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한미 FTA 보고서 비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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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미 FTA 의 전략적 활용론”의 허와 실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 집필자들이 “한미 FTA 의 전략적 활용”이라는 소절에서 밝히고 있는 기대 효과는 크게 (1) “경쟁에 의한 구조조정 촉진”, (2) “기업 규제 개선의 계기”, (3) “투자 활성화의 계기” 등이다. 그 이외에 이들은 (4)
한미 FTA 가 “한국이 동아시아의 경제축으로 발전하는 계기” 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5) “한반도 평화정착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도 말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의 비대칭적 구조조정
이들은 우선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은 자산매각, 사업구조 조정 등을 통해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상태”인 반면, “중소기업은 구조조정 부진, 경쟁력 저하 등으로 인해 영업이익률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러나 이들이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재벌기업 집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조조정을 해왔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말하는 대기업 집단의 구조조정 노력이란 기껏해야 대기업의 불법적인 자산 소유권 상속과 같은 족벌체제 유지 노력에 불과할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은 자산매각, 사업구조 조정을 통해 기업 구조를 조정했다고?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은 자산매각이 아니라 파산 신청을 통해, 사업구조 조정이 아니라 기업 퇴출을 통해, 그리고 수많은 자살과 불가피한 파산 이민을 통해, 재벌체제가 야기한 외환위기를 감당했어야 했다. 도대체 그 이상의 어떠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인가.
더불어, “중소기업이 낮은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들이 오도하는 것과는 달리, 정부의 지원이 “구조조정 압력을 완화”했기 때문이 아니라, 일본과 더불어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수직적으로 통합된 중소기업과 재벌기업간의 종속관계 때문이다. 서유럽 각국에서는 이미 상식처럼 굳어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고유한 업종 전문화 제도도 한국에서는 이미 사문화된 지 오래이고, 그나마 남아 있던 출자총액제한제도도 최근 경영상의 어려움을 핑계로 한 재벌 집단의 강력한 로비에 밀려 폐지되고 말았다. 일제 식민지 시대에서나 찾아볼 수 있었던 어음과 하도급 지급의 형태로 중소기업의 경영과 노동구조를 강압적으로 지배했던 것이 바로 한국의 재벌기업 집단의 행태이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중소기업이 성장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인 것이다.
더 나아가 이들은 “금융부문의 비효율성”도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킨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기업 대출 수요가 감소하자 한동안 가계 대출을 확대하는 것으로 대응했던 은행들이 가계 대출 부실 우려가 커지자 최근 다시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했고, 이는 결국 부실 중소기업들을 존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한국 민간 은행의 대출 행태의 변화가 근본적으로는 급속한 금융시장 개방과 이에 따른 금융의 선순환 효과 (비금융 기업의 장기 투자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기업 경영 구조를 감시하고 개선하는 역할)의 파괴에서 기인한다는 근본적인 사실을 오도하는 것이다.
금융부문 계열사의 막대한 유동자산 (삼성생명과 삼성카드)과 이에 대한 차용 능력(순환형 출자)을 이용해 역대 한국 정부를 상대로 갖은 협박을 해가며 거칠 것 없이 사업 영역을 확장해왔던 한국의 삼성 재벌체제, 바로 그것이 한국의 후진적인 금융 시스템을 지속시킨 근본적인 원인이며, 바로 그것이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우량 중소기업이나 창업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위축되게 만든 근본 원인이다.
이들은 “한미 FTA 는 [중소기업 부문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외부적 지렛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거듭 말하건대, 재벌과 중소기업간의 지금까지와 같은 수직적 통합관계와 후진적인 지급결제 행위가 지속되는 한, 또한 정부가 중소기업들이 고유한 사업영역 안에서 마음껏 혁신과 창의를 주도할 수 있도록 금융과 조세 및 행정상의 지원을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한, 한국의 민간 은행이 단기 수익성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장기 투자와 기술 개발을 위한 정책 금융의 비중을 전체 포트폴리오 안에서 일정 부분 담당하도록 제도적으로 유인되지 않는 한, 한국의 중소기업은 결코 혁신 주도적 기업으로 거듭나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해, 이 보고서의 작성자들이 외면 또는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중소기업 부문의 지체된 생산성과 낮은 기술수준의 문제는 바로 삼성을 핵심으로 하는 한국의 재벌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꿀 때에만 비로소 그 논의의 실마리를 찾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은 가운데 추진되는 한미 FTA 는 “경쟁촉진을 위한 외부적 지렛대”가 아니라 그나마 위태롭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혁신적 우량 중소기업의 씨를 말리는 최악의 영향을 중장기적으로 끼칠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과도하게 종속된 중소기업-대기업 간의 수직적 분업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어떤 규제를 어떻게 완화하자는 말인가
이들이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한미 FTA 가 기업 규제 개선의 계기가 된다는 점이다.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라면서 말이다. 안타깝게도 이 “기업 규제 완화”라는 말처럼 한 젊은이의 인생을 줄기차게 따라다니는 지겨운 말도 없을 것이다.
