서 ‘버림받은 하층민’과 ‘벼락부자’의 차이가 없어지고 예외 유대인도 보통유대인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더욱더 개인이 노력해야 한다. 그 결과 노예근성과 양심의 가책 -> 후에 생활양식화
유대인은 ‘새로운 인류이 표본’ - 그래서 받아들여짐. 처음부터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이지 않아야 하는 딜레마
대부분의 보통 유대인 - 소수의 ‘예외유대인’
 
2. 힘센 마법사 (소수의 예외유대인의 예)
 
‘벤자민 디즈레일리’
동화된 유대인 가정 출신 - 침례교도
그러나 출세를 위해 자신의 출생의 ‘특이함’ 강조
보편적 평등의 시대라는 조건에 무지하고 유대인 역할 과대평가
->자신의 순수함과 진실성으로 나타남
(188) 유대인의 장점만 살려 출세함
-영국에서 부르주아의 돈에 맞서 ‘며예’를 유지하기를 원했던 귀족계급은 자신들의 가치에 대해 회의를 가지고 있었지만 디즈레일리는 자신의 “순종혈통”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동물적 인간의 우월성 강조.
(191) 유대교와 유대민족에 속한다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특수한 종교, 민족성, 특정기억, 희망에서 유대계 지식인에게는 그저 ‘선민의식’만 남는 것으로 , 단순한 출생의 사실로 변질.
->성숙한 인종이론 생산!
ex) “자연이 부여한 본성적 귀족” - 사회적 열등감과의 투쟁
이것은 동화된 유대인의 특수한 세속화가 산출한 부산물
유대교의 세속화에서 메시아사상 -> 유대인 쇼비니즘
선민개념이 유대적 특성의 본질로 변한다
 
3. 악과 범죄 사이에서
 
(203) “법적, 정치적 기관이 사회와 분리되지 않아서 사회적 기준이 그 안에 침투해 들어가 정치적 법적 규칙이 되는” 사회
-‘유대인’이라는 ‘악덕’이 미친 영향
(205) 사회는 1. 유대인과 성도착자의 매력을 발견한 생제르맹 지역 살롱 2. 유대인에게 죽음을 이라고 외치는 폭민. 으로 나누어졌으나 이 둘의 기본적인 인식은 동일하다
-유대인에 대한 편견을 공유한다는 점
(208) “유대인다움”(악덕)의 심리적 속성을 만든 사람들. 유대인의 존재 - 범죄
-드레퓌스 사건은 잔인성과 폭력성에서 반유대주의의 사회적 요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
 
제4장 드레퓌스 사건
 
1. 사건의 진상
드레퓌스 사건은 법적으로 완전히 종결되지 못한 채 끝남
-19세기의 전형적인 재판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어떤 국가도 이 문제를 정치쟁점화할 정도로 ‘근대적’이지 못했다.”(218)
20세기에 의미가 커진 드레퓌스 사건의 두요소
1. 유대인에 대한 증오
2. 공화정 자체, 즉 의회와 국가 기구에 대한 의혹 (220)
-프랑스를 몰락으로 내몬 것은 진정한 드레퓌스파가 없어서
민주주의와 자유, 평등과 정의가 공화정의 형태로 수호되고 실현될 수 있다고 믿는사람이 없었다.
 
2. 제3공화국과 프랑스 유대인
파나마 스캔들 - 추악한 횡령사건
폭로 내용: 의원과 공무원이 사업가가 되었다. 사기업과 국가기관을 연결해준 중개인이 거의 유대인이었다.
1881년 이후 부패가 만연.
-부패할 대로 부패한 체제에 기생충처럼 유대인 생존. ->대중의 분노를 가라앉힐 필요가 있을 때 희생양이 됨.
-그러나 체제의 부패는 유대인의 도움 없이 시작된 것임.
반유대주의자는 그저 유대인을 비난하는 새로운 민족감정을 만들어냄
 
3. 공화국에 저항하는 군대와 성직자
그 당시 군대는 국가에 예속되지 않은 외부 집단
->가톨릭계와 결탁
가톨릭계는 공화정과 민주주의 치하에서 모든 질서와 안정, 정치적 의지가 상실되는 시기에 교회의 엄격한 위계질서로 대중성을 누림.
-가톨릭은 예수회와 연계
한편 이 시기 소수의 유대인들은 반유대주의 귀족집단 속으로 진입. 드레퓌스도 여기 포함
순조롭게 상류사회 진출했으나 이단을 거부하는 예수회와 충돌
-군대 내에서 자리잡은 유대인들에 대한 일상적 적대감 만연
-드레퓌스는 참모본부에 예속된 최초의 유대인. 구제받으려면 공화주의 관점을 수락해야 했으나 은밀한 전술 - 정치가에게 돈 뿌리기만 했음. 유명세 테러 받을까봐.
‘기회주의자-성직자간의 투쟁’으로 비침
 
4. 국민과 폭민
“제3공화국의 상류사회와 정치가는 일련의 스캔들과 공적 사기를 통해 프랑스 폭민을 탄생시켰다.”(242~3)
-폭민의 눈에 자신들이 증오하는 모든 것에 대한 실례가 유대인이었다.
폭민은 사회, 의회를 증오하는 세력. 계급의 낙오자들(242)
심지어 지식인과 유댕니들도 반유대정서 가짐
“유대인에게 죽음을”
폭민조직, 영웅 숭배 만연(250)
 
5. 유대인과 드레퓌스파
해방유대인들은 어전히 과거의 하층민 요소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를 이해하지 못함 ->그래서 “사회적 속물근성과 큰 사업, 그리고 여태까지 알지 못했던 이윤 기회의 무거운 중량 아래 정치적 열정이 억눌려 있는 그런 사회 집단 속으로 동화”됐고 이런 경향이 불러온 반감은 가난하고 동화되지 못한 이주 동포들에게 돌림“ - ”상류사회가 자신들에게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전술을 감수하면서, 스스로 동구 유대인과 관계를 끊는 고통을 감수했다“ (259)
-반유대주의를 현실정치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함. 투쟁을 겁내며 물러섬.
 
6. 사면과 그 의미
드레퓌스 사건은 희극...
-가톨릭 정치적 영향력 종식
-군대 정치적 영향력 종식
-성직자 반유대주의 종말
-유대인 문제와 정치적 가톨릭주의 정치적 장에서 추방
시온주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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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스 『독일이데올로기』(1장만)

선집 1권임 ㅇㅇ
인간관
 
 
경철수고에서 ‘유적 존재’로서 인간이란, 사회 속에서 자유롭고 의식적인 활동인 노동을 하는 인간. 자신의 본질을 실현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인간, 특히 ‘계급’의 구성원으로서 인간개념을 강조한 것
 
첫째, 포이에르바하가 인간을 ‘감성적 대상’으로서만 파악하고 ‘감성적 활동’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 인간을 감성적 활동으로서, 즉 자유롭고 의식적인 활동으로서 노동을 하는 존재로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둘째, 비록 포이에르바하가 인간을 ‘유’로서, 즉 사회성을 가진 존재로서 파악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유’는 “다수의 개인을 순전히 자연적으로 결합하는 내적인 무언의 보편성(Thesen 6쪽)”에 머무르고 있다. 즉 인간을 ‘사회적 관계의 총체’로서 즉 일정한 생산 관계나 사회적 조건 속에서 계급적 이해 관계를 담지하고 있는 자로서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포이에르바하에 관한 6번째 테제
포이에르바하는 종교적 본질을 인간의 본질로 용해시킨다. 그러나 인간의 본질은 각각의 개체 속에 내재하는 추상물이 아니다. 인간의 본질은 그 현실에 있어서 사회적 관계들의 앙상블(총체)이다.
 
