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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라엘 입국 10만명 서명운동/인간복제 강연회 개시

◇ 라엘리안 무브먼트 보도자료  
2009(AH63). 5.17  
  


‘예언자 라엘’입국 허용하라!
  
-<라엘 입국 10만명 서명운동>ㆍ<인간복제 강연회> 개시-

인류의 창조자 우주인 ‘엘로힘’의 메시지를 전하는 한국 라엘리안 무브먼트(대표 정윤표)가 엘로힘의 마지막 예언자이자 국제 라엘리안 무브먼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마이트레야 라엘 성하의 입국금지 해제를 위한 10만명 서명운동과 함께 △인간복제 지지 강연회를 전국적으로 개시한다.

‘예언자 라엘’은 지난 2003년 8월 2일, 세계 각국으로부터 그의 강연을 듣고자 하는 천여명의 라엘리안 회원들이 참가하는 한국에서의 아시아 라엘리안총회 참석차 인천공항에 도착했으나 노무현정부의 보건복지부는 라엘 성하의 인간복제 지지 철학을 문제삼아 그의 입국을 금지했으며, 그에 따라 라엘은 공항대기실에서 하룻밤을 새운 뒤 캐나다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인간복제를 금지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라엘 성하 자신이 인간복제를 직접 실행한 것이 아니고 철학적으로 지지할 뿐이었으므로, 인간복제를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종교지도자의 입국을 금지한 것은 헌법과 유엔인권선언이 보장하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하는 사실상의 종교탄압 조치였다.

또한 그 후 2005년 1월에 공표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도 인간복제 철학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라엘 성하의 인간복제 철학은 대한민국의 실정법 어디에도 저촉되지 않는 것이다. 라엘 성하와 마찬가지로 라엘리안 무브먼트 역시 인간복제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 만일 봐셀리어 박사 처럼 라엘리안 중에서 인간복제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 각자의 개인적 신념에 따른 선택일 뿐이다. 마치 크리스천들이 그들의 교리에 따라 많은 활동들에 관여할 수있고, 이러한 그들의 활동에 대해 교황이 일일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도 국민화합을 내세워 정권교체를 이룬 이명박정부의 보건복지가족부는 라엘의 입국금지 해제를 위한 요구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의 입국금지를 해제하지 않고 있다. 2008년 3월 21일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입국금지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입국금지의 해제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가족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법률위반이다.

마이트레야 라엘 성하는 수년전 한국을 방문, 서울에서 천여명의 청중들이 모인 가운데 인간복제에 대한 대중강연을 했지만 그 어떤 혼란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라엘 성하가 한국에 오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구실은 전혀.......(중략)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신분은 아래 홈페이지를 클릭하세요.

공식홈페이지: http://ko.raelpress.org
                       http://raeli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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