1980 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한국의 역대 정권 가운데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지 않은 정부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화하거나 폐지되어야 할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말인가?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의 정도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란다. 도대체 어떤 규제를 어떻게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말인가? 이미 폐지된 출자총액제한제도 같은 것을 말하는가? 기업 경영에 대한 사외이사를 통한 감사제도와 소액주주 활동(감사 및 소송 청구권의 문턱을 낮추는 것 등을 포함한) 등에 대한 규정을 말하는 것인가?
이러한 “규제”들은 지금보다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만약 이와 같은 “규제” 때문에 “투자”가 “위축”되는 기업 조직이 있고, 이와 같은 “규제”를 핑계 삼아 “소비자 비용”을 증가시키는 기업 조직이 있다면, 그 기업들이야말로 “외환위기 이후 지속된 기업 구조조정 노력”을 “게을리한” 집단이고, 따라서 당연히 “기업 구조조정 압력”을 통해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할 집단이다. 바로 삼성과 같은 재벌 기업 말이다.
어떤 측면에서 한미 FTA 가 국내 기업에 대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이 보고서 작성자들의 주장은 대단히 현실적인 지적이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라도 한미 FTA 는 결코 국회에서 비준되어서는 안 된다. 한미 FTA 를 기회로 삼아, 삼성을 포함한 한국의 독점 재벌들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갖은 회유와 협박을 통한 뒷거래를 성사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 경제 전체의 역동성과 활력을 빼앗아 가는 주범 가운데 하나인 독점 재벌 체제가 한미 FTA 를 계기로 더욱 고착될 것이다. 이것은 국제노동기구 (ILO)가 제안하는 고용 및 임금과 관련된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는 수준으로 국내의 취약한 노동시장 구조(연령, 성별, 지역, 학력 등에 따른 차별적 고용 및 임금 지급 관행, 비정규직과 임시 노동자 비중의 폭증, 사실상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금지 등)를 조금이라도 개선하거나, 서유럽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OECD 최하위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 사회복지 시스템을 확충하려는 일체의 노력에 중대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어떤 투자가 어떻게 활성화되는가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 작성자들이 거론하는 한미 FTA 의 기대효과 – “투자 활성화의 계기” – 라는 주장을 살펴보자. 외환위기 이후 저투자-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이들의 주장은 사실이다. 기업의 투자 부진이 경제성장률의 하락과 고용 구조의 악화를 가져온다는 주장도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한미 FTA 가 저투자-저성장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투자 위험이 감소하여 국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아직까지 전문이 공개되지 않는 한미 FTA 협정문 가운데 그 어떠한 것도 “시장의 확대”를 자동적으로 보장해주는 문구는 없다. 평균 $120~30 정도의 가격 하락 때문에 닛산과 토요다를 제치고 현대 소나타나 기아 엘란트라를 구입할 미국 소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설사 조금이라도 시장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가정한다고 해도, 한미 FTA 의 금융관련, 투자관련, 노동 및 환경관련 조항들은 “기업의 투자 비용” 또는 “투자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다. “대규모 시장에 대한 차별적 접근성”도 확보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미국이 수많은 라틴 아메리카 각국들과 지역간 양자간 협정을 맺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방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설사 이들 나라들의 주력 수출 품목이 한국의 재벌들이 수출하는 상품과 비경쟁적 관계에 놓여 있다는 점을 십분 고려한다고 해도 대규모 시장에 대한 차별적 접근성이 확보된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이들은 한미 FTA 를 통해서 외국인 직접투자(FDI)도 증가할 전망이라고 주장한다. 이 FDI 는 금융시장을 통한 포트폴리오 투자(Portfolio investment)와는 달리 고정자산을 실제로 투자하여 현지에서 고용을 창출하기 때문에 현지 국민경제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도 한다.