마르크스는 포이에르바하가 역사 과정을 도외시하고, 종교적 심성을 그 자체로서 고정시켰으며, 추상적인 즉 고립된 인간 개인을 전제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즉 포이에르바하가 종교적 심성과 구체적 역사 과정사이의 연관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마르크스가 7번째 테제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종교적 심성 자체는 바로 ‘사회적 산물’(ein gesellschaftliches Produkt)이다. 종교적 심성은 인간의 고유한 심성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조건들 때문에 발생한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4번째 테제에서 종교적 세계가 세속적 기초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종교적 세계를 폐기하기 위해서는 세속적 기초의 모순을 제거하기 위한 혁명적 실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또한 마르크스는 포이에르바하가 역사와 사회로부터 인간을 추상화하여 고립적으로 파악하였기 때문에 인간을 단지 ‘유’(Gattung)로서, 즉 개인을 자연적으로 결합하는 보편성으로서만 이해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7번째 테제의 주장처럼 포이에르바하가 분석하는 추상적 개인도 ‘일정한 사회 형태’(eine bestimmte Gesellschaftsform)에 속해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본질은 고정 불변하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사회적 관계에 따라 변화한다. 따라서 ‘사회적 관계의 총체’로서 인간이란, 인간의 본질이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조건지워지고 규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들이 자신들의 생활 수단을 생산하는 양식은 무엇보다도 기존의 생활 수단 및 재생산될 생활 수단 자체의 성질에 의존한다. 생산의 이러한 양식은 개인들의 신체적 생존의 재생산이라는 측면에서만 고찰되어져서는 안된다. 그것은 오히려 이미 이러한 개인들의 활동의 특정한 방식이며, 그들의 삶을 나타내는 특정한 방식, 그들의 특정한 생활 양식이다. 개인들은 그들이 그들의 삶을 나타내는 방식대로 존재한다. 따라서 그들이 무엇인가는 그들의 생산에, 그들이 무엇을 생산하는가에뿐만 아니라 또한 동시에 어떻게 생산하는가에 일치한다. 따라서 개인들이 무엇인가는 그들의 생산의 물질적 조건들에 달려 있다.” (197)
 
생산 양식이란 인간이 생존을 위하여 자신의 생계 수단을 생산하는 방식이며, 이것의 구체적인 형태는 그 사회의 생산력이나 생산 관계와 같은 물질적 생산 활동의 조건들에 좌우된다. 그렇지만 각 개인이 무엇을 어떻게 생산하는가는 자신이 속한 사회적, 물질적 조건에 따라 상이하게 된다. 그래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개인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은 자신의 생산의 물질적 조건에달려 있다”고 말한 것이다. 개인의 삶의 방식이나 특성은 생산 양식과 같은 일정한 물질적 생산 조건에 의해서 규정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계의 총체’인 것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렇게 개인의 본질적 특성이나 삶의 방식을 규정하는 이러한 물질적 생산 조건이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이며 개인들이 자의적으로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다고 본다. 인간은 역사적으로 주어진 일정한 물질적 조건의 제약을 받으면서 생산 활동을 하게 된다.
 
물질적 조건이나 사회적 관계가 인간을 만든다는 것은, 인간의 행동 양식뿐만 아니라 인간의 의식도 이러한 조건으로부터 규정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것들은 아무런 역사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어떠한 [자립적] 발전도 하지 않는다. 자신들의 물질적 생산과 자신들의 물질적 교류를 발전시키는 인간들이 이러한 자신들의 현실과 함께 또한 그들의 사유 및 그 사유의 산물들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의식이 생활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 의식을 규정한다.” (202)
 
시대에 따라 물질적 생산 조건 및 사회 관계가 변화하면 이에 따라 인간은 다양한 삶의 방식과 의식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시대의 한 사회에서도 개별 인간들은 사회 관계, 특히 생산 수단의 소유를 둘러싼 생산 관계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른 삶의 방식과 의식을 갖게 된다. 즉 계급에 따라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이나 계급 의식을 갖게 된다.
 
* 인간관 정리 : 따라서 인간에 대한 ‘유적 존재’라는 규정과 ‘사회적 관계의 총체’라는 규정은 인간 본질의 다른 측면을 파악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서로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양립 가능한 것이다.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는 구분되게 사회 속에서 자유롭고 의식적인 활동인 노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본질을 실현하는 ‘유적 존재’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동시에 이러한 노동이나 삶의 방식이 특정한 역사적, 사회적 조건 특히 물질적 생산 관계와 같은 계급적 조건에 의해 규정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계의 총체’이기도 하다. 인간은 보편적인 삶의 방식으로서 노동을 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일정한 역사적, 사회적 조건 속에서 계급적 행위와 같은 특수한 삶의 방식을 영위하고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사적 유물론 (220쪽에 개괄적 정리)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총체로서 생산 양식, 즉 시민 사회가 한 사회의 물질적 토대를 구성하고 그 위에 국가와 같은 사회 조직이나 종교, 철학과 같은 사회적 의식이 들어선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러한 관계를 건축물에 비유하여 생산 양식이 물질적 토대를 이루고 그 위에 사회 제도 및 사회적 의식과 같은 상부 구조가 들어섬으로써 하나의 ‘사회 구성체’를 구성한다고 보았다.
 
역사적 유물론이란 사회와 역사를 유물론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이론
그들은 헤겔이나 청년 헤겔학파가 역사와 사회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면서 그들의 역사관을 ‘관념론적 역사관’이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자신들의 이러한 역사에 대한 관점을 직접적으로 ‘유물론적 역사관’이라고 부르지는 않았다.오늘날에는 ‘역사적 유물론’(historischer Materialismus)이라는 용어가 ‘유물론적 역사관’과 동일한 의미로 자주 사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마르크스 자신은 ‘역사적 유물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이 없으며 다만 엥겔스가 1892년에 .공상에서 과학으로 사회주의의 발전.이라는 책자의 영어판 서문을 비롯하여 다른 사람들과 주고받은 편지 등에서 이 용어를 사용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사회를 역사적 관점에서 고찰한다. 즉 어떤 사회를 독립적이고 고정적인 것으로서가 아니라,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의 과정 속에 있는 것으로 고찰한다. 그래서 과학 또는 학문도 이러한 역사적 관점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과학이나 학문의 일반적인 탐구 방법은 대상을 변화와 발전의 과정 속에 있는 것으로 보는 역사학적 관점을 취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대상은 크게 자연과 인간 사회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과학은 자연의 역사를 다루는 자연 과학과 인간의 역사를 다루는 정신 과학 또는 인문 사회 과학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양자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실천적 활동을 통해서 서로 관련을 맺으면서 상호 작용을 하게 된다.
 
