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고

김동춘, “대한민국 잔혹사” 2013, 한겨레 출판

 

김동춘 “근대의 그늘” “분단과 한국사회” “전쟁과 사회”

 

추천의 글 박노자

5p. 그는 한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 근대화되었다’는 주류 신화를 비판하면서 ‘한국적 근대’가 인간 해방이 아닌 복종과 무조건적 순응의 만연, 개인의 도덕적 자율성의 부재를 의미해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6p. 김정태, 강성갑: 식민지 시기 김해에서 민족주의 운동전개, 해방 이후 반이승만 노선 취한 이유로 극우세력에게 살해당함

봉천사 스님 현상규 : 이승만 정권에 비판적이란 이유로 빨갱이, 인민군에 부역했다며 무법적 국살 당함

여수여중 교장 송욱 : 좌익계 교수들에게 인기있었다는 이유로 여순 반란 사건 이후 토벌군에게 죽임당함

 

패망한 일제를 대신해 동북아에서의 패권을 노렸던 미국은 일제 시대의 토착지배세력(친일파)을 재활용했으며, 다수의 상식으로 납득할 수 있는 그 어떤 명분이나 정통성도 없는 세력들이 만든 국가는 공공성의 절대적 부족을 폭력과 마피아적 상명하복의 과잉으로 메웠다.

 

7p. … 약간이라도 도덕적 자율성을 드러내는 이는 무조건 낙오자가 된다.

 

머리말

12p. … 힘센 사람 말에 무조건 복종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냥 참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야 할까?

 

13p.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국가와 사회가 버리는 것보다 참담한 일이 있을까?

 

14p. … 그러나 과거의 정의롭지 못한 일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또 다른 인권유린 사태가 발생하고, 지난 시대의 인권침해가 노골적이진 않지만 은밀한 방식으로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면, 과거사 진상규명을 과연 ‘과거사’로만 보아 넘길 수 있을까?

 

15p. 프랑스 역사학자 마르크 블로흐 Marc Bloch

“과거에 대한 무지가 현재의 이해 부족을 초래한다”

 

16p. ...그래서 한반도에 드리운 냉전의 그늘 아래 옛날식 국가 폭력은 신자유주의적인 시장 논리와 결합했다.

 

인간과 동물 세계의 차이는 죄 지은 자를 처벌하고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기억을 공유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불의의 피해에 대한 정치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감 여부가 아닐까?

 

17p. 한 나라의 문명 수준은 불법 행위와 부정의가 발생했을 때 이를 교정할 수 있는 제도적, 법적 장치의 완비 여부, 그리고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사회적 공감의 정도와 수준에 달ㄹ 있다.

 

... 역사의식과 공감은 시민사회의 문화적 정신적 기반이다.

 

18p. 공감의 촉수가 혈육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사회가 있는 반면, 내 가족의 고통을 통해 다른 가족의 고통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공감의 범위를 확장하는 사회가 있다.

 

... 전쟁과 폭력, 분단과 냉전의 광기를 청산하길 바라면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권력이 약자를 보호하고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는 진정한 민주사회를 희구...

 

1부, 정의롭지 않은 공화국은 가능한가

27p. 파스칼은 "힘의 정의라고 떼를 쓰는 일처럼 우리를 분개하게 하는 일은 없고, 정의가 힘의 뒷받침을 받지 못해 정의로 의연히 서지 못하고 불의로 몰리는 일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다."

 

4.19 직후 김수영 시인 <만사지탄은 있지만>

8.15를, 6.25를, 4.19를 뒈지지 않고 살아왔으면 알겠지. 대한민국에서는 공산당만 아니면, 사람 따위는 기천 명쯤 죽여보아도 까딱도 없거든.

 

28p. 이승만 계엄 선포 후 국회 내 반대파인 소장파 의원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투옥.

비판적 언론 - '국시 위반' '국위 손상' '국가기밀 누설' 위축시키고 일제, 미군정 시기 법령 적용 -> 동아일보 편집부장 불구속 기소, 경쟁자인 신익희, '뉴델리 회담설' 조작으로 실각시킴, 경향신문 폐간

정적으로 부상한 조봉암, 간첩으로 몰아 사형

 

박정희 초등학교 교사 -> 칼찬 사람이 되고 싶어 만주 봉천군관학교 -> 1948 군복 벗고 남로당 세포로 활동 -> 한국전쟁 발발, 다시 군으로~1961

그가 겪은 일제아ㅗ 해방 뒤 한국 사회에서 힘은 좌우를 넘어선 진리였다.

 

29p.

그래서 박정희는 힘을 갖기 위해 헌법을 무시하고 5.16 쿠데타를 감행했다. 박정희와 5.16 쿠데타 세력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만들어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국가재건비상조치법,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법, 특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등을 제정해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행위에 소급 적용해서 진보, 혁신계 인사들을 구속하고 사형까지 시켰다. ... 그들에게 법은 정의가 아니라 '힘'을 포장해주는 장식품이었다.

 

전두환. 광주 시위 군중 학살하고 정권. ‘정의사회’ 구현 기치 내걸고 ‘민주정의당’ 창당

그에 앞서 김대중 등 반대세력 내란음모자로 몰아 구속, 사회정화 명목으로 노동조합 활동가들을 모두 해고,구속. 비판적

 

인 대학교수들은 대학에서 추방.

 

박종철 1987년 고문으로 사망(당시 서울대 언어학과 학생회장)

권인숙 1986년 노동현장에 위장취업한 여대생, 성고문 당함.

 

2011년 말 다수의 힘으로 예산안 날치기 통과, 이를 '정의'라 규정한 김무성 (당시 한나라당 원내 대표)

과거 그의 선배들은 군사력 혹은 폭력이 정의라고 했지만 지금은 국회 다수 의석이 정의라고 말을 바꾼 데 불과.

민주화 이후 힘의 주체(그들의 정의) 바뀜.

군대, 안기부, 기무사, 경찰 -> 검찰, 법원, 언론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이승만, 박정희식 정의가 더욱 기세등등.(법 날치기 통과, 정치적 처벌 원하면 사문화된 법 조항

 

까지 끌어내 억지기소, 반대세력의 시위는 힘으로 진압)

법은 정의가 아니라 정치적 반대세력, 즉 처벌하고 싶은 사람을 처벌하는 수단으로 전락.

 

그리스의 소피스트인 트라시마코프가 소크라테스에게 "정의로운 자는 불행하고 부정의한 자는 행복하다"

파스칼 "정의없는 힘은 압제고, 힘없는 정의는 탄핵을 당한다"

한국사회의 대중은 힘을 존경하지는 않지만, 살기 위해 그냥 묵종한다.

 

32p.

한편 과거에 민주화운동에 몸담았던 사람 중 일부는 정의를 힘있게 만들기는 난망하다고 판단하여 힘을 정의롭게 한다는

 

명분하에 자신이 힘있는 쪽으로 갔다. 그러나 힘이 어디 개인의 집합인가? 그들은 힘을 정의롭게 만드는 일이 쉽지 않음

 

을 절감한 다음, 자신도 결국 현실적인 것이 이성적인 것이요, 현실적 힘이 곧 정의라고 외치는 편에 가담하게 되었다.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 "정의가 없는 곳에는 공화국도 없다"

 

33p.

관심, 앎, 연대, 공감은 옳음에 힘을 부여하는 무기다.

(옳지 않으면서 힘을 가진 자들의 이력과 연유를 알리고, 옳은 일을 하다가 탁행당한 사람을 기억, 위로, 아픔을 공감)

 

34p.

권력에 대한 절대 복종이 국가범죄로 이어진다.

 

35p.

'복종은 선이다' '집단에서 벗어나면 안된다'

군국주의 일본, 파시즘 치하의 독일에서 전쟁수행하는 군인들에게 강요했던 논리

 

고문이나 학살을 자행한 자들이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자신은 명령에 복종함으로써 임무를 다했다고 생각하

 

거나, 명령 자체가 국가와 조직을 위한 것이라고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복종 범죄' : 인권침해나 학살 등 중대 범죄가 복종이 미덕인 상황에서 자행. (허버트 켈먼 Herbert Kelman, 리 해밀턴

 

Lee Hamilton)

~36p.

권위에 대한 절대 복종이야말로 잔혹 행위의 가장 중요한 원천...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

1951년 육군 11사단 9연대. 공비 내통했다는 이유로 경남 거창군 신원면 지역 민간인 700여명 마을 뒤 산골짜기에서 학

 

살.

이승만 정권 - 국회조사단 파견했으나 조사 무산 시도, 여론에 밀려 3명 사형선고, 몇개월 후 사면복권.

박정희 정권 - 사건조사 참여했던 박영복(신원면장) 타살, 유족들과 유족회 간부 18명 반국가단체 조직혐의로 구속.

1999년 6월. 명예회복 특별조치법 통과.

 

37p.

국가와 국가권력자들이 잔혹행위를 저지르고도 상부의 명령이었다고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논리는 조직폭력배 세계의 논

 

리와 다름없다. (찰스 틸리 Charles Tilly)

북한식 전체주의 체제, 군사 독재정권 치하 - 생명과 재산의 보호라는 민주주의의 원래 가치를 비웃어 왔다.

 

38p.

2010년 조현오 서울지방경찰청장 - 채수창 강북경찰서장 파면(조현오의 과도한 실적주의 비판, 사퇴요구)

촛불시위 때 '보이는 족족 검거하라' 진압 방침 거부한 전경 -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고등법원에서 2년으로 형량 늘어

 

남.

2008년 서울시 교육청 - 일제교사 거부, 야외체험학습 허용한 교사 7중 4명 해임, 3명 파면

국세청 - 당시 국세청장 한상률은 비리혐의로 도피중이었는데, 이를 비판한 직원 파면,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

국방부 - 금서 조치에 대해 헌법 소원 낸 군법무관 2명 파면 (군명예실추를 이유로), 5년간 변호사 개업 불가조치.

 

... 국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해칠 수도 있는, 논란이 되는 정책이나 상부의 명령에 일방적으로 복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

 

39p.

다른 조직과 달리 군에서는 명령이 그만큼 중요하지만, 법무관들 역시 국민의 일원이기 때문에 기본권인 재판청구권마저

 

제한당하는 것은 헌법 정신과 배치.

