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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단체 배제로 소송에 휘말린 영화진흥위원회

       
 
영진위, 이번엔 인권영화제 지원거부 소송에
“영화발전기금, 시위를 막기위한 용도 아니야”
 
2010년 01월 28일 (목) 14:33:57 권순택 기자 nanan@mediaus.co.kr
 

인권운동사랑방과 인디포럼작가회의에서 주관한 ‘2009인권영화제’와 ‘인디포럼2009’에 지원을 거부한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조희문, 이하 영진위)에 대해 취소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28일 영진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에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라는 기획재정부의 <09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지침>에 따라 영진위가 이들 단체에 지원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부당결부금지원칙 및 헌법에 위반된다”며 소송배경을 밝혔다. 

 

‘부당결부금지원칙’이란 행정기관이 행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처분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사인 및 조건을 붙여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뜻한다. 

   
  ▲ 참여연대가 인권영화제, 인디포럼에 지원을 거부한 영진위를 상대로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권순택  
 

 

이와 관련해 박주민 변호사(법무법인 한결)는 “영진위가 인권영화제를 운용기금에서 탈락시킨 이유는 기획재정부의 <09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지침>에 따른 것”이라면서 “(영진위가) 인권영화제 실무 담당자에게 2차례의 전화통화를 통해 2008년 촛불집회 참여 여부를 물어봤고 영진위 스스로도 이를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그러나 인권운동사랑방은 2008년 촛불집회를 주도했다거나 광우병대책위의 소속단체도 아니었고 집회에 참여했다가 처벌받은 바도 없다”면서 “이는 영진위가 절차적 조사와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므로 절차적 위법사항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설사 이들 단체들이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영화발전기금은 영화발전의 진흥을 위한 기금으로 불법시위를 막기 위해 사용되는 기금이 아니라는 점에서 ‘법적 근거가 있을 때에만 처벌할 수 있다’는 법치주의에도 어긋난다”며 “이번 취소 행정소송이 각하되거나 기각된다면 기획재정부의 지침 자체를 가지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법적으로 계속해서 다퉈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박경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고려대 법학과 교수)는 “기획재정부는  2008년 촛불집회가 불법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참여단체에 대해 지원금 신청을 거부했다”면서 “그러나 당시 집회가 불법이었던 이유는 야간집회였다는 때문이었지만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과 관련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어 당시 집회가 불법이었는지도 불분명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함께 소송을 제기한 인디포럼작가회의 이송희일 상임의장(영화감독, <후회하지 않아> 제작)은 “인디포럼은 1996년부터 10여 년간 단 한 번도 누락 없이 영진위의 지원을 받아왔지만 유독 2009년에만 받지 못했다”면서 “10년간 많은 성과들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원대상에서 빠졌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디포럼작가회의 역시 정황상 2009년에 ‘촛불’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했던 이유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진위는 뿐만 아니라 최근 독립영화전용관 사업운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1월 6일 첫 정기총회를 가진 한국다양성영화발전협의회(이사장 최공재, 약칭 한다협)를 선정해 독립영화 관계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면서 “같은 선상에서 계속 싸우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하루 전날인 27일 영진위 앞에서는 ‘영화진흥위원회의 2010년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운영자 선정결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기도 했었다.

 

“정부지원 보조금은 정권 홍보비가 아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비단 문화예술계만의 상황은 아니었다.

 

조경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들에 대한 다양한 압박이 있어왔다”고 주장했다.

 

조 사무국장은 “행정안전부는 한국여성노동자회가 3년간 진행해온 사업에 대해 갑자기 보조금지급을 끊었고, 여성부는 한국여성의전화와 계약서까지 체결된 상황에서 불법집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도록 요구해 거절하자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사무국장은 “특히 행안부에서 2009년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단체들을 보면, 신청마감일 당일날 비영리단체로 등록해 자격을 획득한 보수우익단체들이 많이 있다”면서 “정부지원 보조금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공익지원금이지 정권 홍보비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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