+역사적 유물론이란 역사를 유물론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헤겔이나 청년헤겔학파의 역사 서술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반면에,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역사 서술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202)이다. 즉 헤겔이나 청년헤겔학파가 ‘절대 정신’이나 ‘유’, ‘인간’과 같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존재에서 출발하여 역사를 서술한다면,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현실적으로 활동하는 인간’이나 ‘현실적인 생활 과정’과 같은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존재에서 출발하여 역사를 서술한다는 것이다
 
유물론적 역사관은 청년헤겔학파처럼 인간의 고정된 본성을 전제하고서 이것을 토대로 역사를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물질적 조건들 속에서 시대에 따라 다양한 생산 활동을 하는 현실적 인간을 전제로 하여 역사를 서술한다. 이러한 전제는 관념론적 역사관에서처럼 인위적으로 고안해낸 추상적 인간도 아니고, 그렇다고 경험론적 역사관에서처럼 감각적으로
경험되는 단순한 사실의 집합도 아니다. 유물론적 역사관은 현실적으로 경험 가능한 사실을 역사 서술의 출발점을 삼는데, 그것은 고정되거나 죽은 사실이 아니라 ‘발전 과정 속에 있는 실천적 인간’이다. 이처럼 유물론적 역사관은 물질적 생산 활동을 하는 인간을 역사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역사의 첫번째 전제) 역사의 주체가 된는 인간의 생존이다. 만약 인간이 생존할 수 없다면 역사는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생존을 위한 생산 활동, 즉 노동이 역사의 출발점이자 역사의 기본 조건이 된다. 인간은 이러한 생산 활동을 통해서 자연을 가공하여 변화시키고 나아가 자신의 삶도 변화시키게 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간의 역사가 형성된다. 생산 활동은 역사의 기원이자 역사의 필수 조건인 것이다. 그래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인간의 삶에서 이러한 ‘물질적 생산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것을 역사 서술의 제 1전제로 삼았던 것이다.(208)
역사의 제 2전제는 인간의 욕구 충족과 이에 따른 새로운 욕구의 창출이다.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서는 생산 활동을 해야 하는데, 만약 이러한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욕구의 충족에 만족하여 여기서 더 나아가지 않는다면 새로운 변화가 없게 되고 이로 인해서 역사의 발전도 없게 된다. 즉 동일한 형태의 생산 활동만이 반복됨으로써 사회적 변화도 없게 된다. 그
러나 인간은 기존의 욕구 충족에만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욕구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생산 활동을 펼치게 되며, 이로 인해서 생산 활동의 방식이나 사회 관계에서도 변화와 발전이 있게 되어 새로운 역사가 전개된다. 이처럼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역사의 발전에서 새로운 욕구의 창출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208~209)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역사의 발전에서 인간의 능동적 욕구와 같은 ‘인간적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 역사가 단지 생산력의 발전에 의해 기계적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능동적인 작용에 의해서 전개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이러한 역사 이해는 인간적 요소를 배제하는 기계론적 유물론과는 차이가 있다.
역사의 제 3전제는 출산을 통해서 사회 구성원을 재생산하는 것이다. 출산을 통해서 기존의 사회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구성원을 재생산할 뿐만 아니라, 또한 더 많은 출산을 통해서 인구가 증가되면 이에 따라 새로운 욕구가 창출되고 이로 인해서 새로운 사회 관계가 등장하게 된다. 인구의 증가는 사회적 활동의 영역을 확대시킴으로써 가족 중심의 단순한 형태의 분업을 큰 사회 중심의 복잡한 형태의 분업으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생산력의 증가와 함께 사회 관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209)
이 세 가지는 긴밀하게 연결된 ‘세 가지 계기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한 사회의 발전 단계를 평가할 때 이러한 물질적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는 방식, 즉 생산 양식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서 각각의 사회 구성체를 구분하고 있다.
“한 국가의 다른 국가에 대한 관계뿐만 아니라 이 국가 자체의 전반적인 내부 구성까지도 그들의 생산의 발전 단계와 내부 및 외부 교류의 발전단계에 따라 규정된다. 한 국가의 생산력이 얼마나 발전했는가는 분업의 발전 정도에 따라 가장 명백히 나타난다.”(198)
국가와 국가 사이의 상호 관계뿐만 아니라 또한 한 국가 자체의 구조나 형태까지도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발전 단계에 의해서 규정된다. 즉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 어떤 형태의 국제적 교류를 하는지, 또는 한 국가가 어떤 조직 형태를 갖고 있으며 그 속에서 개인들은 어떤 사회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물질적 생산 활동의 발달 수준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러한 물질적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는 시민 사회를 역사의 진정한 중심으로 간주하였다.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 단계에서 존재했던 생산력에 의해 조건지워지고, 거꾸로 그것들을 조건지우는 교류 형태가 바로 시민 사회이다. […] 이 시민 사회가 모든 역사의 진정한 초점이자 무대라는 것은, 그리고 현실적인 관계들을 무시하고 군주나 국가의 행위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종래의 역사관이 얼마나 불합리한 것인가는 여기서 이미 명백해진다.”(216-7)
생산력의 교류 형태 = 생산 관계
시민 사회를 ‘모든 역사의 진정한 초점이자 무대’
이념이나 사상과 같은 사회적 의식의 생산자는 인간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삶은 일정한 생산력과 생산 관계라는 물질적 토대에 의해 조건지워지고 이로부터 제약을 받게 된다. 그래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인간의 의식이 물질적 생산 활동 속에 직접적으로 편입되어 있다고 말한 것이다. 인간의 의식은 물질적 생산 활동에 의해서 조건지워지고 규정되기때문에 ‘의식’은 ‘의식된 존재’이다. 즉 의식은 사회적 존재를 반영한 것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러한 의식이 사회적 존재로부터 자립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고 본다. 도덕이나 종교, 형이상학, 이데올로기와 같은 인간의 사회적 의식 일반은 그 자체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자립적인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생산활동과 연관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이러한 물질적 삶이 의식의 형태로 승화된 것이다.
 
예를 들면 근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자유나 경쟁, 사적 소유의 이념은 자본가 계급의 경제적 이해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한 시대를 지배하는 사상은 지배 계급의 물질적 이해 관계와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그 시대의 지배적인 사상을고찰할 때도 이러한 물질적 생산 활동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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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 『통치론』 정리

통치론 (시민 정부의 참된 기원, 범위 및 그 목적에 관한 시론)

존 로크

강정인, 문지영 옮김 까치

 

 

 

정치 권력의 규정 (9~10)

 1 사형 및 그 이하의 모든 처벌을 가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는 권리" 

 2 재산(생명, 자유, 자산)을 규제하고 보전할 목적으로 그러한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가를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무력을 사용하는 권리

  이 모든 것[1+2]을 오직 공공선을 위해서만 행사하는 권리

 

 

로크에게 자연상태란?

 타인의 허락을 구하거나 그의 의지에 구애받지 않고 자연법의 테두리안에서 스스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규율하고 자신의 소유물과 인신(person)을 처분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의 상태 + 모두 자연의 동일한 헤택을 받고 태어나 동일한 재능을 사용하는 어떠한 복종이나 종속이 없는 상호간의 평등한 상태 (11)

 

그들 사이의 권리에 관한 분쟁을 결정하기 위해서 지상에 호소 할 수 있는 유효한 규칙이나 공통된 재판관이 없는 경우에 자연상태와 같다(87)

 

인간은 완전한 자유와 자연법상의 모든 권리 및 특권을 간섭받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다른 어떤 사람 또는 세계의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평등하게 가지고 태어났다.