 

우리나라 법원도 이전에 중앙정보부 직원의 경우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게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담은 책자를 배포하거나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에게 가혹행위를 하라는 등 불법 명령에 대해서는 복종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으며, 지시에 복종해 명령을 집행했다면 그 사람도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40p.

... 이는 부정부패 등 반사회적 행동보다 자신들에 대한 명령복종여부를 최상의 덕목으로 여긴다는 말...

 

하기야 쿠데타를 일으킨 5공 신군부 세력이야말로 조직 기강을 가장 심하게 흔든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파면당했다는 말

 

은 들어보지 못했다.

 

고문, 학살, 불법 처형까지 정당화한 공권력의 복종지상주의

 

이승만이 전시 부산에서 내각회의 통해 비상계엄 선포, 이종찬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군 파병을 명했으나, 이종찬은 군의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파병 거부. "...극형에 처해야 한다. 극히 군살하여 전군의 시험으로 하라"고 명령내렸으나 군 내부의

 

반발이 거세어 명령 거둠.

 

유병진 판사. 조봉암 등 진보당 사건에 대해 1심에서 징역 5년 판결. 그러나 2심 판사가 사형 선고.

자유당 정권, 유병진 판사 연임 거부, 법관 생활 종지부.

진실화해위원회 2심 판결과 사형은 잘못된 것으로 결정.

 

유신 치하 긴급조치 9호 공판에서 무죄판결 내린 이영구 판사는 법복 벗음.

당시 대법원장, 대법원 판사, 서울형사지법 수석부장 판사 등 모두 학생들에게 가혹한 판결 - 동료들 사이에서 '중앙정보

 

부' 요원으로 불림.

 

복종의 대가는 승진, 거부의 대가는 승진탈락, 변호사개업방해

 

42p.

이명박 정부들어 강조된 경찰의 실적주의는 무차별 검거 사태나 서울 양천 경찰서 고문 사건 등과 무관하지 않고, 교육과

 

학기술부의 일제고사 강요는 학생들을 더욱 경쟁으로 몰아넣거나 심지어 '시험기계'로 만든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국방부

 

의 금서 조처는 민주국가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 국민 역시 오로지 시키는 일만 하는 로봇이 될 것이다. 로봇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로봇이 된 인간의 존엄이 설 자리는

 

없어진다.

 

43p. ... 그러나 명백한 국가 범죄나 내부 비리, 권력자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는 공직자가 한 명도 없다면 그런 조직과

 

사회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스탠리 밀그램 Stanley Milgram 실험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이라도 윤리적, 도덕적 규칙을 무시하고 명령에 따라 잔혹한

 

행위를 저지를 수 있음"

 

44p.

역대 한국 정부는 진정한 의인들을 처벌했고,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자기편이라는 이유로 포상했다.

 

45~6p.

박정희 -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인류 공동의 적인 공산주의의 세계 적화의 꿈은 분쇄하고 세계의 자유, 인류의 평

 

화를 이룩해야 할 우리의 앞날에는 아직도 허다한 난관과 시련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46p.

2009. 8. 교과서 검정 신청 3달 앞두고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안)' 새롭게 발표 (뉴라이트 주장 받아들여)

2010.  이미 검정 통과된 역사 교과서를 한 달만에 '한국사'로 고쳐씀.

2011. 8. 9. 개정 교육과정 확정 고시, 이후 위원회에서 논의된 적도 없는 내용 추가 : 민주주의 용어 -> 자유민주주의

사실상 정권의 입김이 역사교과서의 내용까지 지배.

쿠데타나 다름없는 방식으로 교과서 수정.

 

47p.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에 반대하고 남한체제의 우월성 강조 위해 자유민주주의를 교과서에 집어넣어야 한다고 주장.

유신체제 - 우리 현대사에서 표현과 결사의 자유, 법치, 삼권분립을 가장 심각하게 제한하고 간첩 조작 사건 등 국가가 사

 

실상 범죄 자행. 그러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강조.

자유+민주가 아니라 '자유' -> 공산독재는 배격하나 반공독재, 자본독재, 더 나아가 파시즘 용인.

이 사상의 원조는 미국 '민주정부와 자유로운 사회' Woodrow Wilson, Harry Truman

윌슨의 '자유'는 제국주의 국가의 자유

(1919 그의 민족자결론은 식민지 조선에 적용불가한 강자의 논리)

트루먼에게 한국전쟁은 자유세계와 공산 노예의 투쟁.

48p.

그에게는 한국.. 이 시장경제만 유지한다면 '자유'의 이름하에 진행된 옛 제국주의 파시즘 세력(친일파)의 부활, 인권을 억

 

압하는 식민지 경찰 통치의 부활, 군경의 노골적 폭력과 학살도 알 바 아니었다.

이승만 : 윌슨의 제자, 트루먼의 후원 하에 한국 전쟁 치름.

이승만에게 '자유'와 '독립'은 공산주의로부터의 자유와 독립

비상계엄, 특별조치령(마구잡이로 잡아 재판도 없이 죽임), 국방경비법(민간인을 군인으로 취급해 구속)

 

50p.

1공화국의 자유는 시장 경제를 기초로 하나 경찰의 전제정치, 우익 청년단의 고문과 테러 수반.

이승만의 수족 '자유당' : 민주주의와 자유를 희생하고라도 개인에 대한 국가권력의 우위를 내세운 일제 천황제에 충성한

 

사람들이 만든 당.

오늘날 일본 극우 역사학자들 : '자유주의 사관'의 수호자로 자칭.

 

51p.

1972. 12. 유신 쿠데타로 장기 집권의 길을 연 박정희

52p.

유신헌법 : 거의 모든 절차적 민주주의를 종식. 통일을 위한다는 거짓 명분.

일본의 메이지 유신과 조선총독부 통치하의 전시동원 체제와 억압을 남한에 강요.

언론과 표현의 자유 억압, 온 국민에게 사상의 순결성 강요, 국가에 대한 일방적 충성 강조.

천황제 파시즘의 후계자.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이유만으로 '자유민주적 질서'의 수호자.

이승만의 계엄령, 박정희의 긴급조치 - 국가의 긴급권 행사 -> 개인의 자유 무제한 통제.

 

53p.

...쿠데타를 노골적으로 선동하는 발언을 하거나,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는 시위대에 테러를 행사하는 극우 세력에 대

 

해 '자유민주적' 헌법 정신과 각종 형법을 적용해 처벌한 예가 없다.

 

박정희의 경우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며 북한 당국과 은밀히 협상을 했고, 국가의 기밀 사항까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인

 

북한에 먼저 통고해 주었다. 유신 쿠데타를 미국보다 북한이 먼저 알려주는 반국가적 조처까지 취한 것이다. (박명림, '박

 

정희 시기의 헌법 정신과 내용의 재해석' <역사비평> 2011년 가을호)

 

54p.

러시아 사상가. 알렉산드르 게르첸 Aleksandr Gertsen

"자유주의자들은 자유를 원한다. 그리고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에서 공화국도 원한다. 공화국이 자신들이 바라는

 

온건한 범위를 넘어서면 그들은 보수주의자가 된다. 자유주의자들은 행복하게 혁명이라는 관념을 즐긴다. 그러나 1848년

 

인민 폭동의 광풍 앞에서 공포에 질려 후퇴했다. 그러고는 형제들로부터 문명과 질서를 구하기 위해 계엄령의 총검 뒤에

 

숨었다."

 

한국, 지금까지도 자유주의자를 자처하며 자유의 원리는 노골적으로 위반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음.

오직 강자의 자유, 대자본의 자유를 내세우는 파시스트, 천황제 파시즘의 후예.

 

56p.

전봉준. "한 몸의 피해가 있다고 들고일어나는 것이 어찌 남자의 일이라 하겠느냐? 여러 사람이 원망과 한탄을 하기 때문

 

에 백성을 위해 해악을 없애고자 일어섰다"

 

57p.

공익을 추구한 세력이 불순분자인 시대.

 

매천 황현 : 망국의 한을 품고 자결

이동명, 이회영 : 가산을 정리해 만주 독립운동 지원

->유교적 가르침, 공인의 덕목 실천.

이후 정봉준 등 ~ 만민평등의 새로운 사상에 입각 -> 근대적 공인 탄생.

 

일본 제국주의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는 선량한 국민이 되라”

일부 조선인, 부모에게 효도하고 처자 배불리 먹이기 위해 일제의 밀정, 경찰, 군인-

 

58p.

(살아남은) 항일 인사들 - 1945 해방 후 친일파들에 의해 ‘좌익’으로 몰려 죽음.

사익 추구 -> 지역사회의 ‘유지’ ‘우익’

공공의 대의 추구 -> 빨갱이, 불순분자

 

국민보도연맹

1945. 6. 5.에이승만 정권이 대국민 사상 통제를 목적으로 조직한 반공단체. 좌익 세력 및 통제, 회유 위해 만듬. 지역적 할당제- 지나친 실적주의 횡행. 사상범 아닌 경우에도 등록되는 폐해. 한국전쟁 발발 후 무차별 검속, 즉결 처분. (1949)

한국전쟁 중 최초의 집단 민간인 학살 사건.

 

경남 김해. 일제시대부터 농민조합운동과 야학운동 활발한 곳으로 유명.

김정태(국민보도연맹사건당시 학살됨), 강성갑 - 항일운동의 일환으로 교육운동에 진력.

 

1919. 3. 1. 진영 만세 의거 주도 -> 대구 복성 법원 1년 6개월형.

이석흠, 이병희, 김윤석, 강백수 등 우익계 비상시국대책위원회 - ‘사설군법회의’ 조직, 학살을 기획집행.

이석흠, 김윤석, 강백수  1950. 7. 27. 김병희, 하계백과 밀회 - 강성갑 살해모의, 낙동강변에서 카빈소총으로 살해.

미국언론에 보도되자 군사재판 회부, 김병희 사형(집행), 나머지10년형(한달안돼 석방)

 

김영봉, 김영명의 부친 김성윤 - 일제 때부터 재산을 털어 독립운동 후원, 지역내 후진을 해외유학까지 보냄.

김영명(진영여자중학교 교사, 결혼한지 6개월, 지서주임 김병희가 오빠 김영봉의 은신처 캐묻다가 성폭행, 고문치사, 암매장)

김정태 아들 김영욱. 4.19 직후 유족회 활동 한 이유로 옥고를 치름.