그러나 우선 경제학적으로 FDI 와 포트폴리오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기준점이 없다. 두 번째로 설사 외국기업이 실물 고정자산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실제로 현지 경제가 요구하는 만큼 고용을 창출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세 번째로, 설사 외국기업이 한국에 진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술 이전과 임금, 조세 및 환경관련 규정 그리고 국내 은행과 맺는 제도적 관계 유형이 어떠한 것인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국민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을런지 아니면 론스타의 경우처럼 급속히 금융화되어 투기적 행위 패턴을 보일 지가 결정된다는 점도 분명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 명백한 차이에 관해서는 중국 정부가 마련한 현지 부품 조달 비율, 기술 이전 요건, 환경, 고용 및 임금과 관련된 일련의 법적 제도적 지침을 따르면서 장기적 이윤 기회를 추구하며 기업활동을 벌이는 FDI 와, 아무런 세제와 고용상의 규제 없이 높은 이자율과 급격한 환율 변동에 따르는 시세 차액을 거두는 일에만 골몰하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 투자된 FDI 가 전혀 다른 행위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금방 확인되는 일이다.
그런데 한미 FTA 는 바로 이와 같은 기업경영과 금융, 외국 기업과 국내 은행, 기업 환경 전반을 둘러싼 제도적 환경(임금, 조세, 환경 등)에 자국 국민경제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는 일체의 정부 차원의 조정 노력을 근본적으로 잠식하는 조항들을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원들이 계산한대로 “20.8%의 FDI 증가율”이 실제로 나타난다고 해도, 그 FDI 는 결코 고용, 임금, 기술이전 등의 영역에서 한국 경제에 일말의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FDI 가 아닐 것이다.
5. 글을 맺으며
외환위기 이후, 특히 김대중 정부 말기부터 기업들의 R&D 투자는 말할 것도 없고 전반적인 설비투자 비율도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국제적으로도 조류독감과 광우병 파동 그리고 미국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침공 등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외부적 변수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변수들을 주어진 조건으로 삼을 때, 한국 기업들의 투자 감소는 외환위기 전후 급속하게 개방된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신용카드 대란으로 나타난 급속한 신용 거품의 축소와 이에 따른 소비 위축 등의 종합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급격한 자본 및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불안정성을 정부가 규제와 감시를 통해 줄이지 않는다면, 정부가 주도적으로 확대된 사회복지 정책 추진을 통해 국내 소비자들의 안정된 소득 수준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결코 향상 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활성화된 설비 투자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맹목적으로 추진되는 한미 FTA 는 삼성을 포함한 일부 독점재벌들을 제외한 전 산업분야의 성장과 발전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것이다.
이 글을 쓴 삼성경제연구소의 박현수, 김화년, 박번순, 민승규 연구원과 이 글을 감수했다는 김경원 연구위원 등은 그들이 진정으로 ‘완전경쟁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가’라는 공식을 믿고 있다면, 삼성을 포함한 소수의 재벌들과 외환위기 이후 급속하게 부를 축적해나간 금융자산가들의 물질적 이익만을 대변하는 한미 FTA 가 그들이 믿고 있는 경제학적 상식과도 거리가 멀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소수 독점재벌과 금리생활자들의 이익을 마치 한국민 전체의 이익인 양 포장하려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시도를 중단하고, 현재 상황에서 한미 FTA 비준 절차가 강행될 경우 잠재적으로 야기할 수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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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한미 FTA 국회 비준 반대 서명 운동 기사 (5월 7일자)
9월 정기국회에서 한미 FTA에 대한 비준동의 여부가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미국을 포함한 영미권 국가들에서 수학하고 있는 20개국의 경제학도들이 한미 FTA 비준동의에 반대하는 내용의 편지를 노무현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것으로 7일 밝혀졌다.
이들은 지난 5일 노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공개편지에서 "한미 FTA는 한미 양국의 중소기업과 노동자 농민들의 이해를 희생시킬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들의 공동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불공정한 양자간 무역협정 및 투자협정을 촉발할 위험을 안고 있다"면서 "한미 FTA에 대한 비준동의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미 FTA가 한미 양국의 일부 계층에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 국가들을 불공정한 무역체제 속으로 밀어넣는 기폭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경고이다. 많은 국내외 학자들도 한미 FTA는 세계 무역 체제의 방향을 '다자주의'에서 '양자주의'로 전환시킨, 전세계 경제사의 획을 그은 사건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 뉴욕 뉴스쿨대학의 경제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신희영 씨는 7일 이 공개편지를 보내게 된 배경으로 "지난 4월 14일~30일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 경제학과 기타 사회과학 분야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한미 FTA의 국회 비준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했다"며 "그 서명운동에 동참한 사람들이 공개편지를 통해 목소리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한미 FTA의 당사국인 한국과 미국뿐 아니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등 20개 국가에서 온 73명의 석·박사 과정 학생들로 구성돼 있다. 대부분 경제학이나 경제학과 인접한 학문을 전공하고 있다.