 

자연상태는 사람들이 그들간의 분쟁에 대해서 재판할 공통된 우월자를 지상에 가지지 못한 채 이성에 따라 사는 상태.(25)

 

자연적인 평등 -> 인간이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의무의 토대

 

자연상태에는 그것을 지배하는 자연법이 있으며 그 법은 모든 사람을 구속한다.

이 법인 이성은 모든 인류에게 인간은 모두 평등하고 독립적인 존재이므로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명, 건강, 자유 또는 소유물에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13)

 

자연법 : 만인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가하는 것을 억제하고 모든 인류의 평화와 보존을 지향하는 이성의 원리

 

모든 사람은 자연법의 위반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 그 법의 위반자를 처벌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처벌"은 이성( 하나님이 인류에게 준 공통의 규칙과 척도)과 공통된 형평의 규칙에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가능함

자연법 위반은 모든 종에 대한 침해이며 자연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평화와 안전에 대한 침해

 

자연법에 의거하여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처벌도 가능하다!

 

인간 본성의 원칙 = 이성의 올바른 법칙

 

처벌권은 모든 사람에게 있으나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는 오직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만 속한다

위정자는 범죄의 처벌을 그 자신의 권한으로 면제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은 면제할 수 없다.

 

*소유권에 대한 로크의 확실한 입장. 개인의 재산(생명, 자유, 자산)에 자산이 포함된다는 것은, 소유권(=자산)도 국가가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

 

자연상태에서는 자연법 위반 범죄에 대한 처벌권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신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 재판관이 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반론에 대해, 로크는 절대군주 역시 일개 군주에 불과하기 때문에 절대군주만이 자연상태에 있는 홉스의 절대 군주제가 더 나쁘다는 식으로 재반론함. 제대로 된 반박이 아님 -_-; 니가 더 나쁘다 식; 로크는 시민정부가 자연상태가 지닌 폐단에 대한 적절한 치료책이라는 점을 기꺼이 인정하면서 이처럼 모든 사람이 자연 상태에서 처벌권을 가진 상태가 유지되기 어려우므로 시민 사회나 정치 사회를 이루게 된다는 얘기로 나아감.

 

로크에게서 자연상태는 전쟁상태와 다름

전쟁상태는 다른 사람의 인신을 해치고자 힘을 사용하거나 그 의사를 표명할 때만 존재.

자연상태는 사람들이 그들간의 분쟁에 대해서 재판할 공통된 우월자를 지상에 가지지 못한 채 이성에 따라 사는 상태.

그러니까 자연상태에서 자연법을 어기고 힘을 사용할 때에만 전쟁상태가 된다고 봄. 그 힘의 사용이 끝나면 다시 자연상태로 돌아감. 자연상태가 전쟁상태보다 일차적으로 존재하는 사태.

 

권위를 가진 공통된 재판관의 부재는 모든 인간을 자연상태에 처하게 하는 한편, 정당한 이유없이 인간의 인신을 해치기 위해서 힘을 사용하는 것은, 공통된 재판관이 있건 없건, 전쟁상태를 초래한다.(26)

 

전쟁상태를 피하려는 것은 사회 결성의 커다란 이유 중 하나.

 

 

*홉스의 인간론은 인간의 힘을 추구하는 본성과 그것을 규제하는 이성이라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측면 중 본성이 더 우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하지만 로크의 그것에서는 이성이 보다 높게 평가됨. 이성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개개인이 이성에 의거하여 자연법을 지킬 것이라고 본다. 자연법이 지켜지는 상태가 자연상태이고 그것이 깨지는 상태가 전쟁상태, 그러니까 자연상태가 전쟁상태랑 동일시 되는 홉스에 비해 기본적으로 인간이 이성에 의거하여 자연상태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음. 하지만 로크에게서 이성에 따라 자연상태를 유지해나가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라는 식의 설명보다는, 인간들이 공통의 규칙과 척도를 지키는 법을 지키는 정신? 혹은 서로가 가진 것에 대한 어떤 근대적 권리에 대한 인식(이해득실에 대한 계산?)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또한 뒤에 서술되지만 인간은 자연상태에서 세 가지 위험을 가지는데, 인간의 본성 자체가 선한 것이라면 그 위험도 없을 것이다. 고로 성선설은 Non!

 

 

 

 소유권에 대하여!!!(이거 빡셈ㅇㅇ)

 

Q. 도대체 어떤 사람이 어느 사물에 대해서 어떻게 소유권을 가지게 되었는가??

 

사람들에게 세계를 공유물로 주신 하느님은 또한 그들에게, 삶에 최대한 이득이 되고 편의에 봉사하도록 세계를 이용할 수 있는 이성을 주셨다. (34)

대지와 그것에 속하는 모든 것은 인간의 부양과 안락을 위해서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다(-_-)

그것들이 자연적인 상태에 남아 있는 한,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다른 사람을 배제하는 사적인 지배권을 가지지 않았다.

 

전제 :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신(person)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그의 신체와 노동과 손의 작업은 당연히 그의 것이다. 노동은 노동을 한 자의 소유물.

 

그래서? : 자연이 제공하고 그 안에 놓아 둔 것을 그 상태에서 꺼내어 거기에 자신의 노동을 섞고 무언가 그 자신의 것을 보태면, 그럼으로써 그것은 그의 소유가 된다. 그것은 그에 의해서 자연이 놓아둔 공유의 상태에서 벗어나, 그의 노동이 부가한 무언가를 가지게 되며, 그 부가된 것으로 읺 ㅐ그것에 대한 타인의 공통된 권리가 배제된다.

 

노동이 소유권과 공유물 간의 구별을 가져온다. 노동이 만물의 공통된 어머니인 자연보다 더 많은 무엇을 그것들에 첨가한 것이다. 사적인 권리가 된다. 소유권이 시작되는 것은 바로 공유물의 어떤 부분이든 그것을 취해서 자연이 남겨둔 상태로부터 꺼내는 것이라는 점.

 

자신의 것인 노동이 그것들을 원래의 공유상태에서 제거함으로써 나의 소유권을 그것들에 설정한다.

 

"샘에 흐르는 물은 모두의 것이지만, 주전자에 있는 물은 그 물을 담은 사람의 것이라는 사실"

공유상태인 자연상태로부터 분리시켜 소유물로 삼다.

 

이제와서는 소유권의 주된 대상이 대지에서 나온 과실 또는 거기 사는 짐승들이 아니라 그것들이나 다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대지 자체가 되어가고 있다.

한 인간이 개간하고, 파종하고, 개량하고, 재배하고, 그 산물을 사용할 수 있는 만큼의 토지가 그의 소유이다. 그는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 말하자면 그것을 공유지로부터 떼어내어 울타리를 친 셈이다.

하느님과 인간의 이성은 인간에게 대지를 정복할 것, 곧 삶에 이익이 되도록 그것을 개량하고 그것에 그 자신의 것인 그의 노동을 첨가할 것을 명하였다. "그의 소유인 무엇인가를 그 토지에 첨가한 셈"

 

토지는 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토지를 개량하고 울타리를 치는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전혀 해가 되지 않았다.

 

신은 인간에게 [대지를] 정복하라고 명함으로써 수취할 권한을 주었다. 그리고 노동과 작업을 할 물자를 필요로 하는 인간의 삶의 조건 때문에 필연적으로 사유재산이 생기게 되었다.