 

경기 남양주. 1919. 3. 31. 진접면 3.1운동 시위 주도 - 봉선사 승려들.

(김성숙, 강완수, 이순재, 김석로, 현일성(현상규)) 등

해방 후 1950. 10. 21. 현상규와 처 백추파, 아들 현인섭 - 인민군 치하에 살앙남아서 협력했다는 이유로 면사무소 뒷산에서 살해.

 

1948. 10. 여순 반란 사건. 여수여중 교장 송욱.

일제시기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옥고.

여순사건 이후 여수시에 남았는데 좌익계 교수들이 지지 연설 요청했으나 거절. 그러나 반란군 치하에서 살아남아 그들에게 추대되었다는 이유로 토벌군에게 학살당함.

 

여순사건 발발하자 이승만 정부는 김구의 배후음모설 퍼트림.

 

63p.

여순반란사건

1948. 단독 선거와 단독 정부에 반대하는 제주 4.3 사건 발생 -> 진압 위해 14연대 급파.

10. 10. 14연대 소속 지창수, 김지회 등 좌익계 군인들이 중심이 되어 출동 거부. 친일파 처단, 조국통일 내걸고 반란 -> 여수시내 장악, 여수순천 -> 광양, 곡성, 구례, 벌교, 고흥 등 전남 동부 5개 지방 장악.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군인, 민간인 2500여명 사망.

잔류 반란군은 지리산으로 숨어 유격전 전개.

1950. 2. 대부분 소탕. 호남지구에 내려졌던 계엄령 해제.

이 사건을 계기로 좌익계, 광복군계 포함 모든 반 이승만 성향의 군인 제거.

 

64p.

경남 마산. 1949. 12. 7. 국민보도연맹 지부 결성 후 1950. 1. 5. ~20. ‘가맹주간’설정, 가맹 대상자 지정, 사실상 1946 이후 이승만 휘하의 한민당 계열 극우 단체활동 제외한 거의 모든 공적사회활동을 한 사람 포괄.

우익계 항일운동가들도 이승만 단독정부수립에 반대한 이유로 좌익으로 몰려 학살.

 

65p.

전국 모든 지역에서 좌익으로 몰려 제거된 이들에 대한 주민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모두가 “똑똑해서 주위 사람들이 시기를 했다”라고 말한다. 똑똑했다는 말은 일제 때나 해방 뒤 지역사회의 지도자급이었다는 말과 같다. ‘시기’는 사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지역 유지들의 친일 콤플렉스를 가리키는 낱말이다. 이러한 콤플렉스 때문에 과거 친일 행적을 공격하는 사람에게 잔인하게 보복한 것이다. 수년 전 작고한 노촌 이구영 선생처럼 해방 뒤 경찰에 구속된 옛 독립운동가들은 일제 말에 자신을 고문했던 경찰들에게 또다시 고문당하는 어이없는 일을 많이 겪었다.

 

66p.

친일 경력자로 채워진 이승만 정권과 하수인들에게 독립운동에 나섰던 사람들은 부담스러운 존재였다. 그들은 존재 자체로도 친일분자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제거해야 할 ‘위험인물’이었다.

 

67p.

이명박 정부. 인사청문 대상자 총 89명 중

탈세, 탈루 ,체납 등 세금관련 의혹 57명 (64%)

부동산 투기 의혹 44명 (49.4%)

위장 전입 의혹 29명 (32.6%)

병역 기피 의혹 16명 (18%)

표절 등 논문관련 의혹 13명 (14.6%)

 

68p.

지역사정도 마찬가지. 단체장의 비리는 거의 전국에 걸친 현상.

‘공인의 실종’ 즉 개인의 권력욕과 출세욕에 사로잡힌 사람들만이 힘있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판이 짜였기…

 

69p.

한국전쟁은 좌익은 물론 중도 혹은 우익 인사 중에서도 공적 대의에 헌신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 제거- 사욕에 찌든 기회주의자와 출세주의자들이 공백 메움.

 

1945. 8.15. 해방 직후 지역사회의 1차 판갈이.

건국준비위원회, 인민위원회 (거의 모든 지역에 조직) 통해 이루어짐.

공식 역사는 좌익이 이런 조직을 주도했다고-

실제로 신망받는 상당수 사람들, 항일운동 경력, 이런 조직에서 활동.

2차 판갈이 : 정부 수립 전후, 이들이 탄압을 받아 제거,학살됨으로써 이루어짐.

 

70~1p.

제주도. 4.3 사건 이전과 이후. 지역사회의 지도자들이 극명하게 갈림.

(초기 주민의 신망받은 거의 모든 인물들 타살, 학살, 실종)

친일파 고등계 형사 출신으로 지도자들 구성됨.

1987 이후 4.3사건 재조명~ 지역노인들의 증언 : “요망한(똑똑한) 사람들은 다 죽고, 물경한(시원찮은) 우리만 살아남았다”

민주화 이후 난폭한 폭도로 몰려 죽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리더십있는 똑똑한 청년’

“똑똑한 사람 다 죽고 나서 아무개가 도지사가 되니 도민들 모두가 비웃었다”

 

1950년대 이후, ‘원로 실종’ 현상 (존경할 만한 지도자 부재)

한국 전체의 특징.

일제 식민지 시기. 군 단위 주민의 요구 - 지역사회의 지주 부호층, 친일 식자층으로 구성된 ‘유지’ 집단에 의해 대표됨. 총독부 관리들과의 뒷거래, 진정, 민원 해결하며 지도자 역할, 지역사회의 권력 독점.

1945 해방되자 이들이 쫓겨나고, 주민의 신망을 받던 항일인사, 지식층, 양심세력이 주민의 참여를 통해 짧은 기간 지역사회 이끔.

그러나 미군정, 1948 정부수립, 한국전쟁~ 겪으며 다시 식민지 말단 관료출신, 우익 청년단 출신, 중앙에서 낙하산 인사 들로 채워짐. 로비와 진정으로 민원해결..

 

72p.

해방 직후 지역사회에서 지도자로 추대되었던 이들 대부분, 한국 전쟁 기간에 이승만 정부의 군경, 우익단체(일본경찰출신, 친일경력자)에 의해 학살. 죽을죄=항일경력과 반이승만 노선

 

전남 완도 해남 등지~ 일제하에서 청년운동, 소작쟁의 등에 참가했던 활동가, 항일운동단체에 몸담았던 상당수 사람들 ~ 해방 직후 건국준비위원회, 인민위원회, 조선인민당, 청년 단체 등 지역 정치에 가담. 그러나 미군정 공출에 반대하거나 반이승만이거나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한 이유로 경찰에 사살. 보도연맹원 혹은 부역자로 지목돼 학살.

 

최평산 (1930년생) 수의위친계(완도군 소안면에 본부) 회원. 배달청년회 사건으로 3년형 선고.

대표적 항일인사.

1948. 11. 5. 경찰에게 사살.

 

김장균 (1923년생) 소안면, 광복군 출신. 1949. 4. 13. 경찰에게 사살.

김남곤(1899년생), 김장안(1905년생), 김유곤(1908년생), 최홍길(1899년생) 소안사립학교 동문, 일제 강점기 소안면 독립운동 2세대. 1949. 8. 현재의 명사십리 해안에서 경찰에 사살.

 

73p.

독립운동의 근거지인 완도군 소안면 - ‘좌익의 근거지’로 지목돼 초토화.

정종래 : (할아버지, 아버지가 좌익계열 운동가) “세상은 저를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아닌 빨갱이의 후손으로 보았다”

 

75p.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임씨들이 많이 살았다. 이들 다수가 개신교회인 ‘제일교회’신자. 타 지방사람 송해봉이 들어와 천주교 전파, 글 가르쳐주며 인기 얻음. 한국전쟁 때 이 지역 점령한 인민군들, 송해봉이 글을 알기 때문에 협력시킴. 수복 뒤 임씨들 자치대 조직해 빨갱이 색출. 송해봉 부역자로 살해.

 

… 결국 한국전쟁 전후 지역사회에서 살해,실종,학살된 사람들이 좌익 인사라는 것은 냉전시대의 시각이다.

 

76p.

공적 정신을 가진 인간(들이) … 자신의 권력과 돈을 지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한 학살은 흔히 생각하듯, 한국 정치에서의 ‘좌익의 소멸사’가 아니라, 친일 경찰과 군인에 의한 옛 항일운동가들의 수난사이자 우리 역사 최대의 공적 인간 소멸사라고 해야 옳다.

흔히 사람들은 친일파가 득세해 오늘의 한국정치와 사회가 이렇게 비뚤어졌다고 말하는데,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이는 친일파와 경찰이 해방 뒤 지역 정치를 주도한 항일운동가, 지역 지도자들을 의도적으로 제거하거나 학살한 결과라고 해야 정확하다.

 

77p.

공적 인간의 소멸사 = 가짜 우익의 탄생사

한국전쟁 뒤 한국은 사익에 매몰되어 가족만을 위해 수단고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온 사람들의 세상이 되었다.

휴전 뒤 7년. 공적인간의 등장. 4.19. “기성세대 물러가라”

오로지 사익에 매몰된 부모, 조부모 세대여 물러가라 요구.

 

79p.

가해자의 폭력이 반복되는 중요한 이유 : 폭력 상황에서의 방관자, 정확히 말하면 다수, 즉 따돌리는 편에 서는 폭력의 묵시적 동조자(대세에 따름)들이 있기 때문.

 

80p.

획일적 가치, 엄격한 위계, 집단성이 유난히 강조되는 경우 강자의 폭력이 약자에게 거침없이 행사되는 경향.

 

유대인의 대량 학살 - 이전부터 유럽 여러나라에서 오랫동안 따돌림받아옴, 그 연장선상.

 

1948. 10. 여순 반란 사건 직후, 군경토벌의 첫째 원칙 ‘비민분리’(빨치산/민간인 분리)

주민들 간에 서로 공산당 욕을 하면서 때리도록 시킴.

주민들 모아놓고 본보기로 몇 살해, 주민들에게 입장 분명히 하도록.

12연대장 전남 구례 “좌냐 우냐 분명히 해라. 가운데서 어정쩡한 사람은 필요없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겠다.”