다음은 이들이 지난 5일 노무현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앞으로 보낸 공개편지의 요약본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반대를 위한 공개 편지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과 국회의원 여러분께,
우리는 최근 협상 타결이 선언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야기할 수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서 이 글을 씁니다. 우리는 현재 한국과 미국, 영국 그리고 캐나다 등지에서 경제학과 인접 사회과학 분야를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입니다.
우리는 한미 FTA가 한미 양국의 중소기업과 그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농어민들의 경제적 안정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 FTA는 한국 정부의 독립적인 거시경제적 정책 수행 및 집행 능력을 현저하게 제약함으로써, 미국 경제에 대한 종속성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것이 '국제적으로 불공정한 무역 체제 및 금융 체제 (unjust and unequal trade and financial system)'를 확대·온존하는 효과를 갖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한미 FTA뿐만 아니라 지난 해 콜롬비아-미국, 페루-미국, 파나마-미국 간의 FTA 협정문에 공통으로 명시돼 있는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Investor-State Dispute) 조항은 다국적 기업들과 금융 투자자들이, 해당 정부의 특정한 정책 때문에 자신들의 잠재적 이윤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할 때마다, 언제든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 배타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자-국가 소송제도가 지금까지 국제적 투기 자본가들과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서 빈번하게 악용돼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것은 다양한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부의 사회 정책을 근본적으로 잠식할 위험이 큽니다.
둘째, 미국 행정부 산하의 무역대표부(USTR)가 지금까지 체결한 모든 양자간·지역간 FTA 협정문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금융 서비스" 항목은 협정 체결국 내 제조업 부문의 성장에 필요한 안정적인 사회경제적 금융적 토대를 궁극적으로 부식시킬 수 있는 위험한 조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조항들이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관철된다면, 그것은 중소 규모 제조업 부문의 '탈산업화 (deindustrialization)'를 가속화시킬 것이고, 경제 전반적으로는 소수의 금융자산가들의 이익만을 보장하는 '금융부유화'(financialization) 과정을 초래해, 그렇지 않아도 이미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미 간의 양자간 FTA가 다른 개발도상국가들에게 또 다른 형태의 악영향을 끼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과 미국이 타결한 FTA는 현존하는 국제적 불공정 무역 및 투자 체계에 내재한 수많은 문제점들과 의제들을 다루는 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들 모국이 미국과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양자간·지역간 협상 및 비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한국의 대통령과 국회의원 여러분께 다음과 같은 점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첫째, 한국 정부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개발도상국가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FTA 협정문 내의 독소조항들을 제거하고 일체의 FTA 추진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한국 정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다른 지역 안의 개발도상국가들 사이의 경제협력을 촉진하고 상호 간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다른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할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국 정부와 시민단체가 개발도상국가들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2007년 5월 5일
한국, 미국, 영국 그리고 캐나다에서 사회과학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들 일동
프레시안 노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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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국제투자와 무역(Journal of World Investment and Trade)>에 발표된 '국제무역기구 체제 하에서 축소된 정책 공간(The Shrinking of Development Space)'라는 글에서 이런 조항들과 관련된 국제무역기구 내의 분쟁 사례들을 분석한 바 있다. 그 글의 목적은 국제무역기구(WTO) 체제의 조항들이 얼마만큼 개발도상국들이 취할 독자적 발전 전략들을 제한하는가를 이론적인 차원에서 조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해당 분쟁 사례들이 어느 정도까지 '분쟁 해결 (dispute settlement)'의 이름으로 구속력을 지니면서 개발도상국들의 정책 공간을 위축시켜 왔는가를 분석하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해 우리는 1995년부터 2005년까지 국제무역기구를 통해 제소된 분쟁 사례들을 분석했고, 위 도표에서 예시된 몇 가지 조항들이 문제가 된 사례들을 선별한 후 실제로 어떻게 해당 분쟁이 조정됐는가를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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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의 주목할 만한 결과가 나타났다. 첫 번째는 WTO 규정들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소된 여러 가지 분쟁 사례들을 분석해 본 결과 개발도상국들은 물론 선진국들도 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해당 정책들을 암암리에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분쟁 해결 메커니즘(DSM, Dispute Settlement Mechanism)의 핵심은 개발도상국들이 취하고 있는 산업정책의 내용이 WTO 규정을 위반하는지를 판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한 나라가 다른 국제무역기구 체제 하에서 금지된 산업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다른 나라를 제소한 후 분쟁 조정 메커니즘을 통해 다루어진 사례의 25% 이상이 바로 이 산업 정책들에 놓여져 있었다. 이는 전체 90개의 사례 가운데 25% 이상이 개발도상국들이 국내 산업 증진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래의 도표는 이러한 분쟁 사례들이 각 항목별로 어떻게 개발도상국들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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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무역기구 체제는 개발도상국들에 무엇인가 - 사소한 이익을 대가로 한 장기적인 손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같은 연구 결과는 전혀 놀라운 것이 아니다. 왜냐면 WTO 체제의 게임 규칙은 지금까지 [특히 인권이나 국제 형사법과 관련된 국제적 규범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연구가 상대적으로 과소평가하고 있는 점은 일단 개발도상국들이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활용해왔던 다양한 정책 수단들을 국제무역기구 체제 하의 협상 과정에서 상실할 경우, 나중에라도 다시 그와 같은 정책 수단들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이같은 국제무역기구 체제 하의 협상이 야기한 장기적인 '비용'은 개발도상국들이 국제무역기구에 가입하는 즉시 잃게 될, 관세 부과에 따른 조세 수입 손실분과 다양한 무역 및 투자 자유화 조치가 가져다 줄 것이라고 선전되는 잠재적인 이익에 대한 계산을 통해 분석돼야 한다.