 

 자신의 노동에 의해 땅을 수취하는 사람은 인류의 공동자산의 가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대시키는 것이다.

 

노동에 의해 발생한 소유권이 토지에 대한 공유권을 압도할 수 있어야 한다. 실로 모든 사물에 상이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바로 노동이기 때문이다.

자연과 대지는 그 자체로서는 단지 거의 무가치한 재료를 제공할 뿐이다 -_-

 

자연의 사물들은 공유로 주어지지만, 인간은 (그 자신의 주인으로서, 곧 그 자신의 인신, 행위 및 노동의 소유주로서) 그 자신 안에 소유권의 주된 기초가 되는 것을 지니고 있다.

 

원래는 노동에 의해 소유하게 된 동물이나 곡식 등은 시간이 지나면 썩기 때문에 부를 일정 수준이상으로 축적할 순 없다. 자신의 몫 이상을 취한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서 빼앗은 셈.

그가 정당한 소유의 한계를 초과하여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그가 가진 소유물의 크기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상해서 무익한 것이 되었는가에 달려 있다.

 

금, 은 및 다이아몬드는 실제 용도가 크거나 삶을 부양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아니지만, 기호나 합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보다 더 많은 가치를 부여받게 된 것들이다. 이것들은 보관이 가능하므로 부를 축적하는 것이 가능. 오로지 인간들의 동의에 의해서만 가치를 지닐 뿐이다.

화폐의 사용은 이렇게 시작. 화폐는 인간이 상하지 않고 보관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인간은 상호간 합의를 통해서 참으로 유용하지만 썩기 쉬운 생활용품과 교환하여 화폐를 받게 되었다. 화폐의 발명은 사람들에게 재산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화폐의 용도와 가치를 가진 것이 존재하면 곧바로 소유물은 확대되어나간다.

사람들은 묵시적이고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서 한 인간이 그 자신이 그 생산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땅을 공정하게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잉여생산물을 주고 금과 은을 받음으로써 발견하였고, 그 결과 토지를 불균등하고 불평등하게 소유하는 데 합의했다는 점이 확실하다. 이 금속들은 소유자의 수중에서 상하거나 부패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저장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불평등한 사유재산제와 같은 사물의 분배가 이루어지게 된 것은 인간이 사회의 경계 밖에서 아무런 협정도 없이 단지 금과 은에 가치를 부여하고 화폐의 사용에 암묵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이었다.  (53)

 

 

정치사회 또는 시민사회의 기원에 관하여

 

시민사회의 주된 목적은 재산(생명, 자유, 자산)의 보존이다!!

 

정치적 사회는 1 재산을 보존할 권력 2 이를 위해서 사회의 모든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권력을 가져야 한다.

 

각각의 구성원이 이 자연적 권력을 포기하고 공동체가 제정한 법에 따라 모든 사건에 관해서 그 보호를 호소할 수 있는 공동체의 수중에 그 권력을 양도한 곳에서만 비로소 정치사회가 존재하게 된다. 개별구성원의 사적 재판권은 완전히 배제되고, 공동사회가 일정한 지속적인 규칙에 의해서 모든 당사자에게 무사공평한 심판관이 된다.그리고 공동체는 사회 구성원들간에 권리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결정하고, 범죄를 법률이 규정한 벌칙에 따라 처벌한다.

 

국가는 법을 제정하는 권력을 가진다. 가능한 한 사회의 전구성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것!

시민사회에 가입하여 어떤 국가의 구성원이 된 사람은 모두 자신의 사적인 판단에 따라 자연법의 위반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권력을 포기한 것. 범죄에 대한 재판권을 입법부에 양도.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도 공동체에 내줌. 이것이 시민사회의 입법권과 집행권의 기원.

 

일정한 수의 사람들이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사회를 형성하고 각자 모두 자연법의 집행권을 포기하여 그것을 공동체에게 양도하는 곳에서만 비로소 정치사회 또는 시민사회가 존재한다(85)

 

시민사회의 목적은 자연상태에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사건에 관해 재판관이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폐단을 피하고 치유하는 데에 있다.

 

절대군주는 자연상태에 놓여있다! 혼자서 입법권과 집행권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자연적 자유를 포기하고 시민사회의 구속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방도는 재산을 안전하게 향유하고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좀더 많은 안전을 확보하면서, 그들 상호간에 편안하고 안전하고 평화스러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결성하기로 합의하는 것.

다수가 여타 사람들을 움직이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동의'가 있어야 한다!

 

명시적 동의와 묵시적 동의

묵시적동의는 정부의 영토의 일부분을 소유하거나 향유하는 사람에 해당한다

 

 

 

로크가 국가의 기원을 설명하는 방법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자연권의 지배권을 가지지만 그 향유가 매우 불확실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침해할 위험에 놓여 있기 때문에(119)

 

가장 주된 이유는 재산(자유, 생명, 자산)의 상호보존

자연상태에 결여되어 있는 것

1. 올고 그름을 판별하는 기준이자 사람들 사이에서 모든 분쟁을 해결하는 공통된 척도로서 공통의 동의를 통해서 수용되고 인정된 법률 그리고 확립되고 안정된, 잘 알려진 법률. 자연법이 명백하고 이해 가능한 것이기는 하나 사람들은 무지하고 이해관계로 인해 편파적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음

2. 확립된 법에 따라 모든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권위를 지닌, 널리 알려진 무사공평한 재판관.

3. 비록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이를 뒷받침해서 지원해주고 그 적절한 집행을 확보해주는 권력.

 

그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가진 타인의 위반행위를 처벌할 권한이 불규칙적이고 불확실하게 행사됨으로써 생기는 폐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정부의 확립된 법이라는 성역으로 도망가 그들 재산의 보존을 꾀한다.

자연상태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두가지 권력

1. 자연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인간은 자신과 타인의 보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바가 무엇이든 그것을 행하는 것.

2. 자연법을 위반하여 저질러진 범죄를 처벌하는 권력

 

평등, 자유집행권 이거 둘다 포기해야 함!

 

for 그들의 재산권!

 

 

그 이후는 국가의 형태.. 입법권, 집행권, 연합권중에서 입법권의 우위..등등이 나오는데

여기까지가 주요한 부분이므로 이후는 생략'ㅅ'

 

 

 

 

 

 

 

*추가로 중요한 부분.

 로크에게서 소유권이 정당화되는 방식이 중요한데 자연상태에서 보호 받아야 할 권리 안에 '재산(생명, 자유, 자산)'이 들어간다는 게 중요! 홉스처럼 생명은 소중하니까 그것을 국가가 지켜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합의가 가능하지만, 서로 다르게 가진 재산을 국가가 보호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땅, 돈 없는 사람은 왜 이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인가?? 로크는 이 부분을 설명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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홉스 『리바이어던』공부 메모

('세계사상전집' 9권, 삼성출판사, 1982 진석용 역 편)

 

 

 

 자연 중에서도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창작품이 '인간'... 

 정치공동체, 즉 '국가'는 바로 이런 솜씨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의 인공적 인간과도 같은 '리바이어던'이다.

 

 

홉스가 고찰하고자 한 바

 첫째, 국가의 자료가 되는 사람과 국가를 창조하는 사람

 둘째, 국가를 만드는 약속은 어떻게 그리고 무엇으로 이루어지며, 주권자의 권리 및 권력이나 권위는 어떠하며, 또 그것을 유지하거나 해체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셋째, 그리스도교 국가란 무엇인가

 넷째, 몽매의 세계는 무엇인가

 

 "인간 정념의 유사성"

 (이상 서론 p. 153~154)

 

 

제 1 부 인 간 론

 

 

 모든 인식의 시초를 이루는 것은 '감각'이다.