 

81p.

국가를 대신해 이웃이 직접 폭력 행사.

좌익은 죽임당해도 하소연할 수 없었다. 이웃에게 재산 뺏겨도, 부녀자들은 강간당해도 싸다고 생각. 사람이 아님.

 

82p.

권력이 시키는대로, 권력이 말하는대로, 권력의 신호에 따라 기계적으로 움직인 국민

국가폭력 ->사회폭력

 

83p.

빨갱이로 지목된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거라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실 애국행동이 아니라, 자신이 장차 빨갱이로 지목당하지 않으려는 생존의 몸부림.

84p.

대세에 추종하여 생명을 보전하려는 전략

 

84p. 임구호의 부친 “남의 하늘 아래 살아도 이것보다 더 혹독하지는 않았다”

 

85p.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중앙정보부의 조작으로 유신반대 성향이 있는 도예종 등이 기소된 사건.

1975. 4. 8. 대법원, 구속기소된 23명 중 8명 사형(대법원 상고가 기각된지 18시간만에 형 집행), 15명 무기징역, 징역 15년

2005. 12. 27. 재판부, 재심소 받아들여

2007. 1. 23. 피고인 8명의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예비 음모, 반공법 위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서울지방법원은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배척하면서 시국사건 사상 최대의 배상액 637억여원 지급 판결.

국가가 무고한 국민을 죽인 사법살인 사건.

박정희 정권 시기 인권 탄압의 대표적 사례.

 

86p.

한국은 국가가 모든 구성원에게 ‘반공주의’라는 하나의 가치를 따르도록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적과 우리를 구분하고, 좌익 혹은 간첩으로 지목된 사람을 인간 취급하지 않도록 공식화.

 

87p.

개인의 소신이 설 자리가 없는 사회. … ~ 전체주의, 집단주의 사회에서 사회폭력 창궐.

 

2부. 군경이 휘두른 폭력 잔혹사.

91p.

시국 치안의 무자비함, 민생 치안의 무능함.

 

92p.

쌍용차 시위대 진압 현장에 잇던 경찰과 수원 토막살인 사건 현장의 소속이 다르고, 사건으 ㅣ성격도 다르다. 그런데 두 사건 모두 조현오 경찰청장의 지휘하에 일어났고, 서로 연관되어 있다. 이명박 정부, 특히 조현오 경찰청장이 지휘하던 경찰은 ‘시국치안’에서 노동자, 철거민, 시위학생들을 매우 공격적으로 진압했고, ‘민생 치안’에서는 극도의 무능을 드러내고 은폐에 급급했는데, 앞뒤 사건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시위 현장에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고 시민의 일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무성의와 무능을 내보인 경찰은 있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 줄 ‘경찰’은 없었다는 점에서 결과는 동일하다. 즉 배경과 조건은 다르지만 두 사건에서 크게 다치거나 죽은 사람은 우리 사회의 하층 약자, 응당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94p.

조현오. 위장전입 등 개인비리 의혹, 각종 반인권 발언, 양천서 고문사건 등.

이명박이 반대를 무릅쓰고 제16대 경찰청장으로 임명.

임명 직후부터 민생치안보다 시국치안에 치중.

‘법 질서’ 강조 ‘체포전담반 신설’ 집회,시위에 대한 강경대응 지시.

등록금 폭등 해결 요구 학생들 평화 집회에 경찰 1만4000여명 동원.

국가정보원과 협력, 대운하 반대하는 교수들 ‘사찰’, 야당 정치인 선거 유세현장 따라다님.

~95p.촛불시위 후 조계사 농성중인 수배자 잡으려고 하루 평균 쉰명의 경찰, 수백명의 기동대 동원.

보통 시민들에게 경찰은 바로 국가. 가장 가까이서 매일 접촉하며 국가가 그들 자신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느낌.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를 최고 과제로 아는 국가에서는 경찰의 무력을 제대로 사용. 그렇지 않으면 폭력조직처럼 될 가능성. 경찰권력은 특별하다. 입법과 행정권을 동시에 행사(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 전쟁 등 비상시기, 일부 후진국에서는 ‘즉결’의 이름으로 사법권까지 행사. -> 전제군주의 모습을 띰(현장 전제군주)

~96p. 그러나 민주국가에서 경찰 - 자비로운 국민보호자의 모습.(사회적 약자의 호민관)

… 한국 경찰은 정부에 항의하는 시민에게는 잔인하고 험악한 표정을 한 호랑이였지만, 생업에 종사하는 보통 시민들에게는 무능하고 부패하고 불법을 일삼는 집단이었다.

 

96p.

식민 지배에 나선 일제는 경찰을 전면에 내세워..

해방 직후 진주한 미군은 조선에서 일본 경찰의 역할은 너무 크고 광범위해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비슷한 예를 찾기 어렵다고 진단.

 

97p.

일제 식민지 경찰 출신 한국인들은 일제하에서 천황의 충복노릇을 하며 동포를 몹시 괴롭히고 못된 짓을 일삼았기 때문에 해방 직후에는 숨죽이고 엎드려 있다가, 대구 10.1 사건 이후 좌익 세력 진압이라는 명분을 얻고 옛 모습을 되찾음.

변호사 로저 볼드윈 Roger Baldwin “일본에서는 민주화라는 이름의 개혁을 통해 진보가 이루어졌으나, 남조선은 경찰국가로 재조직됐다. … 능률과 편의를 위해 민주주의가 희생당했다.”

 

98p.

대구 10.1. 사건

해방 이후 미 군정, 친일파 출신 경찰로 임용, 일제시대 방식 그대로 농민들 쌀 공출. (한국의 식량문제 해결하겠다고)

대구, 경북 30만 명의 귀환 동포유입, 인구급증 -> 쌀 수요증가, 사재기 기승, 쌀값 최고조.

1946. 5. 콜레라 유행, 미군정 전염 막는다며 차량,사람 시경계 넘지 못하게 교통 차단.

9월 대구 시민들 미군정식량정책에 항의하는 시위, 노동자 파업, 10.1 경찰이 시민들에게 총격. 시위 전국으로 확산. -> 공산주의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 시작.

 

해방 정국은 공권력과 공조한 파시즘 상황.

 

99p.

1947 여운형 암살 사건 배후에도 경찰이 있다는 소문 파다.

송남헌 “이 사건의 경우 수도경찰청장 장택상과 일본 고등계 형사 출신 이익흥, 노덕술, 최운하 등이 배후세력일 가능성이 크고, 행동책은 서북청년회의 혐의가 짙다”라고 말했다.

장택상 자신도 “전라도 일대는 이것이 과연 법치국가인지, 대한민국 영토인지 의심할 지경이다 … 경찰이 삶 죽이기를 파리 죽이듯이 한다” 개탄할 정도.

 

100p.

경찰 - 주민들 사이에서 ‘산골 대통령’이라 불림. 입법,사법,행정권을 가진 전제군주.

그들에게 이런 막강한 권력을 부여한 것은 바로 이승만 정부였다.

식민지 시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경찰서에 잡혀가 고문을 당했고, 경찰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했고, 재판을 받지않은채 경찰의 총에 맞아 죽었다.

 

101p.

공권력에 대항하면 테러 세력인가

2009.1.20. 서울 용산 참사

이명박 정부의 대서민정책의 민낯 드러내고, 경찰, 검찰, 구청, 법원, 청와대 등 공권력이 사회적 약자오 일반 국민에게 어떤 존재인지 보여준 사건.

 

102p.

농성자들이 “인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도심 테러 행위 했고 놔두면 서울은 ㅂㄹ바다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경찰 특공대라는 특수진압부대 투입, 무리한 진입.

 

103p.

경찰이 토끼 몰듯이 농성자들 몰아붙이고 망루 해체하는 장면 - 제주도 4.3사건, 여수반란 사건,한국전쟁 초기의 빨치산 소탕 작전 연상.

잔존 빨치산 위협 트다고 판단-무자비한 진압작전. 실상은 무고한 민간인학살.

(군인,경찰 폭력 피해 산으로 피신한 주민, 여성, 노약자, 무기는 몽둥이,죽창에 불과)

당시에는 산으로 올라갔으니 제거해도 좋은 적이 된 것이고, 지금은 망루에 올라가서 무장하고 화염병과 돌을 던졌으니 테러세력이 된 것.)

 

105p.

용산- 안전장비 없이 퇴로 차단.

법원의 최종 결론 - 적법한 공권력 행사, 사망자들 자살로 간주.

실제 - 농성자들은 진압 작전 개시 전까지 화염병 던지지 않았음. 돌, 골프공 투척한 사실 있으나 시민,경찰 피해 없었음.

“그들에게는 철거 하루 늦는 게 사람 목숨보다 중요해. 그렇게 철거 투쟁은 전쟁이야”

 

106p.

경찰청과 경찰특공대는 다급하던 시공업체와 용역업체의 이해를 대행한 주체였나?

… 문제는 이들이 시민에게 주는 피해가 아니라, 이들의 무장 농성 자체가 행인에게 부각되어 공권력이 무력화된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이들은 객관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지만 주관적으로는 이명박 정부에 ‘테러’세력으로 간주되어 위협이 되었다. 빨치산으로 간주해 조속한 진압 대상으로 여겼던 제주 4.3사건과 한국전쟁시기 이승만 정권의 인식과 동일하다.

 

107p.

발터 벤야민 ‘폭력 비판론’ 저항 세력이 폭력행사 안해도 기존질서 중지(노동자 파업)도  체제위협으로 간주.

개인차원의 폭력, 방어를 위한 폭력도 용납하지 않음.

국민에 대해 약점이 많은 국가, 즉 대항세력이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고 의식하는 정권일수록 저항세력의 무장을 더 용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108p.

저항 세력과 진압할 수 없는 세력의 제거는 이승만 정권의 생명줄을 잡고 있던 미국의 신임을 얻기 위한 필요조건이었다. 한라산 빨치산 500명 소탕 위해 3만명 민간인 학살.

 

109p.

용산 농성자들, 존재 자체가 위협.

 

110p.

신생 이승만 정권이 ‘주관적 두려움’ 때문에 무리한 빨치산 토벌 작전 감행, 촛불시위에 놀란 이명박 정부, 잠재적 적 죅제압 위해 용역업체, 시공업체의 대행자 역할 충실히 수행.