아래의 표3은 도하라운드를 통해 개발도상국들이 얻게 될 잠재적인 이익과 관세 수입 손실분을 예측·비교한 것이다. 세계은행(World Bank)과 다른 국제무역 기구들의 '무역 자유화 모델들'은 개발도상국들의 재정수지가 항상 균형 상태에 놓여 있다는 가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다시 말해, 관세 부과에 따른 조세 수입 손실분이 개발도상국들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부과하게 될 일괄 소비세(lump-sum taxes)를 통해 정확히 충당돼, 무역 자유화 이후에도 정부 재정이 균형 상태로 유지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많은 개발도상국들에서 그와 같은 조세 부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강력한 조세 저항에 직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도하라운드 하에서 실제로 논의되고 있는 현실적인 협상 내용에 근거해 개발도상국들이 향후 상실하게 될 관세 수입분을 예측한 바 있다. 아래의 표 3은 각 지역과 나라별로 나타나게 될 UNCTAD의 관세수입 손실 예측분과 세계은행이 계산한 무역 자유화에 따른 이익 예측분을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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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의 첫 번째 칼럼은 세계은행이 도하라운드가 개발도상국들에 가져다 줄 것이라고 예측한 기대이익을 보여주고 있다. 도하라운드 체제 하에서 2015년까지 계산된 기대 이익 예측분은 총 960억 달러이다. 그러나 세계은행의 계산에서조차 이 총 이익 예측분 가운데 고작 160억 달러만이 전체 개발도상국들에게 돌아간다. 개발도상국들은 기껏해야 0.16%의 연간 국내총생산(GDP) 증가라는 기대 이익치를 얻을 수 있을 뿐이다. 이것을 개인 소득으로 환산할 경우 우리는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기껏해야 연간 3.13 달러나 하루 1~2원 정도의 이익을 얻는다 (또는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비록 국제무역기구 체제 하의 협상 과정에서 대부분의 논의가 농업 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개발도상국들이 자국의 농업 부문을 '개혁'함으로써 얻게 될 잠재적인 이익이란 고작 국내총생산(GDP)의 0.1%에 불과한 90억 달러에 불과할 뿐이다. 설사 북반구의 나라들이 농업 보조금을 실제로 철폐한다고 하더라도, 개발도상국들 전체가 이러한 조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은 겨우 10억 달러에 불과하다. 개발도상국들이 자국 내의 서비스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얻게 될 기대이익이란 것도 고착 69억 달러에 불과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 표에서 예시된 것처럼, 개발도상국들이 관세를 철폐할 경우 잃게 될 조세 수입은 잠재적인 기대 이익분과 비교할 때 대단히 크다. 개발도상국들이 '비(非)농업 시장접근', 즉 제조업 상품 분야의 자유무역에 관한 협상 때문에 잃게 될 전체 관세 수입 손실분은 자그마치 634억 달러이다. 이는 세계은행이 제시한 기대 이익분의 네 배에 달하는 수치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 관세를 철폐하는 것은 각국이 세계경제에 전략적으로 통합하는 데 필요로 하는 새로운 산업 영역 개척 능력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의 진흥과 빈곤층 지원을 위한 사회정책적 프로그램들을 수행하는 데 결정적으로 필요한 사회적 재원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것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전체 조세 수입의 4분의 1 이상을 관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경제구조가 다변화돼 있지 않은 소규모 개방 국가들의 경우 관세 수입은 정부 예산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 '남반구 연구센터(South Center)'의 실증 조사에 따르면, 도미니카 공화국, 기니, 마다가스카르, 시에라 레온, 스와질랜드 그리고 우간다의 경우 관세 수입이 전체 조세 수입의 40% 이상에 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뉴욕 소재 콜롬비아 대학의 바그와티(Jagdish Bhagwati) 교수는 <포린 어페어(Foreign Affairs)> 최근호에 실은 글에서 "만약 사회 지출을 위한 정부 수입의 대부분을 관세를 통해 충당하는 가난한 나라들이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해당 정부 수입분을 잃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면,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 기관들은 이 나라들이 관세 수입 손실분을 다른 조세 항목을 통해 충당할 수 있도록 국내 조세 체계를 고칠 때까지 그 부족분을 채워 줘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비록 경제학자들이 소비세를 통한 조세 수입이 국내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유일하게 효과적인 방책이라고 주장해 온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수많은 경제학자들은 관세 수입이, 효과적으로 조세를 부과할 수 없는 비공식 부문의 경제 활동이 압도적으로 커다란 위치를 점하고 있는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선호할만한 수입원이라는 것을 인정해 왔다.