 감각은 외부물체, 즉 대상에 의해 인체에서 생기며,

 실제 대상이 환상을 만들어내지만 그 둘은 다른것이다.

 감각이란 우리의 감각 기관 밖에서 오는 물체의 움직임이나 압력으로 인하여 생긴 환상! 이다

 

 '상상력'이란 쇠퇴해 가는 감각, 상상력 = '기억'

 많은 기억 또는 수많은 사물의 기억은 '경험'

 꿈이란 잠자는 동안에 느끼는 사물들의 상상이다. 즉 꿈도 상상에 기초하는 바, 이전에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감각을 통해 이미 지각했던 것이다.

 

*홉스는 기본적으로 인간을 설명할 때 인간 스스로가 감각한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원인으로도 인간의 경험을 설명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꿈도 이미 감각한 것을 토대로 생긴다고 보고 환영 또는 영상까지도 감각에 의한 환상과 그것들을 구별할 줄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다고 보는 듯. 이러한 논리가 이교도에 대한 비판으로 나아감. "오늘날 야만인들이 마녀, 유령 등에 관해 갖는 망상" (p. 161)

 

 

사고의 흐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해본 일이 없는 방향으로 우리의 상상은 진전되지 않는다. 모든 환상은 마음 속에 일어나는 운동이며, 이것은 이미 감지한 것을 뒤따라 일어난다.

 

*사고의 흐름도 감각 - 환상 - 상상력, 기억 - 경험 이라는 도식에 따라, 혹은 바탕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듯

 

 사고의 흐름이나 정신적 대화에 는 두가지(=지속성이 없는 사고, 규제된 사고의 흐름)가 있는데 그 중 규제된 사고의 흐름은 또 두가지(=결과를 놓고 그것을 산출할 수단을 추구하는 것, 상상하면서 모든 결과를 생각하는 것)로 나누어진다. 그 중에서도 상상하면서 모든 결과를 생각하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며 탐구하는 힘, 발명의 능력을 말한다.

      

 인간의 능력은 대부분 후천적으로 연구와 근면에 의해서 취득 증가하며 대개의 경우 교육과 훈련에 의하여 습득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능력은 언어의 발명에 기인한다.

 

언어의 효용과 악용...(168)

 

*인간은 자신의 경험적 유한성 한에서만 표현하고 사고하는데 언어의 발명으로 인해 그것을 벗어난 어떤 것이라도 서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테면 스스로의 의지가 아닌 것을 언어로 그들의 의지라고 표명하는 경우..(언어의 악용 사례) 그렇기 때문에 홉스는 "언어가 없는 곳에는 '진리'나 '허위'도 없다"라고 말하고 "진리는 우리가 단정을 내릴 때 명칭을 올바로 배치하는 데에 존재한다" 라고도 함. 자연자체는 과오를 범하지 않는데 인간은 과오를 범한다.. '진리'에 대한 언급이 처음 나옴.

 

 언어의 최초의 효용은 '명칭의 올바른 정의'에 내재하며, 이는 '학문의 습득'이다.

 진정한 '학문'과 잘못된 '교의'의 중간에 '무지'가 존재

 긍정적 명사와 부정적 명사, 그리고 무의미한 언어가 있다

 

*명사를 분류하면서도 가치 판단 자체는 하지 않는다. 긍적적이란 의미는 현실에 존재한다는 의미에 가깝고 부정적이라는 것도 '~아니다'라는 말을 나타낸다. 무의미한 언어는 기의가 없는 기표 정도랄까.

 

 '이해'란 언어에 의해 만들어진 개념'

 언어가 인간에게 특유한 것이라면 이해도 역시 인간에게 특유한 것이다

 

 '추리'는 우리의 사상을 기록하고 표현하기 위하여 합의된 일반적 개념의 연결을 가감 계산한 것

 추리는 최초의 정의를 시발점으로 한 결론으로부터 다른 결론을 찾아내는 데 그 효용이 있다

 그렇게 하여 '정리', '격언'등의 일반법칙이 탄생

 결국 추리는 감각이나 기억처럼 타고난 것이 아니며, 분별처럼 경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하나의 사실과 다른 사실의 관련성과 의존관계에 대한 지식이 '학문'

 추리 학문 등등은 언어의 사용법을 배워야만 할 수 있는 것!

 

 "인간정신의 빛은 총명한 말에서 나오며, 처음 정확한 개념 정의로써 감지되고 애매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추리는 그 발걸음이고 학문증진은 그 도정이며 인류의 이익은 그 목표이다." (179)

 

 경험이 많으면 신려가 생기고 학문이 많으면 지혜가 생긴다

 

*그 다음에 정념에 대해서 다루는데, 처음으로 선악 개념에 대한 언급이 나옴. 순수하고 절대적인 선악과 경멸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선과 악의 어떤 기준은 대상 자체의 성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없는 곳에서는) 개인에게서 또는 (국가 안에서는) 그것을 대표하는 사람으로부터 나온다. 뒤에 나오지만 홉스에 의하면 국가가 있어야 선악 개념이 성립함

 

 모든 의지적 운동의 최초의 내적 동기는 상상력!

 ...부에 대한 의욕은 탐욕이다..비난의 의미로 보이는 명사.. 야심 ..역시 나쁜 의미로 보이는 명사..(184)

 인간만이 호기심을 가진다

 어떤 일이 행해지거나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때까지 계속하는 의욕, 혐오 및 희망과 공포를 통틀어 '숙려'라고 부른다.

 

*여러가지 정념이 나오지만 크게 정리해서 세 가지 분류 정도로, 앞에서 언어에 대해 분류했던 것과 거의 비슷하게 나누는 것이 가능할 것 같다. 욕구, 의욕, 선에 관한 정념, 혐오, 증오, 악에 관한 정념, 그리고 경멸, 문제되지 않는 것에 관한 정념이 그것이다. 여기에서의 긍정 부정 개념도 위와 마찬가지로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의미 없는 것에 대한 다른 이름인 듯 하다. 가치판단으로서의 선악 개념은 잠시 언급하다시피 국가의 발생 이후에나 나오는 것.

 

 지력에는 관용과 경험만으로 얻어진 천부적인 것(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것은 아니다. 오직 감각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진다)이 있고, 언어의 올바른 사용에 근거하여 이성에 의해 획득된 것이 있다.

 여러가지 일을 살핀다는 당면한 의도를 가진 사람의 사고가 그 일들이 그의 의도에 어떻게 도움을 주는가, 또는 그 일들이 무슨 의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가를 관찰할 때 그 관찰이 뛰어나면 '신려'라고 불린다

 

 지력은 권력, 부, 지식 및 명예에 대한 의욕으로부터 나온다

 과도하게 발현하는 정념은 '광란'

 광란의 원인은 정념에 의한 것이지 영에 씌이거나 악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러한 것에 의존하여 전능한 신에 복종, 순종을 강조하는 경향을 비판하고 있다.

