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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보조 예산 확보 촉구 기자회견-인장연

장애인활동보조 예산확보촉구

 한나라당사앞 기자회견

 

 지난 9월 10일 11시 전국 각지역의 한나라당 당사앞에서 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생활시간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국 각 지역에서 진행된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관계자와 면담 등을 요구하며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중증장애인들의 식사, 목욕, 외출 등 아주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보조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2007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서비스의 대상이 1급 장애인으로만 제한되어 있으며,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최중증인 경우에만 매월 120시간을 보장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90시간, 70시간, 50시간정도만 제공되고 있다. 중증장애인들은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의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하며, 이를 1개월로 추산하면 최소 300시간 정도이다. 결국 중증장애인들은 이렇듯 보장되어 있는 시간동안에만 자신의 삶을 끼워 맞출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활동보조인서비스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되며「장애인복지법」에서도 구체적인 규정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가와 지자체는 이러한 의무를 방기해 왔으며 서비스 대상 및 시간제한을 철폐하라는 중증장애인들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장애인에게 절실한 생존권인 활동보조와 가족지원 정책을 요구하며 올해 초부터 전국의 장애인당사자 및 장애인부모들은 정부에 정책안을 전달하고 보건복지가족부 담당자들과 수차례의 협의를 진행했다. 그리고 내년도 정부예산 부처별 계획이 마무리되는 지난 7월 초부터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중증장애인들과 장애인 부모들의 투쟁이 이어졌으며 장애인 부모들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실 로비 앞에서 면담을 요구하는 기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하고 장애인당사자7명과 장애인부모 13인이 열흘간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러한 장애인들의 강력한 요구로 최근 보건복지가족부는 활동보조서비스 및 장애인 가족지원 제도 도입 등에 필요한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추가로 요구하였다.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당정협의를 통해 장애인가족지원예산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요청한 예산편성만을 반영하고, 장애인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장애인활동보조 예산 증액안은 약150억원의 삭감안을 논의중이다.


  이에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당정협의, 국회예산심의등에 있어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여당인 한나라당사 앞에서 장애인생존권보장을 위한 요구안을 전달하는 기자회견열고 한나라당 차원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또한 장애인생존권 보장을 위한 우리는 한나라당 차원의 시급한 입장표명을 요구하며, 장애인생존권 보장을 위한 계속적인 투쟁을 선포했다.


 민들레 장애인야학의 유민기간사는 “지금 활동보조서비스는 최대 90시간으로 하루 3시간밖에 안되고 그것도 극히 일부의 중증장애인들만 받을 수 있다.아직도 생활시간이 보장되지 않고 신청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장애인들의 생존을 예산의 논리로 삭감하려 한다“며 국회를 비판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박근혜의원 사무실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며 구두로 활동보조예산 증액에 대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빠른 시간내 국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예산증액안을 반영토록 함과 아울러 활동보조예산 증액에 대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이 담긴 공문을 받았다. 대구,인천 뿐 아니라 전국에서 열린 이 날 기자회견에서 지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의 인권을 정부의 예산논리에 끼워 맞추려 하지 말아라!
†정부여당인 한나라당이 책임지고 장애인활동보조 생활시간 보장하라!



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기자회견 중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   사진제공: 민들레장애인야학>
 




취재/기사 =  바트심슨 기자



사진 제공: 민들레 장애인야학
[ 2008-09-12 18:50:19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현황 자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08. 8. 6.)


○ 사업 개요

 

 

 

   ※ 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란?

 


○ 서비스 제공대상의 문제

 - 현재 1급 장애인 만6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음.

 - 서비스의 잠정적 대상자는 약35만명에 이름. 2005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전체 장애인의 약16.6%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대부분 필요’하다고 응답함.

 - 현재 전체 장애인 210만명중 1%, 1급장애인중 10%에 해당하는 2만명에게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 지적, 자폐성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2,3급 장애인도 대부분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으나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 1급으로만 제한되고 있음.