 

111p.

용산참사 후, 사건관련 모든 증거 오직 경찰의 관리통제하. 수사당국이 멋대로 증거물 선택.

 

112p.

농성자들이 화염병 던져서 발화했는지도 입증 안됨.

 

1951. 2. 20. 전남 함평, 영광, 불갑산 ‘대보름 작전’(빨치산 소탕)

군 기록 “전투상보” 무장 빨치산 500, 비무장 빨치산 3000

“공비토벌사” 빨치산 350

2009.6.19. ~ 8.2. 유해 발굴 (진실화해위원회) 빗,거울, 비녀, 중학교교구 등 발굴.

 

115p.

사망한 양회성의 아내 “세상에 상대방이 나 죽이겠다고 하는데 반항 한번 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느냐”

 

송경동 <이 냉동고를 열어라>

평지에서는 살 곳이 없어 망루를 지었다.

35년 세를 얻어 식당을 하던 일흔 둘 할아버지가

25년, 30년 뒷골목에서 포장마차를 하던 할머니가

책대여점을 하던 마흔의 어미가

24시간 편의점을 하던 아내가

(...)

우리의 처지가 이렇게 절박하다고

호소의 망루를 지었다.

 

117p.

정부에게 철거민은 시민이 아니었다.

 

망루에 오른 철거민은 한국전쟁 때 산으로 올라간 사람과 비슷한 처지. ‘야산대’’입산자’’빨치산’

118p.

산으로 올라간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죽을 운명이었기 때문.

제주 4.3사건. 군경이 밝힌 폭도 수는 300명 넘지 않음.

희생자 수만명.

미군 발언 “제주도 주민들은 당국의 처벌이나 보복을 피하기 위해 반도 쪽에 가담했다”

1950. 10~11.부터 1951.1. 5중대의 무차별 민간인 학살.

당시 군경은 어쩔 수 없이 빨치산에 밥을 지어준 사람을 빨치산과 같이 취급, 고문해 죽임.

 

산으로 올라간 주민들은 빨치산과 공동운명체

 

119p.

과연 공격을 위한 행동이었나, 생존을 위한 행동이었나?

부역자로 처형당할 위기 처한 민초들 1948 여순 반란 사건 직후부터 반란군 따라 지리산으로 들어갔고, 한국전쟁 때는 장흥 유치산, 함평 불갑산-

망루와 산은 생명 보전과 저항을 위한 임시 보루이자 피난처.

어떤 체제에서도 공권력의 폭력 앞에서 당장의 죽음을 피하려고 주민들이 피난, 저항하는 일은 정당화될 수 있다.

과거의 입산자들이나 오늘의 철거민들은 생활인이지, 투사가 아니다.

사면초가 - 빨치산, 전철연이 유일한 원군

 

120p.

경찰은 한번도 농성자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묻지도 않은 채 그저 내려오라고만 바녹. 당국과의 대화가 차단되고 받아주는 이웃이 없어 오갈 데 없는 우리 사회의 가난한 자는 살려고 산과 망루로 올라갔다가 주검이 되어 돌아왔다.

 

121p.

2008. 6. 24. 이명박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 천명.

 

122p.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 당시 9연대장 오익경 “조속한 시간 내에 공비를 완전히 소탕하기 위한 것”

 

123p.

한국 경찰의 경찰직무집행법, 비례의 원칙과 관련한 규정 있고, ‘수단최소침해의 원칙’, ‘수단의 상당성의 원칙’도 있고. 집회시위 현장법 매뉴얼에는 위험물질소지여부파악, 사전제거하도록 명시. 폭력집회 해산시에도 ‘최소한의 물리력’ 사용 명시.

마치 한국전쟁기 토벌군, 1945 이전 일본 천황의 군대처럼 매뉴얼도 무시된 채 진압작전.

 

125p.

‘비명령적 명령’ .. 즉 대통령이 노동자 파업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여러번 강조하면서도 진압 때 인명 피해가 없도록 하라는 당부를 추가하지 않는다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진압하라는 암묵적 지시로 받아들인다는 이야기.

대통령이 제왕의 권력을 지닌 나라 - 군사작전 수행시 비명령적 명령은 명령 이상의 힘 발휘.

 

126p.

피에디 부르디외 (Pierre Bourdieu) 사람의 행위에는 언제나 시간 변수가 개입. 과거 상대방의 반응에 대한 해석이 그 사람에 대한 지금의 내 행동을 좌우한다.

 

이승만 정권 치하. 무고한 사람 죽여도 반공노선만 철저하면 면죄부, 승진, 출세 보장. 한국전쟁기, 군에 의한 학살 만연.

제주 4.3, 전쟁 직전 지리산일대 토벌, 1951 거창 민간인 학살

 

128p.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 조작하려 했던 김종원의 석방을 이기붕이 반대하자, 이승만 김종원을 충무공 이순신에 비유해 석방하라는 담화 발표.

이명박 - 쇠고기 협상에서 굴욕적 타협한 민동석 - 외교통상부 차관 재기용,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한나라당 최고의원, 정치재판으로 논란빚은 거의 모든 검사들 영전시킴.

-> 관료들로 하여금 국민 인권, 생명 무시하더라도 대통령에게 더욱 충성하도록 하는 효과.

 

130p.

2012. 7. 27. 경기도 안산 자동차 부품 회사 SIM에 컨택터스라는 용역 회사 직원 300명 투입, 새벽농성 중인 노동자들 소화기통, 쇳덩이 등 던지며 무차별 폭력, 경찰은 보면서 미동도 안해. 용역회사 이시 “종북세력 때려잡는다는 사명감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

 

131p.

회사 사장은 폭력 사건 전후에 경찰과 딜(몇명은 빼주고 몇명은 벌금형 등..) 업체 취소 개연성 고려해 수억원대의 이면계약.

 

133p.

1978. 2. 21. 동일방적 노조 정기총회 위한 대의원 선출 날. 고무장갑 낀 괴한들 인분 든 양동이, 조합 간부들 머리에 뒤집어씌우고 입에 쑤셔넣고 가슴에 집어넣고 걸레에 묻혀 얼굴에 문지르고. 회사쪽 어용 지부장 입후보자 “이년에게 먹여라, 저년에게 먹여라”, 치안유지 위해 동원된 경찰관들, 도와달라는 여공들에게 “이 쌍년들아, 입닥쳐”

 

133~4p.

공권력보다 훨씬 더 잔인한 사설테러조직 (폭력배들, 경비업체..)

보스니아 사태 당시 세르비아 아르칸 민병대인 타이지, 르완다의 인테라함웨, 수단의 잔자위드,스페인 내전 때 팔랑헤 등

 

134p.

한국. 해방 정국이 사설 폭력배들의 전성기

1946 초 좌익의 세 강했던 경성전기주식회사(경전) 노조원 총파업. 일주일째 조병옥(경무부장), 장택상(수도경찰청장) - 김두한 만나 도움 요청.

구속된 조합원 석방 - 김두한 부하들이 체포, 남산 ‘김두한 지하실’ 끌고가 고문,폭행. 전차 열쇠 찾앙내 전차가동, 파업진압.

같은 시기 영등포 태창방직 파업. 김두한의 부하가 여공 성폭행, 공봉부대 500명 노동자들에게 매타작.

 

좌익계의 노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 파업 주도.

1946. 3. 10. 이승만계열 우파 노동조합 단체 대한노총 건설.

 

서북청년회(해방 후 한국 우익 테러조직의 대명사)

 

135p.

해방 뒤 북한에서 청년들이 대거 내려옴. 이북에서 벌어진 친일 청산과 토지개혁으로 경제사회적 지위 상실, 사회주의 정책에 반발하여 월남.

실업 상태의 청년들에게 ‘좌익 때려잡기’ 명분주고, 먹거리, 잠자리 제공한 근거지 = 서복청년회

산하에 여러 동지회. 주요 행동대워 ㄴ역할.

 

136p.

문봉제(서청 부회장) “피비린내 나는 살상. 그것이 서청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구 암살범 안두희 - 서청 간부.

안두희:총무부장 시절 미국 중앙정보부 CIA 전신인 전략정보국 OSS 한국지부에 포섭, 김구암살 당시에도 관계맺고 있었음.

 

136p.

1948. 5. 10. 선거, 제주 4.3사건 진압 과정, 서청 가장 큰 공적.

 

137p.

이들 사앙수 한국전쟁 직전 경,군의 공식조직으로 편입.

공식 조직을 압도하는 위세. 육사 5기의 2/3가 서청 출신.

서청의 배후는 조병옥, 장택상. 이승만은 이들의 정치적 후원자.

 

138p.

우익 테러 조직은 반공주의라는 이념에 따라 움직인 것처럼 보이나, 실제 개인들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조직에 가담..

 

139p.

과거의 공산당 때려잦ㅂ기. 오늘날 “종북 때려잡기”

 

140p.

1982. 4. 26. 경남 의령군 궁류면의 오지마을

우범곤 순경 총기 난사. 주민 56명 사망 35명 부상. 본인도 자살.

 

141p.

‘산골 대통령’ -> ‘강남 유흥가 대통령’

 

143p.

권력에 복종하지 않는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는 행동은 지난 한 세기 동안 경찰이 보여준 일관된 특징.

 

145p.

한나 아렌트 Hanna Arrendt 폭력 집단이 공권력을 대행,보조하거나 공권력과 공조하는 사회, 그리고 공권력이 폭력 집단을 동원해 저항운동을 탄압하는 사회가 바로 파시즘 혹은 전체주의 국가.

 

146p.

1957. 4. 15. 진보정당 창당대회 테러단 침입

1987. 통일민주당 창당대회 깡패들 침입(‘용팔이 사건’ 김용남이 전국 15개 지구당에서 깡패 200명 동원)

 

147p.

경찰의 대민 폭력은 경찰 조직 내 반민주, 반인권 관행과 연결.

채수창(전 강북경찰서장) : 경찰의 무리한 실적주의가 인권침해 야기한다며 경찰청장에게 반기 들어 파면.

 

148p.

… 과거 일본군과 경찰이 내부에서 하급자에게 가혹한 폭력을 행사하고, 하급자들이 이를 민간인들에게 고스란히 돌려준..