 

*학문을 얘기하고 나서 그 학문 중에서 어떤 게 일반적으로 지적이나 불리는 덕인가, 어떤 것은 광란에서 비롯되고 어떤 것은 미신에 불과한 것인가를 논한 후, '힘'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간다. 그 덕이나 선이라는 것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힘!

 

 어떤 것들이 힘을 가지는가(205~) 에 대해 나열

 어떤 것들이 명예 혹은 불명예를 얻는가

 명예로운 것은 힘의 증거와 표시가 되는 것이다!

 힘에 대한 평가에서 명예가 존재한다 not by 정당 혹은 부당 (209)

 그러고 나서 국가에 의한 명예 부여 방법에 대한 논의

 

 

 '예법'이란 인류가 평화와 단결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데 관계되는 인류의 특성

 인간에게 구극목적이나 지고선 같은 것은 없고, 행복이란 하나의 목적에서 다른 목적으로 가는 의욕의 계속적 진행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해보면, 개개인으로서의 인간은 '감각'이라는 것을 타고나서 그를 통해 상상력, 기억, 경험들을 쌓고, 한편으로 언어의 습득을 통해 그리고 그것의 바른 사용을 통해 학문이라는 것을 습득하여 살아간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공평하지만, 개개인이 서로 다른 환경에 살고 서로 다른 학문을 접하게 되면서 서로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신려와 지혜의 차이), 그러한 서로 다른 개개인들은 모두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 힘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 

*즉, 모든 인간의 자발적 행동과 성향은 만족된 삶을 획득,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만 다르고, 정념의 다양성과 획득된 지식, 의견의 차이가 그 방법을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요소라는 것.

 

 이렇게까지 논의를 밀고 나간 후에 "모든 인간의 힘에 대한 부단한 의욕"을 언급

 "모든 인류의 일반적 성향으로서 죽음에서만 그치는, 힘을 추구하는 힘에 대한 영속적이고 부단한 의욕"

 

*인간 본연의 의욕으로서 "힘의 추구"라고만 썼다는 데에 주목해야 할 것 같다. 힘을 추구한다는 것이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라는 표현 하나도 쓰지 않았음. 그저 힘을 추구하는 경향, 만족된 삶을 확보하려는 경향에 대한 언급일 뿐. 홉스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진다고 하는 '감각'이나, 보편적이라고 하는 '정념'에 대한 논의는 거의 마무리 되어가는데,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홉스가 '성악설'을 주창했다고 볼 수 있을까??

 

 종교는 인간에게만 존재한다

 종교는 원인을 알려는 인간의 욕망에서 출발, 사건의 원인을 알고자 하는 것은 인간 본성에 고유하다!

 그 욕망은 장래에 대한 불안을 낳고, 인간은 힘을 두려워하게 된다. 신이란 것은 인간의 공포에 의해 최초로 창조된 것

 그러나 영원하고 무한하며 전능한 유일신의 승인은 장래 그들에게 일어날 것에 대한 공포에서보다는 자연적인 물체와 그것들의 여러 가지 힘이나 작용의 원인을 알고자 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욕에서 보다 쉽사리 생겨날 수 있다 (이게 이방인의 신이 아닌 기독교의 신)

 

 인간이 원인에 대한 탐구를 끝까지 밀고 나갔을 경우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제1의 원인인 진정한 신에 도달하게 되고, 끝까지 탐구하지 못하고 다른 원인들에 그들의 운명을 돌리고 공포에 떨면 이방인의 종교로 빠지게 된다

 

 진정한 종교와 신국의 법률은 동일하다(이게 하고 싶은 말인 것 같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평등하다

 그 평등에서 불신이 발생, 불신에서 전쟁이 발생(상호불신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데 있어서 선수를 치는 것만큼 적절한 방법은 없다)

 

 인간 본성의 세 가지 주요한 분쟁의 원인 competition, diffidence, glory

 사회상태 외에는 항상 모든 사람에 대한 모든 사람의 전쟁이 존재한다

 공통되는 힘이 없는 곳에는 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법이 없는 곳에는 부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홉스 스스로 인간본성을 비난하지 않는다는 언급이 나온다(232) 홉스에게 있어 오직 정념만이 고독한 개개인에게 있는 것이며, 선악 개념은 사회적 관계 안에서만 있는 개념이다. 계속해서 국가의 성립 이전에는 정의, 부정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 이전 상태, 즉 자연상태 또는 모든 사람의 모든 사람에 대한 전쟁의 상태에서는 서로 지배를 증대시킴으로써 스스로의 보존을 꾀하는 것이 더 적절한 방법이다.

 

 인간이 그들 모두를 두렵게 하는 공통의 힘이 없이 사는 때에는 그들은 전쟁의 상태에 놓여있다.

 

*이러한 인간들을 평화로 지향케 하는 정념이 있으니, 이성이 인간들이 동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적절한 조항들을 시사하여 '자연의 법률'을 만들게 하는 것이다.

 

 '자연권'이란 모든 사람이 그 자신의 본성, 즉 그 자신의 생명의 보존을 위해 스스로 원하는 대로 그 자신의 힘을 사용하기 위해 갖는 자유.

 '자유'란 외부적 방해의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

 '자연법'이란 이성에 의해 발견된 계율 또는 일반적 법칙

 제1의 자연법은 "모든 사람은 스스로 그것을 획득하려는 희망을 가지는 한, 평화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것을 획득할 수 없을 때에는 전쟁의 모든 도움과 이익을 추구하고 사용할 수가 있다."

 제2의 자연법은 "인간은 평화와 자신의 방어를 위해 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타인도 그렇게 생각할 때에는 모든 것에 대한 이러한 권리를 포기해야만 한다.

 

*즉, 모두 평화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제1의 자연법), 그게 안될 경우 적절한 선에서 서로가 가진 자유를 포기해야 한다! (제2의 자연법) 뭐 그런;흠흠

 

 자연법의 기본 원리는 "타인들이 너에게 해야만 한다고 네가 요구하는 것을 너는 그들에게 행하라" or "네가 너를 위하여 바라지 않는 것을 타인에게 행하지 말라"

 

 권리 포기란 그것을 포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

 인간이 그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포기하는 때는, 그 자신에게 이로운 어떠한 권리나, 또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희망하는 다른 어떤 이익을 얻을수 있는 경우에서만!

 

 '계약'contract 은 권리의 상호 양도

 이 계약은 계약을 맺은 그들에 대해서 설정된 이행을 강제하는 데 충분한 권리와 힘을 가진 공통의 힘이 존재할 때 가능!

 계약은 언어를 필요로 하므로 짐승과의 신약은 없음

 사회적 권력에 복종하지 않는 두 사람 사이에서 행해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서로가 각자 두려워하는 신의 이름으로 맹세케 하는 것이다.

 신께 하는 선서 이외의 선서는 없다

 

 제3의 자연법은 신약을 이행해라!는 것

 신약이 맺어지면 그것을 깨뜨리는 것은 '부정'이다

 인간으로 하여금 그들이 그들의 신약을 깨뜨림으로써 기대하는 이익보다도 큰 어떤 처벌의 공포에 의해 그들의 신약을 이행하도록 평등하게 강제하고, 그들이 포기한 보편적 권리의 보상으로 인간이 상호계약에 의해서 획득하는 소유권을 확보할 어떤 강제적 힘이 존재해야만 하는데, 그러한 힘은 국가의 수립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각자의 것, 즉 소유권이 없는 경우에는 부정이 없으며, 강제적 힘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즉 국가가 없는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이 없다. 그러므로 국가가 없는 곳에서는 어떤 것도 부정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정의의 본질은 유효한 신약을 지키는 데 존재한다. 그러나 신약의 유효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들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데 충분한 사회권력의 설립에 의해서만 시작되며, 그때 소유권 역시 시작된다. (245) 중요!