위의 표에서 설사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얻게 될 순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긍정적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이 수치는 실제적인 관세 수입 손실분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된 것이다), 그와 같은 기대 익은 지식 기반 자원의 발전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이 아니라 기초 농산품과 낮은 기술 수준으로 생산된 제조업 부문의 상품 생산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대이익에 불과하다. 이는 개발도상국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제조업 산업 부문의 다변화와 혁신 과정에 역행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최근 원자재의 국제가격이 일시적으로나마 오르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국제가격의 추세는 결코 개발도상국들에 이롭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유엔(UN) 산하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에너지를 제외한 원자재의 가격은 지난 1980~2005년 사이 30% 가량이나 하락했다. 게다가 교역조건(개발도상국들이 판매한 농업 생산물의 평균가격과 선진 산업 국가들이 구입한 제조업 상품들의 평균가격의 비율)은 지난 1961~2001년 사이 거의 70% 가량 하락했다.
만약 원자재 가격이 다시 하락한다면, 개발도상국들에는 교역조건의 악화 때문에 발생할 경제적 어려움을 만회할 만한 그 어떠한 산업도 더 이상 남아 있지 않게 될 것이다. 예컨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와 같은 라틴아메리카의 개발도상국들은 교역조건이 악화될 경우 대부분의 모든 고용기회가 농업 부문이나 섬유 및 의류 산업으로 국한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자유 무역화에 의해 야기될 국내 경제의 구조적 변화는 이 나라들에서 기계류, 비철금속 제련, 전자 그리고 자동차 부품 관련 업종과 같은 제조업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 것이다. 이는 다시 도시 거주 인구의 대대적인 실업을 야기하고, 이와 동시에 농촌 지역에 고용 규모가 적은 비생산적인 부문을 기형적으로 팽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아시아 지역의 경우, 교역조건의 악화에 따른 이같은 구조조정은 상대적으로 선진적인 기술에 바탕을 두고 있던 제조업 분야에 있는 노동 인구가 의류 산업 영역으로 대거 빠져 나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예측은 구조조정이 국내 임금 수준과 기술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이같은 자유 무역화의 촉진이 국내 경제 구조의 조정을 불가피하게 할뿐 아니라 이것이 실제로 임금과 기술의 발전 수준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고려한다면, 더 나아가 이같은 구조조정 과정이 수반하는 '이행 비용'을 함께 고려한다면, 그 결과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다.
3.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한해 동안에는, 미국 의회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무역촉진권(TTPA)의 시한이 마감되는 2006년 6월 30일 이전까지 도하라운드 협상을 마쳐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지배적이었다. 미국 헌법은 국제무역과 관련된 정책 결정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무역촉진권은 대통령에게 무역 협상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대통령에게 부여된 이같은 강력한 권한에 따라 미국 의회는 단지 대통령이 제출한 무역 협정 내용을 승인하거나 반대할 수 있을 뿐이다. 지난 몇 십 년 동안 이 무역촉진권과 무역 협정 내용은 의회 내에서 강력한 반대와 논쟁의 대상이 돼 왔다. 이에 따라 설사 무역 협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때조차도 그것은 한두 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지난해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의 경우, 간신히 1표 차이로- 통과되기도 했다.