○ 서비스 제공시간의 문제

 

 단, 1등급중 독거인 경우, 월120시간 제공

 

 -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식사와 배변, 옷갈아입기, 휠체어 오르내리기 등 기본적 동작에도 절대 부족한 제공시간임.

 - 현재 지원수준으로는 중증장애인의 기본적인 식사해결도 불가능함. 최중증장애인 한끼 식사에 2시간 소요시 식사에만 월 180시간 서비스 필요. (30일*2시간*3식)

 - 18세 이하의 장애아동은 3등급과 4등급만 부여. 월최대 50시간 제공.

○ 현재 상황

 - 2007년 약286억원의 (지방비포함 총사업비 약410억원) 예산으로 사업진행.

 - 2008년 약738억원의 (지방비포함 총사업비 약1,046억원) 예산으로 사업집행.

 - 서울 50%, 지방 70%(신활력지역 80%) 예산 지원.

 - 2008년 예산산출 근거는 2만명의 서비스이용자에 대해 월평균 56시간의 서비스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였음.

 

 

 - 기존 월최대 제공시간은 120시간이었으나,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 8월현재 각 사업기관에 1등급 독거장애인중 인정점수 400점 이상의 최중증장애인에 대해 월180시간제공 지침을 전달한 상태임.

 

 -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 활동보조지원사업 예산을 시행초기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서비스이용자를 전체 27,000명으로 책정 (자연증가인원 7,000명).

 -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 예산을 7천명 인원증가분 등을 감안하여 약330억 예산확대를 책정한 바 있음.

 - 이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에서 장애인의 생활시간 보장을 위한 서비스제공시간 확대를 요구하여, 월평균제공시간을 70시간으로 확대하여 2009년 총 예산추가분을 508억으로 신청하였음. (’08. 7. 30.)

 -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추가 508억여원 증액 요구가 너무 많다며 절반 수준으로 낮추자고 제안한 것으로 파악됨.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당정협의를 통해 약150억원 삭감이 논의되고 있음.

 

 

  ㅇ 바우처 지원

   ▪ 산출내역 : 20,000명×7,500원×12개월×56시간×71%=71,569,276천원

 

  ㅇ 활동보조인 교육비(신규교육) 지원

   ▪ 산출내역 : 4,500명×150,000원×70%=280,000천원

 

  ㅇ 활동보조인 교육비(보수교육) 지원

   ▪ 산출내역 : 8,000명×50,000원×70%=472,500천원

 

  ㅇ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 산출내역 : 670명*270,000원*12월*70%=1,519,560천원

 

< 활동보조서비스의 등급별 활동보조 인정시간 >

등  급

등급별 점수

월 인정시간

1 등급

380 ~ 445

90

2 등급

346 ~ 379

70

3 등급

281 ~ 345

50

4 등급

220 ~ 280

30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 기간 : 2007년 4월 1일부터 계속.

◦ 서비스 대상 : 만6세이상~만65세미만 장애1급 장애인에 한함.

◦ 인정 절차 : 서비스신청자에 대해 ‘인정기준표’에 따라 방문 조사.

◦ 서비스 시간판정 : 인정기준표에 의한 인정점수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

  각 월30, 50, 70, 90시간 제공. 독거장애인인 경우 한 등급씩 상향조정.

  1등급(월90시간) 독거장애인은 120시간 제공.

  18세 미만인 경우 월30~50시간 제공.

◦ 서비스 내용 : 가사지원,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등 포괄적 제공.

◦ 서비스 단가 : 시간당 8천원. (사업기관 수수료 25%이내)

◦ 장애인 본인부담 : 본인부담금 “정액제” 기준 적용.

  가구소득기준 기초수급권자는 자부담 없음.

  최저생계비 120%이내는 월2만원. 그 이상은 월4만원의 서비스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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