지난 민주정부 기간. 경찰 자체 인권위원회 만들고, 서 단위로 인권교육. 이명박 들어 중단.

 

151p.

‘불온’ 사전적 정의 ‘통치계급 또는 기성세력의 입장에서 보아 사상,태도 등에 맞서고 대립하는 기질이 있음’

불온여부 - 권력자의 자의적 판단에 좌우

불온이라는 용어 - 전형적인 전근대적 정치용어이지 법률용어가 아님.

 

152p.

군인의 정신전력이 장관과 상관의 명에 복종함으로써 달성된다는 생각은,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간이자 시민으로서 군인의 존재를 부인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군의 특수성 과도하게 강조 -> 병사는 전투를 위한 하나의 소모품, 생각하지 않는 기계로 취급.

->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명령에도 복종해야 한다는 논리.

군대 내에서 정당한 명령 = 국회 입법 사항인 형법의 실질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명령 의미함. 군인의 일상생활 준칙 정하는 사항은 포함되지 않음.

 

153p.

1950~2005 6만여명의 군 입대자 사망. 이중 1만2000여명 자살.

이승만시절 1년에 1500~200, 박정희 1300~1500, 1987(민주화 이후) 300~500명 죽음.

군 피해자, 군 정신병원 입원 장병수 연간 1000여명.

2001년 1057명

2002년 915명

자살 비율 1998년 40% -> 2006년 60%

자살자 중 70% 이상이 병사.

군대 내 자살은 군대 조직 문화의 산물.

1개 사단을 꾸리고도 남을 숫자의 군인들이 비전투 상황에서 자살로 생을 마침.

 

154p.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규명한 사실 : 과거에는 정말 자살인지, 타살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많았음.

군 복무 중 사망사고와 의문사 사고의 중심에는 인권침해가 있다.

 

155p.

2012. 1. 12. 급성 백혈병 걸린 사병이 병원만 옮기다 사망. 처음고통호소~병명 파악까지 열흘.

 

156p.

병사들을 생각없는 기계, 부속품, 국가가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자원으로 보는 생각은 일제 식민지 시기에 가장 심했고, 한국전쟁을 거쳐 21세기에 드렁선 지금까지 남아 있다.

이승만 정부 ‘6.25 참전 소년 지원병’ 15~17살 소년들 강제징집. 2만5천 소년들 입대, 2500명 전사, 3000명 부상. 참전및 희생현황 밝히지 않음.

살아남은 사람들 - 참전유공자증, 달마다 나오는 소액의 위로금(그나마 노무현 정부들어 처음 시행)

 

157p.

군의 특수성은 인정돼야 하고 군인의 권리 제한은 불가피. 그러나 제한 조처는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해야 하며 최소한에 그쳐야.

독일 군인법 “군인은 다른 시민고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그 권리는 법률에 근거한 의무를 통해 군 직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된다”

 

158~9p.

트위터에 대통령의 실정에 대한 비방글 올려 상관모욕, 상관명예훼손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군사작전과 무관한 일에서 대통령을 이 대위의 상관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상식에 크게 어긋나는 일.

 

160p.

..드러난 행동만으로 처벌하기 어려우니 ‘별건 수사’를 통해서라도 표적이 되는 인물을 처벌하려는 전근대적 수사 관행과 방첩의 이름으하에 진짜 간첩을 잡아야 할 시간에 군과 민간의 정권 비판자들만 ‘이적행위자’, 즉 간첩으로 간주해 불법 수사를 해온 기무사의 행위가 여전히 진행중.

정권 비판자를 사상이 의심스러운 자, 즉 간첩으로 모는 국민의 ‘자발적 신고 정신’도 되살아나았다.

 

161p.

기무사의 전신 - 국군보안사령부 (보안사)

보안사의 전신 - 방첩대 (CIC) , 특무대

중앙정보부가 생겨나기 전인 1961년까지 방첩대가 모든 정치공작의 중심에 있었고, 그 후에는  중정고 경쟁하며 활동 수행.

 

단군 이래 최대의 동족 살해 사건인 국민보도연맹원 학살 - 특무대가 관장.

1950~80년대 초 정치 공작, 간첩조작, 고문 등.

 

163p.

한국 특무대 - 미군정이 만듬. 대통령의 정적 제거에 중점.

볼내 역할은 대북 첩보, 내부 방첩.

실제 - 정치공작에 개입 (조봉암, 국회의원에 출마못하게 하고 이범석의 조선민족청년단 계통 제거 위해 간첩조작사건..)

1956 선거 해에 특무대 예산 증폭

특무대 - 군대 지휘관 명령 받지 않고 대통령의 직속 명령 체계 아래.

 

163p.

… 동료 군인들로부터 군국주의 독재정권의 비밀경찰 역할 한다고 비판받음.

특무대의 전통과 내용 - 제국주의 일본 이어받음.

특무 = 일제시대 천황 직속의 헌병대, 군 참모본부 휘하의 특무부대, 내무성 소속의 사상 공안경찰 가리키는 말.

항일 운동가 잔혹 탄압해 악명날린 일제 헌병, 비밀경찰 요원 -> 한국 특무대의 주역.

 

164p.

특무대 명칭변경 -> (이승만 정권붕괴) -> 육국방첩부대 -> (1.21 청와대 습격 사건) -> 군보안사 -> (1991 윤석양 이병의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 -> 기무사

2009. 8. 쌍차 파업 당시 민주노동당원 사찰

2011. 8. 29. , 9. 1. 서울 송파 조선대 기광서 교수의 인명정보 파일 해킹. 광주PC방에서 논문파일 빼감.

군인 개인의 의사 표현에 대한 수사를 ‘방첩 활동’의 일환으로 보아 ‘방첩’의 범위를 극도로 확대. 기무사의 수사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기의 최고 권력자 호위병 노릇과 유사.

 

166p.

… 지금은 개인의 내면세계나 사적인 발언을 빌미로 징벌하는 전근대 시절이 아니라 사회에 끼친 구체적 범법 행동을 처벌해야 하는 근대 민주 사회다.

공무원인 군인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비판한다 해서 표적수사를 하는 것은 근대국가의 법치주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보복성 징벌이다.

 

167p.

최고 권력자를 곧 국가로 보고 군인에게 무조건 충성을 요구하는 구시대 조직이 여전히 이 사회에 어두운 곳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다.

 

175p.

노근리 사건.

한국전쟁 발발 직후 1950. 7. 충북 영동군 노근리. 경부선 철로 주변에 피신하고 있던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미군이 무차별 사격, 300여명  살해.

1960. 민주당 정권 때 유족들이 미국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제기했으나 기각.

1994. 4. 대책위원회 위원장 정은용 “그대 우리의 아픔을 아는가” 소설 출간.

1999년 말 유족들 미국 방문

2000. 1. 9. 미군은 전문가 파견하여 사건조사, 유족 보상문제 협의.

2004. 특별법 제정, 희생자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사업 추진.

 

3부. 국가폭력에 물든 대한민국의 풍경

 

181p.

(주)KB한마음 대표 김종익. 블로그에 촛불시위 동영상 올려 회사 쫓겨나, 소유주식 포기.

 

183p.

전근대 시절, 일제 식민지 시절이 불경죄 -> 군사독재시절 국가원수모독죄

최능진 - 친일경찰 중용하는 이승만 당선 저지 위해 (1948.5.10.제헌의회선거) 같은 지역구 서울 동대문 갑구 출마.그러나 후보등록 취소되고 10월 ‘혁명의용군 사건’ 연루 5년형, 서대문형무소 복역.

한국전쟁 발발 뒤 인민군 치하 “즉각 정전, 평화호소 대회”추진, 서울수복 후 군법회의 사형 선고 1951.2. 총살형

일제하 안창호와 함께 수양동우회 사건 연루 2년 옥고.

해방 직후 평안남도 건국준비위원회 치안부장. 공산당과 마찰을 빚어 월남한 인물.

미군정청 근무. 친일경찰 종용 반대하다가 1946 경무부장에 의해 파면.

- 이승만에게 도전하면 어떤 보복을 당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

 

185p.

1988 국가원수모독죄 적용.

장준하 - 일제 말 일본군 학도병 신분에서 탈출, 광복군 편입

박정희 - 독립군 토벌하는 일본 관동군 출신

박정희 “밀수 왕초” 라고 규탄 (!966 대량 사카린 밀수)

1967. 4. 국가원수모독죄로 구속, 3개월 옥살이

1967. 6. 옥중 출마. 서울 동대문 을구 국회의원 당선

1975. 8. 17. 경기도 포천군 약사봉 등산 - 벼랑 밑에서 주검으로 발견됨. 진상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음.

2012. 두개골 발굴. 사인에 대한 재조사 시작.

 

186p.

스스로 약점이 있거나 위신이 안 선다고 생각하는 어른은 아이들의 농담에도 성난 얼굴을 하는 법이다.

 

187p.

최고 권력자를 신성시한 법의 정신은 군국주의 일본에 그대로 살아남아.

메이지 헌법 3조 ‘천황의 신성불가침’ 조항

형법 ‘황실에 대한 죄’

박열 - 한국의 무정부주의 독립운동가. 21년간 감옥(해방 때까지)

전후 일본 우익 지도자들, 대역죄,불경죄 조항 살리려했으나 미군정이 반대. “헌법이 법 아래의 평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천황이나 황족만이 형법상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논리적 근거가 없다”고 일축.

 

189p.

정수장학회의 전신 부일장학회 원 소유자 김지태.

190p.

“포기 각서는 중앙정보부 지하 조사실에서 수갑을 찬 채 강제로 쓴 것”

1962. 5. 박정희 세력, 부산의 유력한 기업가 김지태. 부정축재, 탈세혐의, 혁명사업에 비협조적이란 이유로 부산일보, 문화방송, 기타재산 헌납 강요.

(군부가 기업인 사유재산을 약탈함)

 

191p.

“폭력을 경제적 부로 전환시켰다”

동학군 토벌 관군들 - 동학군 학살, 이들 잡고 토지 몰수

192p.

제주도 서청 단장 김재능. 제주 유일의 언론기관 제주신보 강제인수.

김재능 - 당시 무소불위의 권력, 금품갈취, 고문, 살인, 부녀자 능욕.

 

192p.