지난 2006년 의회 선거 결과에 따라 현재 민주당이 상하 양원에서 다수 의석을 점하게 됐다. 이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무역촉진권은, 무역협정의 발효에 따라 미국 내에서 실업을 당하게 될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그리고 개발도상국들 안에서 노동과 환경에 관한 조항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다시 연장되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가난한 나라들에 공정한 발전의 기회를 제공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도, 비록 빈 말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의회 내에서 논의될 것이다.
필자는 미국의 유권자들이 비단 이라크 전쟁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최근에 진행된 일련의 무역 협정이 야기한 미국의 노동자들과 환경에 대한 위협 때문에 민주당을 여당으로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한다. 만약 무역촉진권이 2007년에 다시 연장되지 못한다면, 미국 대통령 선거가 시행될2008년에는 이 권한이 연장될 가능성은 더더욱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향후 2년 간 대통령에게 무역촉진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모두에게 결코 나쁜 일이 아니다. 선진 산업 국가들은 현재까지 진행돼 왔던 협상안이 자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들은 지금까지 무역 자유화의 이익이 소수의 산업 부문에 집중되어 온 반면, 그 비용은 나라 전체에 부과되어 왔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개발도상국들도 현재의 무역협상 구조를 진지하게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자국의 경제 성장을 모든 무역협정에 우선하는 핵심적인 과제로 부각시킬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아래의 5가지 개혁 방안들은 발전지향적 무역체제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들이다.
(1) 선진 산업 국가들은 현존하는 협정들을 준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과 유럽은 국제무역기구의 판결 내용–섬유 산업과 설탕 산업에 대한 자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현존하는 국제 무역 규범을 위반하는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동종 상품들을 수출하는 개발도상국들의 생산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판결–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서부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의 생산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며, 선진 산업 국가들도 기꺼이 국제무역기구의 규칙을 준수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개발도상국들에 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미국과 유럽의 선진 산업 국가들은 아직까지 국제무역기구의 판결 내용을 준수하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브라질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조금 지급에 따른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다른 소송 사례들도 현재 가시화되고 있다. 예컨대, 캐나다와 브라질 그리고 다른 몇몇 나라들은 미국의 자국 섬유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관행에 항의하는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다음으로, 서구 국가들은 농장 경영에 이용되는 자원에 대해서는 불공정한 가격에 구입할 것을 요구하고, 최종 생산물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는 막대한 이윤을 올리고 있는 다국적 기업의 활동을 규제하자는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의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아프리카 대륙의 여러 나라들은 이같은 제안을 국제무역기구의 각종 협상 테이블에 제출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오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 각국들은 자국이 생산하는 원자재 가격을 올리고 거대 외국 기업체들의 독점적 행위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국제 공급관리체계(supply-management system)를 개선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모든 제안들은 지금까지 선진 산업 국가들에 의해서 철저히 무시돼 왔다.
(3) 선진 산업 국가들의 협상 당사자들은 국제무역기구 하에서도 가난한 나라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오랫동안 '특별 최혜국 대우의 원리(principle of special and differentiated treatment)'가 존속돼 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선진 산업 국가들은 가난한 나라들의 시민들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 나라들이 생산하는 의약품에 국제적 특허 관련 규정들 부과하는 것을 철회해야 한다. 더불어 선진 산업 국가들은 가난한 나라들이 지역경제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옥수수와 쌀 그리고 밀 등에 대해서는 자유무역협정(FTA)의 대상으로 설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4) 이와 더불어,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World Bank)과 같은 국제 기관들은 이미 타결된 협정 내용이 개발도상국들에 부과할 구조조정 비용, 예컨대 관세 수입 충당, 직업 훈련 등에 따른 비용을 새로운 정책이 뿌리내릴 때까지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국제통화기금의 '무역 통합 메커니즘 (Trade Integration Mechanism)'과 관련된 조항들은 애초 바로 이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도록 고안됐다. 그러나 이 조항들은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충분히 시행된 적이 없다. 또한 이 역할의 수행과 더불어 국제통화기금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추가적인 지원 조건(conditionality)을 요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편돼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국제통화기금의 계획안에는 구조조정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그 어떠한 고려도 없으며, 심지어는 개발도상국들을 더욱 가혹한 구조 조정으로 내모는 조건으로 기금을 지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5) 마지막으로, 선진 산업 국가들이 주도하는 지역간 또는 양자간 무역 협정은 근본적으로 중단되어야 한다. 지역간, 양자간 협정은 선진 산업 국가들과 발전도상국들 사이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비대칭적 협상력(asymmetric bargaining power)을 악용하는 협정이다. 이 과정에서 이 지역간, 양자간 협정들은 진정한 비교 우위(comparative advantage)를 지닌 나라들을 협상 대상에서 의도적으로 제외시키고, 개발도상국들이 자국의 발전을 위해 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집행 능력을 근본적으로 박탈하고 있다.