 

*국가의 수립과 함께 정의, 부정의가 나타나며 소유권마저도 그때서야 성립하기 시작한다는 흥미로운 주장!

 

 정의는 이성에 반하지 않는다. 신약의 준수는 그것에 의해 우리가 우리의 생명에 파괴적인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금지되는 이성의 법칙이며 자연법이다

 그 외 여러가지 자연법들 ...

 

 개인적 욕구가 선과 악의 척도가 되는 한, 인간은 단순한 자연의 상태(그것은 전쟁의 상태이다)에 존재하는 것이다.

 

 

 

 

 제 2 부 국 가 론

 

 

 국가의 목적은 개인의 안전이다

 인간의 궁극적 동인이나 목적 및 의도는 그들 자신의 보존과 그로 인한 보다 만족된 삶에 대한 안목이다.

 자연법만으로는 그것을 준수하도록 하는 어떤 공포, 힘을 얻을 수 없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다수

 그 다수가 단일판단에 의해 지도되어야 한다!

 인간은 명예와 위엄을 위해 계속적으로 경쟁한다는 점, 즐거움을 타인들과 비교한다는 점, 이성을 구한다는 점, 언어를 가졌다는 점, 자신의 지혜를 과시하고 국가를 다스리는 자들의 행동을 규제하고 싶어한다는 점, 선천적인 합의를 하는 동물들에 비해 인위적인 계약을 한다는 점에서 동물과 다르다.  -> 그리하여 공동권력의 탄생

 "그들 모두의 권력과 힘을 하나의 인물 또는 한 집단의 인간들에게 부여해서 그들 모두의 의사를 다수의 소리에 의해 단일 의사로 만드는 것"

 상호간의 계약에 의해서 창조된 바로 단일인격에 있어서의 만인의 진정한 통일

 우리가 불멸의 신의 가호 아래 우리의 평화와 보호를 의탁하고 있는 저 필멸의 신의 발생!

 

 국가의 정의 : '다수가 상호간의 계약에 의해 스스로 모든 사람을 그것의 행동의 창조자로 만들었고, 그것은 그들의 평화와 공동방위를 위해서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들 모두의 힘과 수단을 끝까지 사용할 수 있는 한 하나의 인격' (263)

 

 이러한 인격을 획득하는 사람이 주권자, 주권을 소유한다!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은 그의 신민

 

 ...주권자의 권리 .. (264~272)

 ex. 신민의 권력과 명예는 주권자의 존재 앞에서는 소멸한다 등등

 

 국가의 형태는 군주정치, 민주정치, 귀족정치

 

 군주정치가 주권자 집단보다 낫다 6가지 이유..

 

 

 대략 이정도면 충분할듯'ㅅ'

 

 

 

 

 

QUESTION

 

1. 과연 홉스를 성악설의 주창자로 볼 수 있는가?

 

 ㄴㄴ 홉스는 예법의 차이에 대한 장에서 모든 인간은 힘을 추구하는 힘에 대한 영속적이고 부단한 의욕을 가진다라고 말하며, 인간의 본성에서 세 가지 '주요한 분쟁의 원인'이 있다고까지 언급하기는 한다. 하지만 홉스 스스로 자신이 인간의 본성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뿐더러, 이러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홉스가 어떠한 가치 판단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중요하다. 홉스는 오히려 인간의 어떠한 정념도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니며, 국가가 수립된 후에 그것을 금하는 법이 생긴 후라야 그것이 죄가 된다고 한다. 처음부터 홉스의 인간의 본성에 대한 관점은 그것이 선하거나 혹은 악하다는 가치판단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러한 본성이 어떻게 인간들을 서로간의 권리 양도를 통한 국가 수립으로 나아가게 하느냐에 대한 분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홉스가 보기에, 인간은 감각을 타고나 그를 통해 상상력, 기억, 경험을 쌓고, 한편으로 언어의 습득과 그것의 바른 사용을 통해 학문을 습득하며 살아간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공평하지만, 개개인이 서로 다른 환경에 살고 서로 다른 학문을 접하게 되면서 서로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모든 인간들은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 힘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 자연상태라 일컫는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들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 불신과 위협을 느끼게 되고, 서로가 가진 모든 사람의 모든 일에 대한 권리를 조금씩 양도하여 하나의 인격, 즉 국가를 수립하게 된다는 것이다.

 홉스가 파악한 인간의 주요한 본성은 인간들이 스스로 행복하게 살기위해 힘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이 서로간에 위협이 되어 전쟁상태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홉스 스스로 그것에 대해 옳다거나 그르다는 판단은 전혀 하지 않으며, 홉스의 관심사는 그로 인해 만들어지는 단일인격인 국가에 있으므로, 홉스의 인간론에 대해 성악설이라고 부를 순 없을 것 같다.

 

 

2. 과연 홉스를 절대 군주제의 지지자로 볼 수 있는가? 즉, 홉스가 말하는 '주권자'를 절대군주로 동일시할 수 있는가?

 

 절대 군주 아님! 홉스의 국가는 신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때에만 의의가 있다. 그것을 지켜주지 못할 때는 자연상태와 동일. 자신들의 권리를 양도하면서 국가를 설립한 개개인들에 기반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절대군주처럼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실제로 홉스의 이러한 개인주의는 왕당파조차도 황당하게 만들었다. 뭐 대략 적당히 이정도

  

3. 홉스가 말하는 '자연상태', '자연권', '자연법'을 설명하라.

 

 자연상태는 모든 인간들이 모든 일에 대해 권리를 가지는 상태, 즉 인간들이 자신들의 정념에만 근거하여 살아가는 상태이다. 그러한 자연상태에서는 누구나 다 평등한데, 그러한 평등에서 불신이 발생하고 전쟁이 발생하게 되는, 모든 사람에 대한 모든 사람의 전쟁이 존재하는 상태이다. 자연권이란 모든 사람이 그 자신의 본성, 즉 그 자신의 생명의 보존을 위해 스스로 원하는 대로 그 자신의 힘을 사용하기 위해 갖는 자유인데, 자연상태에서는 모든 사람에 대한 모든 사람의 전쟁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연권을 제약받지 않고 누리기가 힘들다. 그리하여 인간이 이성에 의해 자연법이라는 계율 또는 일반적 법칙을 찾게 되는 것이다. 자연법에는 모든 인간들이 평화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제1의 자연법, 그것이 어려울 경우 적절한 선에서 서로가 가진 자유를 포기해야 한다는 제2의 자연법, 그러한 권리양도 의해서 맺어진 신약을 이행해라는 제3의 자연법 등 여러가지가 있다.

 

 

4. 홉스가 보는 국가의 존재이유는 무엇인가?

 

 신민의 안전보장! 뭐 이게 다임 ㅇㅇ

 자연상태에서의 죽음에 대한 공포를 덜어줘야지 암

 홉스에게서는 '자연의 절대적 자유' or '국가의 보호 아래 복종' 둘 중 하나 밖에 없음

 국가가 보호 못해주면 자연상태인 거임

 

 끗'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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