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2/05 21:01

인터넷을 죽이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저작권법 전면개정안(이광철 대표발의안)과 P2P를 규제하는 안(우상호 의원대표발의안)이 오늘 오후에 국회 문화관광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되었다고 하며, 내일 문광위에서 이 2개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상정하여 통과시킨다고 합니다.

 

 

우상호 의원안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내용은 P2P 서비스 제공자가 불법 복제 등을 방지할 기술보호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P2P 서비스 사업자를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고 규정하여, 메신저나 이메일, 게시판에서의 파일 주고받기가 모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기는 한건지 궁금합니다. =ㅅ=

 

 

이 부분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성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을 죽이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 우상호 의원 대표 발의 저작권법의 개정안의 위험성과 문제점

 

 

국회 문화관광위 우상호 의원(열린우리당, 법안심사소윈회 위원장)은 지난 10월 31일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우리는 이 개정안에서 인터넷 이용과 저작권법의 정신에 심각한 위협이 될 내용들이 담겨 있음에 이 개정안에 반대한다.

우리가 우려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개정안 제77조의3(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신설 조항)이고, 둘째는 개정안 제97조의5(불법 복제물의 수거 폐기 및 삭제, 신설 조항)과 제102조(고소, 개정 조항)이다. 제77조의3을 신설하려는 의도는 P2P기술 기반의 파일공유프로그램을 통한 불법 복제와 전송을 막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조항의 주 내용은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 복제 전송을 막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등의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권리 침해로 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에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이 조항은 합법적인 인터넷 상의 정보 소통을 저해할 것이다. 기술적 보호조치의 종류에 따라서는 상시적인 인터넷 상의 통신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상존한다. 그리고, 기술적보호조치를 적용하는 비용을 합법적인 정보 소통을 하는 이들 에게까지 전가할 위험도 있다. 또한, 법률 기술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법문안이 모호하여 인터넷 상의 거의 모든 서비스가 이러한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조문에서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복제 전송'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학계의 입장이나 현 저작권법 제2조(정의) 22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의에 기준하여 보았을 때, 순수한 P2P에 기반한 파일공유프로그램과 같은 경우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대신에, 합법적인 사적 이용에 이용될 수 있는 메신저 프로그램이나 게시판 기능을 제공하는 모든 웹 사이트(특히나 파일 첨부가 가능한 경우)에는 법 조문을 글자 그대로 해석했을 경우, 기술적 보호조치 등의 의무를 지게 된다. 동호회 수준의 웹 사이트가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면, 우리 나라에서 유지가 가능한 웹 사이트가 몇 개나 될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제97조의5(불법 복제물의 수거 폐기 및 삭제) 조항의 신설은 기존의 저작권법 질서를 크게 흔들 뿐만 아니라 행정력의 낭비를 유발할 위험이 크다. 주요내용은 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 또는 위탁단체를 통해 불법 복제물을 수거 폐기 및 삭제할 수 있다는 것(동조 1항, 2항, 3항)과 문화관광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인터넷과 같은) 상의 복제물의 불법복제 전송이 이루어질 경우, 이를 삭제 또는 중단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것(4항)이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위와 갈은 처분은 권리자의 요청 또는 고소에 의해서 시작되게 되고, 판단은 법원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저작물의 양, 종류, 권리 관계 그리고 이용 형태가 다양할 수 있고, 권리자가 저작물의 이용에 대해서 허락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문제로 삼지 않는 범위에서의 이용은 전체 사회의 관점에서나 권리자의 이해의 측면에서 유익하기 때문이다.

이 조항과 더불어 제102조의 개정을 통한 일부 침해 행위에 대한 비친고죄화는 그렇지 않아도 폭증하고 있는 무차별적인 소송을 폭증하게 하고 국가행정력과 사법력을 낭비하게 할 것이다. 이미 저작권과 관련하여 수천건의 소송이 제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친고죄화와 행정력에 의한 복제물 수거 폐기 및 삭제의 조치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것 이상이 아닐 것이다. 우상호 의원을 비롯한 발의에 서명한 의원들은 현재의 상황이 단속과 소송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나 더 많은 소송과 단속 등의 활동이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면 현실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것이다.

 

 

우리는 이 개정안에서, 우리나라 문화 산업의 성장도 중요하고 한류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문화와 산업 전반(문화 산업을 포괄하는)의 발전을 함께 고려하는 관점이 빠져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이에 더불어 법 문안의 모호성 등 발의한 의도조차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졸속 입법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05년 11월 18일

문화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 개정안 제77조의 3: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저작물등이 불법적으로 복제·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에 대하여 해당 서비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이에 접근하도록 설비, 장치 또는 서비스 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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