4. 글을 맺으며
국제통화기금이나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 기구들은 물론 선진 산업 국가들도 무역 자유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생겨나는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보상해야 할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국제 기관과는 별도로 선진 산업 국가들 사이에서 국제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려고 노력해야 한다.
가난한 나라들을 돕는 것은 단순한 자선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2005년 현재 미국 상품의 50% 이상이 캐나다와 일본 그리고 유럽 이외의 다른 지역 나라들로 수출되고 있다. 따라서 만약 개발도상국들이 더 성장한다면, 그것은 선진 산업 국가들이 자국 상품의 수출을 위한 더 많은 세계시장을 점유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만약 개발도상국들이 지금보다도 더 낮은 성장률을 보인다면, 그만큼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도 덜 성장하게 된다는 것, 따라서 가난한 나라들의 성장이 선진 자본주의 나라들의 성장에도 이익이 된다는 것을 국제사회는 하루라도 빨리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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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 promotion authority (TPA) - formerly known as fast-track negotiating authority - is set to expire on June 30, 2007. As a result, the Bush Administration and business interests are now lobbying Congress for its renewal. However, there are strong reasons to not just let TPA temporarily lapse, but also to permanently bury it.
After the November 2006 elections giving Democrats control of Congress, renewal of TPA appeared unlikely owing to the high degree of distrust and animosity toward the Bush Administration. Now, with Democrats and the Administration agreeing to include formal language on labor and environmental standards in the Peru and Panama free trade agreements, some are arguing for extending this newfound cooperation to renewal of TPA. That would be a serious mistake.
Not only would TPA renewal betray voters who no longer support the Administration, it would also miss a major opportunity to begin correcting course on globalization. Behind today’s flawed globalization lies a profoundly flawed policy process, and TPA is at the heart of that process.
The constitution gives Congress the right to decide upon trade relations with other countries. TPA has Congress ceding part of those rights by giving the President power to negotiate trade agreements that Congress can approve or disapprove but cannot amend or filibuster.
Opponents of TPA renewal have focused on two arguments. One argument is that such ceding of constitutional power is inappropriate, and Congress should reclaim this power as part of restoring a more balanced relationship between the legislative and executive branches.
A second argument is that absence of TPA would make it more difficult to sign new “free trade” agreements. This is because absent an up or down vote, agreements would get bogged down in Congressional special interest horse-trading. This is probably true, but it also constitutes a purely tactical argument for opposing TPA rather than an argument of principle.
An alternative argument for burying TPA concerns its distorting effect on trade policy. Over the last two decades the power of corporations has increased dramatically while that of labor has fallen. That power shift is reflected in the increased numbers of Washington K Street lobbyists working on behalf of corporations, which has increased corporate influence over policy and legislation. TPA plays into and amplifies this power shift.
Trade deals are negotiated by the office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 (USTR), and then sent to Congress for approval. This negotiating process is stacked in favor of business. First, corporations get front seats at the negotiating table through regular detailed consultations, ensuring their interests are fully represented. Second, the trade bureaucrats who do the negotiating are subject to corrupting influences that bias negotiations.
One problem is that negotiators’ metric of success too easily becomes the number of deals signed, rather than getting good deals done. A second problem is that, as with other branches of government such as the Pentagon, there is a revolving door between USTR and business. Thus, trade negotiators who do good work for business are rewarded with plum K Street lobbying jobs, and Washington’s trade scene is crammed with persons who have followed this route. Furthermore, these lobbyists then have insider access to their former colleagues, thereby amplifying corporations’ representation advantage. The net result is business interests almost always trump those of workers.
TPA reinforces this jaundiced structure by reducing Congressional over-sight of trade, thereby short-changing the electorate’s interest. Bad agreements pass because the political costs of voting them down on account of specific problems are perceived as too high. Moreover, TPA provides individual congressmen with political cover, enabling them to retain favor with corporate sponsors without having to explain to constituents their lack of action.
The bottom line is that the balance of power and process of trade negotiation already favors corporate interests over those of ordinary people. TPA aggravates this pattern, which speaks for burying it and letting TPA rest in peace.
Copyright Thomas I. Pal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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