김재능 - 물품 달라고 강요하다 거절당하자, 제주도 총무국장 김우현 타살.

1949년 초 2연대 2대대 주도, 서청,경찰 총동원 봉개리 작전.

 

153p.

수많은 주민들 억울하게 희생.

언론이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며 신문사 난입, 김석호 사장 구타하여 거의 죽음에 이르게함.

제주신보 강제접수 - 서재능 사장, 서청 특별중대원 김묵 편집국장.

1949. 8. 12. 경북 영천. 문중 사람들이 입산, 자왹에 협조 -> 입산한 김씨의 조모 경찰들이 사살, 가옥 방화, 재산몰수.

경주 내남면. 민보단장 이협우(이후 자유당 민의원) - 주영부 좌익 지목되어 경찰에 잡혀가자, 주영부의 노부모, 처, 딸, 생질 을 방에 가두고 방화살인.

권장혁, 정기해의 집. 빨갱이란 이유로 강제로 헐어 재목 가져감.

이협우 동생 이한우 - 월산리 권창술의 동생이 빨갱이라며 재산 약탈.

영호남 산간지대 토벌작전 11사단 군인들도 마찬가지로 폭력, 약탈 행위.

 

194p.

경남 거창, 민간인 학살 1951. 1. 전남 나주 동창교 인근 주민 학살, 인가로 들어가 소,돼지,가구 등 약탈.

1951년 초 제3대대 쌀 300석, 장작 300여평, 부식 90만원어치 무상으로 거둬들임, 북상면 민가 1200여 가구 방화, 농우 잡아먹고 쌀은 2개의 군트럭으로 반출해 거창 시장에 팔아.

공권력의 공공연한 재산약탈.

1950. 9. 28. 수복 직후 특무대 (CIC) , 경찰, 우익 치안대 등

특무대 : 김창룡 지휘

김창죵 : 월북자, 부역자 집 점거, 무단사용, 피란가고 주인없는 짐 점거, 빨갱이로 몰아붙여 재산탈취.

 

195p.

서울시 경찰국장, 조병옥 내무부 장관 : ‘부역자가 거주하던 가옥에 그 가족이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을 추방하고 강제 점려하는 것은 공산당의 만행과 같은 불법행위”라고 경고

정일군 계엄사령관 “개인 재산을 불법 점유한 자는 극형에 처한다” 발표

실제로는 군경의 전리품 약탈 막을 수 없었음.

수복 뒤 경기도 고양 - 경찰, 부락 치안대가 역산몰수 결정하면 경찰관, 의용경찰대원, 시국대책위원회 요원이 몰수 ~ 1950. 11. 5. 가산몰수 사례 50여건(2000만원 정도)

차압한 물건은 목재창고에 넣어둠, 창고열쇠는 수사계 형사가 지님.

195p.

“재산 몰수당한 가족들에게 이불과 겨울 의복이라도 내주면 좋겠다”라고 호소.

강제 접수한 재산은 공공기관에 관리분배되지 않고 전리품으로 취급, 말단 군경의 배를 채움.

 

196p.

후에 혐의벗고 재산반환소송 제기해도 패소 -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197p.

...폭력으로 탈취한 것이라면 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돌려줘야 한다.

198p.

사법 정의 없는 정치 재판은 현재 진행형이다.

199p.

2012. 9. 28.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징역 1년 확정판결, 수감.

검찰은 미리 언론에 공직선거법 제232조 1호 1항 위반했다고 발표, 실제로 밝히지 못하자 2항(사후매수죄:전세계에 일본과 한국에만 있으며, 제정된 뒤 한번도 적용된 적 없었던 사실상 사문화된 법, 위헌논란의 여지가 있음)으로 처벌.

 

200p.

미네르바(박대성) 재판과 유사.

기소근거인 전기통신기본법의 위헌 사실 확인됨으로써 자동 무죄석방.

선거법 조항은 헌재의 결정 앞두고 있었는데도 대법원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문에 미리 못박아 현재 압박. 2012. 12. 27. 헌재는 합헌 결정.

201p.

...결국 처벌이 목적, 관련 법은 나중에 찾아.

독재정권 시절, 공판날 판사 앞에 녹음기, 수사요원 배치-

박정희 시절. 중앙정보부(이후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 ‘조정’이란 이름으로 재판 개입, 수사요원 재판정 입회. 그런데도 일부 시국사범에게 무죄판결 내리면 내부 보고 ‘돌출 판결’, 해당 판사는 압박, 승진 불이익.

 

대표적 정치재판은 군사재판의 형식 - 5.16직후 진보계 인사들 사형 판결,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들 사형 판결

5.16직후 : 민족일보 사장 조용수 잡아넣은 후 1심, 광의의 사회단체에 속한다는 억지논리로 사형선고, 재심. 사회대중당 간부라는 혐의 확정 -> 사형 선고

1974. 4. 25 중정 : 민청학련이 조총련, 인혁당과 결탁하여 국가변란 기도했다고 발표, 1034명 검거 57명 구속, 인혁당 재건위 관계자 27명 구속했다고 발표 (학생시위를 국가변란 기도한 반국가단체 사건으로 확대 발표)

1975. 4. 8. 인혁당 재건위 및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 8명 사형, 8명 무기징역, 6명 징역 20년형 확정 후 18시간만에 사형 집행.

이후 국정원 진실위원회 조사 - 중정의 조작이었음이 밝혀짐. 민청학련은 시위를 위한 투쟁기구로 유인물에 언금됐을 뿐 실제 조직도 없었다.

 

203p.

군사정권 시절 사법부를 독재 권력의 피해자로 생가갈 순 없음.

판사들이 소신껏 판결한대도 신상의 위협, 직위의 박탈 정도의 심각한 불이익은 아니었음. 특히 1987 민주화 이후엔 더욱-

그럼에도 노동자에겐 가혹, 기업이나 사용자의 범법엔 관대.

과거 정치재판 -> 계급 재판으로 변해감.

소신있는 소수 판사들, 보수언론에 공격당함.

꼭 사법살인을 저질러야 정치 재판이 되는 것은 아니다.

 

204p.

조봉암 수사한 서울시경 조사 요원 증언. 경무대로부터 “책임지고 조봉암을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

 

206p.

드레퓌스나 곽노현 전 교육감은 재판도 받기 전에 이미 유죄였다.

과거 정치재판 - 검찰의 기소내용과 재판부의 판결문이 동일.

지금 정치재판 - 검찰이 유죄입증 실패해도 기소내용 배척 안하고 오히려 피고인, 변호사 주장 배척.

 

207p.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 - 강기훈 사건

변호인 측 증거 배척, 허위감정으로 구속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의 증언만으로 유죄 선고.

곽 전 교육감 사건 - 사전합의 없었고, 당사자는 몰랐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후매수죄로 처벌. 대법원 판결에서 어떤 증인심문도 없었고, 고등법원의 법 해석에 잘못이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사건을 파기환송하지 않음.

 

208p.

‘포괄적 뇌물죄’로 노무현 대통령 기소.

그들에겐 정황만이 유일한 증거.

 

209p.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주)KB한마음 대표 김종익 사찰한 주체 - 공적윤리지원관실. 실무담당 - 원충연 사무관 ‘포켓수첩’에는, 여당유력정치인, 민주노총, YTN 등 정계 관계 노동계 언론계 전반을 상대로 함 (이명박 비판하거나 정치적 대립,불편한 관계 대상)

 

212p.

해방 직후 수사정보기관의 모태 - 경찰 사찰과

(1948. 11. 경찰 수사과에 속한 사찰 업무 분리) 사찰분실 설치, 주요 좌익관련 사건 담당.

 

반정부 인사, 좌익 인사에 대한 고문,학살 등 거의 사찰계가 주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

 

213p.

해방 직후 미군 방첩대 - 일제시대 헌병,경찰 훈련해 비밀정보 요원으로 육성하려 -

이승만 정부 수립 전후에 미 방첩대 후신으로 대한관찰부 만들려 했으나 법적근거없는 불법조직이어서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해산. -> 육군 정보국 (G2) 산하에 있다가 한국전쟁 중 방첩대(특무대)로 분리하면서 부활.

정부수립 직후 - 이승만 정적 감시,제거역할. 이승만의 사조직처럼 움직임.

특무대장 김창룡 (2인자로 행세)

‘공 앞에서는 전우가 없었고 이익을 다투는 사람을 용공으로 모는 버릇이 있다’고 비판받음.

‘김창룡이 검거했다는 사건의 9할은 허위 조작이고 1할도 침소봉대한 것’

부하 허태영이 저격하고 처형당함.

 

214p.

5.16 세력 - CIA 본따 중앙정보부 만듬. 주축은 특무대 요원.

 

215p.

실미도로 알려진 특수부대도 실상 중정 소속부대처럼 운영.

1973. 김대중 납치 및 살해 미수 사건도 배후 중정으로 알려져.

 

216p.

1990. 10. 윤석양 이병 폭로 - 보안사가 사찰카드 만들어 민간인까지 사찰.

1994. 경찰청 국정감사 - 경찰도 민간인 사찰카드 관리.

김영삼 정부 민간인 사찰금지 약속함.

김대중 정부 때도 사찰사실 드러남.

 

222p.

박근혜  : 유신시절 - 산업화시대, 당시 국가 폭력 피해자들을 산업화의 피해자라고 발언함.

우리에겐 국가수립과 산업화의 역사만 있지 민주화의 역사는 없다는 1950년대식 극우의 사고방식.

 

223p.

2007 진실화해위원회 - 긴급조치 위반혐의로 기소된 589건 모두 조사 그 중 282건(48%) 음주대화, 수업중 박정희,유신체제 비판한 경우. 소위 ‘막걸리 보안법’ 학생운동관련사건보다 훨씬 많음. : 정권의 의도와 기획의 피해자들.

 

224p.

긴급조치 시행이 산업화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유신시절 수천 수만명이 희생.

비록 소수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정말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야만적인 폭력 체제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 공식 사과나 반성도 없이 대권을 쥐겠다고 나서는 나라는 3류 국가 아닌가?

 

226p.

서경식 도쿄경제대 교수 - 만약 일본 젊은이들이 과거 세대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말하려면 우선 식민지 지배로 얻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여권을 찢어버리고, 국민으로서 특권을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난민이 될 자세를 보여야 한다.

 

227p.

여전히 70년대에 멈춰 있는 박근혜 시계

 

229p.

김근태 수기 “남영동” 2012. 11. 개봉 영화 “남영동 1985”

 

230p.

전세계 사용된 고문 320여종, 일제가 조선독립운동가들 심문할 때 전세계 고문의 종합판. 박정희 전두환 시절은 일제시기 고문의 후속이자 확대판.

 

231p.

가장 극심 - 1975 인혁당 재건위 관계자 - 당시 하재완 “창자가 다 빠져나와버리고 부서져버리고 엉망입니다” 탈장으로 인해 항문으로 흘러나온 창자를 한 손으로 집어넣으며 재판을 받았다.

 

234p.

인간은 미물보다 못한 존재가 되고 수사관은 거의 신의 경지에 오른다.

… 고문피해자나 학살 현장의 생존자들은 누구에게도 이 부끄러운 경험을 말하려 하지 않는다.

 

234p.

고문 현장은 저승사자 앞의 피라미처럼 가쁜 숨을 헐떡이며 상대의 처분에 몸을 맡긴 인간이 마주 선 적나라한 권력 현장이다. 즉 고문은 평소의 생각과 신조를 의심하여 처벌의 대상으로 삼기 위한, 혹은 이를 의도적으로 조작해 권력이 원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한 중세식 폭력이고, 폭력에 굴복해 원하지 않는 말을 하거나 동료의 이름을 댄 피해자들에게 치욕과 수모를 안김으로써 이들을 정신적으로 파괴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이중적 폭력이며, 고문당한 사람들의 초췌한 얼굴, 절뚝거리는 발걸음, 망가진 신체를 목격하거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그들의 신체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진 권력을 두려워하고 복종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삼중의 폭력이다.

 

240p.

국제 사회에서 유대인 대량 학살을 부인하는 행위는 범죄로 간주.

 

241p.

1949. 12. 24. 경북 문경. 첩첩산중의 석달 마을, 주민 86명, 국군에게 학살. 하교길 어린이까지 사살. 희생자의 70%가 20살 이하의 청소년이거나 노인. 25%인 22명은 10살 이하 어린이.

 

243p.

빨갱이로 지목되는 것은 사실상의 사형선고, 즉 인간의 존엄을 부인당하는 것을 의미.

빨갱이 잡는 일에 나섰다고 주장하면 학살범, 고문범, 폭력범 등 반인륜적 범죄자는 물론이고 재산탈취범, 학원비리범, 사기범, 조세포탈범, 강간범까지 애국자라고 칭찬할 뿐 아니라 온갖 지위와 권력과 부를 안겨다 준다.

 

245p. 학교 공금 횡령, 부정 편입학 혐의로 법정에 선 상지대 김문기 이사장

1986. 7. 교수 채용 과정에 금품 수수 사실 알려지자 진상규명 요구하는 학생들을 빨갱이로 몰아.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유인물 자체제작해 농성장 주변에 뿌려놓고 신고해서 학생들 연행하도록 함.

 

247p.

1952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당사자 : 소련,중국을 제외하고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 47개국과 일본

내용 : 일본이 장차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공식화.

동아시아 전후 처리 과정의 결정판.

한국은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과 전쟁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외됨.

 

248p.

1965 박정희 정권 한일 국교 정상화 추진.

한국은 조약국에서 빠진만큼 일본의 보상 받을 지위 박탈당함.

 

249p.

평화조약 : 전후 부흥, 동아시아 안보기지의 역할 중시.

일본의 식민지 책임은 거론조차 안돼.

1939년 이후 일본이 연합국을 침략한 사실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그 이전의 조선,중국 침략과 식민화 부분은 아예 제외.

1945 일본 패망 이후 도쿄 법정 - 점령군인 미군이 일본의 전쟁범죄 처벌할 때 태평양전쟁 일으킨 사실만 포함. 식민지 침략범죄, 식민지 주민학살, 731부대의 생체실험, 강제동원, 성노예화, 조선인 언어문화 말살 등은 반인도적 범죄에 포함시키지 않음.

이들이 말하는 평화 - 2차세계대전 교전국 즉 식민지를 개척했던 제국주의 국가들간의 평화.

 

250p.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 유엔헌장과 인권선언의 정신을 바탕에 깔고있다고 전제.

한국과 대만은 일본과 교전하지 않았고, 대다수가 식민지 지배를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이유. 그러므로 완전 식민지 즉 제국주의 폭력에 의해 완전히 굴복하면 ‘평화로운 사회’가 된다는 이야기..

 

즉 폭력지배가 완벽해서 저항할 힘을 잃어버린 노예는 지배를 순순히 받아들이는 존재이고, 그러한 지배는 폭력이 아니라는 것이다… 저항없는 식민지 지배와 인종차별은 곧 평화.

 

251p.

전후 일본에 과도한 징벌 가하면 독일처럼 경제적 곤경에 빠져 침략할 위험이 있으므로, 일본 경제부흥을 위해 징벌 최소화, 대공산주의 전선의 중요한 기지 역할 하게 하자.

 

252p.

이승만 정권은 (한국전쟁에서) 북한에 이기기 위해 대한민국 주권을 유엔, 즉 미국에 양도.

특별조치령 발표, 의심만으로도 민간인 학살.

전황 불리해지자 거리 청소년까지 잡아서 전선으로-

일제 식민지 시절을 능가하는 폭력과 예속.

그런데도 미국과 한국 정부는 이를 ‘자유세계’라 불렀다.

지금까지 한국전쟁은 자유를 위한 투쟁으로 공식화..

공산주의만 아니면 ‘자유’세계

 

253p.

이승만. 대한민국 정부 각 부처에 일본의 지배에 적극협력한 사람들 배치.

1950. 2. 16. 맥아더와 대화 “공산주의 팽창으로 인한 위험 하에서 한국과 일본은 단결해야 하며, 과거의 적대관계는 망각되어야 한다”

 

254p.

이승만 -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근거 확보 안해, 일본에 강제동원된 한국인 수효, 피해규모, 일본이 지배기간에 살해한 조선인 숫자, 물적인적 피해규모 파악조차 안해.

이승만 정권 자체가 폭력을 일삼은 경찰국가, 폭력과 전쟁을 평화라고 강변하던 미국과 일본의 충실한 동맹국.

식민지 40년 동안 폭력의 피해자였던 조선인들은 해방된 뒤에도 계속되는 구조적인 폭력에 노출되었다. 태평양 건너에서 평화의 노래가 울려퍼지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그들은 또다시 죽어가고 있었다.

 

257p.

부끄러움 없는 권력, 공감할 줄 모르는 사회

 

258p.

한국의 식민지 침략에 대해 일본은 국가 차원의 진정한 사죄는 거의 하지 않았응나 개인 차원의 사죄는 아주 많이 했다.

한국에서 친일의 죄과를 고백한 사람, 한국 전쟁기 대량 학살, 베트남 민간인 학살, 광주 학살 사실 고백하거나 사죄한 군인 거의 한명도 없어.

군사정권 시절 고문경찰, 중정(안기부) 요원, 보안대(기무사) 수사관 중 사죄하는 사람 없어.

 

심각한 국가 폭력이 만연해도 책임지거나 사죄한 사람이 없었다는 점은 오늘 한국 사회의 사회 관계가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를 웅변해 준다.

 

260p.

독재자가 헌법을 무시하고 군대와 경찰로 의회를 무력화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대중의 침묵과 동조가 있는 법이다.

...적어도 현재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권자로서 최소한의 영향이라도 줄수 있었다면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땅에서 발생하는 조그마한 공권력 남용이나 정의롭지 못한 일에도 당연히 우리의 책임이 있다.

통상 국가권력의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에 약간이라도 책잉믈 느끼는 공직자는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런데 국민에 대해 책임질 일이 없는 전제 정권이나 독재자들은 부끄러움을 모른다.

1952년 부통령 김성수의 이승만 비판 “사변 발발 직후에도 국민을 기만하여 적의 마수하에 남겨둔 채 무질서한 도주를 감행하여 저 무수한 애국자를 희생시킨 천추의 통한사를 저질러놓고도 한 사람도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하는 자가 없었을 뿐 아니라 도리어 마치 구국의 영웅이나 된 모양으로 권력을 남용하여 민주국가에서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중대한 인권유린을 감행했다”

이승만 대전 피란해 놓고 서울 사수하자 거짓방송, 방송듣고 서울에 남아있던 사람, 수복 후 부역자로 몰아 무자비하게 처형.

 

262p.

우리 권력자들에게 책임의식이 없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듯 친일 분자들에 대한 처벌이 좌절된 탓이다. 염치를 상실한 친일 분자들이 반공 투사로 돌변해 적반하장의 행동을 하지 않았던가. 이것이 첫 단추를 잘못 꿴 문제의 출발점이다.

 

이승만은 ‘통곡하기, 제사 지내기, 향 피우기’는 어리석은 행위이며, 이렇게 하면 정중한 예식이 아수라장으로 변해서 손님이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계했다.(이임하, “전쟁 미망인 한국 현대사의 침묵을 깨다” 책과 함께, 2010)

 

263p. 전몰장병이 국가를 위해 죽었다고 말함으로써 죽음에 대한 책임 논란은 물론 애돌르 통한 공감, 혹은 분노가 일어날 가능성을 죄다 없애버렸다. … 이후 박정희, 전두환 역시.. 모든 국민의 피해와 희생을 오직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슬퍼할 자유,권리도 갖지 못해..

 

264p.

즉 애도는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고, 집단적으로 사회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아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가 과거의 극복을 통해 집단적으로 지혜를 갖게 되는 상황, 도덕성과 공동체성의 회복을 의미한다.

 

애도의 작업이란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을 잃었을 때 상실의 현실을 인정하고 직시하는 심리적 과정을 말한다.

우리가 세상일에 공감을 표하는 일은 내 가족과 주변의 아픔을 통해 생각이 확장되는 것이다.

 

266p.

공감과 배려에는 억울한 피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인정이 전제된다. 인정은 인간 존엄의 극대치이며, 사랑은 최고의 인정이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려면 가족,이웃,지역사회에서 공동체 정신이 살아나야 한다.

공동체란 무엇보다 공감의 공동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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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6 16:15 2014/01/0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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